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23.11.2. 서울특별시 노원구 OOO(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를 양도한 후 2024.1.29. 종전주택의 양도가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2023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4.5.16.부터 2024.5.31.까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 세대가 종전주택의 양도일 현재 아래 <표1>과 같이 서울특별시 광진구 OOO, 연립주택 2-2호 및 2-3호(위 연립주택 2-2호와 2-3호를 합하여 “쟁점주택”이라 한다) 등 4주택을 보유한 사실을 확인하여, 2024.7.16. 청구인에게 202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표1> 청구인의 주택보유 현황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7.22. 이의신청을 거쳐, 2024.10.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주택은 멸실하고 신축하지 않는 이상 단순한 개보수만으로는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없는 건물로 「소득세법」상 주택으로 볼 수 없다.
(가) 사회적 통념상 ‘주거가 가능한 주택’이라 함은 해당 건물이 최소한의 세대(거주자와 배우자)가 입주하여 상시ㆍ장기간 생활할 수 있을 정도로 주거에 적합한 상태에 있을 것을 요구하나, 쟁점주택의 경우 사회통념상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기에 그 구조ㆍ기능이나 시설 등이 부적합하여 이 건 연립주택 전체를 멸실하고 신축하지 않는 이상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없는 건물로써,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 명시된 일시적 2주택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종전주택과 신규주택만을 종전주택의 양도일 현재 보유한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
(나) 「소득세법」에서는 주택의 양도에 대해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사람이 들어가 살 수 있게 지은 건물’에 구조적 측면만을 강조하기보다, 그 입법취지의 실현 등을 위해 구체적인 요건을 부가하여 주택을 정의하고 있는바,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이 가능한’ 건물이 아닌,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로 표현한 법문언에 비추어 보더라도 단순한 구조가 아닌 실제 주거 여부에 중점을 두어 주택을 정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 종전주택의 양도일 이후부터 적용되는 법령이긴 하나, 2024.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되는 「소득세법」이 아래와 같이 개정된 것은 쟁점주택의 경우와 같이 모든 호실의 내부에 화장실이나 제대로 된 목욕시설조차 갖춰지지 않은 건물은 기본적인 구조나 기능이 주거용으로 적합하지 않은 건물로서 주택으로 보지 않겠다는 취지에 따른 것이다.
< 소득세법상 주택의 정의 >
소득세법
제88조 제7호
(이 건 적용법률)
허가 여부나 공부(公簿)상의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
[참고사항] 개정 : 2024.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되는 소득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소득세법
제88조 제7호
허가 여부나 공부(公簿)상의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세대의 구성원이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를 갖추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의4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별도의 출입문, 화장실, 취사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구조(2024.2.29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2) 이의신청 결정서와 처분청의 답변서 등에서 나타나는 과세근거 등은 아래와 같이 이유 없다.
(가) 주택인지 여부는 외형적인 구조 외에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로써 실제 주거가 가능한지 여부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1) 처분청은 지붕, 기둥, 벽이 있어 「건축법」상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는 것이라는 의견이나, 「소득세법」상 주택은 허가 여부나 공부(公簿)상의 용도 구분과 관계 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로써 실제 주거 여부에 중점을 두고 있고, 대법원 또한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가 정하는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으로서 1세대 1주택의 양도와 관련한 주택은 세법 고유의 개념으로서 반드시 건축법령의 규정에 구속될 것은 아니고 어디까지나 세법의 독자적인 입장에서 그 입법 취지에 비추어 개념을 정하여야 할 것’(대법원 2020.12.23. 선고 1992누15994 판결)이라고 판시하였다.
2) 이 건 연립주택이 등기부상 연립주택으로 등재되어 있고, 2005년부터 공동주택가격이 산정되어 고시되고 있으며, 재산세를 이의 제기 없이 매년 납부해온 것은 사실이나, 그렇다고 하여 청구인의 어머니 원일호(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주택으로 인식하였다는 것은 논리의 비약이고, 쟁점주택이 주택인지 여부는 주거용으로 사용하기에 그 구조ㆍ기능이나 시설 등이 적합한지 여부로 판단하는 것이지 공부상 현황이나 재산세 내역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공동주택가격의 금액은 개별공시지가보다 현저히 낮아 기준시가의 측면에서도 이 건 연립주택의 건물 부분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방증하고 있다.
(나) 처분청의 현장방문 당시에도 쟁점주택은 실제 주거가 가능한 상황이 아님이 확인되었다.
1) 쟁점주택은 준공일(1975.9.12)로부터 종전주택의 양도일까지 약 48년이 경과하는 등 심각하게 노후된 건물로 주거에 적합한 구조ㆍ기능을 갖춘 시설로 볼 수 없다. 쟁점주택이 소재한 이 건 연립주택은 모든 호실의 내부에 화장실이나 제대로 된 목욕시설조차 갖춰지지 않았고(화장실은 각 호실 외부 층에 총 4개가 존재), 쌓여있는 폐기물에 의해 1개의 화장실만 사용할 수 있으며, 각 화장실도 세면대, 양변기가 없어 사실상 그 기능을 못하고 있는바, 주거에 적합한 기본적인 구조나 기능이 갖춰진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처분청은 쟁점주택이 주거가 가능한 공간이라는 의견이나, 현장방문 당시 처분청 담당자도 쟁점주택이 시골 폐가보다 더 못한 집이라고 발언하는 등 주거에 부적합하다는 사실을 인정하였고, 현장방문 당시 확인된 쟁점주택 내의 생활용품 등도 피상속인이 사용하였던 것인지 여부도 불분명하며, 처분청의 현장방문 사진에서도 2-3호 경우 주방 바닥이 파손된 채로 장기간 방치되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3) 처분청은 한국전력으로부터 쟁점주택이 단전된 상태는 아님을 확인하였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2024년 6월경 한국전력으로부터 2-4호 외의 모든 호실이 단전상태임을 설명받고 쟁점주택의 단전을 권유를 받아 단전을 이행하였다.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에서도 실제로 이 건 연립주택은 2-4호실을 제외하고 모두 전기 계량기가 해체되었고, 부착된 알림문을 통해 단전된 상태임이 확인된다. 또한 장기간 미사용으로 낙후된 쟁점주택 복도에 설치되어있던 보일러 기계는 LPG가스통과 연결하여 사용했던 것으로, 준공된 이래 다른 호실을 포함한 건물전체에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4) 쟁점주택은 주택으로써 가져야할 필수설비로써 하수 이용시설 및 하수도시설이 완비된 전용입식 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 등을 갖추지 못하여 「주거기본법」 제17조 등에 따른 최저주거기준도 충족하지 못하고 있고, 이 건 연립주택 자체를 멸실하고 신축하지 않는 이상 단순히 수리나 청소 등을 통해 언제든지 곧바로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사회통념상 사실상 주거용으로 상시ㆍ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건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피상속인은 생전에 쟁점주택이 아닌 자신이 운영하던 미용실에서 거주하였다.
처분청은 피상속인의 생전 쟁점주택 전입이력 등을 근거로 피상속인이 쟁점주택을 주택(거주지)으로 인식하였다고 주장하나, 전입신고를 하였다고 반드시 그곳에 거주한 것은 아니고, 처분청의 추정에 불과할 뿐이다. 청구인이 생전에 피상속인은 아래 <표2>와 같이 계속하여 운영하던 미용실에서 거주하였다고 증언한 점, 피상속인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1985.6.18.∼2007.11.1. 기간 동안 전입해있던 주소지가 미용실로 확인되는 점(이후, 2007.11.2. 형식적으로 쟁점주택에 전입신고를 한 것임), 미용실의 임대인이 2015.5.21.∼2023.2.26. 기간 동안 피상속인이 계속하여 거주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출한 점, 피상속인이 2022년 11월경 미용실을 주소지로 기재하여 간병 및 돌봄 서비스를 신청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상속인의 실질적 주거지가 미용실이었음이 입증된다.
<표2> 청구인이 제시한 피상속인의 실제 거주지
○○○
(라) 처분청이 제시한 판례와 예규 등은 이 사건과 사실관계 등이 상이하여 원용될 수 없다.
1) 처분청이 제시한 대법원 2019두55118 판결은 양도주택의 양도일 이전 1년 이내 ‘임차인’이 거주한 이력이 있고, 20년된 주택이며, 기본적인 구조나 기능 등의 면에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는 경우에 해당하나, 쟁점주택은 피상속인 외에는 종전주택의 양도일 이전 약 10년의 기간 동안에 ‘임차인’이 거주한 이력이 없고, 정황상 쟁점주택이 소재한 이 건 연립주택 2-2호 및 2-4호에 거주자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처분청의 의견도 사실로 확인된바 없는 추측에 불과하므로 과세 근거가 될 수 없다.
2) 이 외 처분청이 제시한 조세심판원의 선결정례와 국세청의 행정해석 등도 해당 주택이 기본적인 구조나 기능 등의 면에서 기본적으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에 반하여, 쟁점주택은 애초부터 내부에 제대로 된 목욕시설은 커녕 화장실조차 존재하지 않는 구조이므로 이 건에 적용하기에 사실관계의 차이가 있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주택을 주택으로 보아 청구인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양도소득세 신고사항을 부인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가) 주택으로 사용하던 건물이 장기간 공가 상태로 방치된 경우에도 공부상의 용도가 주거용으로 등재되어 있으면 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장기간 공가 상태로 방치한 건물이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폐가가 된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양도소득세 집행기준 89-154-7 등 다수)이 국세청의 일관된 입장이고,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는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대법원은 ‘비록 사람이 살지 않아 상당 정도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 기본적인 구조나 기능 등의 면에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어 언제든지 수리만 한다면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므로, 이사건 건물은 위 소득세법이 정한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0.1.30. 선고 2019두55118 판결)라고 판시하였다.
(다) 처분청이 2024.5.17. 청구인과 동행하여 쟁점주택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하였는바, ① 쟁점주택은 지상 2층 연립주택(각 층별 4개호, 총 8개호)의 2층에 위치하고 있고, ②각 호별로 구별되는 출입문, 주방 및 다락방이 존재하고 외부에는 전기계량기, 가스통과 보일러 등이 있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③ 쟁점주택에 전기 및 수돗물 공급이 되고 있었고, 노후화된 주택이긴 하나 언제든지 수리 등을 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였으며, ④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옆에 식물이 식재된 화분이 있었고, 쟁점주택 옆 호실인 2-4호의 외부공간에 이불이 덮혀진 상태의 세탁기가 비치되어 있는 등 현장방문 결과 2-4호에 거주자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라) 현장확인 결과, 비록 쟁점주택은 상당 기간 사람이 살지 않은 상태로 방치되어 있어 노후화가 진행되었으나, 지붕, 기둥 또는 벽 등의 외관이 온전한 상태로써 내부의 벽체도 허물어짐 없이 원형을 유지하고 있는 건축법상 건축물에 해당하고, 수리 및 청소 등을 통해 언제든지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었으며, 전기 및 수돗물이 공급되고 주거를 위한 시설 및 비품이 비치되어 있어서 쟁점주택을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마) 청구인은 2-4호를 제외한 모든 호실이 단전상태에 있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한국전력공사 OOO 지사에 확인한 결과, 쟁점주택은 장기간 전기 사용량이 없는 공실상태(전류제한요청 상태)이나, 계약상태는 정상으로 단전된 상태는 아님을 확인하였다.
(2) 쟁점주택은 공동주택으로 재산세를 납부하는 등 주택에 해당한다.
(가) 청구인의 어머니(피상속인)의 주민등록 등초본에서는 어머니가 2007.11.2.부터 2023.2.26. 사망 시까지 쟁점주택에 전입신고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어머니는 쟁점주택을 주택(거주지)으로 인식하였음을 알 수 있다.
(나) 쟁점주택은 현재까지도 공부상 연립주택으로 등재되어 있고, 2005년부터 매년 쟁점주택에 대한 공동주택가격이 산정되어 고시되었으며, 청구인 및 청구인의 어머니는 공동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어떠한 이의 제기 없이 매년 납부하여 왔다.
<표3> 쟁점주택(2-2호)의 공동주택가격 및 재산세 부과현황
○○○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택을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종전주택 양도 시 청구인 세대의 보유 주택 수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88조【정의】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公簿)상의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후단 생략)
(3) 건축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02.11.13. 취득하여 보유하던 종전주택을 2023.11.2. 양도한 후 쟁점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이 적용되는 특례 상속주택에 해당하여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아 종전주택의 양도를 1세대1주택 비과세로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23.2.26. 쟁점주택을 상속받아 취득하는 등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당초 비과세 신고를 부인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나) 쟁점주택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 의하면, 쟁점주택이 소재한 이 건 연립주택은 사용승인일이 1975.9.12.로 총 8개 호실로 되어있는 벽돌조 시멘트기와지붕의 2층 주택으로 나타나고, 피상속인이 1992.11.23. 2-2호, 1994.8.5. 2-3호를 매매로 각각 취득(각 호실의 면적은 18.18㎡)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이 쟁점주택 현장방문 당시 촬영한 사진 등은 아래와 같다.
<2층 복도 및 쟁점주택 입구, 2-2호 및 2-3호 방 내부>
○○○
<2-3호 전기계량기, 가스통 및 보일러, 2-2호 주방>
○○○
<2-2호와 2-3호 사이 휴지통>
○○○
<쟁점주택 층별 평면도>
○○○
(다) 청구인이 피상속인이 생전 쟁점주택에서 거주하지 않았고, 운영하던 미용실에서 생활하였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미용실의 인터넷 포털사이트 로드뷰 사진, 미용실 건물 임대인이 작성한 거주사실 확인서 등은 아래와 같다.
<청구인이 제출한 피상속인이 운영하였던 미용실의 로드뷰 사진>
○○○
<미용실 건물 임대인이 작성한 거주사실 확인서>
○○○
(라) 피상속인의 주민등록등(초)본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미용실 소재지(서울특별시 성동구 OOO)에 전입한 것으로 확인된다.
<피상속인의 주민등록등(초)본 일부>
○○○
(마) 피상속인이 돌봄SOS센터 서비스 이용 신청서 및 보건복지 통합서비스 제공신청 및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 주소지에 신미용실 소재지를 기재한 것으로 나타난다.
<돌봄SOS센터 서비스 이용 신청서 일부>
○○○
(바) 청구인은 아래의 피상속인 사망 후 미용실 정리 사진에서 피상속인이 장기간 일상생활 속에 사용했을 싱크대, 탁상 등의 가구 등이 확인된다고 주장한다.
○○○
(사) 쟁점주택이 낙후되어 멸실을 하고 신축하지 않는 이상 수리만으로는 실제 거주하기에 적합한 구조가 아니었다는 근거로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주택 사진 등의 자료는 아래와 같다.
<쟁점주택의 1층 진입로 및 2층에서 바라본 1층 상태>
○○○
<이 건 연립주택 외부 및 화장실>
○○○
<2-2호 현관 내부 및 외부>
○○○
<2-2호 주방 및 방 내부, 다락방>
○○○
<2-3호 현관 내부ㆍ외부 및 주방>
○○○
<계단 및 2층 진입로>
○○○
<2-3호 방 내부>
○○○
(아) 청구인이 쟁점주택이 단전 상태라는 증빙으로 제출한 2층 전기계량기가 해체된 사진 및 한국전력 OOO지사의 안내문 등은 아래와 같다.
○○○
(아) 청구인은 쟁점주택이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아 보일러에 LPG 가스통을 연결하는 방식으로 난방을 하나, 아래와 같이 가스통 및 파이프, 보일러도 모두 이미 오랜 기간 방치 및 낙후된 상태라고 주장한다.
<쟁점주택의 난방시설 등 >
○○○
(자)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주택에 대한 확정일자 부여현황(일반)에서는 2014.1.1.부터 2024.8.1.까지 쟁점주택을 목적물로 하여 부여된 확정일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이 건 연립주택 전입이력 자료를 아래 <표4>와 제출하였는데, 전입일자는 확인되나 전출일자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표4>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주택 등 전입내역
○○○
(차) 청구인이 제출한 한국전력공사 OOO지사로부터 발급받은 쟁점주택에 대한 계약 종합정보 내역에 의하면, 쟁점주택의 계약상태는 “정상/전류제한요청”이고, 계약종별은 “100 주택용”으로 되어있으며, 2-2호의 전기사용량은 2018년 1월부터 2022년 5월까지는 10kWh 미만이고, 2022년 6월부터 2024년 5월까지는 0kWh이며, 전기요금은 2022년 12월까지 납부된 것으로 나타나고, 2-3호의 전기사용량은 2018년 7월부터 2018년 12월까지는 10kWh 미만이며, 2019년 1월부터 2024년 5월까지는 0kWh이며, 전기요금은 2022년 12월까지 납부된 것으로 나타난다.
<표5> 2-3호의 2018년 1월부터 2018년 6월까지의 전기사용량 및 전기요금
○○○
(카)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주택 등의 상수도 사용량 등에 대한 자료는 아래 <표6>과 같은바,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포함한 이 건 연립주택 전체에 대해서 수도요금이 부과되는 것으로 설명하였고, 그 사용량과 수도요금이 실제 사람이 거주하면서 사용한 사용량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한다.
<표6>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주택의 상수도 사용량 등 자료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택이 내부에 화장실이나 제대로 된 목욕시설조차 갖춰지지 않은 구조로 멸실하고 신축하지 않는 이상 단순한 개보수만으로는 주택으로 사용할 수 없는 건물이므로 「소득세법」상 주택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쟁점주택은 피상속인이 약 30년간 소유한 것으로 종전주택 양도일 현재까지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고, 2005년부터 종전주택 양도 시까지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어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된 점, 쟁점주택이 비록 노후하고 관리가 되지 않은 흔적이 보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제시된 자료에 의할 때 주거 기능이 완전히 상실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낡은 공가 상태의 건축물이라도「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로 인정된 이상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의 건축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