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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이 건 영업장 종사자의 방역수칙 위반으로 쟁점부동산 소유자인 청구인들의 경감된 재산세를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4지1370생산일자 2025-05-16
AI 요약
요지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에서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과세기준일 현재(6.1.)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들은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서울특별시 강서구 OOO(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고, 이 건 부동산 지하 1층 건축물 334.45㎥ 및 그 부속 토지(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는 유흥주점(상호: AAA, 이하 “이 건 영업장”이라 한다)이 설치·운영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이 건 영업장이 2021.7.2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이라 한다)」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세 감면 조례」 제9조의3(감염병 영업금지로 인한 세율의 경감)에 따라 일반세율을 적용한 재산세에 대하여 추징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4.5.16.·2024.5.17. 청구인들에게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에 따른 고급오락장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2021년도 재산세(건축물) 등 합계 OOO원, 2021년도 재산세(토지) 등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4.6.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들 주장

이 건 영업장의 관리자·운영자가 아닌 종사자가 감염병예방법 제49조에 따라 고발된 사실로 이 건 부동산의 소유자들에게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세 감면 조례」 제9조의3(이하 “이 건 감면규정”이라 한다)은 재산세 감면을 적용한 고급오락장에 대하여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집합의 제한 또는 금지 및 제2호의2에 따른 방역지침 준수를 위반하여, 감염병예방법 제80조 제7호에 따른 벌금 또는 제83조 제2항에 따른 과태료에 처해지는 경우 경감된 재산세를 추징한다고 규정(이하 “이 건 추징규정”이라 한다)하고 있다.

처분청은 2021.7.20. 0시부터 2021.7.25. 24시까지 서울시 소재 유흥시설 및 음식점 내 집합을 금지하는 방역조치를 고시하였으나, 이 건 영업장 종사자 BBB(이하 “피고발인”이라 한다) 등 17인은 2021.7.21. 22시 10분경 이 건 영업장에 출입하여 술을 마시는 등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하였고, 위 집합금지명령 위반으로 피고발인 등 종사자 2인이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벌금 OOO원의 구약식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건 영업장이 방역조치를 위반했을 당시에는 유흥업소에 대한 집합금지명령이 고시되어 있었고, 해당 업소에 적용할 법적 근거는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와 같은 법 제80조 제7호이며, 이는 벌금의 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 경감된 재산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영업의 유무와 벌금 및 과태료 부과 대상자를 영업주로 명시하고 있지는 않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영업장 종사자의 방역수칙 위반으로 쟁점부동산 소유자인 청구인들의 경감된 재산세를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조례에 따른 감면) 제1항 제3호 규정이 2021.6.8. 신설되었고, 감염병의 발생으로 인하여 고급오락장 등의 영업이 금지된 경우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이 가능하다.

(나)「서울특별시 강서구 구세 감면 조례」 제9조의3(감염병 영업금지로 인한 세율의 경감) 조항이 2021.9.17. 신설되었고, 위 규정은 2021.6.1.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된다고 부칙에서 규정하고 있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에게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2021년도 7월 정기분 재산세(건축물), 2021년도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를 각각 부과·고지하였다.

<표1> 이 건 재산세 등 당초 부과내역

(단위: 원)

① 건축물

○○○

② 토지

○○○

(라) 처분청은 2021.7.20.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따른 유흥시설 등의 방역조치를 아래와 같이 고시(서울특별시 고시 제2021-397호)하였고, 2021.7.20. 0시부터 2021.7.25. 24시까지 서울특별시 소재 유흥시설 등에 대한 민·관·경 합동점검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2021.7.21. 이 건 영업장의 종사자인 피고발인 등 17명이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의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하였다.

○○○

(마) 피고발인 등 2인은 2021.12.15.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검찰로 송치된 후, 2022.1.10. 벌금 OOO원 처분을 받았고(사건번호 OOO), 2022.1.24. 서울남부지법 약식명령(OOO)에 따라 위 처분이 확정되었다.

(바) 처분청은 이 건 영업장이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하여 감염병예방법 제80조 제7호에 따른 벌금 부과처분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2024.5.16.·2024.5.17. 청구인들에게 이 건 추징규정에 따라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

<표2> 이 건 재산세 등 추징 내역

(단위: 원)

○○○

(사) 이 건 영업장의 대표자는 CCC(이하 “이 건 영업장 대표”라 한다)이고, 이 건 영업장 대표는 2014.3.31. 서울특별시 강서구 OOO를 사업장 소재지로, 종목을 유흥주점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확인되며, 이 건 영업장에 대한 영업허가증 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이 건 영업장의 영업허가증

○○○

(아) 청구인들은 이 건 영업장 대표 및 피고발인이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다.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들은 이 건 영업장의 관리자·운영자가 아닌 종사자가 감염병예방법 제49조에 따라 고발된 사실로 이 건 부동산의 소유자들에게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건 감면규정에서 재산세 감면을 적용한 고급오락장에 대하여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집합의 제한 또는 금지 및 제2호의2에 따른 방역지침 준수를 위반하여, 감염병예방법 제80조 제7호에 따른 벌금 또는 제83조 제2항에 따른 과태료에 처해지는 경우 경감된 재산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이 건 영업장이 방역조치를 위반했을 당시 유흥업소에 대한 집합금지명령이 고시되어 있었고, 이 건 영업장 종사자가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하여 감염병예방법 제80조 제7호에 따른 처분(벌금 OOO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점,

또한, 이 건 감면규정은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80조 제7호에서 벌금의 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 경감된 재산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납세의무자나 추징의 예외 사항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반면,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에서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과세기준일 현재(6.1.)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서울특별시 강서구 조례(제1407호, 2021.9.17., 일부개정)

제9조의3(감염병 영업금지로 인한 세율의 경감) 제11조에도 불구하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영업이 금지 된 고급오락장(「지방세법」제13조 제5항 제4호에 따른 고급오락장을 말한다.)에 대한 재산세는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2호의2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80조 제7호 또는 제8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지방세법」제13조 제5항 제4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2.5 2. 「지방세법」제13조 제5항 제4호에 해당하는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4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제12호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2.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2의2.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ㆍ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제8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 제47조(같은 조 제3호는 제외한다) 또는 제49조 제1항(같은 항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3호 중 건강진단에 관한 사항과 같은 항 제14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조치에 위반한 자

제83조(과태료) ② 제49조 제1항 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ㆍ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지방세법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토지

다. 분리과세대상

2)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해당하는 골프장용 토지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2. 건축물

가.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ㆍ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다.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용 토지와 같은 항에 따른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4. 고급오락장 : 도박장, 유흥주점 영업장, 특수목욕장,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신고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⑤ 법 제13조 제5항 제4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되었을 때에는 해당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 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연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본다.

4.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허가 대상인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장소(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만 해당한다)

가.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영업장소(카바레, 나이트클럽, 디스코클럽 등)

(5)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3년의 기간 이내에서 지방세의 세율경감,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이하 이 조 및 제182조에서 "지방세 감면"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 서민생활 지원,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 대중교통 확충 지원 등 공익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특정지역의 개발, 특정산업·특정시설의 지원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발생으로 인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없다. 다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적 상황, 긴급한 재난관리 필요성, 세목의 종류 및 조세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해당하는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1.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세 감면을 확대(지방세 감면율·감면액을 확대하거나 지방세 감면 대상·적용 대상자·세목·기간을 확대하는 것을 말한다)하는 지방세 감면

2. 「지방세법」 제13조 및 제28조 제2항에 따른 중과세의 배제를 통한 지방세 감면

3.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의 구분 전환을 통한 지방세 감면

4. 제177조에 따른 감면 제외대상에 대한 지방세 감면

5. 과세의 형평을 현저하게 침해하거나 국가의 경제시책에 비추어 합당하지 아니한 지방세 감면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감면(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의 위임에 따른 감면은 제외한다)을 하려면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지방세 감면을 신설 또는 연장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세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감면의 필요성, 성과 및 효율성 등을 분석·평가하여 심의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④ 제1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감면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비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그 정비 결과를 지방세 감면에 관한 정책 수립 등에 활용할 수 있다.

⑥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 감면을 하는 경우에는 전전년도 지방세징수 결산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비율을 곱한 규모(이하 이 조에서 "지방세 감면규모"라 한다)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⑦ 지방자치단체는 제6항의 조례에 따라 감면된 지방세액이 지방세 감면규모를 초과한 경우 그 다음 연도의 지방세 감면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축소·조정된 지방세 감면규모 이내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지방세 감면규모를 초과하여 정하려는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조례로 정한 지방세 감면에 대해서는 지방세 감면규모 축소·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⑧ 제1항에 따른 지방세 감면을 조례로 정하는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해서는 제2항(단서 및 제1호는 제외한다)·제6항 및 제7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77조(감면 제외대상) 이 법의 감면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1. 별장: 주거용 건축물로서 늘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ㆍ피서ㆍ놀이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읍 또는 면에 있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에 따른 범위와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이 경우 별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에 따른다.

2. 골프장: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 상(上)의 입목. 이 경우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을 포함한다.

3. 고급주택: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거나 해당 건축물에 67제곱미터 이상의 수영장 등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제4항에 따른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4. 고급오락장: 도박장, 유흥주점영업장, 특수목욕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에 따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5. 고급선박: 비업무용 자가용 선박으로서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 제6항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는 선박

(6)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지방세 감면규모 등) ⑤ 법 제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란 지진, 풍수해, 벼락, 전화(戰禍), 도괴(倒壞) 또는 이와 유사한 재해를 말한다.

⑥ 법 제4조 제4항에 따라 지방세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지방세 감면을 신청하여야 한다.

⑦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조 제4항에 따라 지방세 감면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직권으로 지방세 감면 대상자를 조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