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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쟁점기간(2019.8.4.~2021.8.4.) 동안 사업실적이 없는 휴면법인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4지1944생산일자 2025-05-15
AI 요약
요지
청구법인이 제시한 거래들은 가공거래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은 쟁점기간 동안 사실상 사업실적이 없는 휴면법인에 해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22.11.2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O 외 13개 호실(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고,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에 따른 세율(4%)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을「지방세법 시행령」제27조 제1항 제6호(이하 “쟁점규정”이라 한다)에 따른 휴면법인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에 대하여「지방세법」제13조 제2항에 따른 중과세율(8%)을 적용해야 한다면서, 2024.5.7.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등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8.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과점주주가 변경된 2021.8.4. 이전 2년(2019.8.4.∼2021.8.4., 이하 “쟁점기간”이라 한다) 이상 사업실적이 없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행정안전부는 매출액이 소액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거래처가 불분명하거나 정상적인 사업의 영위로 보기 곤란한 경우 등이 아닌 이상 사업 실적이 없다고 단정 짓기 어렵다(부동산세제과-1529, 2020.7.2.)고 하였고, 청구법인은 쟁점기간 동안 비록 소액이기는 하나 매출·매입이 발생한 사실이 있으므로, 사업실적이 없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먼저, 청구법인의 설립 경위를 보면, 개인사업자로 인테리어업을 운영하던 AAA은 2014.10.17. 사업을 다각화 하고자 화장품 도매업 및 수출입업을 목적으로 하여 청구법인을 설립하였다.

이후, 청구법인은 목적 사업과 함께 AAA이 하던 인테리어 디자인 사업도 영위하게 되었고, 쟁점기간 내인 2019.11.1. BBB과 인테리어 디자인 계약을 체결하고, 2019.11.1.부터 2019.12.31.까지 디자인 용역을 수행하였다. 청구법인은 이 용역의 대가로 OOO원을 받았고, 이를 청구법인의 매출로 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청구법인은 쟁점기간 중인 2020.11.24.에도 CCC과 주방인테리어 디자인 계약을 맺고 OOO원을 수령하였으며, 2021.3.31.에는 주식회사 OOO와 인테리어 디자인 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청구법인은 2019년에 판매관리비 명목으로 OOO원을 지출하였고, 2021년에는 ㈜DDD에게 목재 가공을 의뢰하는 등 총 16건, OOO원의 매입내역도 존재한다.

이처럼 청구법인이 쟁점기간 동안 3건의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약 OOO원가량의 매출이 발생하였으며, OOO원가량의 지출 내역도 확인되는 이상, 청구법인을 휴면법인으로 볼 수는 없다.

한편, 처분청은 이러한 청구법인의 실적에 대해서 가공매출과 같은 것으로 보고 있으나, 법인장부 등이 조작되었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정황만으로 이를 부인할 수는 없고, 청구법인의 종전 대주주인 AAA이 주식회사 EEE의 디자인 총괄 이사로 취임한 점을 고려하면, 청구법인의 디자인 용역 수행 능력을 의심할 여지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기간 동안 디자인 용역 수행 등으로 매출이 발생하는 등 사업실적이 존재하므로, 청구법인을 휴면법인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제출한 매출·매입 내역만으로는 청구법인의 사업실적을 인정할 수 없다.

구체적으로 보면, 2019년도에 이루어진 청구법인과 BBB의 거래의 경우에는 청구법인에게 OOO원이 입금되었다는 금융거래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당시에 청구법인의 직원과 별도의 사무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판매관리비 OOO원 중 60% 이상이 복리후생비나 여비교통비에 해당하는 점, 당시의 청구법인 대표자(AAA)과 BBB의 대표자 FFF이 부부 사이인 점 등에 비추어 해당 거래를 사업실적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

또한, 2020년에 이루어진 거래의 경우에도 청구법인의 계좌로 관련 용역대금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판매관리비 OOO원 중 대부분이 복리후생비, 여비교통비, 소모품비라서 실제 사업을 영위하였는지 불문명하다.

아울러, 2021년에 이루어진 매입거래의 경우에는 한 달 사이에 16건의 매입이 발생되었는데, 관련한 계약서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대주주가 변경되기 직전의 거래라서 이를 사업실적으로 인정할 수 없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청구법인이 쟁점기간 동안 별다른 사업실적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쟁점기간(2019.8.4.∼2021.8.4.) 동안 사업실적이 없는 휴면법인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4.10.17. 상호를 ‘GGG’로, 목적사업을 화장품 도소매 및 수출입업, 화장품 종합유통업, 통신판매업, 인테리어 공사업 등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2019.7.24. 사명을 ‘주식회사 HHH’로 변경하였으며, 2021.8.5. 대표이사이자 사내이사인 AAA이 사임하고, III이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상호를 ‘주식회사 JJJ’로 변경하였으며, 목적사업도 전자, 전기부품 판매업, 반도체 판매업 등으로 변경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2021년말 기준 청구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는 AAA이 보유하고 있던 청구법인의 주식 전부(OOO주)는 III 외 2인에게 모두 양도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기간 중 2019년의 사업실적으로 인테리어 디자인 용역계약서, 세금계산서, 세금신고서 등을 제출하였고,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BBB’ 인테리어 디자인 용역계약서(2019.11.1.)

○○○

2) 청구법인은 위 용역계약에 따라 공급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2019.12.31.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며, 손익계산서에는 상품매출로 OOO원이 기장되어 있고, 매출원가는 ‘OOO’원으로 되어 있다.

3) 청구법인은 위 용역계약에 따라 BBB에 납품한 용역 성과물(설계 도서 32장)을 제출하였고, 그 일부 내용은 아래와 같다.

<용역 성과물(일부)>

○○○

4) 청구법인의 계좌에 위 매출액과 관련한 입금된 내역이 확인되지 않고, 청구법인의 당시 대표이사인 AAA과 BBB의 대표인 FFF은 부부 사이로 확인된다.

(라) 청구법인은 쟁점기간 중 2020년의 사업실적으로 인테리어 디자인 용역계약서, 세금계산서, 세금신고서 등을 제출하였고,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CCC’ 인테리어 디자인 용역계약서(2020.11.24.)

○○○

2) 청구법인은 공급가액 및 수입금액을 OOO원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며, 손익계산서에는 상품매출로 OOO원이 기장되어 있고, 매출원가는 ‘OOO’원으로 되어 있다.

3) 청구법인의 계좌에 위 매출액과 관련한 입금된 내역이 확인되지 않고, CCC의 하나은행 계좌에서 2020.11.24. ‘타행송금’으로 OOO원이 출금된 것은 확인된다.

(마) 청구법인은 2021.6.30.부터 2021.7.31.까지 총 16건의 매입거래를 하였고,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청구법인의 매입거래의 상세 내역은 아래와 같다.

<매입내역>

(단위 : 원)

○○○

2) 청구법인은 위 매입거래가 주택의 인테리어 공사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면서, 관련 계약서, 설계 도면, 해당 주택의 관리사무소에 제출한 공사 신청서, 노무지급 명세서, 산재보험 신청서 등을 제출하였다.

(바) 청구법인은 종전 대표이사인 AAA은 2021.3.31. 개인사업자로서 주식회사 OOO와 인테리어 디자인 용역계약서를 제출하였고,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사) 청구법인은 쟁점기간 중 손익계산서 내역은 아래와 같다.

<손익계산서 요약>

(단위 : 원)

○○○

(아) 청구법인의 종전 대표이사인 AAA은 이 건 심판청구 당시 주식회사 EEE의 디자인총괄이사로 재직 중인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기간 내에 사업실적이 있으므로, 청구법인은「지방세법」제13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에 따른 휴면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2019년의 사업실적으로 BBB을 상대로 인테리어 디자인 용역을 수행하였다면서 관련 계약서, 세금계산서, 세금신고서, 용역 성과물 등을 제출하였으나, BBB의 대표자가 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의 배우자인 점, BBB이 실제로 인테리어 공사를 수행하였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해당 거래는 가공거래로 보인다.

또한, 청구법인은 2020년의 사업실적으로 관련 계약서, 세금신고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해당 용역의 대가를 청구법인이 수취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하기 어렵다.

한편, 청구법인은 2021.6.30.∼2021.7.31.까지 총 16건의 매입거래가 있었다면서, 관련 계약서,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해당 용역이 청구법인이 아니라 당시 대표이사인 AAA의 개인사업자 명의로 진행된 것으로 보이므로, 그 매입을 청구법인의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휴면법인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제11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8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법인이 사원에 대한 분양 또는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용 부동산(이하 이 조에서 “사원주거용 목적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에 따른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1.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休眠)법인(이하 “휴면법인”이라 한다)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에 따른 수도권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로의 전입도 대도시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 항 및 제28조제2항에서 같다)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7조(대도시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①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休眠)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상법」에 따라 해산한 법인(이하 “해산법인”이라 한다)

2.「상법」에 따라 해산한 것으로 보는 법인(이하 “해산간주법인”이라 한다)

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폐업한 법인(이하 “폐업법인”이라 한다)

4. 법인 인수일 이전 1년 이내에 「상법」 제229조, 제285조, 제521조의2 및 제611조에 따른 계속등기를 한 해산법인 또는 해산간주법인

5. 법인 인수일 이전 1년 이내에 다시 사업자등록을 한 폐업법인

6. 법인 인수일 이전 2년 이상 사업 실적이 없고, 인수일 전후 1년 이내에 인수법인 임원의 100분의 50 이상을 교체한 법인

②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휴면법인의 인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에서 최초로 그 법인의 과점주주가 된 때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