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21.5.31. 경상북도 경주시 OOO 외 6필지 12,17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및 건물 2,357.98㎡(이하 “종전 건축물”이라 하고, 쟁점토지와 합하여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이후, 청구법인은 2023.6.22. 쟁점토지에 공장용 건축물 1,877.4㎡를 증축(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하고, 증축하여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로 하여「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 제2호 가목(이하 “이 건 감면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으며, 2024.3.6. 쟁점토지를 이 건 감면규정에 따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4.4.2.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6.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이 건 감면규정은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를 취득세 감면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에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였으므로, 해당 규정에 따라 그 취득세를 감면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법원도 종전에 건축물이 있는 토지에 공장을 신축하더라도 이 건 감면규정에 따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판결한(대법원 2010.1.14. 선고 2007두21341 판결) 점까지 고려하면,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의 경우 종전 건축물이 있는 쟁점토지를 매매로 취득하여 이 건 건축물을 건축하여 그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받았는바, 당해 부속토지에 대하여 추가로 감면하는 것은 공장설립 촉진을 위한 감면목적이 달성된 쟁점 토지를 새로이 감면대상으로 삼게 되는 것으로서 이 건 감면규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를 산업용 건축물등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로 보아「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그 취득세를 감면(75%)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21.5.2. 이 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해당 계약서에는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AAA로부터 이 건 부동산을 OOO원에 매입하면서 그 잔금(OOO원)을 2021.5.31.에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매매물건의 표시는 아래와 같다.
<이 건 부동산의 내역>
○○○
(나) 처분청이 2024.6.18. 발급한 종전 건축물 및 이 건 건축물의 건축물대장 총괄표제부(갑)에는 지번이 경상북도 경주시 OOO로 되어 있고, 건축면적은 4,077.17㎡로 되어 있으며, 주용도는 공장으로 되어 있고, 건축물 현황은 아래와 같다.
<건축물 현황>
(단위 : ㎡)
○○○
(다) 심리일 현재 OOO는 준공인가를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행정안전부(지방세특례제도과)에서 2020.1.15. 처분청에 송부한 ‘2020년 시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적용요령’에서는 이 건 감면규정이 “산업용 건축물등을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신축 또는 증축한 부분에 해당하는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와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등”으로 개정한 취지를 산업용 건축물등에 대한 부속토지는 신축할 경우에만 취득세를 감면하도록 명확히 하고자 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해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이므로, 이 건 감면규정에 따라 그 취득세를 감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건 감면규정은 ‘산업용 건축물등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를 감면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건축법 시행령」제2조 제1호에서는 “신축”이란 건축물이 없는 대지(기존 건축물이 해체되거나 멸실된 대지를 포함한다)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호는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취득 당시에 쟁점토지에는 이미 종전 건축물이 있는 상황이라서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을 건축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신축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사정은 이 건 건축물의 건축물대장에서 신축이 아닌 증축으로 표기되어 있다는 점에서도 확인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이 건 감면규정에 따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20.1.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된 것)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④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외의 자가 제1호 각 목의 지역(이하 “산업단지등”이라 한다)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1. 대상 지역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치지역
다.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성된 산업기술단지
2. 경감 내용
가. 산업용 건축물등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와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등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이 경우 공장용 건축물(「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을 신축 또는 증축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나. 산업단지등에서 대수선(「건축법」 제2조 제1항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여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등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 가목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35를 경감(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2)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축”이란 건축물이 없는 대지(기존 건축물이 해체되거나 멸실된 대지를 포함한다)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築造)하는 것[부속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하되, 개축(改築) 또는 재축(再築)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2.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