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비회원제 골프장을 비록 재산세 과세기...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
비회원제 골프장을 비록 재산세 과세기준일 후 대중형 골프장으로 등록하였지만 과세기준일 현재 실질적으로 대중형 골프장의 요건을 충족하므로 쟁점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4지0013생산일자 2025-05-15
AI 요약
요지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A 및 B(이하 이들을 합하여 “C”라 한다)을 소유한 법인으로서, A의 경우 2000년 1월 회원제 골프장으로 개장하였으나 2018년 5월 대중골프장으로 변경하였고, B의 경우 2009년 6월부터 대중골프장으로 등록하여 운영하였고, 이후 C는 2023.6.19. 대중형 골프장으로 등록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OOO 토지 면적 908,128㎡(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한 2023년도 재산세 OOO원을 2023.9.7.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토지는 대중형 골프장의 요건을 충족하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한다.

(1)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나목은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3항 제9호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체육시설용 토지로서 사실상 운동시설에 이용되고 있는 토지 중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제2항에 따른 대중형 골프장용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열거하고 있다.

(가) 「지방세기본법」 제17조 제2항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 중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06조 제3항은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 등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골프장에 부과되는 재산세의 실질, 현황과세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원제 골프장업으로 체육시설업 등록을 하였더라도 실제로는 대중골프장으로만 운영한 경우 그 토지는 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다)목, 제112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13.2.15. 선고 2012두11904 판결).

(다) 조세심판원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여전히 회원제 골프장으로 등록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만으로 이 건 골프장을 회원제 골프장으로 보는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과 재산세 현황 부과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조심 2019지1042, 2019.11.15.).

(라) 즉 대법원 및 조세심판원은 회원제 골프장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도 입회금이 모두 반환되고, 회원권자의 지위가 없고, 내장객으로부터 개별소비세 및 국민체육진흥기금을 받지 않는 등 그 사실관계가 회원제 골프장이 아닌 대중제 골프장인 경우,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여전히 회원제 골프장으로 등록되어 있음에도 대중제 골프장으로 보아 고율의 분리과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2) 청구법인의 경우 2018.5.31. 대중골프장으로 변경등록 한 이후 일관되게 대중골프장으로 운영하였고,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이 2022.5.3. 제18860호로 개정되면서 신설된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 규정된 대중형 골프장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었기 때문에, 청구법인이 과세기준일이 지나서 대중형 골프장으로 신청한 이후 문화체육관광부는 C를 대중형 골프장으로 2023.6.19. 지정하였다.

(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는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매년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보다 낮은 금액의 코스이용료를 책정하여야 하며, ② 골프장 이용에 관한 표준약관을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①요건과 관련하여 ‘대중형 골프장 지정에 관한 고시’는 대중형 골프장은 회원제 골프장의 평균 코스이용료와 비교하여 34,000원 이상 낮은 코스이용료를 책정하여야 하며, 문화체육관광부는 2023년의 경우 대중형 골프장의 코스이용료를 주중 188,000원, 주말 247,000원으로 고시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23년 1월부터 10월까지 주중 최고 OOO원, 주말 OOO원을 코스이용료로 청구하였으며, 10개월간 84,491명에게 청구한 코스이용료의 평균단가는 OOO원에 해당하여 문화체육관광부가 제한한 이용요금보다 저렴하다.

(다) 또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에 따른 표준약관 중 골프장 이용에 관한 표준약관 제10033호를 사용하여, C의 약관을 작성하고, 해당 약관에 따라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라) 이러한 현황을 볼 때,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비록 비회원제 골프장에 해당하나, 2023.6.19.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 받은 점, 지정 여부과 관계 없이 2023년 1월부터 현재까지 일관되게 낮은 코스이용료를 측정하고, 표준약관을 사용한 점 등 대중형 골프장과 동일하게 운영해온 점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의 쟁점토지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3항 제9호에 따른 별도합산과세 대상 토지에 해당한다.

(3) 처분청은 「지방세법」 제106조 제3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의2 제1호가 허가 등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허가 등을 받지 않고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하면 오히려 재산세 부담이 낮아지는 경우에는 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과세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으나,

(가) 2021년 해당 조문 신설시 입법취지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에 대해서 허가를 받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 예컨대 무허가 건축물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등과 같이 불법적으로 토지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 해당 토지 사용에 대한 제재 성격으로 입안된 규정이다.

(나) 쟁점토지의 경우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골프장업을 허가 받고 골프장용도로 사용되고 있는바, 불법적인 사용과는 전혀 관련이 없으며, 대중형 골프장으로 신청하는 것은 신청사항이지 허가사항이 아니므로, 제106조 제3항의 단서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다) 2022년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 및 2023년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은 결국 저렴한 코스이용료로 운영되는 대중형 골프장에게 세제혜택을 주기위한 것이므로, 실제적으로 대중형 골프장의 요건을 준수하고 있는 쟁점토지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의 취지상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지방세법 시행령」제101조 제3항 제9호의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제10조의2 제2항에 따른 대중형 골프장용 토지”의 의미는 같은 항에 따라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된 후에 골프장용 토지로 사용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쟁점토지는 과세기준일 현재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

(2) 「지방세법」 제106조 제3항 단서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105조의2 제1호는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허가 등을 받지 않고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하면 오히려 재산세 부담이 낮아지는 경우”에 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비회원제 골프장을 비록 재산세 과세기준일 후 대중형 골프장으로 등록하였지만 과세기준일 현재 실질적으로 대중형 골프장의 요건을 충족하므로 쟁점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쟁점과 관련하여 「지방세법 시행령」 등의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지방세법 시행령」은 2023.5.30. 대통령령 제33489호로 개정 및 시행되면서,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와 관련하여, 제101조 제3항 제9호 중 “체육시설용 토지로서 사실상 운동시설에 이용되고 있는 토지(「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골프장용 토지 안의 운동시설용 토지는 제외한다)”를 “체육시설용 토지(골프장의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제2항에 따른 대중형 골프장용 토지로 한정한다)로서 사실상 운동시설에 이용되고 있는 토지”로 개정하였다. 법제처가 제공한 해당 개정이유는 아래 <표1>과 같다.

<표1> 「지방세법 시행령」 대중형 골프장 개정이유 및 부칙

<개정이유>

종전에는 회원을 모집하지 않고 경영하는 모든 대중골프장의 운동시설용 토지에 대해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운영하였으나, 앞으로는 비회원제로 운영되는 골프장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대중형 골프장의 운동시설용 토지에 대해서만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운영함으로써 국민체육진흥과 골프대중화 정책 추진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01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나) 「지방세법」 제106조 제3항은 2021.12.28. 법률 제18655호로 개정시 신설되었으며, 관련 규정인 「지방세법 시행령」 제105조의2는 2021.12.31., 대통령령 제32293호로 신설되었다.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관이 작성한 ‘2022년도 시행 지방세법 및 하위법령 개정내용(적용요령)’에서 확인되는 해당 개정이유는 아래 <표2>와 같다.

<표2> 「지방세법 시행령」 부적법한 이용시 현행과세 배제의 개정이유

○○○

(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은 2022.5.3. 법률 제18860호로 개정(2022.11.4. 시행)되면서, 제10조의2(골프장업의 세부 종류)를 신설하였고, 그 개정이유는 법제처 제공내용에 따르면 아래 <표3>과 같다.

<표3>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이유

현행법은 골프장업을 회원을 모집하는 골프장업과 회원을 모집하지 아니하는 대중골프장업으로 구분하고, 대중골프장업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ㆍ교육세ㆍ농어촌특별세 면제, 취득세 및 재산세 중과세 적용 제외, 체육진흥기금 융자 우대 등 회원제 골프장업에 비하여 상대적 혜택을 다수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상당수의 대중골프장이 회원제 골프장을 상회하는 이용료 인상, 유사회원 모집 등의 편법 영업행위, 고가의 식음료 이용 강요 등 국민체육 진흥 및 골프대중화 정책의 취지와 상충하는 영업행태를 보임에 따라, 형식적으로 회원을 모집하지 아니하는 골프장으로 등록되기만 하면 실질적인 영업행태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각종 세제 및 지원정책 혜택의 대상이 되는 현행 제도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골프장업의 세부 종류를 "회원제 골프장업"과 "비회원제 골프장업"으로 구분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민체육진흥을 위하여 비회원제 골프장 중에서 이용료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골프장을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국민체육 진흥과 골프대중화 정책의 본래 취지를 달성하려는 것임.

(라)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2022.11.3. 대통령령 제32978호로 개정(2022.11.4. 시행)되면서, 제7조의2(대중형 골프장의 지정 요건 및 기간 등) 및 제7조의3(대중형골프장 지정절차 등)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정을 하였다. 그 개정이유는 법제처 제공내용에 따르면 아래 <표4>와 같다.

<표4>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이유 및 부칙

<개정이유>

국민체육 진흥과 골프대중화 정책의 본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하여 골프장업의 세부 종류를 회원제 골프장업과 비회원제 골프장업으로 구분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비회원제 골프장 중에서 이용료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골프장만을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내용으로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860호, 2022.5.3. 공포, 11.4. 시행)됨에 따라,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하기 위한 요건을 회원제 골프장의 비회원 대상 코스 이용료의 직전년도 평균 금액과 회원제ㆍ대중형 골프장 간 과세금액의 차이 등을 고려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금액보다 낮은 액수의 코스 이용료를 책정할 것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1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대중골프장업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2조에 따라 종전의 제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대중체육시설업 중 대중골프장업의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거나 승인을 신청한 경우에는 법 제12조에 따라 법 제10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비회원제 골프장업의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거나 승인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마) ‘대중형골프장 지정에 관한 고시’는 2022.12.30.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22-63호로 제정되었고, 법제처가 제공한 해당 제정이유에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제18860호, 2022.5.3. 일부개정, 2022.11.4. 시행)에 따른 동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대중형골프장의 코스 이용료 책정의 기준, 지정 또는 재지정의 세부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하려는 것임”으로 기재되어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은 2023.1.1. 보도자료를 통하여, 대중형골프장의 코스 이용료의 상한금액을 회원제 골프장과 대중형골프장 간 과세차등액인 34,000원을 뺀 금액인 주중 188,000원, 주말 247,000원으로 고시하였다.

(2) 전라북도지사의 2023.6.27.자 ‘대중형골프장 지정 알림’ 공문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A의 경우 법원이 2018.3.27. 회생계획을 인가한 것을 사유로 하여, 2018.5.31. “회원제18홀”에서 “대중제18홀”로 변경등록되었다가, 2023.6.19. 대중형골프장으로 지정되었다.

(나) B의 경우 2009년 6월부터 대중골프장으로 등록되었고, 이후 2023.6.19. 대중형 골프장으로 등록되었다.

(다) C에 대한 대중형 골프장업 등록증은 아래 <표5>와 같으며, 청구법인에 따르면 대중형 골프장 신청 시점은 2023년 6월경이다.

<표5> C에 대한 대중형 골프장업 등록증

○○○

(3) 청구법인은 C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제2항에 따른 대중형 골프장의 요건을 충족한다며,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시하였다.

(가) 청구법인은 아래 <표6>과 같이 사전에 익월의 골프장 코스이용료를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있다.

<표6> A 월별 코스이용료 현황

(단위 : 원)

○○○

(나) 청구법인은 A 코스이용료는 아래 <표7>과 같으며, 이는 문화체육관광부가 고시한 코스 이용료의 상한금액(주중 188,000원, 주말 247,000원)보다 낮은 금액이라고 주장하였다.

<표7> A 월별 평균 코스이용료 현황

(단위 : 원)

○○○

(다) 청구법인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표준약관)에 따라 아래 <표8>과 같이 골프장 이용에 관한 표준약관을 사용하고 있다.

<표8> C의 골프장이용 표준약관

○○○

(4) 처분청은 2022년의 경우 2023.5.30. 개정 전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라 쟁점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았으나, 2023년의 경우 「지방세법 시행령」이 2023.5.30. 제18655호로 개정되면서 쟁점토지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제2항에 따른 대중형 골프장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C가 과세기준일 현재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 제3항 제9호에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제2항에 따른 대중형 골프장용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규정하고 있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에서는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되기 위한 요건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매년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보다 낮은 금액의 코스 이용료를 책정할 것’과 ‘골프장 이용에 관한 표준약관을 사용할 것’을 각 규정하고 있는바, A 월별 코스이용료 현황(<표6> 참조) 및 A 월별 평균 코스이용료 현황(<표7> 참조)상 C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한 코스 이용료의 상한금액(주중 188,000원, 주말 247,000원)보다 낮은 금액의 이용료를 책정한 것으로 확인되며, 위 <표8>과 같이 골프장 이용에 관한 표준약관을 사용하였으므로, 관련법령상 대중형 골프장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비록 C가 이 건 재산세 과세기준일로부터 18일이 경과한 후 대중형 골프장으로 등록하였다 하더라도 과세기준일 현재 실질적으로 대중형 골프장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2023.5.30.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3항 제9호에서 별도합산과세대상을 대중형 골프장으로 한정하도록 개정되었으나, 개정된 지방세법령에 따라 2023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까지 대중형 골프장으로 신청하여 지정받기는 물리적으로 어려워 보이므로, C를 대중형 골프장으로 보는 것이 실질과세원칙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3항 제9호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처분청은 「지방세법」 제106조 제3항 단서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105조의2 제1호를 이 건 처분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으나,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관이 작성한 ‘2022년도 시행 「지방세법」 및 하위법령 개정내용(적용요령)’에 따르면 해당 조문의 신설 취지는 ‘불법적인 이용이면서 세부담까지 낮아지는 경우 사실상 현황이 아닌 공부상 현황에 따라 부과’하겠다는 것인바, 청구법인이 C가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되기 전 쟁점토지를 대중형 골프장으로 사용하였다 하여, 이를 불법적인 이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와 다른 취지의 처분청 의견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23.12.29. 법률 제198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나.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연구·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空地狀態)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③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 등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을 공부상 등재현황과 달리 이용함으로써 재산세 부담이 낮아지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23.6.30. 대통령령 제336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③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9. 경기 및 스포츠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의 사업에 이용되고 있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체육시설용 토지(골프장의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제2항에 따른 대중형 골프장용 토지로 한정한다)로서 사실상 운동시설에 이용되고 있는 토지

제105조의2(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른 부과) 법 제106조 제3항 단서에서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을 공부상 등재현황과 달리 이용함으로써 재산세 부담이 낮아지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허가 등을 받지 않고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하면 오히려 재산세 부담이 낮아지는 경우

2.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의 사용이 일시적으로 공부상 등재현황과 달리 사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2023.8.8. 법률 제195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의2(골프장업의 세부 종류) ① 골프장업의 세부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원제 골프장업 : 회원을 모집하여 경영하는 골프장업

2. 비회원제 골프장업 : 회원을 모집하지 아니하고 경영하는 골프장업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민체육진흥을 위하여 제1항 제2호에 따른 비회원제 골프장(이하 “비회원제 골프장”이라 한다)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료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골프장을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대중형 골프장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4)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3.12.29. 대통령령 제340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의2(대중형 골프장의 지정 요건 및 기간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비회원제 골프장을 법 제10조의2 제2항에 따른 대중형 골프장(이하 “대중형골프장”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평균금액 및 과세금액의 차이를 고려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매년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보다 낮은 금액의 코스 이용료를 책정할 것

가. 회원제 골프장의 비회원 대상 코스 이용료의 직전년도 평균 금액

나. 회원제 골프장과 대중형골프장 간 과세금액의 차이

2.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에 따른 표준약관 중 골프장 이용에 관한 표준약관을 사용할 것

②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금액은 수도권(「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말한다)의 성수기(5월 및 10월을 말한다)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매년 물가상승률을 고려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대중형골프장의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회원제 골프장의 비회원 대상 코스 이용료 책정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의3(대중형골프장 지정절차 등) ① 법 제10조의2 제2항에 따라 대중형골프장의 지정을 받으려는 비회원제 골프장업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골프장 이용약관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 대중형골프장 지정에 관한 고시(2022.12.30.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22-63호로 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대중형골프장"이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2 제2항에 따라 지정된 대중형골프장을 말한다.

2. "코스 이용료"이라 함은 골프장 입장을 위해 이용자가 지불하는 요금으로서 「골프장업 이용요금 표시관리 기준」제3조에 따라 이용요금 표시대상이 되는 입장요금을 말한다.

3. "성수기"이라 함은 5월과 10월을 말한다.

제3조(실태조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의2 제4항에 따른 골프장 코스 이용료 책정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및 법 제34조에 따른 체육시설업협회 홈페이지 등에 공개한다.

제4조(회원제 골프장의 비회원 대상 코스 이용료의 직전년도 평균 금액) 영 제7조의2 제1항 제1호 가목의 "회원제 골프장의 비회원 대상 코스 이용료의 직전년도 평균 금액"은 제3조의 실태조사에 따른 수도권 지역 회원제 골프장의 비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성수기의 코스 이용료를 평균한 금액에 직전연도 12월 발표된 물가상승률(통계청에서 발표한 전년 대비 물가상승률을 말한다)을 반영한 금액을 말한다.

제5조(과세금액 차이) 영 제7조의2 제1항 제1호 나목의 "회원제 골프장과 대중형골프장 간 과세금액 차이"이란 34,000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