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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청구인은 이 건 법인의 설립 당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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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은 이 건 법인의 설립 당시부터 100% 주식을 소유한 과점주주로서, 쟁점주주에게 명의신탁하였던 주식을 환원받았음에도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4지0749생산일자 2025-05-15
AI 요약
요지
청구주장 외에는 명의신탁이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공증된 약정서 등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는 반면, 이 건 법인의 주주명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여 청구인이 쟁점주주로부터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사실이 확인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주식회사 A(이하 “이 건 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과점주주 조사를 통해, 청구인이 이 건 법인의 발행주식 30,300주 중 12,300주(지분율 40.59%)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2021.11.1. 주주 a(이하 “쟁점주주”라 한다)으로부터 9,000주, 유상증자를 통해 3,515주 등 12,515주를 취득하여 발행주식 35,300주 중 14,815주(지분율 70.30%, 세부내역은 아래 <표1> 기재)를 소유한 과점주주가 되었음에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한 후,

2023.8.7. 이 건 법인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의 장부가액에 각 주식의 소유비율(70.30%)를 곱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가산세 포함)을 아래 <표2>와 같이 부과.고지 하였다.

<표1>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2021년)

(단위 : 주, %)

○○○

<표2> 과점주주 취득세 등 부과.고지 내역

(단위 : %, 원)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1.2. 이의신청을 거쳐, 2023.12.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이 건 법인의 설립 당시 쟁점주주(a)는 주식을 취득할 정도의 자금 여력이 없었으며, 쟁점주주의 주식대금 또한 청구인이 납입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쟁점주주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다.

(가) 이 건 법인의 설립 자본금(OOO원)은 2011.4.22. 이 건 법인의 OOO 계좌(OOO)에 납입되었고, 이 과정에서 쟁점주주의 주식대금 OOO원 등 이 건 법인의 설립 자본금은 청구인이 전체를 납입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 건 법인의 대표이사이자 주주이고, 쟁점주주는 2001년부터 2021년까지 소득이 거의 없어 주식을 취득할 정도의 자금력이 없었다.

(2) 쟁점주주는 경영 전반에 참여한 사실 없고, 급여나 배당도 받은 사실 없으며 청구인 혼자 급여 및 배당을 받았으므로 이 건 법인은 실질적으로 청구인 1인이 주주인 회사이다.

(가) 이 건 법인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청구인에게만 OOO원을 배당 결의하고 이를 지급하였고, 이 과정에서 쟁점주주 등은 이사회 및 주주총회에서 배당을 포기하고 청구인 혼자만 거액의 차등 배당금을 지급받았으며,

더욱이 OOO원이나 되는 거액의 배당을 가족이 아닌 상황에서 배당을 포기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으며, 쟁점주주 등이 포기한 이유는 이 건 법인이 청구인 1인 주주 회사이기 때문이다.

(나) 쟁점주주는 2013.11.25. 이 건 법인의 이사를 사임하였음에도 2018.3.5.과 2019.3.5. 배당과 관련된 이사회 의사록에 서명 날인되어 있다는 사실은 청구인의 부탁으로 단지 명의만 빌려주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고,

쟁점주주 등이 이 건 법인의 실제 주주인 경우라면, 급여와 배당을 지급받고 경영 전반에도 참여하였을 것이지만 사실상 청구인 혼자만 급여 및 배당을 받고 경영에 참여하였다.

(3) 쟁점주주 등은 실제 주주가 아니므로 청구인이 가지급금 명목으로 과다한 법인자금을 인출하는 과정에서 이를 차단하거나 압박하는 등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였다.

(가) 아래의 <표3>과 <표4>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법인의 미처분 이익잉여금 보다 많은 거액의 법인자금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인출하였음이 확인된다.

<표3> 이 건 법인의 가지급금 현황(청구인 제출자료)

(단위 : 천원)

○○○

<표4> 가지급금과 미처분이익잉여금 현황(청구인 제출자료)

(단위 천원)

○○○

(나) 이 건 법인의 쟁점주주(지분율 29.7%)와 b(지분율 29.7%)의 지분을 합은 과반을 초과한 59.4%이고, 쟁점주주 등이 실제 주주였다면 대표이사인 청구인의 과다한 법인 자금인출에 대하여 주주로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등 법인의 경영에 관여하여 자금 인출을 사전에 차단하고, 대표이사의 가지급금 상환을 압박하였을 것이지만, 이들은 실제 주주가 아닌 명의신탁자에 불과하였기에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한 것이다.

(4) 대법원(2016.3.10. 선고 2011두 26046 판결)에서는 과점주주에 대하여 법인의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과점주주가 되면 법인의 재산을 사실상 임의처분하거나 관리 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서게 되어 실질적으로 재산을 직접 소유한 것과 크게 다를 바 없다는 점에서 담세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므로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는 주주명부상의 주주명의가 아니라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 등을 통하여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법인의 운영을 지배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였고,

조세심판원(조심 2021인2601, 2021.7.22.) 결정 역시 주식의 취득자금을 누가 부담하였는지 여부 및 실질적으로 주주권을 누가 행사하였는지 여부를 명의신탁의 중요한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다.

나. 처분청 의견

(1)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납세의무와 관련하여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고, 그 명의자임을 주장하는 자는 본인이 명의가 도용당하였다거나 차용되었다는 사실을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객관적 자료 등에 의해 명확히 입증하여야만 그 입증책임을 다하였다고 볼 수 있다(조심 2012지300, 2012.9.18., 같은 뜻임).

(2) 청구인은 명의신탁의 전제가 되는 명의신탁약정서는 제시하지 않았고, 2019.4.1. 쟁점주주와 체결한 공증되지 않은 명의신탁의 해지약정서만 제출한 점,

이 건 법인 설립 당시 자본금(OOO원) 납입 통장거래내역에 의하면, 2011.4.22. c(설립 당시 대표이사)이 전액을 입금한 것만 확인할 수 있으며, 청구인이 c에게 자본금을 차용하였다가 상환하였다는 자료는 제출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가지급금으로 인출하였다는 계정별원장의 내용만으로는 청구인과 c 사이의 자금 흐름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자본금 형성에 따른 자금출처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법인의 계정별원장, 재무재표, 주주명부 및 주식변동명세상의 주주변동내역 등에 의하여 과점주주를 판단할 수 밖에 없다.

(3) 쟁점주주는 주주로서 이사회 및 주주총회 의사록에 날인한 하였을 뿐만 아니라, 쟁점주주는 청구인이 대표자로 있던 B에 근무하며 2009~2010년 근로소득을 받았으며, 2011년에는 C에 근무하며 근로소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 중 쟁점주주가 사내이사로 재직하던 2012~2013년 및 그 이후의 소득금액증명원은 제출되지 아니하여 쟁점주주가 이 건 법인과 전혀 관련이 없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기존주주로서 급여나 배당을 받지 않았음을 정확히 확인하기 어렵다 할 것인 점,

이 건 법인의 주주 b이 2019.4.1.경 신탁계약 해지 약정서를 작성하였으나 주식등변동상황명서세(2021년)에는 명의신탁 등 실명전환의 사실이 나타나지 않으며, 2021.12.31. 실시한 유상증자 당시 주주 b 또한 주식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 의하면, 2011년부터 2015년까지는 현금배당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2016년 이후부터는 매년 배당이 실시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인이 제출한 2018~2019년 이사회 및 주주총회 의사록만으로는 청구인이 단독으로 배당을 받고 쟁점주주(a)과 b이 배당을 받지 않았는지는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과점주주 간주취득세와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세는 입법취지 및 납세의무자가 서로 다른 조세이므로 국세청에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사실만으로는 주식을 명의신탁했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조심 2020지3417, 2021.5.27., 같은 뜻임),

청구인은 쟁점주주에게 명의신탁되었다는 사실 등에 의하여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객관적 자료 등에 의해 명확히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설령, 명의신탁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명의신탁에 의해 취득한 주식은 이를 공시하지 않았을 경우 실제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과세요건은 주주명부에의 등재 여부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따라 판단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청구인이 이 건 법인 설립 당시부터 주식 전부를 소유한 실질주주라는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주식등변동명세서에 따라 청구인이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가 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은 이 건 법인의 설립 당시부터 100% 주식을 소유한 과점주주로서 쟁점주주에게 명의신탁하였던 주식을 환원받았음에도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이 건 법인은 “강구조물공사업”, “강구조물도장 및 패널제작”, “산업기계부품제작”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자본금 “OOO원”으로 하여 2011.3.30. 설립되었다.

<표5> 이 건 법인 현황

○○○

(나) 이 건 법인의 주식변동상황명세(2011년, 2021년)에 따르면, 이 건 법인의 주주는 위 <표1>과 같이 변동되었으며, 청구인은 이 건 법인의 주식 12,300주(40.59%)를 보유한 상태에서 2021.11.1. 쟁점주주로부터 취득(9,000주) 및 유상증자(3,515주) 등을 통해 24,815주(70.30%)를 소유한 과점주주가 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이 건 법인의 표준재무상태표 및 계정별원장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과점주주가 될 당시 이 건 법인의 부동산 및 차량운반구의 장부상 가액은 OOO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표6> 이 건 법인의 법인장부상 가액(2021.11.1. 현재)

(단위 : 원)

○○○

(라) 청구인은 본인이 이 건 법인의 설립 당시부터 주식 100%를 소유한 과점주주이며, 쟁점주주 등은 차명주주의 소유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쟁점주주의 명의신탁 확인서, 자본금 납입내역 등의 자료를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다.

1) 청구인(명의신탁자)과 쟁점주주(명의수탁자)는 2019.4.2. 아래와 같이 “명의신탁 해지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 명의신탁 해지 약정서(발췌) >

○○○

2) 2011.3.30. 이 건 법인의 설립 당시의 자본금 납입내역은 아래 <표7>과 같다.

<표7> 이 건 법인의 자본금 납입내역

(단위 : 천원)

○○○

3) 이 건 법인의 자본금 납입과 관련한 이 건 법인의 금융거래(OOO) 내역은 아래 <표8>과 같다.

<표8> 자본금 납입 관련 금융거래 내역

(단위 : 천원)

○○○

4) 이 건 법인과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으면서 쟁점주주(a)가 동일하게 주주로 있는 C 주식회사의 법인 설립 당시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는 아래와 같다.

<표9> 이 건 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액면가 OOO원)

(단위 : 주)

○○○

<표10> C 주식회사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액면가 OOO원)

(단위 : 주)

○○○

5) 쟁점주주는 이 건 법인의 주금을 납입할 자금력이 없었다는 증빙으로 아래와 같은 소득금액 증명을 제출하였다.

<표11> 쟁점주주(a)의 소득증명

(단위 : 천원)

○○○

6) 이 건 법인의 등기이사의 이력은 아래와 같다.

<표12> 이 건 법인의 등기이사 이력

○○○

7) 이 건 법인의 대표이사(청구인) 가지급금 및 미처분이익잉여금과 청구인이 대표이사이며 쟁점주주가 주주였던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의 가지급금 및 미처분이익잉여금 등의 내역은 아래와 같다.

<표13> 이 건 법인의 대표이사 가지급금 등 내역

(단위 : 천원)

○○○

<표14>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가지급금 등 내역

(단위 : 천원)

○○○

8) 이 건 법인의 주주별 배당금 지급액은 아래와 같다.

<표15> 이 건 법인 주주별 배당 내역

(단위 : 천원)

○○○

9) 이 건 법인과 C 주식회사의 주식 명의신탁 환원에 대한 증여세 납부내역 아래 <표16>와 같다.

<표16> 주식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증여세 납부 내역

(단위 :원)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제7조 제5항에 따른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납세의무와 관련하여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고,

그 명의자임을 주장하는 자는 본인이 명의가 도용당하였다거나 차용되었다는 사실을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객관적 자료 등에 의해 입증하여야만 그 입증책임을 다하였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04.07.09. 선고 2003두1615 판결 등 다수, 같은 뜻임) 할 것이다.

(나)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주에게 명의신탁하였던 주식을 환원받은 것에 불과함에도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청구주장 외에는 명의신탁이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명의신탁 당시 공증된 약정서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여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이 건 법인의 주주명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의 의하여 청구인이 이 건 법인의 주식 40.59%를 소유하고 있던 상태에서 쟁점주주로부터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여 70.30%의 과점주주가 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를 기준으로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조심 2022지1503, 2023.3.30. 외 다수, 같은 뜻임)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⑤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46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법인이 「신탁법」에 따라 신탁한 재산으로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이 되어 있는 부동산등을 포함한다)을 취득(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과점주주의 연대납세의무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44조를 준용한다.

제10조(과세표준) ④ 제7조 제5항 본문에 따라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에 대한 과세표준은 그 부동산등의 총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로 나눈 가액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과점주주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표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과세표준보다 적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법인의 결산서 및 그 밖의 장부 등에 따른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총액을 기초로 전단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제15조(세율의 특례)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중과기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물건이 제13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300을, 같은 조 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500을 각각 적용한다.

3. 제7조 제5항에 따른 과점주주의 취득. 이 경우 과세표준은 제10조 제4항에 따른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과점주주의 취득 등) ① 법인의 과점주주(「지방세기본법」 제46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하거나 증자 등으로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해당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등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3) 지방세기본법

제46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의 경우에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4)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34호 가목에서 “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6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로 입양된 사람 및 그 배우자ㆍ직계비속

② 법 제2조 제1항 제34호 나목에서 “임원ㆍ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경제적 연관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

2.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사람과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제24조(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특수관계인의 범위 등) ② 법 제46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제2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5) 지방세관계법 운영 예규

(2019.5.31. 행정안전부 예규 제74호로 제정된 것)

지방세기본법2…시행령2-3【생계를 유지하는 사람】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2조 제2항 제2호에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이라 함은 당해 주주 등으로부터 급부 받은 금전, 기타 재산 및 그 급부 받은 금전이나 기타 재산의 운영에 의하여 발생하는 수입을 일상생활비의 주된 원천으로 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