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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분양권의 취득일을 청약당첨일로 보아 주택 수를 산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5지0562생산일자 2025-05-15
AI 요약
요지
분양사로부터 주택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 분양계약일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이 청약당첨일 이후에나 주택의 동호수를 알 수 있는바 분양신청과 이에 따른 청약당첨 사실만으로는 분양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는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23.5.8. 충청남도 당진시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쟁점주택의 취득을 1세대 3주택이 되는 경우로 보아「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세율(8%, 이하 “중과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쟁점주택은 분양권에 의하여 취득한 것이고, 그 주택 수의 산정은 분양권을 취득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인데, 여기서 분양권을 취득한 날은 쟁점주택의 분양권(이하 “쟁점분양권”이라 한다) 청약에 당첨된 날로 보아야 하고, 청구인은 쟁점분양권의 당첨일 현재 1주택만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쟁점주택의 취득에 대해서는「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 나목의 세율(1%, 이하 “표준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해야 한다면서 2024.9.19. 경정청구(이하 “이 건 경정청구”라 한다)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4.11.4.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2.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분양권을 취득한 날은 분양계약서 작성일이 아닌 청약당첨자 발표일인 2020.10.30.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청구인은 당첨일 현재 주택 1채만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쟁점주택에 대한 취득세 산정시 2주택자로 표준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와 관련하여, 조세심판원은 청약과 추첨 및 당첨발표, 분양계약과 같은 절차는 공동주택 공급의 특수성을 고려하여「주택법」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에서 정하고 있는 일련의 연속된 절차로, 청약자가 당첨이 되면 원칙적으로 해당 부동산을 공급받을 권리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분양권 관련 시공사의 회신에 의하면 당첨일에 주택의 동.호수 등 분양권의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 「주택법 시행령」제73조 및 별표3에서도 전매행위 제한기간의 기산일을 입주자로 선정된 날로 정하고 있어 당첨발표일부터 분양권에 대한 권리가 발생한다고 전제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근거로 하여, 분양권의 취득일을 당첨발표일로 판단하였다(조심 2022중6124, 2022.9.20.).

이러한 사실관계와 조세심판결정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제기한 경정청구는 법령에 부합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거부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제13조의3 본문 및 제3호에서는 세대별 소유주택수의 계산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을 통하여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는 해당 주택분양권을 소유한 자의 주택수에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4 제1항에서 조합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해당 주택 취득 시의 세대별 주택 수를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해야 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러한 규정과 법리를 고려하면, 분양계약일을 쟁점분양권의 취득일로 보고 주택 수를 판단하여 쟁점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분양권의 취득일을 청약당첨일로 보아 주택 수를 산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20.10.30. 1순위 당첨자로 하여 쟁점분양권에 당첨되었고, 2020.11.13. 쟁점주택에 대한 계약금 OOO원을 납입하였으며, 2020.12.19. 쟁점주택에 대한 분양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주택이 포함되어 있는 AAA 분양안내 서류에 따르면, 1순위자의 분양신청일자는 2020.10.23.이고, 당첨자 및 동호수 발표일자는 2020.10.30.이며, 당첨자 서류 접수는 2020.10.30.부터 2020.11.5.까지인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2011.2.21.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이하 “이 건 보유주택”이라 한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쟁점주택 취득 당시에도 해당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2020.12.5. 충청남도 당진시 OOO 아파트에 대한 분양계약(이하 “이 건 보유분양권”이라 한다)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 청구인이 포함된 세대의 소유주택 및 분양권 현황

소유주택 취득일(등기일) 계약일 비고 이 건 보유주택 2011.2.21. 재산분할 이 건 보유분양권 2020.12.5. 미분양에 따른 선착순 분양 쟁점주택 2023.5.8. 2020.12.19. 당첨일 2020.10.30.

(라) 기획재정부는 분양권의 취득시기와 관련하여 「소득세법」제88조 제10호에 따른 분양권의 취득시기는 청약당첨일이라고 해석(재산세제과-85, 2022.1.14.)하였고, 소득세법 기본통칙(98-162)은 부동산의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해당 계약에 관한 모든 권리를 양도한 경우에는 그 권리에 대한 취득시기는 해당 부동산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되는 날(아파트당첨권은 당첨일)이고 타인으로부터 그 권리를 인수받은 때에는 잔금청산일이 취득시기가 된다고 정하고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분양권의 취득일을 청약당첨자 발표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주택분양권의 취득일과 관련하여,「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4 제1항은 분양사업자로부터 주택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일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분양계약은 분양사업자가 매매물건을 특정하여 그 재산권을 청구인에게 일정한 대금을 받고 이전하는 것에 관하여 분양사업자와 청구인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야 비로소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이 청약당첨자로 선정된 이후에 주택의 동호수를 알 수 있었다는 사정을 고려하면, 청구인은 분양받을 주택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분양신청을 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당초 분양신청과 당첨 사실만으로 분양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한편, 청구인이 동호수가 특정된 상태에서 2020.11.13. 계약금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정당계약일 경과 후의 사정이라서 분양사업자가 분양계약의 성립을 확약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만한 근거가 없으므로, 계약금 입금일을 분양계약일로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이 이 건 보유분양권 계약일(2020.12.5.) 전에 쟁점분양권을 취득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23.3.14. 법률 제19230호로 개정된 것)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① 주택(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3에서 같다)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 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1. 법인(「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부동산등기법」 제4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등 개인이 아닌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51조에서 같다)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

2. 1세대 2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장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

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

제13조의3(주택 수의 판단 범위) 제13조의2를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대별 소유 주택 수에 가산한다.

1. 「신탁법」에 따라 신탁된 주택은 위탁자의 주택 수에 가산한다.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정하며, 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는 해당 주거용 건축물이 멸실된 경우라도 해당 조합원입주권 소유자의 주택 수에 가산한다.

3.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을 통하여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해당 지위를 매매 또는 증여 등의 방법으로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주택분양권”이라 한다)는 해당 주택분양권을 소유한 자의 주택 수에 가산한다.

4. 제105조에 따라 주택으로 과세하는 오피스텔은 해당 오피스텔을 소유한 자의 주택 수에 가산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23.4.27. 대통령령 제33435호로 개정된 것)

제28조의4(주택 수의 산정방법) ① 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할 때 세율 적용의 기준이 되는 1세대의 주택 수는 주택 취득일 현재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주택, 법 제13조의3 제2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주택분양권(이하 “주택분양권”이라 한다)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이하 “오피스텔”이라 한다)의 수를 말한다. 이 경우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의 취득일(분양사업자로부터 주택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일)을 기준으로 해당 주택 취득 시의 세대별 주택 수를 산정한다.

(3) 소득세법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분양권”이란 「주택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주택에 대한 공급계약을 통하여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해당 지위를 매매 또는 증여 등의 방법으로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