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청구법인의 상호는 당초 AAA주식회사였으나, 2022.8.17. BBB로 변경하였다)은 2019.12.26. 울산광역시 울주군 OOO 외 7필지 458,171.6㎡ 토지(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같은 날 이 건 토지 취득에 대하여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산업용단지 등에 대한 감면) 제4항에 따른 감면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22.8.17. 회사를 단순 분할하여 주식회사 AAA을 설립한 후, 상호를 ‘BBB 주식회사’로 변경하였으며, 이 건 토지는 아래 <표1>과 같이 분할되었다.
<표1> 이 건 토지 분할 내역
○○○
다. 처분청은 2024.2.22. 청구법인의 이 건 토지 사용현황을 조사한 후,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 중 아래 <표2>와 같은 31,532.6㎡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일부터 4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산업용단지 등에 대한 감면) 제5항 제1호에 따른 추징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내하자, 청구법인은 2024.2.26. 처분청에 쟁점토지에 대하여 기 감면받은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표2> 쟁점토지 내역
(단위 : ㎡)
○○○
라. 청구법인은 2024.6.20. 쟁점토지 또한 해당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4.7.4. 이를 거부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8.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이 건 토지는 구분등기되어 있으나, 하나의 필지로 보고 쟁점을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가) 대법원 1995.11.21. 선고 95누3312 판결에 의하면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란 지상정착물의 효용과 편익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말하고, 부속토지인지 여부는 필지 수나 공부상의 기재와 관계없이 토지의 이용현황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되는 것이므로, 여러 필지의 토지가 하나의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가 될 수 있는 반면, 1필지의 토지라도 그 일부가 지상정착물의 효용과 편익을위해서가 아니라 명백히 별도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은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
(나) 청구법인은 분할 전 대규모의 대지가 필요한 조선업을 영위하고 있었으며, 조업반경이 넓고 작업차량의 자재 및 중간작업물의 이동에 따른 작업장 사이에 도로가 필수적으로 필요하였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취득한 이 건 토지는 쟁점토지를 포함한 1개의 필지로 보고 쟁점을 판단하여야 한다.
(2) 쟁점토지는 청구법인이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해당한다.
(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5항 1호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경과기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동조 제4항에 따라 감면받은 지방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직접 사용”은 동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나) 조선업의 특성상 넓은 면적의 토지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며, 여러 필지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 필지별로 구분하여 판단해서는 안되고, 전체 토지에 대하여 직접 사용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며, 이러한 관점에서 청구법인이 취득한 이 건 토지 전체가 조선업이라는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에 맞게 사용되고 있다고 할 것이다.
(다) 「산업단지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서도 타제조업은 12%∼20%가량의 기준공장면적률을 정하는 데 비하여, 조선업은 7%로 그 특성을 인정하고 있다. 쟁점토지는 조선경기가 회복하면 언제든지 Block, Deck 등의 기자재를 적재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효율적 운영과 관련이 없는 토지가 아니며 쟁점토지는 청구법인이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 봄이 타당하다. 조세심판원의 선결정례(조심 2021지3345, 2022.11.3)에 따르면 선박제조업의 특성상 많은 야외부지가 필요함을 인정하여 나대지로 보이는 토지에 대하여도 공장의 효율적 운영과 관련이 있다고 결정한바 있다.
(라) 설령, 쟁점토지 전체 면적에 대하여 감면을 적용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쟁점토지 사용 현황에 의하면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부분의 아래 부분에서 쟁점토지의 일부와 연결되는 길이 확인되는바, 이는 쟁점토지의 일부에 대한 사용 흔적에 해당한다. 따라서, 쟁점토지 중 사용흔적이 존재하는 약 10,000㎡에 대해서는 경정거부 취소가 이루어져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산업단지 내에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의 범위는 물리적으로 1울타리 범위내로 판단하여야 하며 1구에 부속된 토지란 공부상이나 건축허가 상 주택의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담장이나 울타리 등으로 경계가 지워진 건물의 부속토지를 말하는 것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하면서 「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4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산업용 건축물등을 신축하기 위한 토지로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는데, 쟁점토지의 경우 공장이 신축된 구역과 울타리, 도로 그리고 10m 이상의 단차로 경계가 구분되어 있으므로, 쟁점토지는 건축물과 1구 내에 소재하는 토지가 아니므로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를 산업용 건축물등의 부속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의 전신인 CCC 주식회사는 1990.3.5. 울산광역시 울주군 OOO에서 선박 철의장품 제작 및 판매, 선박용 조수장치 제작 및 판매 등 선박 건조에 필요한 부품 생산 등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2015.12.10. ‘AAA 주식회사’로 법인명을 변경한 뒤, 2022.7.18. AAA은 주식회사 AAA(제조사업부문)을 단순분할·신설하고 회사명을 ‘BBB 주식회사’(임대사업부문)로 변경하였다.
(나) AAA은 2019.12.26. 이 건 토지를 취득하고, 같은 날 이 건 토지 취득에 대하여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에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산업용단지 등에 대한 감면) 제4항에 따른 감면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22.8.17. AAA 주식회사로부터 인적분할되면서, 이 건 토지 중 OOO을 취득하였다.
(라) 처분청 담당자가 작성한 2024.3.7.자 출장복명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출장복명서 내용 중 발췌>
○○○
(마) 이 건 토지 사진에 의하면, 산업용 건축물등이 신축된 부지(OOO 등)와 쟁점토지는 울타리 및 도로에 의하여 경계가 나뉘어진 것으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야적장 등으로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예정이므로 산업용 건축물등의 부속토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건축물의 효용과 편익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말하고, 부속토지인지 여부는 필지 수나 공부상의 기재와 관계 없이 토지의 이용현황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되어야 하며(대법원 1995.11.21. 선고 95누3314 판결, 같은 뜻임), 실제 담장이나 울타리 등으로 경계가 지워진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1993.7.27. 선고 91누10985 판결, 같은 뜻임).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건을 살피건대, 이 건 토지 이용현황 및 처분청이 작성한 출장복명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OOO 등 토지 지상에 산업용 건축물등을 신축한 사실, 쟁점토지와 위 산업용 건축물등이 위치한 토지 사이에는 울타리 및 도로 등으로 경계가 나뉘어진 사실이 확인되는바, 산업용 건축물등이 위치한 토지의 외곽으로 울타리와 도로에 의하여 경계가 지워진 부분을 넘어 위치한 쟁점토지는 산업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실제 야적장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설령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추후 야적장으로 활용할 예정이라 하더라도 이미 유예기간 4년을 경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자체만으로 쟁점토지가 산업용 건축물등의 효용과 편익을 위해 사용되고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그 취득일부터 4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지방세특례제한법(2020.1.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④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외의 자가 제1호 각 목의 지역(이하 "산업단지등"이라 한다)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1. 대상 지역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치지역
다.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성된 산업기술단지
2. 경감 내용
가. 산업용 건축물등을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신축 또는 증축한 부분에 해당하는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이 경우 공장용 건축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을 신축 또는 증축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나. 산업단지등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을 대수선(「건축법」 제2조 제1항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 가목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35를 경감(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2024.12.31. 법률 제206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4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2019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취득한 경우에는 4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