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적법청구 여부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
적법청구 여부
조심 2025인0019생산일자 2025-05-15
AI 요약
요지
분청은 2024.11.8 이 건 처분을 직권취소하였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청구인의 어머니 망 a(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은 2018.7.31. 서울특별시 마포구 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OOO원에 양도한 후, 2019.12.26. 사망하였고, 이후 상속인 b이 2022.5.23.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기한 후 신고하였으나 무납부하였다.

나. 동고양세무서장(이하 “처분청①”이라 한다)은 2022.5.25. 피상속인에 대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하면서 납세의무 승계로 인하여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들에게 연대납세의무자 지정통지 및 납부고지를 하였으나, 처분청①은 2022.7.14. 쟁점부동산 4층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여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OOO원(무신고가산세 OOO원,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 포함)으로 경정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대해 2023.4.27. 심판청구(조심 2023인7790)를 제기하였으며, 처분청①은 심판청구 심리기간 중인 2023.5.12. 직권으로 청구인에 대한 이 건 양도소득세 관련 연대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고지를 취소하여 해당 심판청구는 2024.4.25. 각하되었다.

라. 한편 인천지방국세청장(이하 “처분청②”라 하고, 처분청①을 포함하여 “처분청”이라 한다)은 청구인 등 상속인이 양도소득세와 상속세를 체납하고, 2023.2.24. 상속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아 피상속인 명의로 남아 있던 서울특별시 마포구 OOO(이하 “쟁점압류부동산”이라 한다)를 상속인들 앞으로 대위등기하였고, 처분청①은 2023.3.8. 쟁점압류부동산 중 청구인의 지분 전체를 압류처분하였으며, 처분청②는 2023.3.10. 청구인에게 쟁점압류부동산 대위등기와 관련하여 강제징수비 징수처분을 하였다.

마. 이후 처분청①은 2024.5.21. 납세의무 승계에 따른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들에게 다시 연대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고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8.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며, 처분청①은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여 심판청구 기간 중인 2024.8.28. 연대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고지를 직권으로 취소하여 해당 심판청구는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아 2024.11.27. 각하되었다.

바. 한편 처분청①은 2024.8.30. 다시 청구인과 상속인 3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무신고가산세 OOO원,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 포함)을 경정ㆍ고지하였으나, 2024.8.21. 청구인의 유류분 소송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제23민사부 사건번호 2022나2024061) 등의 최종 판결에 따라 상속지분 미확정을 사유로 2024.11.8. 청구인의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연대납세의무를 취소하였으나 청구인은 해당 취소 사실을 통지받지 못하였다고 하여 2024.11.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사. 처분청이 제시한 연대납세의무자 관리내역에 의하면, 2024.11.8. 이 건에 대하여 청구인에 대한 연대납세의무 지정이 취소된 것으로 나타난다.

아.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2 제1호에서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심사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0조의2에서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5조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자.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계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2024.11.8. 청구인에 대한 연대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고지를 직권으로 취소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