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국세청의 전산시스템(NTIS)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1.1.13.~2003.3.4. 및 2007.10.1.~2007.11.16. 기간 동안 주식회사 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쟁점법인은 2013.12.31. 직권폐업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0년에 쟁점법인의 2008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법인이 청구인이 개인적으로 납부할 세금 OOO원을 대납한 사실을 확인하여 이를 손금부인하고 쟁점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하는 한편,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인 남양주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남양주세무서장은 이에 따라 위 상여처분액을 청구인의 소득금액에 합산하여, 2013.3.11.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또한,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3년에 쟁점법인의 2010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법인이 가공매입과 가공채권을 계상한 사실을 확인하여 관련 가공금액 OOO원을 익금산입하여 쟁점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하는 한편, 이를 쟁점법인의 실질대표자인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관련 과세자료를 이천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고, 이천세무서장은 이에 따라 위 상여처분액을 청구인의 소득금액에 합산하여, 2016.3.15.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2.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마.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8조 제1항은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바.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이 건 납부고지서를 받고(2013.3.11. 및 2016.3.15.) 2025.2.13.에서야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심판청구기간(90일)을 경과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