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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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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들이 조정대상지역에서 쟁점주택을 추가로 취득한 후 일시적 2주택 기간(3년) 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5지0582생산일자 2025-05-14
AI 요약
요지
현행 지방세법령에 일시적 2주택 기간(3년) 이내 종전주택을 처분하지 못한 것에 대한 예외사유나 별도의 정당한 사유 등을 인정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a(이하 “청구인1”이라 한다)과 배우자인 b(이하 “청구인2”라 하고, 청구인1·2를 합하여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2021.11.29. 대구광역시 수성구 OOO(토지 56.38㎡, 건물 126.09493㎡,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같은 날 당시 청구인1이 소유하고 있던 대구광역시 수성구 OOO 주택(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을「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5 제1항에 따라 쟁점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일시적 2주택 기간 이내에 처분하는 것으로 하여 쟁점주택의 취득가격(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8호의 세율(3%)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2024.11.6. 종전주택을 일시적 2주택 기간(3년) 이내에 처분할 수 없을 것으로 보아 쟁점주택의 취득가격(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같은 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의 세율(8%)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의 차액인 취득세 OOO원을 처분청에 수정신고·납부하였다.

다. 이후 청구인들은 2024.11.8. 종전주택을 일시적 2주택 기간(3년) 이내에 처분하지 못한 것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수정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4.11.25. 이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4.12.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1은 종전주택을 ㈜A외 1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주택경기 침체 등의 영향으로 종전주택이 속한 주택건설사업에 차질이 생기면서 잔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쟁점주택의 취득일로부터 3년 내에 부득이하게 종전주택을 처분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바, 쟁점주택의 취득세율을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대한 것으로 적용하여야 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종전주택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4조 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또는「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9조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사실이 없어 청구인들이 쟁점주택으로 이주한 경우라도 종전주택을 처분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또한 현행 지방세법령에는 일시적 2주택 기간인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하지 못한 것에 대한 부득이한 사유 등의 예외 사항을 인정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들이 조정대상지역에서 쟁점주택을 추가로 취득한 후 일시적 2주택 기간(3년) 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들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따라 나타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들은 2021.11.29. 쟁점주택을 OOO원에 공동(지분 2분의 1씩)으로 취득한 후, 같은 날 청구인1이 소유하고 있던 종전주택을 쟁점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일시적 2주택 기간 이내에 처분하는 것으로 하여 쟁점주택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의 세율(3%)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1은 2019.12.23. ㈜A외 1과 아래 <표1>과 같이 종전주택에 대하여 매매대금 OOO원으로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1·2차 중도금 합계 OOO원을 지급받았으나, 아래 <표2>와 같이 잔금지급일을 2022.10.28.로 연장하는 합의서를 작성하였음에도 잔금은 지급받지 못하였다.

<표1> 종전주택의 매매계약 내용

(단위 : 원)

○○○

<표2> 합의서

○○○

(다) 청구인들은 2024.11.6. 종전주택을 일시적 2주택 기간(3년) 이내에 처분할 수 없을 것으로 보아 쟁점주택의 취득가격(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같은 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의 세율(8%)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의 차액인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처분청에 수정신고·납부하였다.

(라) 청구인들은 2024.11.8. 종전주택을 일시적 2주택 기간(3년) 이내에 처분하지 못한 것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수정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4.11.25. 아래 <표3>과 같이 이를 거부하였다.

<표3> 경정청구 거부 내용

○○○

(마) 종전주택의 일반건축물대장 등을 보면, 종전주택은 1978.7.28. 신축되었는데, 청구인1이 1986.6.16. 소유권보증등기를 한 이후 소유권의 변동사항은 없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1세대 2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주택법」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5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이란 국내에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을 1개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이하 “종전 주택 등”이라 한다)을 소유한 상태에서 이사·학업·취업·직장이전 및 이와 유사한 사유로 다른 1주택(이하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추가로 취득한 후 3년(종전 주택 등과 신규 주택이 모두「주택법」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1년) 이내에 종전 주택 등을 처분하는 경우 해당 신규 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들은 조정대상지역에서 쟁점주택을 추가로 취득한 후 일시적 2주택 기간(1년) 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하지 못한 것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1세대 2주택의 중과된 취득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세법규는 과세요건은 물론 비과세 요건이나, 감면 요건을 막론하고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바(대법원 2009.8.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같은 뜻임), 현행 지방세법령에 일시적 2주택 기간(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하지 못한 것에 대한 예외사유나 별도의 정당한 사유 등을 인정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현행 지방세법령에 일시적 2주택 기간(3년) 이내 종전주택을 처분하지 못하게 되면 신규취득 주택에 대하여 중과 취득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들의 경우 쟁점주택의 취득일(2021.11.29.)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종전주택을 처분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의 쟁점주택의 취득은 중과 취득세율 적용대상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21.7.8. 법률 제18294호로 개정된 것)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가. 농지 : 1천분의 30

나. 농지 외의 것 : 1천분의 40

8. 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주택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사용승인서·임시사용승인서 또는「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하 이 호에서 "취득당시가액"이라 한다)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전체 주택의 취득당시가액으로 한다.

전체 주택의

취득당시의 가액

=

취득 지분의

취득 당시의 가액

×

전체 주택의 시가표준액

취득 지분의 시가표준액

가.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 : 1천분의 10

나.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고 9억원 이하인 주택 :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세율. 이 경우 소수점이하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계산한다.

(

해당 주택의

취득당시가액

×

2

-

3

)

×

1

3억원

100

다. 취득당시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 1천분의 30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① 주택(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3에서 같다)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 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1. 법인(「국세기본법」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부동산등기법」제4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법인 아닌 사단·재단 등 개인이 아닌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51조에서 같다)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

2. 1세대 2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주택법」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장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장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지방세기본법」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1.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0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이 확인된 경우

3. 제13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일시적 2주택으로 신고하였으나 그 취득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전 주택을 처분하지 못하여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

(2) 지방세법 시행령(2020.12.31. 대통령령 제31343호로 개정된 것)

제28조의5(일시적 2주택) ① 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이란 국내에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을 1개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이하 이 조 및 제36조의3에서 "종전 주택등"이라 한다)을 소유한 상태에서 이사·학업·취업·직장이전 및 이와 유사한 사유로 다른 1주택(이하 이 조 및 제36조의3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추가로 취득한 후 3년(종전 주택등과 신규 주택이 모두「주택법」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1년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일시적 2주택 기간"이라 한다) 이내에 종전 주택등(신규 주택이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한 주택이거나 종전 주택등이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인 경우에는 신규 주택을 포함한다)을 처분하는 경우 해당 신규 주택을 말한다.

제36조의3(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 기간 등) ① 법 제21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그 취득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신규 주택(종전 주택등이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인 경우에는 해당 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종전 주택등과 신규 주택이 모두「주택법」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1년)을 말한다.

② 법 제21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전 주택"이란 종전 주택등을 말한다. 이 경우 신규 주택이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한 주택이거나 종전 주택등이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인 경우에는 신규 주택을 포함한다.

(3) 지방세법 시행령(2022.6.30. 대통령령 제32747호로 개정된 것)

제28조의5(일시적 2주택) ① 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이란 국내에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을 1개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이하 이 조 및 제36조의3에서 "종전 주택등"이라 한다)을 소유한 상태에서 이사·학업·취업·직장이전 및 이와 유사한 사유로 다른 1주택(이하 이 조 및 제36조의3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추가로 취득한 후 3년(종전 주택등과 신규 주택이 모두「주택법」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2년으로 하며, 이하 이 조에서 "일시적 2주택 기간"이라 한다) 이내에 종전 주택등(신규 주택이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한 주택이거나 종전 주택등이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인 경우에는 신규 주택을 포함한다)을 처분하는 경우 해당 신규 주택을 말한다.

부칙(대통령령 제32747호, 2022.6.30.)

제2조(조정대상지역의 일시적 2주택에 대한 취득세 중과 배제 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5 제1항 및 제36조의3 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5월 10일 이후 제28조의5 및 제36조의3에 따른 종전 주택등을 처분하여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도 적용한다.

(4) 지방세법 시행령(2023.2.28. 대통령령 제33308호로 개정된 것)

제28조의5(일시적 2주택) ① 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이란 국내에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을 1개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이하 이 조 및 제36조의3에서 "종전 주택등"이라 한다)을 소유한 상태에서 이사·학업·취업·직장이전 및 이와 유사한 사유로 다른 1주택(이하 이 조 및 제36조의3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추가로 취득한 후 3년(이하 이 조에서 "일시적 2주택 기간"이라 한다) 이내에 종전 주택등(신규 주택이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한 주택이거나 종전 주택등이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인 경우에는 신규 주택을 포함한다)을 처분하는 경우 해당 신규 주택을 말한다.

부칙(대통령령 제33308호, 2023.2.28.)

제2조(조정대상지역의 일시적 2주택에 대한 취득세 중과 배제 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5 제1항 및 제36조의3 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2일 이후 제28조의5 및 제36조의3에 따른 종전 주택등을 처분하여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