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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연부연납 신청기한이 경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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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증여세 연부연납 신청기한이 경과하였다고 보아 이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4서5954생산일자 2025-05-14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한 연부연납신청의 신청기한이 경과하였음을 이유로 연부연납 불허가 결정을 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3.3.27.부터 2023.6.2.까지 청구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전환사채 전환이익 관련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2023.9.7. 청구인에게 2016.7.20.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납부기한 : 2023.9.30.).

나. 청구인은 자신이 대표이사로 경영하는 A 주식회사의 심각한 경영상 어려움 등을 사유로 2023.9.26. 처분청에 납부기한 등 연장신청을 하여 납부기한이 2024.3.31.까지로 연장되었고, 처분청은 2024.3.18. 납부기한을 2024.4.1.로 하여 납부서를 발부하였으나, 청구인이 2024.3.26. 다시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여 납부기한은 추가로 2024.7.1.까지 연장되었다. 처분청은 2024.6.17. 납부기한을 2024.7.1.로 하여 납부서를 다시 발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4.6.21. 증여세 연부연납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은 2024.7.2. 청구인에게 연부연납 신청기한이 경과하였음을 이유로 이를 불허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7.9. 이의신청을 거쳐 2024.11.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이 건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

(가) 청구인은 납부기한 연장신청 및 승인 당시 수차례 방문 및 전화를 통해 처분청 담당자인 a 조사관과 협의하였는바, 연장된 납부기한 이전에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를 제기할 예정이고, 심판청구 결과가 좋지 않을 경우에는 연장된 납부기한이 도래하면 연부연납의 방식으로 5년간 분할납부를 할 계획이라고 하면서 납부할 세액의 120%에 상당하는 A 주식회사의 발행주식 1,229,850주를 납세담보로 제공하였다.

(나) 당시 처분청 담당자, 청구인 및 청구인의 대리인은 「국세징수법」상 납부기한 연장은 납세자의 사정을 고려하는 기한에 관한 납세자 구제제도이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연부연납은 일시납 또는 분할납부 등 납부방식에 관한 납세자 구제제도로서 엄연히 다른 것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라 이해하였다.

(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67조는 “해당” 납부고지서상의 납부기한까지 연부연납 신청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납부기한 연장이 승인되면 그 납부고지서상의 납부기한은 연장되는 것이므로 “해당” 납부고지서상의 납부기한은 당연히 연장된 납부기한에 해당되는 것으로 상호 이해하였다.

(라) 처분청은 당시 이루어진 협의가 공적인 견해표명이 아니고 단순한 행정서비스였다고 하나, 청구인으로서는 처분청이 단순한 행정서비스와 공적 견해표명을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구분하는 것인지 알 수 없고, 반드시 공문 형태로 제공하여야만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며, 과세관청과 수차례에 걸쳐 납부문제에 대해 협의한 것을 과세관청의 견해로 받아들인 것에 잘못은 없다고 보아야 한다.

(2) 청구인은 심각한 경영상의 위기로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였기에 담보제공의 예외를 주장할 수 있었으나, 추후 연부연납을 신청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담보제공의 예외를 주장하지 않고 납세담보를 제공한 것이다.

(3) 처분청은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67조의 “해당 납부기한”을 “당초 납부기한”으로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청구인이 연부연납 신청기간을 경과하여 그 신청을 하였다는 의견이나, 이는 납세자에게 불리한 해석으로서 법령의 하위규정인 예규가 납세자에게 불리하도록 법령을 해석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반하여 부당하다.

(4) 청구인은 현재 경기도 성남시 소재 월세 주택 보증금 OOO원과 A 주식회사의 발행주식 178만주(이 중 122만주는 납세담보로 제공 중) 외에 재산이 없고, 2023년말 기준 누적결손금 OOO원인 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연대보증 채무 OOO원만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미 납세담보가 충분하게 제공되어 있는 연부연납이 승인되지 않아 거액의 증여세를 일시에 납부하지 못할 경우 B상장회사의 대표이사로서의 업무수행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

나. 처분청 의견

(1) 이 사건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았다.

(가)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 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이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11.26. 선고 2001두9103 판결).

또한 세무공무원의 상담 안내는 단순한 행정서비스로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볼 수 없다(서울행정법원 2017.7.14. 선고 2017구합787 판결).

(나) 따라서 최초 납부기한 연장 신청 및 승인받을 당시의 담당자가 청구인에게 상담 안내한 것은 단순한 행정서비스로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지 않았다.

(2) 연부연납신청 시 납세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가) 청구인은 납부기한 연장 신청 시 「국세징수법」상 담보제공의 예외를 주장할 수 있었다고 하나 이는 실제로 주장이 있었어야 해당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내용에 해당하고, 납부기한 연장과 연부연납은 별개의 규정으로 이 사건 처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1조 제1항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의 연부연납신청 시 납세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3) 처분청이 발부한 납부고지서는 1건밖에 없어 다툼의 여지가 없다.

(가)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제82조 제3항에 따라 납세자의 납부편의를 위하여 납부서를 발부하게 되어있고, 2024.3.18. 및 2024.6.17. 발부된 납부서를 살펴보면 ‘납부기한 등 연장(징수유예) 세액의 분납 납부기한이 도래하여 발부하는 납부서’라고 명시되어 있다.

(나) 따라서 이 건 증여세 결정 관련 청구인에게 발부된 납부고지서는 2023.9.7. 전자고지된 증여세 납부고지서(납부기한 : 2023.9.30.)뿐이고, 상속세 및 증여세 연부연납 신청기한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67조 제1항 단서의 ‘해당 납부고지서의 납부기한’은 2023.9.30.이므로 신청기한 경과를 사유로 연부연납 신청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증여세 연부연납 신청 기한이 경과한 것으로 보아 연부연납 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23.9.7. 처분청으로부터 2016.7.20. 증여분 증여세 OOO원에 대한 납부고지서(납부기한 : 2023.9.30.)를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받았다.

(2) 청구인은 2023.9.26. 및 2024.3.26. 납부기한 연장 신청서를 처분청에 각각 제출하였고, 그에 따라 2016.7.20. 증여분 증여세의 납부기한은 각 2024.3.31. 및 2024.7.1.로 연장되었다.

처분청이 제출한 납부서(납부기한 : 2024.7.1.)의 안내말씀에는 “납부기한 등 연장(징수유예) 세액의 분납 납부기한이 도래하여 발부하는 납부서이며, 납부서상 표기된 금액은 납부서 발행일 현재 납부기한 등 연장(징수유예)된 당해 국세 중 납부기한이 경과되어 미납된 국세의 총금액입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OOO

(3) 청구인은 2024.6.21. 처분청에 ‘상속세(증여세) 연부연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2024.7.2. 처분청으로부터 ‘상속세(증여세) 연부연납 불허가 통지서’를 수령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1조 제1항은 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다고 하였고,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제1항은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를 받은 경우 해당 납부고지서의 납부기한까지 그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이와 같이 연부연납 제도를 두고 있는 것은 상속세 및 증여세의 경우 그 세액이 거액이거나 환가에 상당한 기간이 필요한 부동산 등의 재산을 취득함에 따라 발생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한 경우까지 징수의 편의만을 내세워 일시납부의 원칙을 고수하게 되면 납세의무자에게 과중한 부담을 주게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짧은 납부기한 내에 상속 또는 수증받은 재산 자체의 처분을 강요하는 결과가 되어 납세자의 생활기초마저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국세수입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납세자에게 분할 납부 및 기한유예의 편익을 제공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할 것이며, 따라서 연부연납 제도는 납세의무자의 납세 자력의 유무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2.4.10. 선고 91누9374 판결, 같은 뜻임).

(나) 한편, 「국세징수법」제13조는 납세자가 경영하는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부도 또는 도산의 우려가 있는 등의 사유로 국세를 납부기한 또는 독촉장에서 정하는 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 등을 연장할 수 있다고 하였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는 납부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그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납부기한의 연장은 재해 등으로 인하여 납부기한 내에 해당 세액을 완납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선의의 납세자에게 납부기한 이전이라도 징수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연부연납제도와는 그 취지를 달리하며, 위와 같은 규정 및 징수 실무상 연부연납과 납부기한의 연장을 동시에 적용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지는 아니하다.

(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2023.9.7. 증여세 납부고지서를 수령한 후 해당 납부고지서의 납부기한(2023.9.30.) 이내인 2023.9.26. 「국세징수법」에 따른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였고, 그에 따라 연장된 납부기한(2024.4.1.) 이내인 2024.3.26. 다시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여 납부기한은 2024.7.1.까지 연장되었는바, 이와 같이 연장된 납부기한 내에 연부연납신청을 한 경우 이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67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연부연납의 신청기한 내에 속한다고 볼 수 있을지가 문제된다 하겠다.

(라)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법규 상호 간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을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할 것(대법원 2020.7.29. 선고 2019두56333 판결 등, 같은 뜻임)인 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67조 제1항에서 연부연납신청기한을 “해당 납부고지서의 납부기한”으로 규정함에 따라 「국세징수법」에 따라 납부고지서의 납부기한이 연장된 경우 그 연장된 납부기한을 포함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를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납세자는 위 규정을 「국세징수법」에 따라 연장된 납부기한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고, 그러한 경우 연부연납신청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한다면 납세자에게 과도한 불이익이 초래될 수 있어 보이는 점,

실제로 청구인은 2023.9.7. 증여세 납부고지서를 수령한 후 처분청 담당자와 그 납부방법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국세징수법」에 따른 납부기한 연장신청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연부연납신청을 당초 납부기한 내에 신청하여야 한다는 안내를 받았다면 연부연납신청을 미루었을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청구인은 사업에 중대한 손실이 발생하였음을 사유로 「국세징수법」제13조에 따른 납부기한 연장신청을 하면서 납세담보를 제공하였다),

특히, 청구인에 대하여 연부연납을 허가한다고 하더라도 세수 확보에 영향이 없고, 오히려 체납자 양산을 방지할 수 있다는 긍정적 요인이 있으며, 청구인은 증여세 납부방법에 대하여 처분청 담당자와 사전 협의를 계속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적어도 청구인이 증여세 납부를 위해 처분청 담당자와 계속하여 협의를 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다하여 온 이 건에 있어서는 연부연납신청의 신청기한이 경과하였음만을 이유로 연부연납 불허가 결정을 한 처분에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3.12.31. 법률 제19932호로 개정된 것)

제71조(연부연납)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상속세 납부세액이나 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국세징수법」 제18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담보를 제공하여 연부연납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에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연부연납의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의 범위에서 해당 납세의무자가 신청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각 회분의 분할납부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도록 연부연납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1. 상속세의 경우 : 다음 각 목의 상속재산별 구분에 따른 기간

가. 제18조의2에 따라 가업상속공제를 받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따라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을 상속받은 경우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속재산(「유아교육법」제7조 제3호에 따른 사립유치원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20년 또는 연부연납 허가 후 10년이 되는 날부터 10년

나. 그 밖의 상속재산의 경우: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10년

2. 증여세의 경우 : 다음 각 목의 증여재산별 구분에 따른 기간

가.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증여재산 :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15년

나. 가목 외의 증여재산 :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5년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연부연납 대상금액의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납세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연부연납 허가를 취소하거나 변경하고, 그에 따라 연부연납과 관계되는 세액의 전액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다.

1. 연부연납 세액을 지정된 납부기한(제1항 후단에 따라 허가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연부연납 세액의 납부 예정일을 말한다)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 담보의 변경 또는 그 밖에 담보 보전(保全)에 필요한 관할세무서장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3. 「국세징수법」제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그 연부연납기한까지 그 연부연납과 관계되는 세액의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상속받은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당 상속인이 그 사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5. 「유아교육법」제7조 제3호에 따른 사립유치원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연부연납을 허가(제1항 후단에 따라 허가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제4항에 따라 연부연납의 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72조(연부연납 가산금) 제71조에 따라 연부연납의 허가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한 금액을 각 회분의 분할납부 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처음의 분할납부 세액에 대해서는 연부연납을 허가한 총세액에 대하여 제67조와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 또는 납부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그 분할납부 세액의 납부기한까지의 일수(日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연부연납을 허가한 총세액에서 직전 회까지 납부한 분할납부 세액의 합산금액을 뺀 잔액에 대하여 직전 회의 분할납부 세액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해당 분할납부기한까지의 일수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제77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통지) 세무서장등은 제76조에 따라 결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상속인ㆍ수유자 또는 수증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2명 이상이면 그 상속인이나 수유자 모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4.2.29. 대통령령 제34267호로 개정된 것)

제67조(연부연납의 신청 및 허가) ① 법 제71조 제1항에 따라 연부연납을 신청하려는 자는 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를 하는 경우(「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또는 같은 법 제45조의3에 따른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납부해야 할 세액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부연납신청서를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법 제77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를 받은 자는 해당 납부고지서의 납부기한(법 제4조의2 제6항에 따른 연대납세의무자가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납부고지서상의 납부기한을 말한다)까지 그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연부연납신청서를 받은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 이내에 신청인에게 그 허가 여부를 서면으로 결정ㆍ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간까지 그 허가 여부에 대한 서면을 발송하지 않은 때에는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또는 법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신고를 한 경우 : 법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신고기한 또는 법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제78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2.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또는 같은 법 제45조의3에 따른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 신고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개월(증여의 경우에는 6개월로 한다)

3. 제1항 단서의 경우 :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4일

③ 제1항 단서의 경우에 납부기한을 경과하여 연부연납허가여부통지를 하는 경우 그 연부연납액에 상당한 세액을 징수할 때에는 연부연납허가여부통지일 이전에 한정하여 「국세기본법」제47조의4 제1항 제1호(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성립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및 제3호의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④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담보의 제공 및 해제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제18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8조(연부연납금액등의 계산) ① 법 제71조 제2항에 따라 연부연납하는 경우의 납부금액은 매년 납부할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된 금액으로 한다.

1. 법 제71조 제2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연부연납 허가 후 10년이 되는 날부터 10년간 납부하는 경우 연부연납 금액 : 연부연납허가 후 10년이 되는 날부터 연부연납 기간에 매년 납부할 금액은 다음 계산식으로 계산한 금액

연부연납 대상금액 / (연부연납기간 + 1)

2. 삭제 <2023.2.28.>

3. 법 제71조 제2항 제1호(이 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제2호에 따른 연부연납 금액 : 신고납부기한 또는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이하 이 호에서 “납부기한”이라 한다)과 납부기한 경과 후 연부연납 기간에 매년 납부할 금액은 제1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3) 국세징수법(2022.12.31. 법률 제19190호로 개정된 것)

제6조(납세자에 대한 납부고지 등) ①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로부터 국세를 징수하려는 경우 국세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산출 근거, 납부하여야 할 기한(납부고지를 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의 범위로 정한다) 및 납부장소를 적은 납부고지서를 납세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세기본법」제47조의4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및 같은 법 제47조의5에 따른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중 지정납부기한이 지난 후의 가산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납부고지서를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3조(재난 등으로 인한 납부기한등의 연장) ①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국세를 납부기한 또는 독촉장에서 정하는 기한(이하 이 조, 제15조 및 제16조에서 “납부기한등”이라 한다)까지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기한등을 연장(세액을 분할하여 납부하도록 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1. 납세자가 재난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납세자가 경영하는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부도 또는 도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

3.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또는 사망하여 상중(喪中)인 경우

4. 그 밖에 납세자가 국세를 납부기한등까지 납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납세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납부기한등의 연장을 받으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③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등을 연장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관할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납부기한등의 만료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자에게 납부기한등의 연장 승인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⑤ 납세자가 납부기한등의 만료일 10일 전까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하였으나 관할 세무서장이 그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10일이 되는 날에 제2항에 따른 신청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제15조(납부기한등 연장 등에 관한 담보) 관할 세무서장은 제13조에 따른 납부기한등의 연장 또는 제14조에 따른 납부고지의 유예를 하는 경우 그 연장 또는 유예와 관계되는 금액에 상당하는 제18조에 따른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납세자가 사업에서 심각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로서 관할 세무서장이 그 연장된 납부기한등까지 해당 국세를 납부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국세징수법 시행령(2023.2.28. 대통령령 제33268호로 개정된 것)

제12조(납부기한 등 연장 등의 기간과 분납 한도) ①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납부기한등(이하 “납부기한등”이라 한다)의 연장 또는 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납부고지의 유예를 하는 경우 그 연장 또는 유예 기간을 연장 또는 유예한 날의 다음 날부터 9개월 이내로 정하며, 연장 또는 유예 기간 중의 분납기한 및 분납금액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연장 또는 유예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가능한 한 연장 또는 유예 기간 시작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균등액을 분납할 수 있도록 정해야 한다.

제14조(납부기한등 연장 등의 신청) 납세자는 법 제13조 제2항 또는 제14조 제2항에 따라 납부기한등의 연장 또는 납부고지의 유예를 신청하려는 경우 기한(납부기한등 또는 납부고지 예정인 국세를 납부해야 할 기한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5조에서 같다) 만료일 3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기본법」제2조 제19호에 따른 국세정보통신망(이하 “국세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해야 한다. 다만, 관할 세무서장이 납세자가 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한 만료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1. 납세자의 주소 또는 거소와 성명

2. 납부할 국세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과 기한

3. 연장 또는 유예를 받으려는 이유와 기간

4. 분할납부의 방법으로 연장 또는 유예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분납액 및 분납 횟수

제15조(납부기한등 연장 등의 통지) ①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13조 제3항 또는 제14조 제3항에 따라 납부기한등의 연장 또는 납부고지의 유예를 통지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해야 한다.

1. 연장 또는 유예를 한 국세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및 기한

2. 연장 또는 유예 기간

3.분할납부의 방법으로 연장 또는 유예를 한 경우에는 분납금액 및 분납횟수

②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13조 제4항 또는 제14조 제4항에 따라 납부기한등의 연장 또는 납부고지의 유예를 승인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통지하고, 기각하는 경우 그 사유를 적은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③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보, 일간신문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고하는 방법으로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1. 제11조 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전국적으로 일시에 발생하는 경우

2. 연장 또는 유예의 통지 대상자가 불특정 다수인 경우

3. 연장 또는 유예의 사실을 그 대상자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제16조(담보제공의 예외) 법 제15조 단서에서 “납세자가 사업에서 심각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로서 관할 세무서장이 그 연장된 납부기한등까지 해당 국세를 납부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자가 사업에서 심각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로서 관할 세무서장이 납부해야 할 금액, 납부기한등의 연장기간, 납부고지의 유예 기간 및 납세자의 과거 국세 납부명세 등을 고려하여 납세자가 그 연장 또는 유예 기간 내에 해당 국세를 납부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법 제13조 제1항 제1호 또는 이 영 제11조 제2호ㆍ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3. 제1호 또는 제2호와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5) 국세기본법

제15조(신의ㆍ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10조(납부고지서 및 자진납부서의 작성) ① 납부고지서(각 세법이 정하는 분납고지서, 납부고지서(제2차납세의무자등)를 포함한다. 이하 "고지서"라 한다)는 전산출력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부과과장은 고지서의 기록사항에 누락이나 착오가 있는 경우, 후일 조세쟁송의 원인이 되므로 전산출력 된 고지서의 다음 기록사항에 누락이나 착오가 없는지 정확하게 확인하여야 한다.

1. 발행번호 : 전산자동부여된 고지서 발행번호

2. 회계연도 : 제3조에 따른 회계연도.

3. 사업장ㆍ주소 : 원칙적으로 각 세법에 따른 납세지(사업장, 주소지 등)

4. 성명ㆍ법인명 : 개인은 성명, 법인은 법인명

5. 계좌번호 : 수입징수관(세무서장)의 계좌번호(한국은행 지정)

6. 납세자 번호 : 개인사업자로서 납세지가 사업장인 세목과 법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 고유번호가 지정된 자는 고유번호, 그 밖에 납세지가 주소지인 세목은 주민등록번호

7. 세목코드 :【별표1】을 참조

8. 취급청 : 해당 세무서 명칭

9. 연도ㆍ기분 : 고지세액에 해당하는 과세연도ㆍ기분

10. 지정납부기한 : 고지세액에 대한 지정납부기한

11. 본세의 세목(약자로 표기하지 말 것)과 금액(10원 미만은 버림)이 각 란에 맞추어 바르게 기록되었는지 여부

12.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 본세에 부가되는 교육세, 농어촌특별세의 금액(10원 미만은 버림)이 각 란에 맞추어 바르게 기록되었는지 여부

13. 세액 산출근거 : 고지세액의 산출근거(가산세 산출근거 포함)

14. 납부 장소를 분명하게 적었는지 여부

15. 관인 : 고지서에는 수입징수관명을 기록 및 수입징수관인 날인 여부

③ 납세의무자가 자진신고납부할 때에 작성하는 자진납부서는 납부고지서의 작성 요령에 준하여 작성하되 "회계연도"는 납부하는 날이 속하는 연도를, "연도ㆍ기분"은 납부하는 세목에 해당되는 연도ㆍ기분을 기록한다.

④ 지정납부기한은 매월 15일과 말일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세법에 별도 규정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82조(납부기한등의 연장 등의 신청 및 처리) ③ 납부기한등의 연장의 경우 납세자의 납부편의를 위하여 납기 15일 이전에 납부대상자 명단과 고지서 또는 납부서(분납승인된 경우에는 해당 분납 고지서 또는 납부서)를 출력하고 납기 10일 전까지 납세자에게 발부한다.

④ 부과과장은 납세유예와 관련하여 제공받은 납세담보물을 제93조(납세담보물의 보관)제1항에 따라 보관 요청한 경우에는 즉시 체납징세과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⑤ 부과ㆍ체납징세과장은 조건부로 승인한 경우에는 납세자의 이행 여부를 관리하여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사후조치를 하여야 하며, 납세담보의 제공은 납세유예 승인통지일부터 가능하면 15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