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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이 쟁점사업장 수입금액의 실지 귀속자인지 여부
조심 2024서3939생산일자 2025-05-14
AI 요약
요지
청구인의 뮤지컬 제작 관련 용역의 세금계산서 매출 공급대가 합계 및 매입 공급대가 합계는 청구인이 해명자료로 제출한 계약서 및 계좌거래 내역과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사업장 사업자등록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부업종으로 서비스/전시행사대행업을 추가하는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시 자필 서명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8.10.20.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에서 상호를 “A”로 하고 부동산개발업을 주업종으로 하여 개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19.2.22. 상호를 현재 상호인 “B 유한공사”(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로 변경하였으며, 2020.4.29. 부업종으로 서비스/전시및행사대행업을 추가하였고, 쟁점사업장은 2023.12.5.부터 휴업 상태이다.

나. 청구인은 2020년 제1기ㆍ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쟁점사업장을 공급자로 하여 ㈜C(이하 “㈜C” 또는 “쟁점매출처”라 한다)에게 “대형뮤지컬 D 리메이크제작 및 순회공연 계약금”을 품목으로 하여 2차례(2020.5.1., 2020.8.3.)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OOO원(이하 “쟁점공급가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E(이하 “E” 또는 “쟁점매입처”라 한다)으로부터 “뮤지컬제작 및 공연의 하도급 계약금” 등을 품목으로 하여 2차례(2020.6.29., 2020.9.29.)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다.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2020년 제1기ㆍ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시 과세표준금액을 OOO원(2020년 제1기 OOO원, 2020년 제2기 OOO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납부할 세액을 OOO원으로 하여 신고·납부하였고, 2021.6.1. 2020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신고유형 : 간편장부)시 쟁점사업장의 총수입금액을 OOO원, 소득금액을 △OOO원으로 하여 신고하였으며, 청구인이 신고한 2020년 쟁점사업장의 총수입금액(OOO원)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금액(OOO원)에 미달함에 따라 처분청은 종합소득세 과소신고 혐의에 대하여 2023.8.10. 청구인에게 해명안내문을 발송하였다.

라. 청구인은 처분청의 해명안내문 발송에 대하여 쟁점공급가액에 대한 거래 증빙으로 쟁점매출처와의 계약서 및 금융증빙 등을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들을 검토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 OOO원(부가가치세 과세표준금액과 종합소득세 신고수입금액의 차이)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을 OOO원으로 하고 소득금액을 OOO원[추계(기준경비율 적용)로 재산정]으로 하여 2023.12.7. 청구인에게 2020년 종합소득세 OOO원(가산세 합계 OOO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2.8. 이의신청을 거쳐 2024.6.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2020년 매출 OOO원은 청구인의 매출이 아니며, 실제 입금된 금액은 통장 입출금내역에 나타나는 것과 같이 모두 현금으로 인출하여 a(2023.11.4. 사망)에게 전달하였다. 청구인은 쟁점매출처의 실제 주인인 a에게 현금화하여 주기 위하여 몇 개의 은행으로 받은 금액을 분산한 후 매일 최대한도까지 현금으로 인출하여 OOO원을 전달하였고, 그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현금 인출 및 전달 내역

OOO

(2) 수취한 총 금액 13억 OOO원에서 OOO원은 부가가치세 납부를 하고 OOO원을 청구인의 배우자인 b에게 입금한 후 총 수취금액의 10%인 OOO원을 제외한 남은 금액은 모두 현금화하여 a에게 전달하였다.

(3) 입금된 금액을 즉시 현금으로 인출하여 전달한 점, 청구인이 기존에 비슷한 사업을 운영하지 아니하였고 동업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 여러 정황을 고려하였을 때, 청구인은 명의대여자일 뿐 사실상 그 수입금액이 귀속되는 자가 아니다. 따라서 명의대여자인 청구인에 대한 과세를 취소하고 실질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4) 한편, b의 핸드폰을 복원한 결과 a과의 대화 내용을 살펴보면 청구인 주장에 대한 대화 내용이 명확하게 나타난다.

(5) 다만, 청구인에게 실제 귀속된 것으로 보이는 이익금액 OOO원은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6) 청구인은 배우자 b의 암투병으로 인한 막대한 의료비 및 생활비를 감당할 수 없어 실제 사업은 하지 않았음에도 기존의 본인 사업자등록증과 배우자 b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자금을 지급받았다. 실제 입금된 금액은 모두 OOO원씩 현금으로 인출한 점, 수령한 금액을 바로 a에게 입금하고 영수증을 수취한 점, 청구인 및 b에게 귀속된 금액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의 실체와 거래 방식은 명확하다고 할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을 쟁점금액의 실제 귀속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경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가) 청구인은 홈택스를 통하여 2020년 제1기ㆍ제2기 부가가치세(확정) 및 2020년 종합소득세를 직접 신고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처분청의 해명자료 요청에 대하여 매출ㆍ매입 관련 계약서, 청구인의 사업 관련 계좌내역을 제출하였고, 청구인이 제출한 매출ㆍ매입 관련 계약서의 계약 내용은 쟁점사업장과 쟁점매출처 간의 뮤지컬 제작에 관한 용역공급계약이며, 해당 계약서에는 청구인의 이름과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청구인은 용역공급계약의 일부를 하도급한 계약서도 제출하였고 하도급계약서 역시 청구인의 이름과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함께 제출한 청구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OOO, 고객명 “c(B유한공사)”] 입출금내역에는 쟁점매출처로부터 계좌이체로 입금받은 OOO원(4회)과 쟁점매입처에 계좌이체로 출금한 OOO원(10회)이 확인된다.

(다) 청구인의 2020년 뮤지컬 제작 관련 용역 세금계산서의 매출 공급대가 합계 및 매입 공급대가 합계는 청구인이 해명자료로 제출한 계약서 및 계좌거래 내역과 일치한다.

(라) 이와 같이 청구인이 제출한 용역계약서와 세금계산서 매출내역, 청구인 계좌 입금 내역이 서로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을 경정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사업장 사업자등록 명의자는 청구인이므로 그 실질이 명의와 다르다는 점은 청구인이 입증해야 한다. 그러나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공급가액이 타인의 수입금액이라고 할 수 없다.

(가) 청구인은 쟁점매출처로부터 입금받은 금액을 대부분 현금으로 인출하여 a에게 전달하고 영수증 9매를 받았으므로 자신은 쟁점공급가액의 실제 귀속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영수증은 사후 작성이 가능하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증빙이나 당사자 간 약정 내용은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입증자료로서 신빙성이 부족하다. 또한 영수증상 수령인인 a은 현재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과 a과의 관계를 알 수 있는 자료나 a을 실제 귀속자로 판단할 근거자료는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며, 영수증 중 1매는 대리 수령인 ‘d’이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d의 주민등록초본을 조회한 바 2024.2.19. e에서 d으로 개명한 것으로 확인된다. 영수증 작성일자인 2020.8.19.에 본인이 장래 개명할 이름으로 서명할 가능성은 희박하므로 해당 영수증을 신뢰할 수 없다.

(나) 설령 영수증 내용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영수증 상 ‘상기 금액을 정히 영수하고 후일에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본 영수증을 작성하고 기명날인(서명)합니다’라는 문구만 적혀 있을 뿐 지급액이 어떤 성격인지, 무엇에 대한 대가인지 파악할 수 없으므로 a을 쟁점사업장의 실제 귀속자로 볼 입증자료가 될 수 없다.

(다) 청구인은 ‘기존에 비슷한 사업을 운영하지 않은 점, 동업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 여러 정황을 고려하였을 때 청구인은 명의대여자일 뿐’이라고 주장하나, 쟁점사업장 사업자등록내역을 보면 청구인은 1998.10.2. 신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20.4.29. 부업종으로 서비스/전시행사대행업을 추가하는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시에도 청구인이 직접 세무서를 방문하여 자필 서명한 것으로 확인된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해명자료에 의하면 중국 D무 무용 매니저 f에 대한 국외 송금 내역, E협회로부터 중국 산시 D 관련 자료를 받은 b의 이메일, 쟁점사업장의 뮤지컬 공연을 성사시키기 위하여 E b이 사전 활동을 한 내역이 나타나는바, 이는 쟁점사업장의 매출인 중국 뮤지컬 제작 용역이 청구인과 직접 관련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마) 한편, 청구인은 심판청구서에서 b과 a의 통화 내역 복원분을 첨부로 제출하였다고 하였으나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3)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직접 신고한 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청구인이 제출한 해명자료에 근거하여 그 수입금액을 경정하여 세액을 산출한 것인바, 해당 사업장별 수입금액이 감액되어 종합소득세가 재경정되기 위해서는 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선행하여 경정되어야 하나, 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하여 경정한 내역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경정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한 이력도 확인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사업장 수입금액의 실지 귀속자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1>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사업장에 대한 2020년 제1기ㆍ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 내역 및 세금계산서(전액 전자세금계산서) 발급ㆍ수취 내역을 <별지2>와 같이 제출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과소신고 혐의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근거서류 제출을 요청하는 해명자료 제출안내문(강남세무서 소득세과-775, 2023.8.10.)을 발송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아래와 같이 쟁점매출처와의 계약서, 쟁점매입처와의 하도급계약서, 금융증빙, 국외송금 내역, b의 이메일 수신내역(2019.9.4.), b(E)의 초청장 등을 제출하였다.

(가) 쟁점매출처와의 계약서[대형 뮤지컬 <D)> 한ㆍ중 공동제작 및 공연에 관한 협의(2020.4.21.)]

1) 한글과 중국어로 된 협의서를 제출하였고, 그 내용은 쟁점매출처와 쟁점사업장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한ㆍ중 공동으로 대형 뮤지컬 <D)>을 리메이크하여 제작하고 한국과 중국, 동남아 등 국가에서 순회공연하기로 한 프로젝트에서 쟁점매출처와 쟁점사업장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기 위하여 본 협의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2) 위 계약서에는 쟁점매출처가 뮤지컬 제작 및 공연 비용 등을 조달하고, 쟁점사업장은 뮤지컬 제작 및 순회공연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주관하며 중국측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관리하는 등의 내용으로 작성되어 있다.

3) 프로젝트 전체규모는 OOO원(공급대가)이고, 1ㆍ2차 계약금은 합계 OOO원[1차 계약금 OOO원(2020.5.28.), 2차 계약금 OOO원(2020.7.31.)]으로, 이는 쟁점사업장의 세금계산서 발급내역과 일치한다.

(나) 쟁점매입처와의 하도급 계약서[대형 뮤지컬 <D)> 한중 공동제작 및 공연에 관한 수주 MOU(2020.4.28.)] 및 추가협의서(2022.12.30.)

1) 쟁점사업장과 쟁점매입처 간 작성된 하도급계약서 및 추가협의서로, 프로젝트 전체규모는 OOO원으로 되어 있으며, 제작에 관한 착수금을 2020년 5월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2) 추가협의서에는 코로나의 충격으로 중단되었던 프로젝트 사업을 계속하여 진행할 예정이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국외송금 내역

송금금액 USD OOO, 송금의뢰인 c(청구인), 수취인 ZOOO으로 되어 있고, 하단에 ‘1. 중국 D 무용총매니저 f, 2. 중국 D무 대형뮤지컬 공연조직 소개인 f’으로 수기로 기재되어 있으며 송금일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라) 그 외 청구인의 계좌(국민은행 OOO) 거래내역(<별지3>), b의 이메일 수신내역(2019.9.4.), b(E)의 초청장 등

(3) 청구인은 이의신청시 자신이 쟁점사업장을 영위한 사실이 없고 쟁점공급가액 중 OOO원은 쟁점매출처가 입금하는 즉시 a에게 현금으로 전달하는 등 해당소득의 실질귀속자는 a이라고 주장하면서 영수증(사본)을 제출하였는바, 영수증 9매의 제출 내역은 <별지4>와 같고, 영수증 작성 내용은 ‘상기 금액을 정히 영수하고 후일에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본 영수증을 작성하고 기명날인(서명)합니다’는 내용으로 9매 모두 동일하다.

(4) 청구인은 이의신청시 a에게 현금 OOO원을 지급하였다는 증빙으로 청구인 및 b의 예금거래 내역(7개 계좌 입출금 예금거래내역서)을 <별지5>와 같이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예금거래 내역 일자별 현금출금 내역을 보면 각 계좌에서 창구출금, ATM출금 등의 현금인출일이 영수증에 기재된 일자와 일치하지 아니하고, 인출 금액이 OOO원, OOO원, OOO원, OOO원 등으로 일정하지 아니하여 영수증 상의 금액이 현금으로 인출된 내역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다.

(5) 이의신청 심리 과정에서 2024.3.5. 처분청 심리담당자가 청구인이 제출한 영수증의 명의자인 ‘d’과 유선(010-OOO)으로 통화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영수증 내용 등에 대하여 문의한바 d이 구두로 답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d 본인은 청구인(c)을 전혀 알지 못하며 청구인으로부터 현금 등을 전달받거나 관련 영수증을 작성한 사실도 없다. 또한, 쟁점매출처에서 급여나 별도의 소득을 지급받지는 않았으나 쟁점매출처의 이사로 활동했던 사실은 있으며 쟁점매출처와 쟁점사업장의 뮤지컬 제작 등 계약에 대해 b이 진행중 코로나 등으로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다.

(6)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2020.4.29. 부업종으로 서비스/전시행사대행업을 추가하는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시 직접 세무서를 방문하여 자필 서명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하면서 청구인이 2020.4.29. 처분청에 제출한 쟁점사업장의 부업종(서비스/전시행사대행업)을 추가하는 내용의 사업자등록정정신청서를 제출하였다.

(7)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영수증 중 1매는 대리 수령인 ‘d’이 작성한 것을 제시하였으나, d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d은 2024.2.19. e에서 d으로 개명한 것으로 확인되고, 영수증 작성일자인 2020.8.19. 본인이 장래 개명할 이름으로 영수증에 서명할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보이므로 해당 영수증을 신뢰할 수 없다고 하면서 d의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였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공급가액이 자신의 매출이 아니므로 청구인에 대한 과세를 취소하고 실질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과세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매출ㆍ매입 관련 계약서, b의 이메일 수신내역, b(E)의 초청장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매출인 중국 뮤지컬 제작 용역 제공의 당사자인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의 뮤지컬 제작 관련 용역의 2020년 세금계산서 매출 공급대가 합계 및 매입 공급대가 합계는 청구인이 해명자료로 제출한 계약서 및 계좌거래 내역과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사업장 사업자등록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2020.4.29. 부업종으로 서비스/전시행사대행업을 추가하는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시 직접 세무서를 방문하여 자필 서명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영수증은 ‘상기 금액을 정히 영수하고 후일에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본 영수증을 작성하고 기명날인(서명)합니다’는 내용일 뿐 어떤 명목으로 금원을 영수하는 내용인지가 불분명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하는 자료로 보기 어려운 점, 이의신청시 청구인이 a에게 현금 OOO원을 지급하였다는 증빙으로 제출한 청구인 및 b의 예금거래내역 역시 현금을 인출하였다는 내역일 뿐 이를 a에게 전달하였다는 주장을 입증하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쟁점공급가액이 청구인의 실제 매출이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금액의 실제 귀속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경정ㆍ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를 포함한다)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70조의2(성실신고확인서 제출) ①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이하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라 한다)는 제70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에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서류에 더하여 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라 비치ㆍ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사업소득금액의 적정성을 세무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고 작성한 확인서(이하 "성실신고확인서"라 한다)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0조(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성실신고확인서 제출) ① 법 제70조의2 제1항에서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란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법 제19조 제1항 제20호에 따른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수입금액은 제외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별표 3의3에 따른 사업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제3호에 따른 금액 이상인 사업자를 말한다.

3.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제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은 제외한다),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ㆍ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5억원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동종업종 사업자의 신고내용 등에 비추어 수입금액 및 주요 경비 등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별지2>

①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OOO

*2020년 제2기 매입금액 : 세금계산서매입 OOO원, 기타공제매입(신용카드 등 매입) OOO원

※ 신고방법 : 홈택스 직접입력(사용자ID OOO)

② 세금계산서 발급내역

(단위 : 천원)

OOO

③ 세금계산서 수취내역

(단위 : 천원)

OOO

○쟁점매입처인 E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합계는 OOO원임

<별지3>

(단위 : 천원)

OOO

* ㈜C(쟁점매출처) 입금 OOO원, 故 b(쟁점매입처) 출금 OOO원

<별지4>

(단위 : 천원)

OOO

<별지5>

O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