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이 건 세무조사가 사전통지를 생략하는...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
이 건 세무조사가 사전통지를 생략하는 등 절차적 하자가 있는 위법한 조사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심 2025서0416생산일자 2025-05-14
AI 요약
요지
이 건의 경우 조사청이 사전통지를 생략한 것에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한 데에는 잘못이 있다고 하기 어렵고 조사청이 정상적으로 사전통지를 하고 세무조사를 하여 청구인의 이 건 양도소득 발생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더라도 사전통지를 생략한 조사청의 세무조사 절차가 이 건 부과처분을 취소할 정도로 위법이나 흠결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쟁점조합에 대해 실제 투자자 및 이 건 양도소득의 귀속자가 누구인지, 쟁점조합 투자자가 당시 조사청이 세무조사 중이던 곽○○과 연관성이 있었는지 여부 등에 대해 조사할 필요성이 있어 쟁점조합의 투자자인 청구인에 대한 금융정보거래를 조회하는 것이 불가피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9년 3월경 A, B과 개인투자조합인 C(이하 “쟁점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하였고, 쟁점조합을 통해 2019년 4월경 D 주식회사(2004년에 CCTV 관련 제조업 등을 영위하다가 2018년경 신약개발업으로 업종을 전환하였고, 2024년 상호를 주식회사 E로 변경한 후 현재 상장폐지에 따른 정리매매 중이며, 이하 “D”라 한다)가 발행한 전환사채(2회차, OOO원)를 F으로부터 OOO원)에 취득하여 2019년 6월경 주식으로 전환하였고(주당 OOO원), 2019년부터 2020년 동안 총 OOO원의 투자이익을 실현하였으며 쟁점조합의 실제 조합원(아래 <표1> 참조)들에게 아래 <표2>와 같이 투자이익을 배분하고 투자를 종료하였다.

<표1> 쟁점조합 실제 출자내역(OOO원)

○○○

<표2> 쟁점조합 이익배분액

○○○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4.6.11.부터 2024.7.14.까지 청구인에 대하여 2019년 ∼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소득세법 시행령」제26조의2 제3항의 집합투자기구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쟁점조합을 통해 주권상장법인 D 주식을 취득.양도함에 따라 발생한 D 주식 양도소득(OOO원)에 대해 「소득세법 시행령」제157조 제5항에 따른 대주주로서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의무가 있음에도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여 이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4.9.12. 청구인에게 2019년 ∼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2.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주위적) 조사청은 세무조사 사전통지 절차를 아무런 근거 없이 생략하는 등 적법절차의 원칙을 위반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가) 세무조사는 행정절차로서 적법절차의 원칙을 준수해야 하는바, 「행정절차법」제21조는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도 당사자에게 사전통지나 의견제출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으면 그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으며 침해적 행정처분에 있어 절차적 하자는 치유될 수 없음을 명시하고 있다(대법원 2004.5.28. 선고 2004두1254 판결, 같은 뜻임).

(나) 행정조사의 일종인 세무조사 또한 적법절차의 원칙이 준수되어야 하고(대법원 2014.6.26. 선고 2012두911 판결, 같은 뜻임) 서울고등법원은 세무조사 사전통지 생략이 과세처분이 취소될 만큼 중대한 절차적 하자인지 여부의 판단에 있어 세무조사 사전통지 제외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한 채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과세자료를 수집한 경우 이러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9.4.10. 선고 2017누38128 판결, 같은 뜻임).

(다) 세무조사 사전통지의 예외사유는 열거되어 있고 이에 해당한다는 입증책임은 처분청에 존재하는바, 「국세기본법」제81조의7은 사전통지 생략의 예시적 대상으로 증거인멸을 규정하고 있고, 조사사무처리규정은 세무조사 사전통지 생략의 구체적인 사유를 열거하고 있어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세무조사 대상 세목과 관련하여 제3자와 담합의 우려 또는 증거인멸이나 그에 준하는 사유가 있었음을 입증해야 하며 세무조사 과정에서 적법절차의 원칙을 준수하고 적법하게 세무조사가 개시되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 또한 처분청에 있다(서울고등법원 2016.7.13. 선고 2015누57408 판결, 같은 뜻임)

(라) 처분청은 단순히 청구인이 제3자와 담합하고 증거인멸할 가능성만을 언급하고 있고, 사전통지 생략이라는 절차적 흠결에 대한 근거에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있다.

(마) 세무조사 관련 세목(양도소득세)의 특성상 담합하거나 증거인멸 가능성이 성립하지 않으며 처분청 또한 이를 인지한 상태에서 세무조사를 진행하였다.

1) 청구인의 조사대상 세목은 양도소득세에 한정되고 처분청의 주장대로 청구인에게 관련자들과 진술 담합, 증거인멸 등의 사유가 존재하였다면 처분청은 명의신탁 가능성을 고려하여 청구인의 쟁점조합 출자금에 대한 실질 소유자를 확인하기 위하여 자금출처(증여세) 조사대상 세목으로 선정했을 것이나,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해 세무조사를 개시한 세목은 양도소득세였는바, 이는 처분청이 D 세무조사 과정에서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미신고 정황을 파악하고 단순히 세수확보 목적에서 조사대상자로 선정한 것을 말한다.

2)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누락은 담합이나 증거인멸과 관련성이 없다.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로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세목으로 담합이나 증거인멸이 개입될 여지가 현저히 적은 세목이다.

3) 청구인이 양도한 주식의 경우 양도소득세 근거가 되는 주식 거래내역은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 장부를 은닉하거나 관계자들과의 담합을 통해 인멸가능한 성격의 것이 아니고, 주권을 보관하고 예탁하는 예탁결제원을 통해 그 주권의 취득과 양도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자료제공에 협조하지 않더라도 금융기관의 협조를 통해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을 받아 이를 과세처분에 활용할 수 있는바, 처분청은 이 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청구인으로부터 어떠한 자료제공 요청없이 청구인의 모든 금융거래정보를 관련 금융기관으로부터 제공받았고 해당 자료에 근거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을 하였다.

즉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처분하는데 필요한 모든 자료를 금융기관 등을 통해 확보하였음에도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생략하였으나, 이는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과세처분을 하기 위한 과세자료 확보 과정에서 취한 절차와 방법과 전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

(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금융거래정보를 이미 확보하였기 때문에 세무조사 과정에서 청구인에게 어떠한 자료도 요청하지 않았는바, 이는 처분청이 스스로 증거인멸이나 담합의 우려가 없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다.

(사) 처분청은 세무조사라는 행정조사 과정에서 자신이 행한 중대한 절차적 흠결(사전통지 임의 생략)을 단순히 청구인의 담합이나 증거인멸이라는 것으로 치유하려 하나 법에서 정한 사전통지 생략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사전통지를 임의로 생략함으로써 세무조사의 중대한 절차적 하자를 범하였다.

(2) (예비적) D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조사대상자도 아닌 청구인에 대해 위법하게 수집한 자료에 근거한 이 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가) 세무조사 대상의 선정은 법률에 근거해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세처분 취소의 사유가 되고, 처분청은 세무조사 개시 당시 청구인의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사유에 대하여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기재하였는바, ‘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대해 법원은 탈루 사실이 확인될 가능성이 객관성과 합리성이 뒷받침되는 자료에 의하여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고 판시하였다(대전지방법원 2015.12.2. 선고 2015구합101602 판결, 같은 뜻임).

(나) 처분청은 청구인을 조사대상자로 선정하게 된 계기에 대하여 답변서를 통해 D에 대한 세무조사 진행 과정에서 청구인 등의 쟁점조합에 대한 실제 투자 및 회수 사실이 파악되어 종국적으로 청구인 등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게 되었다고 적시하고 있는바,

처분청은 청구인을 조사대상자로 선정하기 전부터 금융거래정보 조회를 통해 청구인의 금융거래정보를 확보했다는 사실을 말하므로,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조합의 조합원이라는 이유만으로 광범위하고 무차별적으로 금융거래정보를 금융기관으로부터 수집하였으며 이러한 처분청의 행위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를 벗어나 다른 목적을 위해 조사권을 남용한 것이므로, 세무조사권의 남용을 금지한 「국세기본법」제81조의4를 명백하게 위반한 행위이다.

(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은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의 확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의 범위에서 거래정보 제공을 요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면 금융거래정보 요청 전에 「국세기본법」규정에 의하여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하는 등의 적법한 절차를 거쳤어야 하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가 개시(2024.6.11.)되기 전인 2024.4.29. 외 아래 <표3>과 같이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 등에 청구인의 금융거래내역을 포함한 금융거래정보를 요청하였고, G 등은 금융거래정보를 처분청에 회신하였는바, 이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금융정보를 이 건 세무조사 착수일 이전인 2024.6.11. 전에 확보할 수 있었다.

<표3>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청 및 제공 내역

구분

요청일자

사용목적

회신일자

G(1차)

2024.4.29.

세무조사

2024.5.16.

G(2차)

2024.5.16.

세무조사

2024.6.26.

○○○ 주식회사

2024.6.21.

재산조회

2024.6.25.

○○○ 주식회사

2024.6.21.

세무조사

2024.7.9.

○○○ 주식회사

2024.6.21.

세무조사

2024.6.26.

○○○ 주식회사

2024.6.21.

세무조사

2024.6.26.

처분청은 G에 2차례에 걸쳐 정보제공을 요청하였는바, 청구인이 쟁점조합을 통해 D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증권사는 G이었고 처분청은 세무조사 개시 전 위법적으로 이미 청구인의 금융거래정보를 확보한 상태였으나 이후 세무조사 과정에서 절차적 흠결(세무조사 개시 전 위법한 거래정보 수집)을 감출 의도로 사후적으로 동일한 증권사에 금융거래정보제공을 요청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으며, 이는 금융거래정보조회를 통해 청구인의 금융거래이력을 모두 확보할 수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러한 처분청의 행위는 청구인에게 증거인멸.담합의 우려가 없음을 스스로 자인하는 행위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조사청은 조사목적 달성을 위해 법령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사전통지를 생략하고 세무조사를 착수하였다.

(가) 조사청은 횡령·배임 및 주가조작 혐의가 있는 코스닥 상장업체인 D를 대상으로 법인제세 통합조사를 실시하면서 사망한 사주 H이 D를 인수하기 위하여 차명으로 운용한 각 비상장법인과 그 투자자에 대한 조사를 동시에 실시하였다.

(나) 조사청이 청구인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조사하게 된 것은 D에 대한 세무조사 시 사주였던 H이 D를 목표로 무자본 인수를 진행하면서 광범위한 차명주식과 계좌를 운용한 점을 파악하였기 때문이고, 쟁점조합 명의의 계좌에 납입한 자금의 원천과 A, B의 차명 혐의 등에 대한 확인을 위해 쟁점조합의 조합원들과 투자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세무조사에 착수하게 되었다.

(다) 조사청은 쟁점조합 구성원들의 재산과 소득 등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 A, B이 쟁점조합의 차명조합원일 개연성이 농후하고, 집합투자기구로 가장하여 실제 투자자들이 OOO원 상당의 주식 양도소득을 탈루한 혐의가 분명한 점 등에 근거하여 세무조사에 착수하였는바, 세무조사 시 사전통지를 할 경우 청구인이 A, B 등 관련인 등과 진술을 맞추고 증거를 인멸할 개연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하여 「국세기본법」제81조의7 제1항에 따라 사전통지를 생략하게 된 것이다

(라) 금융거래 조회는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으며 연결된 계좌의 경우 명백한 조세탈루혐의 확인을 위해 타인의 계좌까지도 조회할 권한이 있는바, 이는 적법한 과세자료 수집이고,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 개시 후 청구인에 대해 금융거래 조회를 한 것은 D의 대주주에 해당하는 청구인이 별도로 D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함이었으며, 청구인의 주장처럼 사후적으로 위법한 절차를 보강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마) 일반적으로 양도소득세 조사의 경우 납세의무자의 증권사 매매내역을 통해 명확하게 주식거래한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나, 이 건의 경우 주식을 매매한 주체가 쟁점조합이고 청구인은 쟁점조합에 투자한 투자자로서 주식 매매를 한 주체와 자금의 소유자가 불일치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조사청은 수집한 금융자료를 통해 청구인의 조세탈루 혐의를 포착하였고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면서 해당 금융조회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였으며 청구인에게 소명기회도 부여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쟁점조합에 투자하여 OOO원의 차익을 얻었다는 사실에 대해 아무런 부인을 하지 않았는바, 그 과정에서 확인된 청구인에 대한 금융거래 자료만으로 사전에 정황을 파악할 수는 없는 것이고, 자금거래에는 이름표가 없기 때문에 청구인이 쟁점조합에 지급하고 쟁점조합으로부터 수령한 자금의 성격과 이유에 대해서 당사자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것은 당연하다.

(바) 조사청은 과세요건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후 이 건 과세처분을 한 것이지 금융자료만으로 과세처분을 하였다고 보는 것은 억측이며 금융자료만으로 과세처분을 할 것이었다면 청구인에게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유선으로 확인을 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세무조사 과정에서 청구인에게 사실관계에 대한 설명이나 소명 요청도 하지 않았을 것이다.

(사) 명의신탁 관련 세무조사는 통상 ‘차명계좌 이용, 명의위장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한 경우’, ‘사전통지 시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와 담합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사전통지를 생략하고 있는바,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는 양도소득세 세목별 조사로 선정하였으나 차명조합원과 동시에 조사를 착수하는 관계로 조사목적 달성을 위해 사전통지를 생략한 것이다.

(2) 세무조사의 사전통지 생략 여부는 세무조사 착수 전 조사목적 달성 유무를 판단하여 결정하는 것이고 세무조사 착수 이후의 조사내용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

(가) 조사청은 당초 D에 대한 세무조사 진행 중 A, B을 H의 차명주주로 인지하였고, 이후 금융조사 등을 통하여 A, B 등과 쟁점조합의 실제 구성원들이 D가 발행한 전환사채를 취득하여 매각하는 거래에 관여하였으며, 실제 투자액수와 투자금 회수 사실이 파악되어 청구인 등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였으므로, 세무조사 선정 및 사전통지 생략 사유가 명백하다.

(나) 조사청은 청구인에게 과세처분과 관련하여 내용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였고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

(3) 차명계좌 이용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사전통지 생략 사유에 명백히 부합한다.

(가) 청구인은 자신의 명의가 아닌 H이 A, B 명의로 설립한 쟁점조합에 자금을 납입하고 배분을 받았는바, 청구인은 이 과정에서 쟁점조합이 D 전환사채를 인수하여 전환 및 매매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

(나) 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조합의 경우 분배받은 소득은 그 원천별로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조합이 주식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한 소득은 곧바로 조합원의 양도소득을 구성하는바, 청구인은 쟁점조합에 투자한 비율에 따라 D의 대주주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누락하였다.

(다) 청구인은 투자조합을 통해 OOO원의 이익을 얻었음에도 이에 대한 소득신고를 하지 않았음이 명백한바, 청구인은 대우증권 주식회사 출신으로 투자를 전업으로 하면서 다수의 주식, 채권 등 투자를 해온 경력에 비추어 볼 때 자신의 소득이 세무상 신고 대상이 된다는 것을 몰랐다고 보기 어렵다.

(라) 청구인이 운영하고 있는 주식회사 나무인베스트도 쟁점조합에 OOO원을 투자하여 OOO원을 분배받았으며 이를 법인세 신고 시 반영한 것으로 파악되는 등 소득이 발생하면 세무상 신고를 해야 한다는 사실은 명백하다.

(마) 청구인은 자신 명의로 설립한 조합이 아닌 차명조합을 이용하여 주식 매매를 함으로써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혐의가 있고 실제로도 양도소득세의 신고, 납부를 누락하였으므로 사전통지를 생략하고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은 절차상 하자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주위적) 이 건 세무조사가 사전통지를 생략하는 등 절차적 하자가 있는 위법한 조사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예비적) 쟁점조합 세무조사 과정에서 조사대상자도 아닌 청구인에 대한 위법적으로 수집한 자료에 근거한 청구인에 대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조사청이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생략하고 세무조사를 개시하였다며 세무조사 개시 통지서를 아래 <표4>와 같이 제출하였다.

<표4> 세무조사 개시 통지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조사청이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임의로 생략하였으므로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제81조의7 제1항에서는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에 착수할 때 원칙적으로 세무조사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조사사유 등을 조사를 받을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다만 사전통지를 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의 경우 당초 D에 대한 조사청의 세무조사 시 D의 무자본인수를 추진하였던 H이 차명주식, 차명계좌를 운영하였던 것으로 파악되는 상황에서 비슷한 시기 D의 전환사채를 취득한 후 전환한 주식을 양도하여 막대한 양도차익을 얻은 쟁점조합에 대해 자금출처를 조사할 필요성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고 쟁점조합의 출자자인 청구인이 쟁점조합에 대한 실제 투자자 및 이 건 양도소득의 귀속자인지 여부, 당시 세무조사 중인 H과의 연관성 등을 조사할 필요성이 있어 청구인에 대한 사전 금융정보거래를 조회하는 것이 불가피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결과적으로는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 시 금융정보거래를 조회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조합을 통해 D의 주식을 실제 보유하였던 사실이 밝혀지기는 하였으나 이는 금융정보거래 조회 등을 통해 비로소 그 사실이 밝혀졌을 뿐이고, 해당 금융거래정보 조회를 하지 않을 경우 과세관청으로서는 쟁점조합을 통한 D 주식 거래의 실제 투자자가 누구일지는 정확히 확인할 수 없었을 것이고, 쟁점조합을 통한 간접 투자로 막대한 이익을 얻었음에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청구인에 대해 사전통지를 할 경우 쟁점조합의 투자자들 간 담합이나 증거인멸 가능성이 없을 것으로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의 경우 조사청이 사전통지를 생략한 것이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한 데에는 잘못이 있다고 하기 어렵고 조사청이 정상적으로 사전통지를 하고 세무조사를 하여 청구인의 이 건 양도소득 발생사실을 결과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하더라도 사전통지를 생략한 조사청의 세무조사 절차 부분이 이 건 부과처분을 취소할 정도로 위법이나 흠결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조사청이 세무조사대상자로 선정하기 전 청구인에 대해 위법적으로 수집한 과세자료에 근거한 이 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당초 D에 대한 조사청의 세무조사과정에서 D의 전환사채를 취득하여 전환한 주식을 양도하여 막대한 양도차익을 얻은 것으로 확인된 쟁점조합에 대해 실제 투자자 및 이 건 양도소득의 귀속자가 누구인지, 쟁점조합 투자자가 당시 조사청이 세무조사 중이던 H과 연관성이 있었는지 여부 등에 대해 조사할 필요성이 있어 쟁점조합의 투자자인 청구인에 대한 금융정보거래를 조회하는 것이 불가피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국세기본법

제15조【신의ㆍ성실】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81조의4【세무조사권 남용 금지】①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된다.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1.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2.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3. 2개 이상의 과세기간과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4. 제65조 제1항 제3호 단서(제66조 제6항과 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81조의15 제5항 제2호 단서에 따른 재 조사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결정서 주문에 기재된 범위 조사에 한정한다.

5.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 품제공을 알선한 경우

6. 제81조의11 제3항에 따른 부분조사를 실시한 후 해당 조사에 포 함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조사하는 경우

제81조의7【세무조사의 통지와 연기신청】①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

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납세자가 제82조에 따라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납세관리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조사를 시작하기 15일 전에 조사대

상 세목, 조사기간 및 조사 사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이하 이 조에서 “사전통지”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통

지를 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5.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3)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집합투자기구의 범위 등) ① 법 제17조 제1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같은 법 제251조에 따른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은 제외하되, 금전의 신탁으로서 원본을 보전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집합투자기구”라 한다)일 것

2.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부터 매년 1회 이상 결산ㆍ분배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할 수 있으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할 수 있다(같은 법 제9조 제22항에 따른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지수 구성종목을 교체하거나 파생상품에 투자함에 따라 계산되는 이익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0조 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의 매매이익

3. 금전으로 위탁받아 금전으로 환급할 것(금전 외의 자산으로 위탁받아 환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위탁가액과 환급가액이 모두 금전으로 표시된 것을 포함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국외에서 설정된 집합투자기구는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 본다.

③ 집합투자기구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과세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8항에 따른 투자신탁ㆍ투자합자조합ㆍ투자익명조합으로부터의 이익은 법 제4조 제2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외의 신탁의 이익으로 보아 과세한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8항에 따른 투자회사ㆍ투자유한회사ㆍ투자합자회사 및 같은 조 제19항 제1호에 따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법률 제18128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8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기업재무안정 사모집합투자기구 및 창업ㆍ벤처전문 사모집합투자기구로 보아 존속하는 종전의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7조의3 제3항에서 같다)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에 따른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지 않는 기구로부터의 이익은 법 제17조 제1항 제1호의 배당 및 분배금으로 보아 과세한다.

제157조(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의 범위 등) ⑤ 제4항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기타주주의 소유주식의 비율 또는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시가총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를 대주주로 본다. 이 경우 소유주식의 비율이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그 기준에 미달하였으나 그 후 주식등을 취득함으로써 그 기준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취득일 이후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를 대주주에 포함한다.

1. 코스닥시장상장법인[대통령령 제2469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8조에 따른 코스닥시장(이하 “코스닥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을 말한다]의 주식등의 경우: 소유주식의 비율이 100분의 2 이상이거나 시가총액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경우

가. 2018년 3월 31일까지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 20억원

나. 2018년 4월 1일부터 2020년 3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 15억원

다. 2020년 4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 10억원

(4) 조사사무처리 규정

제21조【세무조사의 사전통지】①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7(세무조사의 통지와 연기신청) 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작성하여 조사개시 15일 전에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에게 송달하고 송달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범칙조사 또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7(세무조사의 통지와 연기신청)제1항 단서에 따라 사전통지를 하면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어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관서장의 승인을 받아 사전통지를 생략하고 조사를 시작할 수 있다.

2. 이중장부ㆍ허위계약ㆍ증빙서류 허위작성 및 변조ㆍ차명계좌 이용, 명의위장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경우(중략)

6. 사전 통지 시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와 담합의 우려가 있는 경우

7. 제1호부터 6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 조사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