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8.9.20. OOO 자회사 OOO(이하 “OOO자회사”라 한다)이 아래 <표1>과 같이 발행한 전환사채 중 권면가액 합계 OOO 상당의 전환사채(발행 전환사채의 50%, 취득가액 OOO원, 이하 “쟁점전환사채”라 한다)를 인수한 후, 만기일 이전인 2020.12.16. 조기상환권을 행사하여 쟁점전환사채를 상환받았다.
<표1> OOO자회사가 발행한 전환사채 기본현황
(단위 : 엔)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2.10.27.∼2023.3.10. 청구법인의 2018∼2020사업연도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합리적 사유 없이 무이자, 무상환할증금 조건의 쟁점전환사채를 취득하여 보유기간에 대한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 아무런 경제적 이익이 없이 만기 전 일시 상환받음으로써 사실상 국외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자금을 무상으로 대여한 것으로 보아 정상이자 익금산입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하는 등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3.3.29.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018사업연도분 OOO원, 2019사업연도분 OOO원, 2020사업연도분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6.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주위적 청구) 청구법인의 쟁점전환사채 투자는 글로벌 사업의 핵심 자회사인 OOO자회사의 핀테크 및 인공지능(AI) 등 신사업 육성 을 통해 OOO자회사의 기업가치 상승(=청구법인 보유 주식가치 상승)을 도모하기 위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인바, 쟁점전환사채와 모든 투자조건이 동일한 공모전환사채에 글로벌 투자기관들이 쟁점전환사채와 동일한 금액을 투자한 점, OOO 내 타 법인의 전환사채 발행 시에도 무이자, 무상환할증금, 높은 전환프리미엄 사례가 다수 확인되는 점을 고려할 때 쟁점전환사채 투자는 자금대여성격이 아닌 전환권 가치(주식으로서의 가치)에 대한 투자목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가) OOO자회사는 OOO 내에서 OOO 1위 사업자로서 전환사채 발행을 통해 확보한 자금으로 OOO사업(핀테크사업)에 OOO 및 인공지능(AI)사업에 OOO(총 OOO)을 투자하여 OOO 및 동남아에서 글로벌 신사업을 본격적으로 전개할 예정이었다. 특히 청구법인과 OOO자회사는 2017년 이전부터 인공지능 관련 공동연구개발OOO을 시작하여 OOO라는 차세대AI시스템을 청구법인의 OOO 서비스 및 OOO자회사의 OOO 메신저에 적용할 예정이었고, 이러한 사업계획 하에서 청구법인은 향후 OOO자회사의 기업가치가 극대화될 것이라는 경영상의 판단과 OOO자회사에 대한 지분율 희석효과 최소화 및 자금 사정 등을 고려한 합리적 의사결정에 따라 쟁점전환사채에 투자한 것으로 그 실질이 자금대여에 해당한다는 처분청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
1) 일반적으로 무이자 및 무상환할증금 조건의 전환사채에 투자하는 것은 이자수익의 획득보다는 향후 주가상승이 기대되는 상태에서 전환권 행사로 거액의 자본이득 및 사업확장을 추구하는 사업적·경영적 판단에 따른 행위이다. 청구법인은 OOO자회사의 주식전환을 목적으로 쟁점전환사채를 인수하였으며 전환사채는 전환권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것이므로 무이자, 무상환할증금 조건이라고 해서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투자행위가 아니다.
2) 글로벌 사업을 전개하는 핵심 자회사인 OOO자회사의 핀테크 및 인공지능 관련 사업으로 인하여 OOO자회사 주식가치 증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청구법인이 최대주주로서의 경영권에 문제가 없다고 하여 OOO자회사의 전환사채 인수를 전량 포기한다면 미래에 예상되는 자본이득을 모두 공모전환사채 투자자가 취하게 될 것이므로 오히려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판단일 것이다. 그리고 OOO자회사가 발행한 전환사채가 모두 전환되는 경우 청구법인의 지분율이 5% 이상 희석될 수 있으므로 글로벌 사업의 중심축인 OOO자회사의 지분율 희석을 최소화하는 것도 필요하였다.
3) 결과적으로 쟁점전환사채가 2020.12.14. 조기상환되어 전환권 행사에 따른 투자수익이 실현되지는 못하였으나, 이는 투자 당시에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사건으로 인한 사후적인 결과에 불과하고,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OOO 등 글로벌 투자기관들이 쟁점전환사채와 동일한 조건으로 발행된 OOO의 공모전환사채(전체 발행 전환사채의 50%, 이하 “쟁점외전환사채”라 한다)에 청구법인과 동일한 금액을 투자하였다는 사실만으로도 OOO자회사가 발행한 전환사채가 발행 당시 충분한 투자가치(향후 전환가액이상 주가가 상승하여 전환에 따른 투자이익 발생)가 존재하였다는 점이 확인된다.
4) 특히, 쟁점전환사채는 취득 이후 조기상환 사유가 발생하기 이전까지 매분기 말 회계상 전환사채 평가이익(전환권에 대한 평가이익 포함)이 계상되었는데, 이 중 전환권 가치는 OOO 내지 OOO으로 평가되었고, 이는 청구법인의 쟁점전환사채 투자금액 OOO 대비 3.6%∼7.7%로, 조사청이 청구법인이 쟁점전환사채 투자자금 조달을 위해 조기에 해지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융상품의 이자율 1.5%∼2.3%를 훨씬 상회하는 수익률이다.
5) 참고로, 쟁점전환사채 조기상환에 따른 결과를 보더라도, 쟁점전환사채 투자는 외화(엔화) 전환사채로서 환율변동에 따른 외화변동위험 및 손익에 노출되는데, 조기상환에 따라 청구법인은 오히려 총 OOO원의 투자이익[(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FV-PL) 처분이익)]을 획득하였고, 이는 조사청이 제시한 정상이자율(약 0.52%)에 따른 인정이자 익금산입액 OOO원을 훨씬 상회한다.
6) 또한, 조사청이 조세회피 의도의 증거로 제시한 청구법인의 법률 검토와 관련하여 대규모 거래에 앞서 세무사항을 포함한 법률관계의 사전검토가 이루어지는 것은 일반적으로, 이러한 사전검토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조세회피 목적으로 거래한 것으로 간주할 수 없다는 것이 조세심판원 선결정례의 일관된 입장이고(조심 2019중3018, 2020.10.20. 및 조심 2021중5230, 2022.8.17., 참조), 법무법인의 검토보고서 내용으로도 OOO자회사에게 부당하게 이익을 지원하여 청구법인에게 손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미리 인지하였다는 부분은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
(나) 청구법인이 제3자 배정방식에 의하여 취득한 쟁점전환사채와 공모 방식으로 발행되어 싱가포르 증권시장에 상장된 쟁점외전환사채는 투자자 입장에서의 투자조건인 ‘만기·이자율·전환가격(전환프리미엄)·모집가격(Offer Price)·조기상환사유·조기상환액산정방법 등’이 모두 동일하다.
7) OOO자회사가 2018.9.20. 발행한 전환사채 총 발행금액 OOO 중 50%인 쟁점외전환사채는 싱가포르에서 공모 발행되어 싱가포르거래소(SGX)에 상장되었고 총 80곳의 기관투자자들이 청약에 참여하였으며 약 2/3에 해당하는 물량을 글로벌 상위 20위 내의 기관투자자인 OOO 등이 취득하였다.
8) 청구법인이 취득한 쟁점전환사채와 제3자가 취득한 쟁점외전환사채의 투자조건이 동일하다는 점은 싱가포르거래소(SGX)에 제출 및 공시되는 투자설명서 ‘Offering Circular’에서 아래 <표2>와 같이 명확히 확인되며, 참고로 싱가포르에서는 공모전환사채 발행을 위해 관련 법령인 「Securities and Futures Act 2001」에 따라 반드시 ‘Offering Circular’를 작성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표2> 쟁점외전환사채 ‘Offering Circular’ 1페이지 문단6
9) 조사청이 쟁점전환사채와 쟁점외전환사채의 발행조건 중 유일하게 다르다며 주장하는 발행가격(Issue Price)은 전환사채 발행법인인 OOO자회사의 사채발행비가 차감된 현금유입액으로, 공모발행과 사모발행이라는 발행 방식의 차이에 따른 증권사 수수료 발생 유무의 차이에 불과하다. 부언하면 쟁점전환사채와 쟁점외전환사채 모두 투자자의 취득금액은 모집가격(Offer Price)인 102.5%로 동일하나 쟁점외전환사채의 경우 102.5%의 자금조달을 위해 증권사 수수료(사채발행비) 2.5%를 지급함에 따라 발행가격(Issue Price)이 100%가 되는 것이며, 쟁점전환사채는 사모발행으로 증권사 수수료가 없어 모집가격(Offer Price) 102.5%가 곧 발행가격(Issue Price)이 되는 것일 뿐이다.
10) 즉, 발행가격(Issue Price)은 전환사채 투자자 입장에서 투자조건이 동일한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전혀 고려할 사항이 아니며, OOO자회사의 현금흐름표상 쟁점외전환사채의 발행가격(Issue Price)과 모집가격(Offer Price)의 차이를 영업활동 현금유출액(사채발행비)에 포함한 사실도 확인된다. 또한, 쟁점전환사채와 쟁점외전환사채 모두 조기상환 시 상환금액 산정기준도 모집가격(Offer Price)으로 동일하다.
(다) 쟁점전환사채의 발행조건(무이자, 무상환할증금, 전환프리미엄 등)은 발행 당시 OOO 내 다른 법인들의 전환사채 발행 사례에 비추어 보더라도 아주 통상적인 수준이며, 모바일메신저.핀테크.인공지능사업 등을 영위하는 OOO자회사의 업종 및 주가상승 가능성을 고려해 볼 때 전환프리미엄(전환가격)이 너무 높아서 전환가능성이 없을 것이라는 처분청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
11) 2016∼2018년 OOO 소재 법인의 전환사채 발행 사례를 보면 대부분 액면이자율(Coupon rate) 0%, 모집가격(Offer Price) 102.5%∼107%, 만기 2∼7년, 무상환할증금이므로, 쟁점전환사채의 발행조건은 OOO 소재 법인들이 발행한 전환사채로서는 매우 통상적인 수준이다. OOO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액면이자율 0% 및 무상환할증금 조건의 전환사채 발행 사례는 쉽게 찾아볼 수 있다.
12) 전환사채의 발행 당시 주가 대비 전환가액의 할증 비율인 전환프리미엄은 전환사채 발행법인에 대한 시장의 향후 주가 상승 기대감 및 발행법인의 업종 등에 따라 천차만별일 수밖에 없는데, 쟁점전환사채와 쟁점외전환사채의 전환프리미엄은 발행 당시 싱가포르 증권시장에서 객관적인 수요조사를 통해 5년채 46.98% 및 7년채 47.99%로 각각 결정되었다. 조사청은 이와 같은 전환프리미엄이 지나치게 높다는 의견이나 OOO자회사의 업종은 OOO 내에서도 성장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모바일플랫폼 업종에 해당하며, OOO자회사 이외에도 40% 이상의 높은 프리미엄으로 다수의 전환사채가 발행되었고 특히 OOO는 쟁점전환사채의 프리미엄보다도 높은 50.99% 및 53.00%에 각각 전환사채를 발행하였다.
(라) 처분청이 제시한 조세심판원 선결정례(조심 2017구4222, 2018.7.17.) 및 유권해석(법인 46012-1131, 1998.5.4.)은 특수관계법인이 발행한 전환사채를 모법인 등이 전량(100%) 인수한 경우로서 OOO자회사의 전환사채와 같이 전체 전환사채 발행물량의 50%가 동일한 조건으로 공모 발행되어 제3자 간 비교대상 거래가 존재하는 이 사건과는 애당초 사실관계가 다르며, 특히 조세심판원 선결정례(조심 2017구4222, 2018.7.17.)에 따르면 전환사채 인수 이후 지속적으로 회계상 전환사채 평가손실이 계상된 점에 근거하여 투자행위의 경제적 합리성이 없다고 판단하였는데, 쟁점전환사채의 경우는 이와 반대로 지속적으로 회계상 전환사채 평가이익이 계상되었으므로 쟁점전환사채 투자행위는 경제적 합리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2) (예비적 청구) 설령, 쟁점전환사채 투자를 자금대여 거래로 간주하더라도 이때 적용되어야 할 정상가격 이자율은 주식으로의 전환권이 부여된 전환사채의 특성 및 청구법인 이외 특수관계 없는 투자자의 존재 여부 등을 고려하여,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에 따라 OOO자회사의 쟁점외전환사채 이자율인 0%를 정상이자율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마) 청구법인의 쟁점전환사채 투자는 OOO자회사의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쟁점외전환사채 발행으로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20.12.22. 법률 제176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조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제1호의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에 따라 쟁점외전환사채 이자율을 정상이자율로 보아야 하며,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있는 이상,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기타 합리적인 방법은 적용할 수 없다.
13) 국조법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정상가격은 국외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의 통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특성ㆍ기능 및 경제환경 등 거래조건을 고려하여 같은 항 제1호 내지 제6호의 방법 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계산한 가격을 적용하되, 같은 항 제6호의 방법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4) 청구법인의 쟁점전환사채 투자조건이 글로벌 기관투자자들이 취득한 쟁점외전환사채 투자조건과 동일하다는 사실은 ① 쟁점외전환사채에 대한 싱가포르거래소 투자설명서(Offering Circular) 공시자료, ② 주간 증권사가 쟁점외전환사채의 투자조건을 담은 서류인 ‘Term sheet’, ③ OOO자회사의 전환사채 발행에 대한 공시내용(쟁점전환사채와 쟁점외전환사채가 “substantially the same terms and conditions”, 즉 투자조건이 동일함)을 통해 세부적으로 명확하게 확인되므로 국조법 제5조 제1항 1호의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에 따라 쟁점외전환사채의 이자율을 정상이자율로 보아야 한다.
15) 참고로 조세심판원 선결정례(조심 2021서4857, 2022.9.29. 및 조심 2020구2391, 2021.9.7.)에서도 전환사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조건으로 발행된 신종자본증권의 시가가 존재하는지 여부, 전환사채 발행시점에 이자율과 관련한 외부기관의 평가액이 존재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환사채의 적정 이자율을 재조사하여야 한다고 결정하였고, 실제 조기상환으로 인해 사후적으로 위험요소가 소멸되었는지 여부는 발행 당시 전환사채의 적정 이자율 판단에 감안할 요소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
(바) 국조법상 자금거래의 정상이자율은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7항 제1호 가목 내지 라목에서 규정한 4가지 요소(채무액, 채무의 만기, 채무의 보증여부, 채무자의 신용정도)를 고려하여 산정해야 하는데, 쟁점전환사채와 쟁점외전환사채의 경우 채무액(5년채 OOO, 7년채 OOO으로 동일), 채무의 만기(5년 및 7년으로 동일), 채무의 보증 여부(별도 전환사채 채무보증 없음), 채무자의 신용정도(전환사채 발행법인이 OOO자회사로 동일)가 모두 동일하므로 쟁점전환사채와 쟁점외전환사채의 정상이자율이 달라질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것이다.
(사) 또한, 처분청이 쟁점전환사채와 쟁점외전환사채의 투자조건이 동일하지 않다는 이유로 제시하고 있는 발행가격(Issue Price)의 차이와 청구법인의 주식대여계약은 전환사채 투자자 입장에서의 비교가능 거래를 판단함에 있어 전혀 고려대상이 될 수 없다.
16) 쟁점외전환사채와 발행가격(Issue Price)이 다른 부분은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공모 발행 시 증권사 수수료(사채발행비)가 발생함에 따른 것으로 이는 전환사채 투자자로서의 투자조건과는 무관[투자자 입장에서 동일한 모집가격(Offer Price)으로 전환사채 취득]하다.
17) 청구법인의 주식대여계약은 청구법인과 외국증권사 간에 체결된 별도의 계약으로, 쟁점외전환사채 투자자 및 그 외의 일반투자자들이 선택적으로 자유롭게 외국증권사로부터 주식을 대여할 수 있을 뿐이므로 쟁점외전환사채의 투자조건과는 무관하며, 주식대여계약은 국조법 및 같은 법 시행령상 자금거래의 정상이자율 산정 시 고려할 요소인 채무의 지급보증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가. 처분청 의견
(1) (주위적 청구 관련) 쟁점전환사채 인수는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거래가 아니고,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국조법 제2조의2 및 같은 법 제5조에 의거 경제적 실질에 따라 자금의 무상대여로 보아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을 하여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전환사채 취득 당시부터 핀테크 사업 등 신규사업을 위한 대규모 자금이 필요한 OOO자회사에 대한 자금지원 목적을 가지고 조세회피를 위한 수단(즉, 형식에 불과한)으로 무이자 전환사채를 인수하였다. 그 외 다른 합리적 이유는 존재하지 않으며 청구법인 또한 이를 입증한 바가 없다.
1) 조세심판원에서는 이미 전환사채 인수와 관련 인수 당시의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전환사채 인수 및 주식전환 등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이는 경우 그 실질에 따라 업무무관 가지급금 등으로 판단한 바 있다(조심 2017구4222, 2018.7.17.).
국세청에서도 조세심판원과 동일하게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법인이 발행한 사모전환사채를 전량 인수한 후 주식으로 전환하지 아니하고 발행법인에게 환매한 행위가 실질적으로 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동 전환사채의 인수금액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2항 제2호 규정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여 그 경제적 실질에 따라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법인 46012-1131, 1998.5.4.).
조사청 또한 이러한 조세심판원 선결정례와 국세청 해석에 따라 쟁점전환사채 인수 당시 청구법인의 목적 및 배경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였고, 그 결과 쟁점전환사채 인수 및 상환의 경제적 실질을 대규모 자금이 필요한 국외특수관계인에게 자금을 무상대여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2) 무이자, 무상환할증금 조건의 쟁점전환사채를 인수하는 것은 오로지 전환 기간 중 주식전환을 통한 경영권 확보 등 투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나, 인수시점 청구법인의 기존 지분율, 전환가액(프리미엄) 등을 고려하면 이를 합리적 투자라고 볼 여지가 없다.
가) 청구법인은 OOO자회사의 주식 72.86%를 보유한 최대주주로 경영권 확보 등 추가 지분확보의 필요성이 없고 OOO자회사로부터 배당을 수취한 바도 없으며, 쟁점전환사채를 포함하여 발행한 전환사채를 모두 주식으로 전환하더라도 전환 후 지분율은 71.14%로 유의미한 변화가 없으므로 쟁점전환사채의 발행 조건을 고려하면 투자할 가치가 없다.
<표3>청구법인의 OOO자회사 주식보유 및 배당내역
(단위 : 주)
<표4> 쟁점전환사채 주식전환 시 지분율 변동(기업설명자료, 2018.9.5)
나) 쟁점전환사채에 대한 전환가액이 도쿄 주식시장 종가 OOO 대비 5년채 OOO, 7년채 OOO으로 전환프리미엄이 47% 이상으로 지나치게 높아 주가가 급등하지 않는 한 주식전환 가능성이 낮은 반면, 전환사채 발행 조건은 지나치게 불리하여 취득 및 보유하더라도 청구법인에 어떠한 경제적 수익이 예상되지 않았다. 투자자금이 한화 약 OOO원으로 엄청난 규모란 점을 고려하면 상환할증금이 없는 무이자 조건 쟁점전환사채는 정상적인 경제인이라면 선택하지 않을 것이고, 이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자금지원이 아니고서는 이해할 수 없는 비합리적 투자이다.
<표5> 전환가액 및 전환 프리미엄(기업설명자료, 2018.9.5)
청구법인이 청구이유서와 함께 제출한 자료 ‘2016년 이후 OOO법인 전환사채 주요 발행 사례’를 인용할 경우 쟁점전환사채와 발행시기, 규모, 사업내용, 사업형태 등이 달라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청구법인의 전환가액 프리미엄은 다른 업체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청구법인은 미래 기업가치 상승에 따른 주가 상승을 기대하였다고 하나 이에 대한 근거가 불분명하고 관련된 자료 또한 제출된 바 없다. 사후적이긴 하나 OOO자회사의 상장폐지 당시 주가가 약 OOO 내외인 것은 청구주장이 근거가 없음을 방증한다.
한편 청구법인은 OOO자회사 발행 전환사채의 절반이 기관투자자에게 공모(Regulation S Bonds)되어 시장에서도 향후 주가상승 가능성을 아주 높게 평가하였다고 보았으나, 기관투자자가 인수한 전환사채의 발행가격(Issue Price)은 100%로 청구법인이 인수한 쟁점전환사채 발행가격(Issue Price) 102.5%와 차이가 있고, 이를 통해 기관투자자는 증권사 수수료 등 추가 수익을 발생시킬 여지가 있다. 또한 청구법인은 OOO자회사 주식 한화 약 OOO원, 6백만주를 대여하여 기관투자자에게 추가적인 투자 옵션을 제공하였으므로 청구법인과 기관투자자의 인수조건이 동일하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표6>전환사채 발행가액 및 인수가액
18) 청구법인은 쟁점전환사채 취득 당시 OOO자회사에 대한 자금지원 의도가 있었으며 이를 실제 실행하였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이러한 사전 의도를 고려하여 판단하였다.
청구법인은 조사청이 우연한 사정 즉 상장폐지에 따라 주식전환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을 사후적으로 평가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고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청구법인이 OOO에 의뢰하여 2018.8.24. 작성된 ‘해외자회사 자금조달 등 관련’ 제목의 보고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쟁점전환사채가 공시된 2018.9.20. 이전 OOO자회사에 대하여 전환사채 또는 보통주 인수 등을 통해 대규모 자금을 지원하기로 마음먹었고, 이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세법상 업무무관 가지급금 여부, 「형법」상 업무상 배임 등 관련 법령 검토를 의뢰하여 치밀하게 대비한 것으로 볼 때, 조세회피 의도가 분명히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업무상 배임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한 정황은 쟁점전환사채 인수가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하게 이익을 분여하여 청구법인에게 손해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한 것으로, 만약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합리적인 투자였다면 법무법인에 이러한 보고서를 의뢰할 것이 아니라 투자평가기관에 투자가치 평가보고서 내지 사업분석보고서, 전환가액 적정 여부 평가보고서 등을 의뢰하고, 이를 근거로 의사결정을 하여야 하나 이에 대한 서류는 제출하지 않았다.
만약 OOO자회사가 OOO 내 은행이나 투자자로부터 직접 무이자로 자금을 조달하는 대신 청구법인이 지급보증을 부담한다면 지급보증수수료에 대해 정상가격에 따른 과세조정 대상된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청구주장이 받아들여지면 무이자부 전환사채를 인수하고 조기상환하는 방식으로 얼마든지 국외특수관계인에게 이익분여가 이루어지고 조세회피 또한 가능하다.
개별 경제주체가 주식인수를 하거나 전환사채를 인수하는 등 다양한 선택지에서 합리적 경제인으로서 한 선택은 인정되어야 하나, 청구법인처럼 사전에 조세회피 의도가 있었던 사안까지 모두 인정될 수 없다.
19) 경제적 측면에서도 쟁점전환사채 인수를 통해 청구법인이 얻는 이익은 없는 반면, 청구법인이 받은 손실은 상당하여 정상적인 경제인이 이를 비교 판단한다면 대부분 쟁점전환사채 인수를 선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쟁점전환사채 인수를 위해서는 한화로 약 OOO원의 엄청난 자금이 소요된다. 청구법인은 이를 즉시 출금 가능한 현금으로 보유하지 않아 국내에서 꾸준한 수익률을 달성하고 있는 예·적금 및 투자상품을 해지하였다. 기회비용 측면에서 계속 보유하였다면 발생할 이자수익 등 대비 청구법인이 받은 경제적 이익이 전혀 없으며 오히려 상당한 손실이 발생한다.
청구법인은 쟁점전환사채 인수자금에 대한 조사청의 자금출처 소명 요구에 대해 보유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단기금융상품 등이며 구체적인 내역에 대해서는 금융거래가 빈번하여 원천 확인이 어렵고 회사 내 보유자금이 충분하다고 하였다. 이에 대해 조사청이 확인한 결과 쟁점전환사채 인수 직전 국내에서 2%대의 일정한 수익을 내고 있었던 일부 금융상품을 만기일 전 조기 해지한 사실이 나타났다.
<표7> 금융상품 해지내역
(단위 : 원)
(아) 결과적으로 ① 청구법인은 OOO자회사의 최대주주로 전환사채를 통한 추가적인 지분 확보가 필요 없다는 점, ② 전환가액이 지나치게 높아 주식전환이 어려운 점, ③ 쟁점전환사채 인수자금 마련을 위해 국내에서 이자수익, 신탁이익 등 일정한 수익을 달성하는 금융상품 등을 해지한 점, ④ 조세부담을 회피하고자 OOO를 통하여 다양한 시나리오를 마련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주장처럼 합리적 투자가 아니라 실질은 자금대여에 해당한다.
(2) (예비적 청구 관련) 쟁점전환사채와 기관투자자가 인수한 쟁점외전환사채의 발행 조건이 동일하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아 국조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비교가능성이 없으므로 이를 비교가능 제3자 가격으로 인정할 수 없다.
(나) 처분청은 쟁점전환사채 인수의 실질은 국외특수관계인에게 자금을 무상으로 대여한 것이므로 국조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금전의 대출·차용 거래에 따른 국제거래에 해당하나, 그 대가를 전혀 수취하지 않아 같은 법 제5조 제1항 제6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에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정상가격 과세조정을 하였다.
3) 처분청은 아래 <표8>과 같은 사유로 금전 소비대차 거래인 쟁점전환사채 인수 및 상환에 국조법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할 수 없어 제6호에 따른 기타 합리적인 방법으로 과세조정하였다.
구 분
검토내용
검토결과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특수관계 없는 독립된 사업자 사이에서
금전을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거래를 찾아보기 어렵고 채무자의 신용등급과 그에 따른 예상부도율이 다른 대차거래의 경우와 그 차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어려워 배제함
제외
재판매가격법
금전 제공을 받은 채무자가 다시 같은 조건의 금전을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에게 제공하고 그 차익을 실현한다고 상정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 배제함
제외
원가가산법
국외 특수관계인 사이의 대차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한 원가와 통상이익률을 구하기 어려워 적합하지 않음
제외
이익분할법
금전을 대여함으로써 발생한 전체 편익을 정확히 산정하기 어렵고 전체 편익을 상대적 공헌도에 따라 배부할 합리적 기준을 설정하기 어려워 배제함
제외
거래순이익률방법
수행기능, 부담위험 등이 유사한 비교대상 회사들을 찾아 영업이익률 등을 비교하기 어렵고 유용한 자료를 확보할 수 없음
제외
<표8> 정상가격 산출방법 검토내용
4) 특히,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국조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 따라 비교대상 거래와 비교가능성이 높아야 하며, 사용되는 자료확보·이용 가능성이 높아야 하고, 경제 여건, 경영환경 등에 대한 가정이 현실에 부합하는 정도가 높아야 하는 등 구체적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쟁점외전환사채의 구체적 기관투자자, 투자조건, 추가적인 옵션, 인수자 등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쟁점전환사채와 비교가능성이 높을 정도로 동일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청구법인도 제출한 의견서에서 ‘구체적인 사안은 주관 증권사의 고객정보로서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고 기재한바,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5) 게다가 청구법인은 쟁점외전환사채 인수자 모집에 유리한 조건을 부여하기 위해 공모 주관사인 OOO에 청구법인 보유 OOO자회사 주식 6백만주(한화 약 OOO원)를 쟁점전환사채와 연계ㆍ대여하여 각 전환사채 간 투자옵션 등이 다를 수 있으나 이를 확인할 수 없다.
<표9> 2018년 제12차(임시) 이사회(2018.9.4.)
또한 발행조건 측면에서도 기관투자자가 인수한 전환사채의 발행가격(Issue Price)은 100%로 청구법인이 인수한 쟁점전환사채 발행가격(Issue Price) 102.5%와 외관상 차이가 있다.
<표10>전환사채 발행가액 및 인수가액
(다) 결국, 청구법인이 인수한 쟁점전환사채와 기관투자자가 인수 하였다고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쟁점외전환사채는 ① 기관투자자에게만 전환사채와 연계하여 OOO자회사 주식 600만주를 추가 대여한 점, ② 발행 조건에서 발행가격이 상호 동일하지 않은 점, ③ 비교가능성 검토를 위한 자료 확보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점 등으로 보아 발행 및 인수, 투자조건, 추가옵션 등이 비교가능성이 높을 정도로 유사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이를 확인할 자료확보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청구주장처럼 이를 비교가능 제3자가격에 따른 정상이자율로 인정할 수 없다.
2. 심리 및 판단
나. 쟁점
① (주위적 청구) 쟁점전환사채를 인수한 것이 OOO자회사에 대한 자금의 대여에 해당하는지
② (예비적 청구1) 자금의 대여로 보더라도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③ (예비적 청구2) 자금의 대여로 보더라도 정상이자율은 공모전환사채와 동일한 0%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가.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라) OOO자회사는 2000년 9월 OOO에 설립된 청구법인의 자회사로 모바일 메신저를 기반으로 한 광고사업, 핀테크사업 등을 영위하며 2016년 7월 공모가 OOO에 일본 도쿄거래소와 미국 뉴욕거래소에 상장되었다.
(마) 청구법인은 OOO자회사의 최대주주로서 국조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OOO자회사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표11>청구법인의 OOO자회사 발행주식 보유 내역
(단위 : 백만원, 주)
(바) OOO가 2018.7.18. 작성한 투자검토서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6) OOO자회사 발행주식의 상장 이후 도쿄거래소 2016.7.15. 최종 거래가액 1주당 OOO을 시작으로 등락을 거듭하며 우상향하여 2018.7.13. 종가 1주당 OOO을 기록하였다.
7) I/B/E/S의 측정치에 따르면, OOO자회사의 매출은 OOO, 광고부문 영업이익은 OOO, 광고부분 순수익은 OOO으로 추산된 것으로 나타난다.
8) 쟁점외전환사채에 대한 투자사들의 의견은 긍정적 전망과 관망 의견이 복합적으로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OOO 상당의 전환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을 2018.7.17. 기준 5년채의 경우 OOO, 7년채의 경우 OOO으로 감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 OOO자회사의 IR자료, 언론보도자료 등에 의하면, OOO자회사가 운영하는 OOO 메신저는 2018.6.30. 기준 일본, 대만, 태국 및 인도네시아 내 MAU OOO명을 포함하여 전세계 사용자 약 OOO명을 보유하고 있고, 일본, 대만 및 태국에서 시장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아) OOO자회사의 전환사채 발행에 대한 도쿄증권거래소 공시자료(2018.9.4.), 쟁점외전환사채 발행을 위해 싱가포르거래소에 공시된 ‘Offering Circular’ 및 쟁점외전환사채 발행 주관증권사의 투자서류인 ‘Term sheet’ 등에 나타난 전환사채 발행과 관련한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표12> 전환사채 발행자금 사용 계획
(자) 청구법인은 2018.9.4. 이사회를 개최하여 쟁점전환사채 인수와 동시에 ‘OOO자회사 전환사채 투자자에 대한 다양한 투자 옵션 제공’을 목적으로 청구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OOO자회사 발행주식 600만주(한화 약 OOO원 상당)를 OOO 소재 기관투자자인 OOO에 대여하는 계약을 체결하기로 의결하였다.
(차) 청구법인의 국내 공시자료(2018.9.5.)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쟁점전환사채의 취득목적을 “글로벌 사업의 핵심 파트너인 OOO자회사와 신규 전략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 기업가치 향상을 도모”로 기재하였다.
(카) OOO자회사는 2018.9.20. OOO의 전환사채를 모법인인 청구법인에게 제3자 배정 방식에 따라 발행(쟁점전환사채)하였고, 동시에 OOO의 전환사채를 미국 증권법(U.S. Securities Act of 1933)의 Regulation S 규정에 따라 싱가포르에서 공모발행하여 총 OOO의 전환사채가 발행되었다.
(타) 청구법인은 2018.9.20. OOO자회사가 발행한 전환사채 중 5년채 권면총액의 50%인 OOO, 7년채 권면총액의 50%인 OOO 합계 OOO의 전환사채(쟁점전환사채)를 제3자배정방식(Third-party allotment)으로 인수하면서 해당 권면가액을 102.5%로 할증한 각 OOO 합계 OOO을 OOO자회사에 지급하였다.
(파) 쟁점전환사채는 2020.12.14. 조기에 상환되었는데, 이와 관련한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9) 청구법인과 OOO법인인 b 주식회사(이하 “b”라 한다)는 2019.11.18. OOO 모바일 메신저 OOO을 보유한 OOO자회사와 b의 손자회사이자 OOO 인터넷 포털사이트 OOO을 보유한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의 경영 통합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고, 2019.12.23. 청구법인, OOO자회사, b 및 c는 경영통합 계약을 체결하였다.
10) OOO자회사와 c의 경영통합은 청구법인과 b가 각각 50% 비율로 출자한 합작법인이 c의 최대 주주가 되고, c가 기존 OOO자회사의 모바일 메신저 OOO 사업을 승계한 OOO 운영회사와 OOO을 완전자회사로 편입하는 방식이다.
11) 경영통합 계약에 따라 OOO자회사와 c의 경영통합 절차가 진행되면서, OOO자회사의 발행주식이 2020.12.29. 일본 도쿄증권거래소와 미국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모두 상장폐지되었으며, 상장폐지를 이유로 OOO자회사는 2020.12.14. 쟁점전환사채와 쟁점외전환사채를 전부 상환하였다.
12) OOO자회사의 전환사채 상환에 대한 도쿄증권거래소 공시자료에 나타난 주요내용은 아래 <표13>과 같다.
<표13> 전환사채 상환 주요내용
13) OOO자회사가 2020.12.14. 전환사채 조기상환으로 쟁점전환사채와 쟁점외전환사채에 대하여 지급한 상환금액은 아래 <표14>와 같다.
<표14> OOO자회사 전환사채 상환금액
(단위 : 엔, %)
(하) 청구법인이 쟁점전환사채 취득일 이후 b와의 경영통합 계약체결 이전까지 매 분기별 재무상태표에 계상한 쟁점전환사채 평가액과 청구법인의 쟁점전환사채와 관련한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 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15> 청구법인의 경영통합 계약 이전 분기별 쟁점전환사채 평가액
<표16> 쟁점전환사채 관련 주요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 내역
(단위 : 원)
(거) 청구법인은 OOO자회사 발행한 쟁점외전환사채의 발행가격(Issue Price, 100.0%)과 모집가격(Offer Price, 102.5%)의 차이는 주관 증권사에 대한 인수수수료 지급액 유무의 차이로, 쟁점전환사채와 쟁점외전환사채의 발행조건이 다르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며 OOO자회사의 2018사업연도 재무제표(현금흐름표)와 OOO 소재 법인들의 공모전환사채 발행 시 인수수수료[발행가격(Issue Price)와 모집가격(Offer Price)의 차이] 사례를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다.
<표17> OOO자회사 2018사업연도 현금흐름표 일부
(단위 : 엔)
<표18> OOO법인 공모발행 전환사채 인수수수료 현황
(너) 청구법인은 쟁점전환사채의 전환프리미엄이 통상적인 수준이라고 주장하며 아래 <표19>와 같이 OOO자회사 이외 OOO 소재 법인들의 주요 전환사채 발행 사례를 제시하며 각 투자설명서(Offering Curcular)를 제출하였다.
<표19> OOO 소재 법인들의 전환사채 주요 발행 사례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전환사채 인수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2%대의 일정한 이자수익을 내고 있던 합계 OOO원 상당의 금융상품을 조기 해지하였다며 관련 금융상품 결산자료를 제출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전환사채 인수 등을 실행하면서 김ㆍ장 법률사무소에 의뢰하여 세법상 업무무관 가지급금 여부, 업무상 배임 등 관련 법령 검토를 2018.8.24. 받는 등 조세회피의 의도가 있었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해당 검토서를 제출하였는바, 법률검토서는 쟁점전환사채의 인수와 같이 특수관계인 간 대규모 자금거래를 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상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외국환거래법」, 「형법」 및 세법 등 국내법상 고려되어야 할 사항들을 검토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고, 쟁점전환사채의 인수가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전망과 함께 쟁점외전환사채와 함께 거래되어 경제적 합리성이 소명될 수 있다는 의견 등이 기재되어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오히려 위 법률검토서에서는 업무상 배임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발행 전환사채의 50%만 취득하는 점에서 문제제기가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이 적시되었다며, 위 법률검토서의 존재를 이유로 조세회피 의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전환사채 취득의 업무관련성에 관한 증빙으로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1) 청구법인의 정관상 주요 목적사업(발췌)
제2조(목적) 이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컴퓨터 및 통신기기를 이용한 정보자료처리 및 정보통신서비스업
5. 고도정보통신서비스업
11. 전자금융업
25. 전 각 항에 관련된 제반 사업 및 투자
1) 주요 국외특수관계인 개요[FY2019 개별기업(BEPS)보고서 p.11]
14) 청구법인과 OOO자회사의 공동연구개발[FY2019 개별기업(BEPS)보고서 p.17]
15) OOO자회사의 청구법인 기술사용 거래[FY2019 개별기업(BEPS)보고서 p.17]
16) 청구법인과 OOO자회사 간 용역거래[FY2019 개별기업(BEPS)보고서 p.18]
17) 청구법인의 OOO자회사와의 주요 거래금액[FY2019 개별기업(BEPS)보고서 p.20]
18) 청구법인과 OOO자회사 간 계약 현황[FY2019 개별기업(BEPS)보고서 p.79]
(1)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사채의 인수가 자금의 대여가 아닌 전환권가치에 대한 투자목적이었다고 주장하나,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에 규정된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는 순수한 의미의 대여금은 물론 채권의 성질상 대여금에 준하는 것도 포함되고, 적정한 이자율에 의하여 이자를 받으면서 가지급금을 제공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7.9.20.선고 2005두9415 판결 등, 참조), 쟁점전환사채의 규모는 OOO원 이상, 전환 프리미엄은 47% 이상으로 주가의 급등이 실현되지 않는 한, 거액의 이자수익을 포기하는 것이므로, OOO자회사의 가치 급등에 대한 예상이 있거나, 자금지원 목적이 아니라면 정상적인 투자로서 경제적 합리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실제 청구법인은 쟁점전환사채 인수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이자수익을 포기해가며 금융상품을 조기 해지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OOO자회사의 신사업 육성을 위해 자금지원을 결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일반적 사채’와 ‘전환권’으로 구성된 쟁점전환사채에 있어 투자의 성격을 가진 것은 OOO자회사의 주가 상승 여부에 따라 투자차익을 얻을 수 있는 ‘전환권’ 부분에 한하는 것이지, 여전히 ‘일반적 사채’ 부분은 자금대여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외관상 유가증권인 쟁점전환사채의 취득이라는 형식을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실질은 채권의 성질상 대여금에 준하는 것으로 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가지급금의 업무관련성 여부는 당해 법인의 목적이나 영업내용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7.9.20. 선고 2005두9415 판결, 대법원 1992.11.10. 선고 91누8302 판결 등, 같은 뜻임),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이나 영업내용은 온라인 정보제공 사업 등일뿐 금융업이나 특수관계인에 대한 금전 대여가 목적사업 및 영업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점, OOO자회사가 청구법인과 유사한 업종을 영위하고는 있으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 등으로는 OOO자회사에 대한 `사실상 자금의 대여인 쟁점전환사채 취득이 청구법인의 매출이나 수익의 증대에 직접적이고 상당한 수준으로 기여한다고 볼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청구법인은 OOO자회사가 쟁점전환사채를 발행한 사유를 그 발행자금으로 핀테크, 인공지능 등 신사업에 투자·영위할 목적이라고 밝히고 있어 청구법인이 쟁점전환사채를 취득하지 아니할 경우 청구법인에게 제3자와의 협약 등에 따라 주어진 의무가 불이행하게 된다거나, 쟁점전환사채 취득이 청구법인과 OOO자회사의 존속에 필수적이었거나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볼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고, 오히려 쟁점전환사채와 동일한 발행금액의 쟁점외전환사채를 제3자인 투자기관들이 모두 취득하여 청구법인의 쟁점전환사채 취득 이외에는 OOO자회사에게 자금조달 수단이 없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OOO자회사가 쟁점전환사채 발행자금를 어떻게 집행하였는지, 그에 따라 청구법인의 매출이나 수익 증대 등과 어떻게 관련된 것인지 등이 입증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쟁점전환사채 취득이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보아 관련 차입금의 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전환사채 인수에 따른 정상이자율로 쟁점외전환사채의 이자율(0%)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국조법 제4조 제1항에서 과세당국은 거래 당사자의 어느 한 쪽이 국외특수관계인인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거나 높은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조 제1항에서 정상가격은 국외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의 통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특성ㆍ기능 및 경제환경 등 거래조건을 고려하여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와 유사한 거래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 간의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등 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계산한 가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OOO자회사는 무이자·무상환할증금 조건으로 쟁점전환사채를 발행하였는데, 공시자료 등에 따르면, 쟁점전환사채와 쟁점외전환사채의 발행조건이 거의 동일한 점, 발행가격의 차이는 중개기관의 수수료 발생의 차이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조기상환에 따른 상환율도 동일하여 청구법인 및 일반 투자자들 모두 동일한 조건으로 쟁점전환사채 및 쟁점외전환사채를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전환사채 및 쟁점외전환사채의 이자율 0%는 정상이자율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정상이자율에 해당하는 0%의 이자율로 거래된 청구법인의 쟁점전환사채 취득은 국조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과세조정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쟁점전환사채 취득에 대하여 국조법 제4조 제1항을 적용하여 산출한 정상이자를 익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법인세법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해당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나.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업무무관자산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 제2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3) 국세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20.12.22. 법률 제176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국제거래”란 거래 당사자의 어느 한 쪽이나 양쪽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제외한다)인 거래로서 유형자산 또는 무형자산의 매매ㆍ임대차, 용역의 제공, 금전의 대출ㆍ차용, 그 밖에 거래자의 손익(損益) 및 자산과 관련된 모든 거래를 말한다.
8.“특수관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를 말하며 그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가.거래 당사자의 어느 한 쪽이 다른 쪽의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관계
9.“국외특수관계인”이란 거주자,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과 특수관계에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10.“정상가격”이란 거주자,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이 국외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의 통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말한다.
제2조의2(국제거래에 관한 실질과세) ① 국제거래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에 관하여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명의자와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조세조약을 적용한다.
② 국제거래에서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조세조약을 적용한다.
③ 국제거래에서 조세조약 및 이 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하여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으로 거래하거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친 것(이하 이 조에서 “우회거래”라 한다)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조세조약과 이 법을 적용한다.
④ 우회거래를 통하여 우리나라에 납부할 조세부담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현저히 감소하는 경우(해당 우회거래의 금액 및 우리나라에 납부할 조세부담의 감소된 금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납세의무자가 해당 우회거래에 정당한 사업목적이 있다는 사실 등 조세를 회피할 의도가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조세조약 및 이 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하여 거래한 것으로 추정하여 제3항을 적용한다.
⑤ 제4항을 적용할 때 우리나라에 납부할 조세부담의 계산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① 과세당국은 거래 당사자의 어느 한 쪽이 국외특수관계인인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거나 높은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 중 동일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하여 둘 이상의 과세연도에 대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고 그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일부 과세연도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과세연도에 대하여도 그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한다.
제5조(정상가격의 산출방법) ① 정상가격은 국외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의 통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특성ㆍ기능 및 경제환경 등 거래조건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계산한 가격으로 한다. 다만, 제6호의 방법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1.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와 유사한 거래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 간의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6.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에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
② 과세당국은 제1항을 적용할 때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사이의 상업적 또는 재무적 관계 및 해당 국제거래에서 중요한 거래조건을 고려하여 해당 국제거래의 실질적인 내용을 명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해당 국제거래가 그 거래와 유사한 거래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 사이의 거래와 비교하여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거래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③ 과세당국은 제2항에 따른 판단 결과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사이의 국제거래가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거래가 아니고, 해당 국제거래에 기초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그 경제적 실질에 따라 해당 국제거래를 없는 것으로 보거나 합리적인 방법에 따라 새로운 거래로 재구성하여 제1항을 적용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1.2.17. 대통령령 제314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선택) ① 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정상가격을 산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1.특수관계가 있는 자 간의 국제거래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 사이에 비교가능성이 높을 것. 이 경우 비교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비교되는 상황 간의 차이가 비교되는 거래의 가격이나 순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경우
나.비교되는 상황 간의 차이가 비교되는 가격이나 순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경우에도 그 영향에 의한 차이를 제거할 수 있는 합리적 조정이 가능한 경우
2.사용되는 자료의 확보ㆍ이용 가능성이 높을 것
3.특수관계가 있는 자 간의 국제거래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를 비교하기 위하여 설정된 경제 여건, 경영 환경 등에 대한 가정(假定)이 현실에 부합하는 정도가 높을 것
4.사용되는 자료 또는 설정된 가정의 결함이 산출된 정상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적을 것
5.특수관계가 있는 자 간의 거래와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적합성이 높을 것
② 제1항 제1호에 따라 비교가능성이 높은지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가격이나 이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재화나 용역의 종류 및 특성, 사업활동의 기능, 거래에 수반되는 위험, 사용되는 자산, 계약 조건, 경제 여건, 사업전략 등의 요소에 관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분석하여야 한다.
③ 제1항 제5호에 따라 적합성이 높은지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 거래에서 가격ㆍ이윤 또는 거래순이익 중 어느 지표가 산출하기 쉬운지 여부, 특수관계 거래를 구별하는 요소가 거래되는 재화나 용역인지 또는 수행되는 기능의 특성인지 여부, 거래순이익률방법 적용 시 거래순이익률 지표와 영업활동의 상관관계 등에 관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석하여야 한다.
⑤ 과세당국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가 거래 당사자에 의하여 임의로 조작되어 정상적인 거래로 취급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거래를 비교가능한 거래로 선택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정상가격 산출방법의 보완 등) ① 제5조 제1항에 따라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자의 사업 환경 및 특수관계 거래 분석, 내부 및 외부의 비교가능한 거래에 대한 자료 수집,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선택 및 가격ㆍ이윤 또는 거래순이익 산출, 비교가능한 거래의 선정 및 합리적인 차이 조정 등의 분석절차를 통하여 정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법 제5조에 따라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경우 해당 거래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 사이에서 제5조 제2항에 따른 비교가능성 분석요소의 차이로 인하여, 적용하는 가격ㆍ이윤 또는 거래순이익에 차이가 발생할 때에는 그 가격ㆍ이윤 또는 거래순이익의 차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야 한다.
⑦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의 국제거래에서 적용되는 자금거래의 정상이자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자율로 한다. 이 경우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의 자금거래는 통상적인 회수기간 및 지급기간이 지난 채권의 회수 및 채무의 지급 등 사실상의 자금거래를 포함한다.
1.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통상적인 자금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이자율로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하여 계산된 이자율
가. 채무액
나. 채무의 만기
다. 채무의 보증 여부
라. 채무자의 신용 정도
2.거래금액 및 국제금융시장의 실세(實勢)이자율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상이자율로 간주되는 이자율
(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21.3.16. 기획재정부령 제8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의2(정상가격 산출을 위한 분석절차 등) ③ 영 제6조 제7항 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상이자율로 간주되는 이자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이자율을 말한다.
1.거주자가 국외특수관계인에게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제2항에 따른 당좌대출이자율
2.거주자가 국외특수관계인에게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의 통화별 12개월 만기 런던 은행 간 대출이자율에 1천분의 15를 더한 이자율. 다만, 12개월 만기 런던 은행 간 대출이자율이 없는 통화의 경우에는 미합중국 통화의 12개월 만기 런던 은행 간 대출이자율에 1천분의 15를 더한 이자율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