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23.5.30. 농업회사법인 A 주식회사(이하 “A”이라 한다)의 2022사업년도 내지 2023사업년도 법인소득 등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03조의20 및 제103조의25 등에 따라 산출한 지방소득세(법인소득분) 등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지방소득세”라 한다)을 A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4.9.13. 청구인을 「지방세기본법」 제46조 제2호에 따른 A의 과점주주로 보아 체납된 이 건 지방소득세 중 청구인이 소유한 A 주식 소유지분율에 따라 산정한 세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고지(이하 “이 건 지정 및 납부고지”라 한다)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0.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 소유지분율 계산시 A 발행주식총수에서 자기(A)가 보유한 주식도 포함되어야 한다.
A은 2022.5.2. 발행주식총수(430,000주, 액면가 OOO원, 자본금 OOO원)를 자본금 OOO원으로 감자하기 위하여 A의 주주 a(86,000주), b(15,480주), c(17,200주)의 주식을 매입하였다.
A은 2022.3.24. 이사회를 열어 ‘주식소각(감자)을 위한 자기주식 취득’ 안건을 만장일치로 가결하였고, 2022.10.19. 임시주주총회에서 ‘자본감소에 관한 결의의 건’을 가결하였으며, 2022.10.20. ‘자본감소 공고’를 하는 등 자본 감자 절차를 진행하여 관할법원인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이하 “관할법원”이라 한다)에 2023.12.22. ‘주식회사 변경등기’를 신청하였으나, 이해관계자인 주식회사 B와 소송건이 걸림돌이 되어 2023.12.28. A은 그 변경등기 신청을 취하하였다가 추후 서류를 보완하여 2024.7.22. ‘주식회사 변경등기’를 재신청하였으나, ‘변제 또는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증명하는 서면 미첨부’를 이유로 2024.8.13. 관할법원으로부터 각하결정을 받았다.
주식소각에 의한 감자가 해당 관할법원에서 각하가 된 상태로 더 이상 ‘주식회사 변경등기’는 A이 포기한 상태로서 결산서상 자본조정에 자기주식으로 표기한 OOO원은 2024사업연도 결산시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하여 처리할 예정이므로
결국, A이 A의 주주 a(86,000주), b(15,480주), c(17,200주)의 주식을 취득한 것은 자기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가 없으므로 당초 의결권 없는 주식으로 보아 A 발행주식총수에서 차감한 것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이 별도 주식을 취득한 것 없이 소유지분율이 증가되어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청구인은 A의 주식을 별도로 취득한 바가 없이, A이 자기주식을 취득함에 따라 소유지분율이 증가한 것이므로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에 따른 과점주주로 볼 수 없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A의 과점주주로 보아 이 건 지정 및 납부고지를 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 소유지분율 계산시 A 발행주식총수에서 자기(A)가 보유한 주식을 제외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A이 주식소각(감자)를 위한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관할법원에 ‘주식회사 변경등기’를 신청하였으나, 궁극적으로 각하되었으므로 A이 소유한 자기주식은 소각 등을 위한 것이 아니기에 주식발행총수에서 제외하면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상법」제341조의2(특정목적에 의한 자기주식의 취득) 및 「상법」제369조(의결권) 제2항에 따르면 회사는 「상법」상 규정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없으며, 자기주식을 취득하더라도 의결권이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세기본법」제46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에 따르면 과점주주 계산시 발행주식총수에서 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A이 갖고 있는 자기주식을 발행주식총수에서 제외하고, 청구인의 소유지분율을 계산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이 별도 주식을 취득한 것 없이 소유지분율이 증가되어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도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
청구인은 청구인이 별도의 주식을 취득하지 않았으나, A이 자기주식을 취득하게 되어 청구인의 주식 비율이 증가하게 되었으므로 「지방세법」제7조 제5항에 따라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않아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제7조 제5항 규정은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납세의무자에 관한 규정으로 「지방세기본법」제46조 제2호에 따른 출자자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규정과는 별개의 규정이고, 「지방세기본법」제46조 제2호에 따른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규정에서는 과점주주를 판단할 때 주식을 별도로 취득할 것을 요건으로 두고 있지 않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A의 과점주주로 보아 이 건 지정 및 납부고지를 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과 관련한 과점주주 비율 계산시 해당 법인이 소유한 자기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서 제외되지 말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은 2023.5.30. A의 2022사업년도 내지 2023사업연도 법인소득 등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03조의20 및 제103조의25 등에 따라 산출한 아래 이 건 지방소득세를 A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나) A의 주주 a, b, c은 2022.5.2. A의 주식 각 86,000주, 15,480주 및 17,200주를 A에게 양도한 것으로 확인되고, A의 2022사업연도 및 2023사업연도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 등에서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
(다) 처분청은 A이 이 건 지방소득세를 체납하여 체납세금 징수를 위하여 A의 재산을 조회하여 그 재산을 압류하려고 하였으나, A 명의의 재산이 없음을 확인하고, 「지방세기본법」제46조에 따라 A의 재산으로 이 건 지방소득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보아 아래와 같이 A 발행주식총수에서 의결권이 없는 자기주식(A)을 제외할 경우 아래와 같이 청구인이 A의 과점주주라고 주장하고 있다.
○○○
(라) 처분청은 2024.9.13. 청구인에게 각 이 건 지방소득세 납세의무성립 당시의 청구인 소유지분율 상당의 이 건 지방소득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한 것으로 확인된다.
○○○
(마) 청구인은 2022.5.2. A 주식 중 a(86,000주), b(15,480주), c(17,200주)의 주식을 매입하여 주식소각(감자)을 하기 위하여 관할법원에 2023.12.22. 주식회사 변경등기를 신청하였다가, 2023.12.28. 취하한 것으로, 이후 다시 2024.7.22. 아래와 같이 주식회사 변경등기를 신청하였으나, 2024.8.13. 관할법원으로 부터 각하결정을 받았으므로 청구인 소유지분율 산정시 A이 주식소각(감자)하려고 양수한 주식은 원 소유자 주식으로 볼 수 있으므로 A 자식주식도 발행주식총수에 포함되어야 하고,
「지방세법」제7조 제5항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납세의무자의 규정과 같이 청구인이 별도의 주식 취득없이, A 주식 소유지분율이 증가되었으므로 청구인을 A의 과점주주라고 볼 수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
(바) 「지방세기본법」 제46조 제2호에서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고 하고,
그 제2호에서 주주와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상법」제369조 제1항에서 회사가 가진 자기주식은 의결권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살펴본다.
청구인은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과 관련한 과점주주 비율 계산시 해당법인이 소유한 자기주식이 발행주식총수에서 제외됨에 따라 별도의 주식 취득없이 증가한 청구인 소유지분율을 기준으로 과점주주를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지방세기본법」제46조 제2호에서 제2차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산출할 때 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소유주식 수(의결권 없는 주식은 제외)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법」제369조 제2항에서 회사가 가진 자기주식은 의결권이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해당법인 자신이 가지고 있는 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과점주주에 대한 간주취득세 관련하여「지방세법」제7조 제5항에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46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관련하여「지방세기본법」제47조 제2호에서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되었는지 여부는 별도 고려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A은 주식[a(86,000주), b(15,480주), c(17,200주)]을 매입하였고, 비록 그 주식을 소각(감자)하기 위하여 양수하고, 관할법원에 주식회사 변경등기 신청을 하였었다고 하더라도 이 건 지방소득세 납세의무성립일 당시에는 A이 소유했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지방소득세 납세의무성립일 당시 청구인을 「지방세기본법」 제46조 제2호에 따른 A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A의 과점주주로 보아 체납된 이 건 지방소득세 중 청구인이 소유한 A 주식 소유지분율에 따라 산정한 금액에 대하여 이 건 지정 및 납부고지를 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46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의 경우에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2)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⑤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제46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법인이 「신탁법」에 따라 신탁한 재산으로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ㆍ등록이 되어 있는 부동산등을 포함한다)을 취득(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과점주주의 연대납세의무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44조를 준용한다.
(3) 상법
제369조(의결권) ①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
② 회사가 가진 자기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③ 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회사 또는 모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