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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부동산을 지식산업센터 사업용(제조업)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포함하여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5지0963생산일자 2025-05-13
AI 요약
요지
법령의 부지 또는 착오는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22.1.7. 경기도 OOO(지식산업센터,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분양)하고, 그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중과세율(8%, 과밀억제권역)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지방세특례제한법」(2021.12.28., 법률 제18656호로 일부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58조의2 제2항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를 최초로 분양받아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신고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100분의 50)받았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으나, 쟁점부동산에 제조시설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24.12.3. 청구법인에게 기 감면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 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2.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제품 디자인 사업 목적으로 취득하였고, 2023년 처분청 출장 당시 디자인 매출이 일부라도 있어야 감면이 유지된다는 안내를 받고, 중국에 수출을 진행하면서 디자인 설계도면도 함께 보내며 디자인 매출이 포함된 상태로 거래가 이루어져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하였으나, 처분청이 2024년 다시 방문하여 디자인 매출이 100%여야 감면이 유지된다는 모호한 행정절차로 과세처분을 받았다.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의 감면요건은 디자인 매출이 100%여야 한다는 문구가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법적 근거가 없는 과세처분으로 청구법인은 권리를 침해받았고, 감면요건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취득세에 대하여는 납부할 의사가 있으나, 법령에 대한 무지는 법을 위반하거나 의도적으로 탈세를 하려는 것이 아니므로 가산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의 매출은 디자인업 관련 서비스 매출은 확인되지 않고, 100% 제품매출로 되어 있고, 사업자등록증의 주업종이 금속절단, 특수강 및 봉강 제조업이므로 청구법인은 제조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조사한 결과,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직접 제조시설을 갖추고 제조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제조업을 운영하는 일반 사무실 및 창고로 사용하고 있고, 쟁점부동산은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이 아닌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도시형 공장시설에 한정하여 설치할 수 있으나 쟁점부동산은 도시형공장의 시설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청구법인이 추징 규정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책임은 근본적으로 납세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있으므로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을 지식산업센터 사업용(제조업)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포함하여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05.11.3. 니켈 관련 도·소매업, 스텐레스 관련 도·소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2018.11.15.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OOO으로 본점을 이전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제출한 감면 신청서에의하면, 쟁점부동산을「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6조의4 제5항에 따른 도시형공장시설에 한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 및 취득세 추징에 관한 내용을 확인하고 날인한 사실이 나타난다.

(다) 쟁점부동산의 이용계획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밸브 및 자동차부품의 주물 관련 제품을 만들기 위해 설계 및 주조방법 작성, 제품디자인 사업을 위한 영업소로 사용할 계획이라고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금속절단, 특수강 및 봉강 제조를 주업종으로 하고, 니켈, 특수강 도매업, 비철금속 주조 디자인업, 생활정보 탐색사업 등으로 나타난다.

(마) 중소기업확인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21.6.18.「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서 규정하는 소기업(소상공인)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법인의 2022사업연도와 2023사업연도 표준손익계산서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매출의 100%가 제조매출로 나타난다.

<청구법인 매출현황>

○○○

(사)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현지 출장(2024.9.4.)한 결과, 쟁점부동산 중 OOO는 회의실 및 창고, OOO는 청구법인의 사무공간으로 사용중이고, 제조시설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제조업을 영위하는데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취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지식산업센터의 사업시설용 부동산이라 함은 제조업의 경우 제조업을 운영하기 위한 제조시설을 갖춘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조심 2018지339, 2019.5.24., 같은 뜻임),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출장한 후 작성한 출장복명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 중 OOO는 회의실 및 창고로 사용중이고, OOO는 청구법인의 사무공간으로 사용중이며, 청구법인이 당초 취득목적으로 신고한 제조용의 제조시설은 존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 또한 제조와 관련된 직접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지방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납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법령의 부지 또는 착오는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2(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②「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4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거나 증축하여 설립한 자로부터 최초로 해당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은 입주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자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1. 2022년 12월 31일까지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장”이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ㆍ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이하 “제조시설등”이라 한다)을 갖추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28조의5(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 ①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1.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

② 제1항 제1호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 및 규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공장의 범위) 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따른 제조업의 범위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제조업으로 한다.

제36조의4(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 ① 법 제28조의5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제6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

⑤ 법 제28조의5 제1항 제1호에 따라 제조업을 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할 때 해당 지식산업센터가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이 아닌 지역에 위치한 경우에는 도시형공장(제34조 제2호에 따른 도시형공장은 제외한다)의 시설에 한정하여 이를 설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