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24.5.21. 사업장 소재지를 ‘경기도 평택시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으로, 상호를 OOO으로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고, 처분청은 즉시 사업자등록(이하 “쟁점사업자등록”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4.6.19. 정해근 세무사로부터 청구인 명의의 폐업신고서를 접수하여 즉시 사업자등록을 말소(이하 “1차말소”라 한다)하였으나, 청구인의 동의 없이 서류 위조에 의한 신청임을 확인하고 2024.6.24. 사업자등록 말소를 취소하였다.
다. 이후 처분청은 2024.7.17. 쟁점사업장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사실상 사업을 운영하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24.7.19.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을 말소(폐업, 이하 “쟁점말소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청구인은 2024.7.25. 사업자등록이 말소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불복하여 2024.10.19.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청구서를 제출하였고, 청구인의 행정심판청구서는 2024.12.17. 우리 원에 이송ㆍ접수되었다.
1.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24.6.20. 1차말소 사실을 알게 되어 민원을 제기한 결과, 처분청이 허위로 조작된 서류에 의한 것임을 확인하여 사업자등록을 회복시키기로 하였으며, 청구인은 사업장 소재지 임대인과 민ㆍ형사 소송이 진행되고 있어 사업자등록 관련 처리에 변동이 있을 경우 사전통지를 꼭 해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2024.7.25.경 홈택스 사이트에서 쟁점사업자등록이 2024.5.31.자로 소급하여 말소 처리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처분청에 문의한 결과, 현장조사 후 사실상 폐업상태인 것으로 확인되어 직권폐업 처리되었다는 답변을 들었다.
청구인은 쟁점말소처분으로 인하여 쟁점사업자등록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고, 이에 따라 영업을 아예 시작조차 할 수 없게 되었으며, 기존에 담배소매인 지정도 박탈당하여 권리금 OOO원의 재산상 손해까지 입게 되었다.
(1) 헌법 제12조의 적법절차의 원리에 따라 행정청이 국민에 침해적 행정처분을 할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라 청구인에게 그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구체적 내용과 법적 근거, 의견제출기한, 기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등을 사전에 문서로 통지하고, 당사자에게 서면.구술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의견을 제출하게 하거나 청문을 실시하는 절차를 거쳐 처분을 해야 하며 이 절차를 결여한 처분은 위법한 처분에 해당하므로 취소의 대상이 된다.
처분청은 쟁점말소처분을 하면서 청구인에게 어떠한 사전 통지도 없었고, 처분 당시에도 어떠한 통지도 없었으며, 처분 후 사후통지도 없었다. 즉, 「행정절차법」 소정의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처분을 하였으므로 쟁점말소처분은 위법하다.
(2) 처분청은 1차말소를 할 때, 청구인이 위임한 정당한 세무대리인의 행위인지, 신분증 사본, 인감 날인이 허위가 아닌지 등을 확인하지 않고 처리를 하였다.
(3) 처분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을 근거로 쟁점말소처분을 하였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임대차계약과 관련한 분쟁이 진행 중이어서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고, 그 밖에 법령상 등록말소의 요건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말소처분은 위법하다.
나. 처분청 의견
(4) 「행정절차법」은 행정절차에 관한 공통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3조 적용범위에는 행정절차(처분, 신고, 확약, 위반사실 등의 공표, 행정계획, 행정상 입법예고 및 행정지도의 절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되어 있다.
「부가가치세법」은 사업자등록과 관련하여 등록 및 정정, 신청에 의한 폐업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사업자등록신청서상 ‘문자(SMS) 수신에 동의함’을 선택한 경우 처리 후 문자로 처리 결과를 통보하며, 직권폐업의 경우 ‘부가가치세 사무처리규정’ 제16조에 따라 직권말소 사실을 사업자등록 말소(폐업) 통지([별지 제7호서식])로 송달하고 있다.
(5) 청구인은 쟁점말소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 제5호에 해당한다고 보아 쟁점말소처분을 한 것이다.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2024.7.17. 쟁점사업장을 내방하여 확인한바, a 외 1명(새로운 임차인)이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었고, 임대인 주식회사 b(이하 “이 사건 임대인”이라 한다) 대표자 c로부터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운영한 적이 없다는 사실과 a 외 1명이 2024.6.13.부터 쟁점사업장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1.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사업자등록을 직권으로 말소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가.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24.5.14. 주식회사 b와 쟁점사업장에 대한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바,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쟁점사업장에 대한 처분청의 사업자등록 및 직권말소 처리 이력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 및 직권말소 처리 이력
(다) 청구인은 2024.6.20. 이 사건 임대인의 대표자 c를 상대로 사문서위조 혐의로 평택경찰서장에게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라) 청구인은 평택경찰서에 임의출석하여 작성된 청구인의 진술조서를 제출하였다.
(마) 청구인은 쟁점말소처분 통지를 받은 사실이 없고, 2024.7.25.경 홈택스를 통해 쟁점말소처분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바) 청구인은 2024.10.19. 쟁점말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청구서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하였고, 청구인의 행정심판청구서는 2024.12.17. 우리 원에 이송ㆍ접수되었다.
(1)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를 살펴본다.
(가) 「국세기본법」 제69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를 하려는 자는 심판청구서를 그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이하 “당해 세무서장”이라 한다)이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심판청구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심판청구서가 당해 세무서장 외에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된 경우에도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건과 같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그것이 적법한 심판청구기간 내에 당해 세무서장이나 당해 세무서장 이외의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 및 조세심판원장에게 송부되지 아니하는 한 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로 볼 수 없다 할 것인바(대법원 1992.3.31 선고 91누6016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은 쟁점말소처분에 대하여 2024.10.19.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청구서를 제출하였고, 쟁점말소처분이 있음을 안 날(2024.7.25.)부터 「국세기본법」 제68조에 규정된 심판청구기간인 90일이 지난 2024.12.17. 우리 원에 행정심판청구서가 이송ㆍ접수되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조심 2024중2273, 2024.5.28. 외 다수, 같은 뜻임).
(1) 본안 쟁점에 대하여는 이 건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됨에 따라 심리를 생략한다.
1.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69조(청구 절차) ① 심판청구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 등이 기재된 심판청구서를 그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이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판청구서를 받은 세무서장은 이를 지체 없이 조세심판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68조에 따른 심판청구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심판청구서가 제1항 전단에 따른 세무서장 외의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된 경우에도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심판청구서를 받은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이를 지체 없이 조세심판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6)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⑨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제7항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1.폐업(사실상 폐업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
2.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신청을 하고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7)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등록말소) ① 법 제8조 제9항에 따라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등록증을 회수해야 하며, 등록증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등록말소 사실을 공시해야 한다.
② 법 제8조 제9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2.사업자가 부도발생, 고액체납 등으로 도산하여 소재 불명인 경우
3.사업자가 인가ㆍ허가의 취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사업을 수행할 수 없어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거나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볼 수 있는 경우
4.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는 경우
5.그 밖에 사업자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사유로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거나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