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경기도 화성시 OOO(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을 소유한 상태에서 2021.11.1. 경기도 화성시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매매로 취득한 후, 같은 날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 가목의 세율(1천분의 1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4.12.30.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의 세율(1천분의 80)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되었고, 종전주택을 3년 이내에 처분하는 것을 조건으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처분청에서 종전주택을 처분하라고 취득세 등의 고지 전 1~2달 전에 알려주었다면 이렇게 많은 세금을 부담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 후 쟁점주택의 가격은 2억원 정도 하락하였고, 부과된 세금까지 납부하는 것은 10년 정도 일을 해야 벌 수 있는 큰 돈으로 소시민으로서는 억울한 입장이다. 청구인에게 사전고지가 없었던 점을 감안하여 3년의 기간을 1~2개월 정도 연장하고, 납부지연가산세 기일이 1,179일로 산정되었는데 쟁점주택의 취득일로부터 3년의 유예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이를 기산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21.10.29.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에 종전주택을 이미 소유하고 있었고, 쟁점주택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매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취득세 추징대상에 해당하는 점, 청구인이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령의 무지·착오 등에 따른 것으로 그 귀책사유는 청구인에게 있는 점(조심 2020지1857, 2021.5.10. 참조) 등에 비추어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부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며(조심 2021지2597, 2021.9.13. 참조), 「지방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 납세의무자가 지방세를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하는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지방세의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일수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로 규정하고 있는바, 규정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8.5.3. 종전주택을 취득·등기(매매)하여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고, 2021.11.1. 쟁점주택을 배우자인 a과 각 2분의 1의 지분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의 기간에 종전주택을 처분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2024.12.30. 과소신고가산세 OOO원, 납부지연가산세 OOO을 포함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취득일로부터 3년의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사전안내 등이 없는 것은 부당하고, 납부지연가산세의 기산일은 그 유예기간(3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기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5 제1항은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21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의3 제1항에 따라 종전주택을 3년 이내에 처분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하지 못하여 감면받은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에 따라 처분청이「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어 보이는 점, 청구인은 납부지연가산세는 그 유예기간(3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기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일시적 2주택의 유예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의 취득 당시 2주택자로 납부하였어야 할 세액에 가산세를 포함한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고, 가산세의 부과에 있어 법령의 무지ㆍ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① 주택(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3에서 같다)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 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2. 1세대 2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장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장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1.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3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일시적 2주택으로 신고하였으나 그 취득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전 주택을 처분하지 못하여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5(일시적 2주택) ① 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이란 국내에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을 1개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이하 이 조 및 제36조의3에서 “종전 주택등”이라 한다)을 소유한 상태에서 이사ㆍ학업ㆍ취업ㆍ직장이전 및 이와 유사한 사유로 다른 1주택(이하 이 조 및 제36조의3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추가로 취득한 후 3년(이하 이 조에서 “일시적 2주택 기간”이라 한다) 이내에 종전 주택등(신규 주택이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한 주택이거나 종전 주택등이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인 경우에는 신규 주택을 포함한다)을 처분하는 경우 해당 신규 주택을 말한다.
제36조의3(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 기간 등) ① 법 제21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그 취득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신규 주택(종전 주택등이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인 경우에는 해당 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을 말한다.
② 법 제21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전 주택”이란 종전 주택등을 말한다. 이 경우 신규 주택이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한 주택이거나 종전 주택등이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인 경우에는 신규 주택을 포함한다.
(3) 지방세기본법
제54조(과소신고가산세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로서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보다 납부세액을 적게 신고(이하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면서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초과환급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환급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과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가산세와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제55조(납부지연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가산세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 또는 초과환급분(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고, 제4호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기간은 60개월(1개월 미만은 없는 것으로 본다)을 초과할 수 없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지방세의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더한다)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일수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제57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4)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조(기한의 연장사유 등) 법 제2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납세자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이나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납세자나 그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거나 사망하여 상중(喪中)인 경우
3.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이하 “장부등”이라 한다)이 압수되거나 영치된 경우
4. 납세자가 경영하는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부도 또는 도산 등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납부의 경우로 한정한다)
5.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처리장치나 시스템을 정상적으로 가동시킬 수 없는 경우
가.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이하 “지방자치단체의 금고”라 한다)가 운영하는 정보처리장치
나.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금고업무의 일부를 대행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정보처리장치
다.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른 세입금통합수납처리시스템
6.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또는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의 휴무,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적인 신고 또는 납부가 곤란하다고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7. 「세무사법」 제2조 제3호에 따라 납세자의 장부 작성을 대행하는 세무사(같은 법 제16조의4에 따라 등록한 세무법인을 포함한다) 또는 같은 법 제20조의2 제1항에 따라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공인회계사(「공인회계사법」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회계법인을 포함한다)가 재난 등으로 피해를 입거나 해당 납세자의 장부(장부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포함한다)를 도난당한 경우(지방소득세에 관하여 신고ㆍ신청ㆍ청구 또는 그 밖의 서류 제출ㆍ통지를 하거나 납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8.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