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쟁점주택을 유예기간(1년) 내에 멸실...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
쟁점주택을 유예기간(1년) 내에 멸실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5지0449생산일자 2025-05-13
AI 요약
요지
‘정당한 사유’라 함은 그 취득한 주택을 멸실시키지 않은 사유가 행정관청의 사용금지·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거나 또는 내부적으로 정상적인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기타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임.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9.9.30. 주택신축판매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2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2022.9.5. 대구광역시 남구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한 후, 같은 날 쟁점주택을「지방세법 시행령」(2022.6.30. 대통령령 제32747호로 일부개정된 것, 이하 “지방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8조의2 제8호 나목에서 규정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고자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으로 보아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이를 멸실하지 아니하자, 2024.8.19. 청구인에게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주택신축판매업자로서 쟁점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멸실하고 3년 이내에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려는 목적으로 쟁점주택을 취득하였으나, 기존 세입자의 전세금 반환, 대출금에 대한 이자 납부, 부동산 시장 불황 등에 따른 자금 부족으로 공사 진행을 할 수 없었다.

이는 1년 이내에 쟁점주택을 멸실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고, 아울러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 취득세 등을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추가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는바, 중과세의 예외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사후관리 규정에 따라 중과세율을 다시 적용할 때「지방세법」에서 개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예외 규정으로 두고 있지 않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존 세입자의 전세금 반환, 대출금에 대한 이자 납부, 부동산 시장 불황 등 개인적인 사유는 중과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택을 유예기간(1년) 내에 멸실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9.9.30. 주택신축판매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 아래와 같이 2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다.

<쟁점주택 취득 당시 청구인 주택 소유 현황>

(단위 : 천원)

○○○

(다) 청구인은 2022.9.5. 쟁점주택을 취득하고, 쟁점주택을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고자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으로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이를 멸실하지 아니하자, 2024.8.13. 청구인에게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였다.

(마)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취득하고 1년 이내에 멸실하지 못한 사유가 기존 세입자의 전세금 반환, 대출금에 대한 이자 납부, 부동산 시장 불황에 따른 자금 부족 등이라고 주장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취득하고 유예기간(1년) 내에 멸실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2 제8호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그 취득한 주택을 멸실시키지 않은 사유가 행정관청의 사용금지·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거나 또는 내부적으로 정상적인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기타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인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존 세입자의 전세금 반환, 대출금에 대한 이자 납부, 부동산 시장 불황 등으로 인하여 유예기간에 쟁점주택을 멸실하지 못하였다는 사유는 개인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점,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하고 유예기간에 멸실하지 못한 외부적인 사유나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나타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유예기간 내에 쟁점주택을 멸실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21.12.7. 법률 제18544호로 개정된 것)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① 주택(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3에서 같다)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 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 제1항제7호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

(2) 지방세법 시행령(2023.2.28. 대통령령 제33308호로 개정된 것)

제28조의2(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 법 제13조의2 제1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주택(이하 이 조 및제28조의3부터 제28조의6까지에서 “주택”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 다만, 나목5)의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주택을 멸실시키지 않거나 그 취득일부터 6년이 경과할 때까지 주택을 신축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하고, 나목6)의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주택을 멸실시키지 않거나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하며, 나목5) 및 6) 외의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주택을 멸실시키지 않거나 그 취득일부터 7년이 경과할 때까지 주택을 신축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 다만, 해당 주택건설사업이 주택과 주택이 아닌 건축물을 한꺼번에 신축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신축하는 주택의 건축면적 등을 고려하여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6) 주택신축판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과 주거용 건물 건설업(자영건설업으로 한정한다)을 말한다]을 영위할 목적으로「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사업자 등록을 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