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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비용을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5지0430생산일자 2025-05-13
AI 요약
요지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경기도 평택시 OOO을 본점으로 하고 부동산개발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2022.5.6. 경상남도 거제시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주식회사 A(이하 “매도법인”이라 한다)로부터 취득한 후, 그 취득가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토지 취득가액 중 매도법인과 청구법인이 취득한 가액의 차액을 사업권인수금액(OOO원, 이하 “쟁점비용”이라 한다)이라고 주장하면서, 2024.8.13. 이를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4.9.15. 이를 거부하였다.

<쟁점비용 산출내역>

(단위 : 원)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법인 주장

쟁점비용은 권리의무계약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토지와 별도의 독립적인 가치를 가지는 매도법인의 권리로서, 토지 대금 이외의 사업권 명목으로 별도로 매도법인에게 지급하는 비용이고, 매도법인은 처분청으로부터 주택건설사업승인을 받아 분양을 개시하였으나 분양률이 저조하여 사업권을 청구법인에게 매각한 것으로, 쟁점비용은 쟁점토지와 별개의 권리에 대한 비용으로서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청구법인은 매도법인의 쟁점토지 뿐만 아니라 사업관련 권리와 의무도 모두 인수하였으므로 매도법인의 지출을 그대로 인수한 것으로 보고 토지취득가액 외의 인수대가, 즉 매도법인의 토지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사업권 인수대가로 보아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매도법인과 청구법인 간 체결한 부동산계약서 및 권리의무승계계약서에 사업권의 인수대가를 명시하지 않았고, 청구법인의 재무상태표 및 계정별원장에 쟁점토지를 미완성공사, 건설용지 계정으로 기장했을 뿐, 사업권(무형자산)의 인수대가를 특정하여 기장하지 않았다.

따라서, 쟁점비용은 다른 기업들에 대하여 배타적 영리기회를 가질 수 있는 영업권이라기보다는 쟁점토지의 취득과 직접 또는 간접적인 관련이 있는 비용이므로 쟁점비용을 쟁점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비용을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경기도 평택시 OOO을 본점으로 하고 부동산개발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2022.5.6. 쟁점토지를 매도법인로부터 취득한 후, 그 취득가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쟁점토지 취득과정>

○ 2014.10.01.: 매도법인 쟁점토지 취득

○ 2015.05.13. :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서 교부(1차 허가)

○ 2015.06.26. : 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 승인서 교부(2차 허가)

○ 2015.07.03. : 분양개시 - 입주자모집공고 개시 및 모델하우스 오픈

○ 2015.08.?09. : 분양저조로 인하여 계약자에 계약금 반환 및 분양승인 취소

○ 2020.04.23. : 착공연기 신청

○ 2021.08.09. : 매도법인과 청구법인 쟁점토지 매매계약 체결

○ 2021.10.13. : 매도법인과 청구법인 권리의무 승계계약 체결

○ 2021.11.29. : 주택건설사업 변경 승인(3차 허가)

매도법인→B(주)(위탁자: C)

○ 2022.05.06. : 청구법인 쟁점토지 잔금 지급

(나) 청구법인은 쟁점비용 OOO원(매도법인과 청구법인이 취득한 가액의 차액)을 사업권인수금액이고 주장하면서, 2024.8.13. 이를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4.9.15. 이를 거부하였다.

(다) 매도법인과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 및 권리의무승계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업권의 인수대가를 명시한 사실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라) 청구법인의 재무상태표 및 계정별원장에 의하면, 쟁점토지를 미완성공사, 건설용지 계정으로 기장하였고, 사업권(무형자산)의 인수대가를 특정하여 기장한 사실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비용을 사업권의 인수비용에 해당하여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이를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매도법인과 청구법인이 체결한 쟁점토지에 대한 부동산계약서 및 권리의무승계계약서에 사업권의 인수대가를 명시하지 않은 점, 청구법인의 재무상태표 및 계정별원장에 의하면, 쟁점토지 취득과 관련하여 사업권(무형자산)의 인수대가는 나타나지 아니고, 쟁점토지를 미완성공사 및 건설용지 계정으로 기장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비용은 매도법인이 취득할 당시 가격과 청구법인이 취득할 당시 가격에 약 8년의 시간적 간격이 있어 여기에는 지가상승분이 있어 이를 전부 사업권 인수금액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9.12.31. 법률 제168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2) 지방세법 시행령(2019.12.31. 대통령령 제303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1.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2. 할부 또는 연부(年賦) 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 및 연체료.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서 제외한다.

3.「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4.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수수료

5.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

6.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도시기금법」 제8조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해당 부동산의 취득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이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등”이라고 한다)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금융회사등에 양도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한다.

7.「공인중개사법」에 따른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한 중개보수.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서 제외한다.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③ 법 제10조 제5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판결문: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화해.포기.인낙 또는 자백간주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

2. 법인장부: 금융회사의 금융거래 내역 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감정평가서 등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 다만, 법인장부의 기재사항 중 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기계장비의 취득가액이 법 제4조 제2항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취득 가액 부분(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기계장비가 천재지변, 화재, 교통사고 등으로 그 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하락한 것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경우는 제외한다)은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증명되는 법인장부에서 제외한다.

(3) 지방세법 시행령(2021.12.31. 대통령령 제32293호로 개정된 것)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의3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이하 “사실상 취득가격”이라고 한다)이란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을 말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하고,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한 경우에는 제1호, 제2호 또는 제7호의 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4.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수수료(건축 및 토지조성공사로 수탁자가 취득하는 경우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지급하는 신탁수수료를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