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21.8.9. 인천기계산업단지 내에 소재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OOO 대지 661㎡(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고, 같은 날 처분청에 취득세 등을 신고하면서, 「지방세특례제한법」(2021.12.28. 법률 제186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받았다.
나. 청구인은 2022.4.18. 이 건 토지상에 2층 규모의 공장용 건축물(층별 연면적 463.32㎡, 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취득하고, 2022.5.13. 처분청에 취득세 등을 신고하면서, 「지방세특례제한법」(2021.12.28. 법률 제18656호로 개정된 것) 제78조 제4항에 따라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받았다.
다. 처분청은 「지방세특례제한법」(2021.12.28. 법률 제18656호로 개정된 것) 제78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 건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2022ㆍ2023년도분 재산세의 100분의 35를 경감하였다.
라. 처분청은 2023.7.14. 이 건 건축물의 사용현황을 조사한 결과, 청구인이 이 건 건축물 2층 463.32㎡ 및 부속토지(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임대하였고, 임차인 AAA(이하 “이 건 임차인”이라 한다)가 쟁점부동산을 제조설비 없이 상품들을 적치하는 장소로 사용중인 사실을 확인한 후,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산업용 건축물의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2021.12.28. 법률 제18656호로 개정된 것) 제78조 제5항 제2호에 따른 추징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2023.8.25.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아래 <표1·2>와 같이 부과·고지하였다.
<표1>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의 추징내용
(단위 : 원)
○○○
<표2> 쟁점부동산에 대한 2022년 재산세 등의 추징내용
(단위 : 원)
○○○
마. 처분청은 202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부동산의 부속토지가 「지방세특례제한법」(2021.12.28. 법률 제18656호로 개정된 것) 제78조 제4항에 따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것으로 보아, 2023.9.3. 청구인에게 아래 <표3>과 같이 이 건 토지에 대한 2023년도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
<표3> 이 건 토지에 대한 2023년도 재산세 등의 부과·고지 내용
(단위 : 원)
○○○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인천기계산업단지 내에 소재한 쟁점부동산을 이 건 임차인에게 제조업에 사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임대하였다.
이 건 임차인은 BBB이라는 상호로 사업을 하는 개인사업자로 과거에 도소매업을 영위하였으나 종목에 제조업을 추가하고, 쟁점부동산에 입주한 후 1개월이 된 때부터 제품생산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였다.
BBB이 생산하는 제품은 전해수로 제품명은 “EEE”인데, 이를 제조하는 방법은 전해수기로 원액을 전기분해한 후, 일정량의 증류수를 비율대로 혼합하여 가공하는 것이다. 이는 원재료에 물리적, 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원재료를 성질이 다른 새로운 제품으로 전환시킨다는 면에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제조업의 정의에 부합한다.
다만, BBB은 제조업을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였으므로 매입 및 매출실적이 미미하여, 임차면적 263㎡ 중 100㎡를 제조업으로 사용하고, 163㎡를 도소매업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처분청이 2023.7.14. 쟁점부동산을 조사할 당시 제조설비인 전해수 기기의 수리를 맡기면서 제조가 일시 중단된 상태였으므로 마치 쟁점부동산 전체가 도소매업 용도로만 사용하는 것처럼 보여졌을 수 있다. 그러나, BBB은 거래처와 체결한 계약내용에 따라 지금은 위탁생산을 하고 있고, 전해수 기계가 입고되면 직접 생산도 할 예정이다.
따라서, BBB이 제조업으로 사용한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BBB은 쟁점부동산을 임차하여 제조업에 사용했다고 주장하나, 제조업으로 사용한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한다.
이 건 임차인은 쟁점부동산에 BBB과 CCC라는 2개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있었는데, 사업자등록정보에 의하면 BBB은 도소매 통신판매업이, CCC의 경우 도소매 잡화가 주업종이다.
처분청이 2023년 7월 조사를 할 당시, 쟁점부동산 내부에 3m 길이의 책상이 있고, 책상 위에는 인두 및 저울 등이 올려져 있었는데 이는 물품제조시설이 아닌 도소매를 위한 보조설비로 판단된다.
처분청은 청구인과 이 건 임차인의 배우자가 2023년 8월 처분청을 방문했을 당시 제조사실을 입증할 만한 회계자료 등이 있으면 제출할 것을 안내하였으나, 이 건 임차인의 배우자는 매출 대부분이 도소매 상품 매출이라고 답변하였고, 제조 관련 회계서류 등은 제출하지 못하였다.
(2) 청구인은 처분청에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종목이 제조업으로 등재된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서, BBB과 DDD과의 ODM 계약서, 원자재 공급 및 제조기술 협약서, 제조설비 가동 사진 및 영상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ODM 계약이란 제조자가 통상 제품의 설계부터 생산까지 모두 처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하여 제조하게 하고 이를 인수하여 판매하는 위탁생산방식(OEM)과 다르다.
특히, BBB과 DDD과의 ODM 계약서 제2조 제1호에서 DDD이 생산 또는 판매하는 제품을 BBB이 공급받아 판매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7조 및 제10조에서 BBB이 임의로 출고제품의 용기 용질을 임의로 소분, 변형, 화학물질 혼합 등 변형, 변질시켰을 경우 DDD은 최고통보 없이 즉시 계약을 해지하거나 이로 인해 야기되는 법적 문제를 BBB이 책임지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EEE 제품 라벨에는 제조사는 DDD, 판매자는 BBB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이를 통해 BBB은 판매만 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고, BBB이 제품을 직접 고안했거나 기획하는 위탁생산방식(OEM)의 제조업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BBB이 쟁점부동산에서 한 실질업무는 이미 DDD에서 제조한 대용량 편백수액을 소량으로 판매하기 위하여 개별 용기에 포장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는 도소매업 업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로 보아 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을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다른 용도(임대용)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이 2022.8.19. 이 건 건축물의 현장을 조사한 후 작성한 출장결과보고서에 의하면, 1층은 청구인이 직접 철강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고, 2층인 쟁점부동산은 공실인 사실이 나타난다.
(나) 청구인과 이 건 임차인(BBB, AAA)이 2022.9.29. 체결한 쟁점부동산(공장) 월세계약 주요내용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쟁점부동산 월세계약 주요내용
○○○
(다) 이 건 임차인(BBB AAA, “을”)과 제조업자 DDD(대표자 FFF, “갑”)이 2023.2.13. 체결한 ODM 계약서 주요내용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ODM 계약서 주요 내용
○○○
(라) 이 건 임차인(BBB AAA, “을”)과 제조업자 DDD(대표자 FFF, “갑”)이 2023.3.20. 체결한 원자재 공급 및 제조기술 협약서 주요내용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원자재 공급 및 제조기술 협약서 주요내용
○○○
(마) 처분청이 2023.7.14. 쟁점부동산에 현지출장하여 조사한 후 작성한 출장결과보고서 주요 내용은 아래 <표7>과 같다.
<표7> 출장결과보고서 주요 내용
○○○
(바) 청구인이 2023.8.4. 처분청을 방문하여 제출한 BBB의 제조설비 가동 영상에는 기계장비가 원재료가 담긴 큰 통 안을 휘젓는 작업내용이 나타나고, EEE 제품 라벨에는 아래 <표8>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표8> EEE 제품 라벨 주요 기재내용
○○○
(사) 이 건 임차인의 사업자등록정보에 의하면, BBB은 쟁점부동산을 사업장소재지로 하고, 업종을 도소매, 통신판매업·무역·잡화·악세사리 등과, 제조업 포장 및 충전업, 표면 광택제 및 실내 가향제 제조업으로 한 사실이 나타나고, CCC는 쟁점부동산을 사업장소재지로 하고, 업종을 도소매 잡화 등으로 한 사실이 나타나며, BBB 및 CCC가 중소기업인 사실에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특례제한법」(2021.12.28. 법률 제186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4항에서 제1호 각 목의 지역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 가목에서「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를, 그 제2호 가목에서 산업용 건축물등(공장용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는 경우를 포함)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와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등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2호 다목에서 가목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35를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8조 제5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4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그 제2호에서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5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감면된 취득세 등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산업단지 내에서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하고 취득세 등을 감면받은 자가 위의 규정 제1호 또는 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이 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은 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바로 공장용 외의 용도로 임대한 경우에는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다) 청구인은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은 2022.4.18. 산업단지 내에 소재한 이 건 토지상에 쟁점부동산을 신축하여 취득하고 취득세 등을 감면받은 후, 산업용으로 직접 사용한 사실이 없는 상태에서 임대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임대하였다 하더라도 이 건 임차인이 쟁점부동산을 공장용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사용현황 조사보고서, 이 건 임차인과 DDD간에 체결된 ODM 계약서, 원자재 공급 및 제조기술협약서 등에 의하면, 이 건 임차인이 쟁점부동산을 제조업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제조업자 DDD과 이 건 임차인 사이에 체결된 「원자재 공급 및 제조기술 협약서」에 의하면, 이 건 임차인이 DDD으로부터 이전받은 기술은 증류수를 혼합하여 제품을 희석하고 여기에 향을 첨가하여 소포장하기 위한 기술로서, 이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에 해당하는 투입된 원재료를 성질이 다른 새로운 제품으로 전환시키는 행위라고 보기 어려운 점,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현장을 조사한 후 작성한 출장보고서에는 이 건 임차인이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 건 임차인이 영위하는 BBB은 제조업자 DDD으로부터 제품을 공급받아 판매하기로 하였으며, 이 건 임차인이 공급받은 제품인 “EEE”의 라벨에도 DDD이 제조사로, 이 건 임차인이 판매자로 기재되어 있는바, 이 건 임차인은 쟁점부동산을 도소매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사실이 없는 상태에서 다른 용도(임대)로 사용한 경우에는 그 행위자체로서 이미 산업단지 내 조속한 기업입주 촉진을 통한 산업활동 장려라는 취득세 감면의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므로(헌법재판소 2018.2.22. 선고 2016헌바420 결정, 같은 뜻임), 이러한 경우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이 산업단지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및 추징에 관한 규정의 체계와 문언, 취지 등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대법원 2018.1.31. 선고 2017두64903 판결,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은 이 건 임차인이 공장이 아닌 도소매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산업용 건축물의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취득세 등의 추징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21.12.28. 법률 제186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또는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를, 조성공사가 시행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35(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100분의 60)를 각각 2022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외의 자가 제1호 각 목의 지역(이하 “산업단지등”이라 한다)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1. 대상 지역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치지역
다.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성된 산업기술단지
2. 경감 내용
가. 산업용 건축물등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와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등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이 경우 공장용 건축물(「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을 신축 또는 증축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나. 산업단지등에서 대수선(「건축법」 제2조 제1항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여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등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 가목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35를 경감(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4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해당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⑦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장의 업종 및 그 규모, 감면 등의 적용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⑧ 제4항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역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25(같은 항 제2호 나목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2021.12.28. 법률 제18656호로 개정된 것)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또는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를, 조성공사가 시행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35(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100분의 60)를 각각 2022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외의 자가 제1호 각 목의 지역(이하 “산업단지등”이라 한다)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1. 대상 지역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치지역
다.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성된 산업기술단지
2. 경감 내용
가. 산업용 건축물등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와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취득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산업용 건축물등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나. 산업단지등에서 대수선(「건축법」 제2조 제1항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여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등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 가목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35를 경감(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4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2019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취득한 경우에는 4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해당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⑧ 제4항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역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25(같은 항 제2호 나목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3.3.14. 대통령령 333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산업용 건축물 등의 범위) ① 법 제58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도시가스사업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가스공급시설용 건축물
2.「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구개발시설 및 시험생산시설용 건축물
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장ㆍ지식산업ㆍ문화산업ㆍ정보통신산업ㆍ자원비축시설용 건축물과 이와 직접 관련된 교육ㆍ연구ㆍ정보처리ㆍ유통시설용 건축물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항에 따른 관리기관이 산업단지의 관리, 입주기업체 지원 및 근로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건축물(수익사업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은 제외한다)
5.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공급시설용 건축물
6.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5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산업용 건축물
② 법 제58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용 부동산”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공장을 말한다.
제38조(산업용 건축물 등의 범위) 법 제78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용 건축물등”이란 제2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제29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공장용 건축물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및 면적기준 등을 갖추어야 한다.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장”이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ㆍ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이하 “제조시설등”이라 한다)을 갖추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한국표준산업분류(2024.7.1. 통계청고시 제202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 정의
제조업이란 원재료(물질 또는 구성요소)에 물리적, 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투입된 원재료를 성질이 다른 새로운 제품으로 전환시키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따라서 단순히 상품을 선별.정리.분할.포장.재포장하는 경우 등과 같이 그 상품의 본질적 성질을 변화시키지 않는 처리활동은 제조활동으로 보지 않는다. 이러한 제조활동은 공장이나 가내에서 동력기계 및 수공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생산된 제품은 도매나 소매 형태로 판매될 수도 있다.
3. 타산업과 관계
자. 자기가 특정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다른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그 제품을 제조하게 하고, 이를 인수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다음 4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면 제조업으로 분류한다.
1)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성능 및 기능 수준, 고안 및 디자인, 원재료 구성 설계, 견본 제작 등) 하고,
2) 자기계정으로 구입한 원재료를 계약 사업체에 제공(원재료 명세서를 제공하고 그 비용을 자기계정으로 부담하는 경우 포함)하여
3) 그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하게 하고,
4) 이를 인수하여 자기책임 아래 직접 시장에 판매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