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2년 4월 개업하여 경기도 광명시에서 설립되어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4년 제2기부터 2017년 제2기까지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하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A의 대표이사이며, 2019.12.31. 폐업하였다),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하고, 2019.6.30. 폐업하였으며, A과 합하여 “쟁점거래처들”이라 한다)으로부터 <표1> 기재와 같이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수하고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표1> 세금계산서 수수 내역
○○○
나. 처분청은 쟁점거래처들에 대한 조사결과,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들과 실제 용역의 공급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출.매입거래를 부인하는 것으로 하여 2024.8.5. 및 2024.8.6. 청구법인에게 아래 <표2>~<표5>와 같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각 경정·고지하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표2>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및 소득금액변동통지 내역 요약
○○○
<표3> 부가가치세 경정 내역
○○○
<표4> 법인세 경정 내역
○○○
<표5> 소득금액변통통지 내역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0.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의 쟁점거래처들과의 거래는 가공거래가 아니라 계열사 간의 순환거래 중 일부에 해당한다.
(가) 청구법인은 OOO 위험을 미리 인지하여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관리하는 등의 IOT 기반의 OOO 솔류션 기술을 개발하여 C 등에게 공급하는 업체로서, OOO 센싱 단말기를 개발하여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에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상기 기술 등을 바탕으로 정보통신진흥원 등에 과제 계획을 제출하고 선정되어 정부출연금으로 기술개발과 수익을 연계하는 사업을 추진하던 중, 재료 구입 등 증빙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일부 세금계산서가 과다 또는 위장 발급되었는바,
이는 인건비 등 비용의 처리를 위해 기업 간의 독립 거래를 선택한 것이고 그 방법으로 새로운 계열법인을 설립하고 그 기업의 이윤을 적정하게 보장하는 방식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이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들로부터 실제 용역을 공급받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견적서, 내부시행 품의서, 개발용역 계약서, 준공품의서, 검수확인서,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및 금융기관 송금 증빙 등을 제출하였는바, 계열법인은 「상법」상 설립된 독립법인으로 정상적인 거래처이고 일부 세금계산서 발급에 착오와 실수(OOO원)가 있기는 하나 나머지 거래가 모두 가공거래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2) 청구법인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하지 않았으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과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이자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인 G은 「출연금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항소심 법원에서 2년형(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고, 이에 처분청은 쟁점거래처들과의 거래를 포함하여 실지 거래가 있는 부분까지 모두 가공으로 판단하여 처분하였는바,
처분청의 처분과 같이 전액 가공거래에 해당하지 않고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한다.
(나) 청구법인이 설령 실제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모두 쟁점거래처들에게 입금하였고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들 또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는바,
청구법인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를 통해 국가 조세수입의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인식은 없었고, 이에 따라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고 부당하다.
(다) 청구법인은 사업용계좌를 통해 대금을 지급하였고, 설령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았다 하더라도 쟁점거래처들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조세수입의 감소는 없었고, 그러한 의도도 없었으므로, 처분청이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한 것으로 보아 처분한 것은 위법하고 부당하다.
(3) 청구법인은 사업용계좌로 입금된 금원을 청구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였고 사외로 유출된 적이 없으므로 동 금원을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4)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해 이 건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처분하면서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하여 청구법인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였으므로 그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이다.
(5) 처분청의 답변에 대한 청구법인의 항변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과 A은 소프트웨어 개발업이라는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곳이나, 청구법인의 직원에 대한 급여만으로는 정부지원금 사업에 대한 비용 증빙을 맞출 수 없는 현실적인 한계로 인하여 청구법인이 A에 개발용역을 발주하고 관련 인건비와 실제 발생한 비용에 적정한 수익을 보장한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이며, 이는 「상법」상 독립기업 간의 선택적 거래일 뿐이다.
(나) A과 B에 대한 세무조사 시 형사판결문에 적시된 거래에 대해 가공거래라고 인정하지 않으면 다른 거래 건 모두에 대해서도 실지거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조사관청의 의견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제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수수한 세금계산서라고 인정하였으나, 견적서, 내부시행 품의서, 개발용역 계약서, 검수확인서,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금융기관 입금 증빙 등을 통해 실지 거래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 보조금 관련 형사소송판결은 세법상의 가공거래를 확정하는데 판단의 근거로 삼을 수 없고 연관성도 없으며 사기와 횡령, 「출연금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에 대한 판단이었는바, 조세심판청구는 조세법률주의와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과세요건을 판단하여야 하므로 상기 형사판결을 조세소송에서 직접적인 판단의 근거로 삼은 것은 부적절하다.
(라) 청구법인은 신기술개발에 대한 정부의 R&D 자금 지원을 받기 위하여 계열법인을 통해 거래한 것일 뿐 쟁점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모두 쟁점거래처들에게 입금하였고, 쟁점거래처들도 쟁점세금계산서에 따른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였으며 이후 경정청구 등을 통해 매출세액을 환급받은 사실도 없는 등 조세수입감소의 의도와 목적이 전혀 없었으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마) 처분청은 가공거래 확정으로 고발되어 위법한 비용 지출이고, 출금된 금액은 불분명한 자금유출에 해당하여 대표자 상여처분은 적법하다는 의견이나, 쟁점거래처들 명의의 사업용계좌에 입금한 것이 분명하고 전체 계좌거래내역은 해당 시점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하여 확보할 수 없는 상황이며, 청구법인과 청구법인의 대표자였던 G이 반환받거나 부당하게 돌려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바)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들에게 공급가액 등을 입금한 사실을 입증하였으므로 ‘대금의 입금이 불분명하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모순이고, 처분청이 직접 입증할 책임이 있으므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사) 위법소득의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 하더라도 그 후 몰수나 추징과 같은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되어 소득이 실현되지 않은 것으로 확정됨으로써 당초 성립하였던 납세의무가 그 전제를 잃게 되었다면 과세관청이 당초에 위법소득에 관한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던 적이 있음을 이유로 과세처분을 하였다면 이러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15.7.16. 선고 2014두5514 판결, 같은 뜻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였던 G은 정부출연기관에서 부과한 환수금을 이미 납부하여 경제적 이익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대표자 상여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들 사이의 거래는 완전 가공거래이고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
(가) 청구법인은 연구보조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다년간에 걸쳐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으며, 청구법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보조금을 부당하게 수령하였고, 과제수행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하였음이 형사재판에서 충분히 입증되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나)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들 사이의 거래는 완전 가공거래이므로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이고 조세수입 감소와 동시에 국고에 손실을 입힌 사실이 명백하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들 사이의 거래는 국가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는 의도와 목적이 충분하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과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한다.
(가)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 등을 성실히 신고·납부하였으므로 국가조세수입의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연구과제 수행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가공매출과 가공매입을 만든 것이고 청구법인이 이미 공제받은 부가가치세는 실제 납부대상 금액을 줄이는 역할을 하였으므로 이는 부가가치세를 탈루한 것이다.
(나)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G은 자신이 운영하는 법인들을 이용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는바, 이는 사기 기타 부정행위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등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이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과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들 사이의 거래에 따른 대표자 상여처분은 적법한 처분이다.
(가) 인정상여제도는 법인에 의한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해 그 실질에 관계없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 취지이다.
(나) B과 A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청구법인과의 거래는 가공거래로 확정되어 고발조치되었고, 대금의 귀속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았으며, 청구법인에 대해 충분한 해명 기간을 부여하였음에도 적극적으로 해명하지 않았고 과세예고통지가 누락되었다는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을 뿐이다.
(다) 또한 청구법인은 B 등과의 거래에 따른 대금이 사업용계좌에 입금되었으며 사외유출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동 대금은 불법행위를 공모하기 위하여 지불한 위법한 비용지출이며, 위법적 행위를 하기 위한 것으로서, 불분명한 자금 유출에 대하여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4) 청구법인의 항변에 대한 처분청의 답변은 다음과 같다.
(가) 조세불복절차에 있어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어도 형사판결에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실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고 징역 2년형이 확정되었는바, 쟁점거래처들에 대한 세무조사에 있어 실지 거래가 인정되는 것은 정상거래로 판단하였고, 형사판결과 세무조사 결과 가공확정된 과세자료를 바탕으로 과세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는바, 보조금을 부당하게 지급받기 위하여 계획적으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 적용은 타당하다.
(다) 매입대금이 매출처 법인 통장에 입금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각 법인에 귀속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조사과정에서 각 법인의 실행위자는 G로 확인되었고 G은 「조세범 처벌법」제10조 제3항에 의하여 통고처분된 자로서 청구법인의 쟁점거래처들과의 거래로 인하여 사외유출된 금액을 대표자 G로 상여처분한 것은 적법하다.
(라) 청구법인이 납부한 환수금은 OOO원에 달하는 보조금을 부당하게 수령한 것에 대하여 납부한 것으로 위 쟁점거래처들과의 가공거래로 인해 사외유출된 금액과는 다르다고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세금계산서를 용역의 공급 없이 수수된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10년의 부과제척기간과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③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액을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대가를 사업용 계좌를 통해 쟁점거래처들에게 지급하였다며 거래내역 중 일부를 아래 <표2>와 같이 제출하였다.
<표2> 사업용 계좌를 통한 대가 입금 내역(일부 발췌)
○○○
(나)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들과 사이에 작성한 S/W 개발 용역 계약서, 견적서, 시행품의서, 전자거래명세서, 전자세금계산서, 계좌별 거래내역서 등을 아래 <표3>~<표8>과 같이 제출하였다.
<표3> S/W 개발 용역 계약서(일부 발췌)
○○○
<표4> 시행품의서(일부 발췌)
○○○
<표5> 견적서(일부 발췌)
○○○
<표6> 전자거래명세서(일부 발췌)
○○○
<표7> 전자세금계산서(일부 발췌)
○○○
<표8> 계좌별 거래내역(일부 발췌)
○○○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G의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에 관한 형사판결문(OOO 판결)을 제출하였고, 그 중 주요 내역은 아래 <표9>와 같다.
<표9> 형사판결문(일부 발췌)
○○○
(라) 처분청은 동안양세무서장과 분당세무서장이 쟁점거래처들에 대한 세무조사 관련 조사종결보고서를 제출하였고, 그 중 주요 내역은 아래 <표10>.<표11>과 같다.
<표10> 동안양세무서장의 A 조사종결복명서(일부 발췌)
○○○
<표11> 분당세무서장의 B 조사종결복명서(일부 발췌)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들과의 거래가 가공거래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조세불복절차에 있어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어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형사판결에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실로 유죄가 선고되어 징역 2년형이 확정되었고, 동안양세무서장과분당세무서장의 쟁점거래처들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들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조사된바, 청구법인은 계약서, 거래명세서, 계좌이체 내역 등만 제시할 뿐 쟁점거래처와 실제 거래가 있었는지에 대해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인건비 등 비용 처리를 위해 계열기업등과 세금계산서 등을 수수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부인하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실제 거래 없이 발행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았으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과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납세자에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는다는 인식 외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자가 그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을 제외하고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신고.납부하거나 그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 전부를 신고.납부한 후 경정청구를 하여 이를 환급받는 등의 방법으로 그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함으로써 납세자가 그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하는바(대법원 2014.2.27. 선고 2013두19516 판결, 같은 뜻임),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들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면서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지급하였고 해당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매출세액으로 신고.납부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이 용역의 공급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하더라도 이를 통해 국가 조세수입의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인바, 이 건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행정재판에 있어서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행정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는바(대법원 2012.5.24. 선고 2011두28240 판결, 같은 뜻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형사판결에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실로 유죄판결을 받았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입증자료만으로는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들과 실제 거래 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음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며,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들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반영하여 회계장부를 작성하였으며, 법인세 신고 시 이러한 회계장부에 터잡아 작성된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및 부속서류를 제출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할 인식 및 동기도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이 건 법인세에 대해서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과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불분명한 자금의 유출에 대하여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들과의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대금이 사업용 계좌에 입금되어 귀속이 불분명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계좌별 거래내역, 견적서 및 전자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하고 있는 점, 처분청이 쟁점거래처들의 조사결과만을 근거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금액의 사외유출 여부 및 귀속자에 대한 별도의 조사 없이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거래실질 및 금융증빙 등을 바탕으로 귀속자와 사외유출된 금액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귀속자 및 소득처분 금액 등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 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② 제1항 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등)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66조(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제67조(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제60조에 따른 신고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3.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제112조(장부의 비치ㆍ기장)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장부를 갖추어 두고 복식부기 방식으로 장부를 기장하여야 하며, 장부와 관계있는 중요한 증명서류를 비치ㆍ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비영리법인은 제4조 제3항 제1호 및 제7호의 수익사업(비영리외국법인의 경우 해당 수익사업 중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직원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직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단서 생략)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3.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금액은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가.~차. (생 략)
(4)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의 부과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역외거래{「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라 한다) 및 거래 당사자 양쪽이 거주자(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인 거래로서 국외에 있는 자산의 매매ㆍ임대차,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과 관련된 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15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아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경우에는 15년간)으로 한다.
1의2.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다음 각 목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가산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가. 「소득세법」 제81조 제3항 제4호
나. 「법인세법」 제75조의8 제1항 제4호
다.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2호ㆍ제3항 및 제4항
제47조의3(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40(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에서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 :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5)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 ①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6) 조세범 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 제1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