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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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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이 명의신탁자인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5중1029생산일자 2025-05-13
AI 요약
요지
청구인에 대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형사재판에서 청구인이 유죄판결을 받은 점, 쟁점토지의 부동산임의경매에 의하면, 000원 매각대금 중 쟁점토지에 청구인을 채무자로 근저당권 등을 설정한 채권자들이 000원을 배당받고 청구인에 대한 채권최고액 000원의 근저당권설정이 말소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토지 양도에 따른 소득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지분비율에 따라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7.3.2. 경기도 이천시 OOO 외 9필지 총 면적 28,53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경매를 원인으로 OOO원에 취득하여 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2021.11.5. 경매를 원인으로 이를 OOO원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1.1.8.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장으로부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위반 사실 통지를 받아 청구인이 A과 각각 50% 지분으로 공동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가 이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2024.9.11. 청구인에게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2.2. 이의신청을 거쳐 2025.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경매절차에서 명의신탁자가 낙찰대금을 부담하고 수탁자 명의로 낙찰받아 등기한 부동산의 소유권은 법적으로 명의상ㆍ실질상 명의수탁자에게 귀속된다고 본 판례 등에 근거하여 등기상 소유권자가 아닌 청구인에게 부과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대법원의 최근 판례들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관한 법률」에 관한 해석을 함에 있어서 강행 규정성을 중시하고 있고, 경매절차에서 명의신탁자가 낙찰대금을 부담하여 수탁자 명의로 낙찰받아 등기한 부동산의 소유권은 법적으로 명의수탁자에게 귀속된다고 보는 것은 오래전부터 확립된 판례이론이라 하겠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토지 취득대금을 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명의수탁자 명의로 소유권등기가 경료된 때부터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아무런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게 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가 처분되어 그 처분이익이 실질적으로 청구인에게 귀속되었음을 이유로 쟁점토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청구인에게 부과한 것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강행법규라는 점을 간과한 부당한 해석이라 하겠다.

또한 당사자들 사이에서 민사상 이익의 귀속 여부를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법적으로 소유권이 없는 청구인에게 있다고 보는 것은 위 법률의 통일적인 해석에 반하는 부당한 해석이고, 과거 실질적인 양도소득의 귀속 여부를 들어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를 청구인과 같은 입장에 있는 자로 해석하여 온 판례는 최근 대법원의 판례와 상충되는 것으로서 변경됨이 마땅하다 하겠다.

나. 처분청 의견

명의신탁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명의신탁자인바, 청구인이 A에게 명의신탁한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B에게 변제하여야 할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설정하여 준 근저당권(채권최고액 OOO원)이 행사되어 2020.3.19.자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의 임의경매개시결정(2020타경 2019)으로 경락되었고, 그 결과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여 쟁점토지에 설정된 OOO농업협동조합의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OOO원 및 B의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OOO원 등 합계 OOO원의 근저당권이 해지되었다.

설령 경락대금이 전액 채권자에게 귀속되어 청구인이 실제 수령한 금액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채무가 소멸됨으로써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은 자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이 명의신탁한 쟁점토지가 경매에 의하여 유상으로 이전되어 이로 인한 소득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이 명의신탁자인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2021.12.21. 법률 제185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2021.12.8. 법률 제185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의3【신탁재산 귀속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의 범위】①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그 신탁의 이익을 받을 수익자(수익자가 사망하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익자가 특별히 정하여지지 아니하거나 존재하지 아니하는 신탁 또는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신탁의 경우에는 그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위탁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본다.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제96조【양도가액】① 제9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제97조 및 제97조의2에 따른 가액에 따라야 한다.

⑤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이하 이 항에서 "신고의무자"라 한다)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 또는 신고의무자의 실지거래가액 소명(疏明)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때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4항에도 불구하고 「부동산등기법」 제68조에 따라 등기부에 기재된 거래가액(이하 이 항에서 "등기부 기재가액"이라 한다)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 다만,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등기부 기재가액이 실지거래가액과 차이가 있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실권리자명의등기의무등】①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조【명의신탁약정의 효력】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②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그 일방당사자가 되고 그 타방 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장은 2021.1.8. 처분청에 청구인에 대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사범 공소사실 통보(형사부-33)를 하였고,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청구인)은 2017.1.25. 경기도 이천시 OOO 토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타경1316호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 A 명의로 참여하여 2017.2.1. 위 토지를 매각가격 OOO원에 낙찰받았다. 그러나 사실 위 토지는 실제로는 피고인과 위 A이 각 지분 50%를 각 투자하여 공동으로 낙찰을 받은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부동산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는 등으로 구분소유자의 공유로 등기하지 아니하고 2017.3.2. 위 부동산 전체를 A의 단독 소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피고인의 지분 50%를 A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쟁점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2017.3.2.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A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2021.11..5. 임의경매로 인한 경매를 원인으로 C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다) 쟁점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여 채권자들이 쟁점토지에 설정한 근저당권(2017.3.2. OOO 채권최고액 OOO원, 2017.3.15. D 채권최고액 OOO원)이 2017.6.23. 말소되고, 이후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여 채권자들이 쟁점토지에 설정한 근저당권(2017.6.23. OOO농업협동조합 채권최고액 OOO원, 2017.7.13. E 채권최고액 OOO원, 2018.11.22. B 채권최고액 OOO원)이 2021.11.5..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말소되었다.

(라) 쟁점토지에 대한 부동산임의경매(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0타경2019) 배당표(2021.11.24.자)에 의하면, 매각대금 OOO원에 대해 청구인을 채무자로 근저당권등을 설정한 채권자들인 OOO농업협동조합(1순위 배당액 OOO원), B(2순위 OOO원) 등이 배당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그 밖에 가압류권자 2명이 합계 OOO원을, 소유자 A이 잉여금 OOO원을 배당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마) 쟁점토지 양도에 대해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은 아래 <표>와 같이 청구인에게 쟁점토지 지분 50%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결정ㆍ고지하였다.

<표> 이 건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결정 내역

ㅇㅇㅇ

* 양도가액 OOO원의 청구인 지분율 50%

(바) 청구인에 대한 형사소송(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1.10.26. 선고 2021고단20) 판결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ㅇㅇㅇ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부동산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을 양도하여 그 양도로 인한 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었다면, 우리 세법이 규정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상(「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및 「소득세법」 제2조의3 제1항 참조), 당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양도의 주체인 명의신탁자이지 명의수탁자가 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바(대법원 1981.2.24. 선고 80누376 판결, 1981.6.9. 선고 80누545 판결, 1983.7.12. 선고 82누319 판결, 같은 뜻임), 쟁점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청구인에 대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형사판결(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1.10.26. 선고 2021고단20)에서 쟁점토지를 A의 단독 소유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여, 청구인 지분비율을 A에게 명의신탁한 것이 밝혀진 점, 위 형사판결서에 의하면, A이 쟁점토지를 경매를 통하여 낙찰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당시 이에 필요한 대금인 보증금, 잔금, 등기비용 등을 모두 청구인이 부담하였고, 당시 청구인은 매수보증금 OOO원 가량을 비롯하여 잔금 약 OOO원을 모두 쟁점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면서 채무자를 자신으로 하여 대출을 받거나 자신 명의로 사채업자 등을 통하여 돈을 차용하는 방법으로 마련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위 청구인에 대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형사재판에서 청구인이 유죄판결을 받은 점, 쟁점토지의 부동산임의경매(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0타경2019) 배당표(2021.11.24.자)에 의하면, 매각대금 OOO원에 대해 쟁점토지에 청구인을 채무자로 근저당권 등을 설정한 채권자들인 장호원농업협동조합 및 B 등이 합계 OOO원을 배당받고 청구인에 대한 채권최고액 합계 OOO원의 근저당권설정이 말소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 양도에 따른 소득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지분비율에 따라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