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처분개요
가.청구인 A 및 B(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부부로, 주식회사 C(비상장법인, 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로 재직 중이고, 2018.9.3. 각각 보유한 쟁점법인 발행 주식 1,2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서로 상대방에게 1주당 가액 OOO원으로 평가하여 상호증여하였다가, 2018.10.12. 증여받은 쟁점주식을 양도가액 OOO원(1주당 가액 OOO원)으로 쟁점법인에게 각각 양도하였으며, 쟁점법인은 2018.10.22. 청구인들로부터 취득한 쟁점법인 발행주식 합계 2,400주를 소각하였다.
나.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상호 증여하였다가 쟁점법인에게 양도한 후 이를 소각한 거래가 조세회피 목적에 의한 거래로서 「국세기본법」제14조 제3항에 따라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쟁점법인에 직접 양도한 거래로 재구성한 후 그 실질이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24.4.5. 청구인 A에게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고, 청구인 B에게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4.6.19. 이의신청을 거쳐, 2024.10.11. 각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 주장
(1) 납세의무자는 경제 활동을 할 때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여러 가지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하며, 여러 단계를 거친 후의 결과에는 손실 등의 위험 부담에 대한 보상과 외부적인 요인이나 행위 등이 개입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그 여러 단계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만을 가지고 그 실질이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라고 쉽게 단정하여 과세대상으로 삼아서는 아니된다(대법원 2023.11.30. 선고 2020두37857 판결).
(2) 처분청은 청구인들의 의제배당소득을 계산하면서 그 취득가액을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의제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하여 청구인들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으나, 거주자가 1년 이내에 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주식 등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주식 등의 취득가액은 증여자 당초의 취득가액으로 의제하도록 규정한「소득세법」(2020.12.29. 법률 제17758호로 개정된 것) 제87조의13 제1항과 같이 「소득세법」상 명문으로 규정된 이월과세규정이 없는 이상 이는 위법한 처분이다.
(3) 또한 법원은 이 건 거래와 유사하게 보유중인 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배우자가 법인에 양도 및 그 주식을 소각하였을 경우, 독립한 경제적 실질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에 해당 거래를 가장행위로 간주, 증여자에게 수익이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수원고등법원 2024.4.5. 선고 2023누14332 판결 등 다수)하였는바,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 건 처분 또한 위법ㆍ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국세기본법」제14조 제3항은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조세회피를 위한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당사자가 거친 여러 단계의 거래 등 법적 형식이나 법률관계를 재구성하여 직접적인 하나의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과세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거래의 법적 형식이나 과정이 처음부터 조세회피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여 그 경제적 실질 내용이 직접적인 하나의 거래를 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될 수 있어야 하며, 이는 당사자가 그와 같은 거래형식을 취한 목적, 제3자를 개입시키거나 단계별 거래 과정을 거친 경위, 그와 같은 거래 방식을 취한 데에 조세 부담의 경감 외에 사업상 필요 등 다른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각각의 거래 또는 행위 사이의 시간적 간격, 그러한 거래형식을 취한 데 따른 손실 및 위험부담 가능성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 청구인들이 쟁점법인의 발행주식 100%를 보유한 주주로서 2018.9.3. 각자 보유한 쟁점주식을 증여하고 재차 쟁점법인에게 양도한 후 쟁점법인이 취득한 쟁점주식을 소각한 일련의 행위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규정을 통하여 청구인들의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회피하고자 실질적으로 증여의 형식을 빌려 다른 조세회피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행위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의 증여, 양도 및 주식소각 등의 거래행위가 납세자의 합리적 선택 내의 행위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위 거래행위를 재구성한다고 하여도 그 행위의 사법상 효과까지 부인되는 것은 아니라도 각 증여행위에 따른 조세법률관계의 효과는 부인되는 것이 명백한바, 청구인들이 쟁점법인의 발행 주식의 100%를 보유하고 있어 쟁점법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후 이를 소각하는 과정에서 모든 의사결정을 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배우자 증여재산공제의 한도에 근접한 수준에서 쟁점주식을 증여한 후 쟁점법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이므로, 의제배당으로 인한 조세부담을 회피하고자 하였던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러한 거래행위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를 이용하는 것은 조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으로 이러한 거래행위의 경제적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의 증여 및 양도 등을 통해 쟁점법인으로부터 주식 소각대금을 수령한 거래행위를 청구인들이 직접 쟁점법인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하였을 때에 부과될 종합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쟁점법인에게 직접 양도한 후 이익소각을 통하여 이익잉여금을 배당받는 것으로 거래를 재구성하여 청구인들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심리 및 판단
가.쟁점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상호 증여한 후 쟁점법인이 이를 인수 및 소각한 거래에 대하여 의제배당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쟁점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청구인들이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청구인 A 2011.8.23. 취임) 및 사내이사(청구인 B 2011.8.23. 취임)로 등재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쟁점법인의 2017∼2018사업연도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는 아래 <표1>와 같다.
<표1> 쟁점법인 2017∼2018사업연도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
(다) 청구인들은 2018.9.3. 각자 보유하던 쟁점주식을 아래 <표2>와 같이 증여계약을 체결한 후 상호 증여하였고, 2018.10.12. 증여받은 쟁점주식을 각자 쟁점법인에게 1주당 가액 OOO원에 아래 <표3>과 같이 양도하였으며, 2018.12.19. 쟁점주식 1주당 가액 OOO원으로 평가하여 쟁점주식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을 OOO원으로 산정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3조 제1호의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6억원)를 적용하여 과세미달로 증여세 신고를 하였다.
<표2> 쟁점주식 증여계약서
주식 증여계약서
증여인(갑) A
수증인(을) B
위 갑은 주식회사 C(쟁점법인)의 비상장주식을 아래와 같이 을에게 2018.9.3. 증여할 것을 약정하고 본 계약을 체결한다. 본 주식증여계약서에 표기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관례에 준하여 처리하기로 한다.
1. 주식의 종류 : 주식회사 C(쟁점법인)의 비상장주식
2. 증여주식수 : 1,200주(오백주권 2매, 일백주권 2매)
3. 주식 증여 시기는 본 계약서에 명시된 날로 하고, 그와 관련된 사항을 갑과 을이 즉시 이행하기로 한다.
2018.9.3.
증여자(갑) A
수증자(을) B
주식 증여계약서
증여인(갑) B
수증인(을) A
위 갑은 주식회사 C(쟁점법인)의 비상장주식을 아래와 같이 을에게 2018.9.3. 증여할 것을 약정하고 본 계약을 체결한다. 본 주식증여계약서에 표기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관례에 준하여 처리하기로 한다.
1. 주식의 종류 : 주식회사 C(쟁점법인)의 비상장주식
2. 증여주식수 : 1,200주(오백주권 2매, 일백주권 2매)
3. 주식 증여 시기는 본 계약서에 명시된 날로 하고, 그와 관련된 사항을 갑과 을이 즉시 이행하기로 한다.
2018.9.3.
증여자(갑) B
수증자(을) A
<표3> 쟁점주식 양도계약서
주식 양도계약서
주식의 내역
발행회사명 : 쟁점법인
매매주식 : 기명주 보통주 1,200주(쟁점주식)
1주당 매매가격 : OOO원
총 매매가격 : OOO원
매도인 청구인 A
매수인 쟁점법인
위 매도인의 상기 내역의 주권을 쟁점법인에 매매하고자 본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서명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주권 매매에 대한 권리 이전은 본 계약일에 주권 등록변경을 통하여 발생하며, 주권매매대금은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매도인의 계좌로 대금을 이체한다.
2018.10.12.
매도인 청구인 A
매수인 쟁점법인
주식 양도계약서
주식의 내역
발행회사명 : 쟁점법인
매매주식 : 기명주 보통주 1,200주(쟁점주식)
1주당 매매가격 : OOO원
총 매매가격 : OOO원
매도인 청구인 B
매수인 쟁점법인
위 매도인의 상기 내역의 주권을 쟁점법인에 매매하고자 본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서명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주권 매매에 대한 권리 이전은 본 계약일에 주권 등록변경을 통하여 발생하며, 주권매매대금은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매도인의 계좌로 대금을 이체한다.
2018.10.12.
매도인 청구인 B
매수인 쟁점법인
(라) 쟁점법인은 임시주주총회를 거쳐 2018.10.22. 청구인들로부터 양수한 쟁점법인의 발행주식 2,400주를 전량 소각하였고, 청구인들의 쟁점법인에 대한 지분율 변동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4> 쟁점법인 2018사업연도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단위 : 주, %)
주주명
기초
변동상황(주식수·출자좌수)
기말
증가주식수
(출자좌수)
감소주식수
(출자좌수)
성명
(법인명)
주식수
지분율
증여
증여
기타
주식수
지분율
청구인 B
5,000
50
1,200
1,200
1,200
3,800
50
청구인 A
5,000
50
1,200
1,200
1,200
3,800
50
<표5> 쟁점법인 임시주주총회의사록
임시주주총회의사록
2018.9.7. 10:00 본사 1층 회의실에서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다
주식총수 10,000주 주주총수 2명
출석주주수 2명 이의주식수 10,000주
대표이사 A(청구인)은 정관규정에 따라 의장석에 등단하여 위와 같은 성원으로 본 총회가 적법하게 성립되었다는 사회자의 보고 후 개회를 선언한 후 다음 의안을 부의하고 심의를 구하다.
제1호 의안 2017년도 제7기 대차대조표 승인의 건
의장은 별첨 1 2017년 제7기 대차대조표를 제출하고 그 승인을 구한바, 그를 면밀히 검토한 후 그 가부를 물은 바 전원 이의없이 만장일치로 그를 승인 가결하다
제2호 의안 : 자기주식 취득의 건
의장은 본 회사의 정관 제8조의1에 의거하여 별첨2와 같이 자기주식 취득 절차 진행이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그 가부를 물은 바 전원 이의 없이 이를 찬성하여 만장일치로 승인가결하다.
제3호 의안 : 이익금에 의한 보통주식 소각의 건
의장은 2017년 제7기 이익금 OOO원 중 금 OOO원은 정관 제8조의1에 규정에 의하여 그로서 주식을 소각함이 상당함을 설명하고, 그 가부를 물은 바 전원 이의없이 다음과 같이 주식소각 할 것을 승인 가결하다.
1. 2017년 제7기 이익잉여금 OOO원 중 금 OOO원으로서 보통주식 2,400주를 소각함
2. 위주식소각은 각 주주가 가지는 보통주식 5,000주에 대하여 1,200주의 비율로 소각하기로함
3. 주식소각시기는 2018.10.22.로 함
이상으로 금일의 의안전부를 심의종료 하였으므로 의장은 폐회를 선언하다.
위 결과를 확실히 하기 위하여 의장과 출석한 이사 등은 다음에 기명 또는 서명 날인하다.
2018.9.7.
쟁점법인 의장 대표이사 A(청구인)
사내이사 B(청구인)
별첨 2. 자기주식 취득
당사 정관 제8조의1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자기주식을 취득한다.
1. 취득목적 : 당사의 누적이익을 자기주식 취득을 통하여 이익 소감함으로써 당사의 재무구조 조정 및 주주의 권익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2. 취득할 주식의 종류 및 수 : 보통주식 3,000주 이내
3. 주식 1주를 취득하는 대가로 교부할 금전 : 1주당 OOO원
4. 주식 취득대가로 교부할 금전의 총액한도 : 당사의 2017년 귀속분 결산서에 의한 미처분 이익잉여금 중 금 OOO원 이내
5. 각 주주의 이익소각 신청할 수 있는 주식 수 : 보유주식의 30%이내의 신청분
6. 자기주식 취득대상 주식기준일 : 2018년 9월 7일
7. 이익소각 주식청구 통지일 : 2018년 9월 10일
8. 주주의 이익소각 주식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 : 2018년 9월 27일부터 2018년 10월 19일 신청서 접수분까지
9. 자기주식 취득에 대한 금전을 교부하는 시기 : 2018년 10월 22일부터 30일 이내
10. 자기주식 취득재원 : 쟁점법인의 자기자금
11. 기타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이사회(주주총회)에서 정하기로 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을 상호증여한 후 이를 쟁점법인에게 양도하고 쟁점법인이 임시주주총회를 거쳐 이를 소각한 거래형식을 처분청이 청구인들과 쟁점법인간의 주식양도거래로 재구성하여 청구인들에게 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제14조 제3항의 취지는 과세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를 우회하거나 변형하여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침으로써 부당하게 조세를 감소시키는 조세회피행위에 대처하기 위하여 그와 같은 여러 단계의 거래 형식을 부인하고 실질에 따라 과세대상인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과세할 수 있도록 한 것이고(대법원 2017.12.22. 선고 2017두57516 판결, 같은 뜻임), 위 조항을 적용하여 거래 등의 실질에 따라 과세하기 위해서는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행위 또는 거래의 형식이나 과정이 처음부터 조세회피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여 그 실질이 직접 거래를 하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될 수 있어야 할 것인바(대법원 2024.11.14. 선고 2024두43430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들은 쟁점법인의 100% 주주(합계)이자 대표이사 등으로서 쟁점법인의 발행주식과 관련된 모든 거래를 결정.통제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사람으로, 3개월이라는 단기간에 청구인들이 보유한 쟁점주식을 상호증여하였다가 이를 쟁점법인에게 양도한 후 쟁점법인이 취득한 쟁점법인 발행주식을 소각하는 거래를 결정하여 실행한 것으로 보이고, 거래 대상인 쟁점주식의 수 및 그 가액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배우자 증여재산공제한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된 것으로서 보이는 점, 반면, 청구인들이 보유한 쟁점주식을 쟁점법인에게 곧바로 양도하지 않고, 상호 증여하였다가 쟁점법인에게 양도한 후 이를 소각할 합리적인 이유를 충분히 소명하지 못하여 위 일련의 거래에 조세회피목적 이외 경제적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간의 쟁점주식 상호증여 후 이를 쟁점법인에게 양도한 거래를 청구인들이 쟁점법인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거래형식을 재구성하여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소득세법(2018.12.3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의제배당(擬制配當)
② 제1항 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해당 주주, 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價額) 또는 퇴사ㆍ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주주ㆍ사원이나 출자자가 그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
1) 소유주식의 비율ㆍ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등
2) 1)에 따른 대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주식등. 다만, 「상법」 제360조의2 및 제360조의15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 또는 같은 법 제360조의5 및 제360조의2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양도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
나. 주권비상장법인의 주식등. 다만, 소유주식의 비율ㆍ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비상장법인의 대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가 행하는 같은 법 제28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장외매매거래에 의하여 양도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장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주식등은 제외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장에서 “기타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나. 이용권ㆍ회원권, 그 밖에 그 명칭과 관계없이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약정한 단체의 구성원이 된 자에게 부여되는 시설물 이용권(법인의 주식등을 소유하는 것만으로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시설물 이용권을 부여받게 되는 경우 그 주식등을 포함한다)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가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조정금은 제외한다).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97조의2(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 ①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하되,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97조 제2항에 따르되, 취득가액은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취득 당시 제9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97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3조의2(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 ① 법 제97조의2 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자산을 말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5) 상법
제341조(자기주식의 취득) ① 회사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그 취득가액의 총액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제462조 제1항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1. 거래소에서 시세(時勢)가 있는 주식의 경우에는 거래소에서 취득하는 방법
2. 제345조 제1항의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의 경우 외에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② 제1항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하려는 회사는 미리 주주총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고 정관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
1.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의 종류 및 수
2. 취득가액의 총액의 한도
3.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기간
제343조(주식의 소각) ① 주식은 자본금 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만 소각(消却)할 수 있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자본금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제440조 및 제441조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