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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토지는 토지시장 안정정책의 수행 등을 위하여 매입한 비축용 토지이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이 아닌 분리과세가 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4지1065생산일자 2025-05-13
AI 요약
요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매입하여 산업재생사업 연계형 비축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는 사실이 사업추진계획 등에 의하여 일부 확인된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쟁점토지가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2005년 8월 31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제도 개혁방안 중 토지시장 안정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매입한 비축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움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2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경기도 군포시 OOO 토지 OOO(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2023.9.14. 청구법인에게 아래 <표1>과 같이 과세대상을 구분하여 산출한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 OOO원을 부과·고지 하였다.

<표1> 이 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 등 과세내역

(단위 : 원)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2.11. 이의신청을 거쳐, 2024.4.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이 건 토지 중 청구법인이 A 주식회사로부터 취득한 경기도 군포시 OOO 토지 OOO 중 처분청이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토지 OOO(세부내역은 아래 <표2> 기재,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는 2005년 8월 31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제도 개혁방안 중 토지시장 안정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매입한 비축용 토지 내지는 타인에게 토지나 주택을 분양하거나 임대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 등에 해당하므로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7항 제11호, 제12호 바목 및 아목(이하 “쟁점분리과세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재산세를 분리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이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부당하다.

<표2> 쟁점토지(분리과세요구) 목록

(단위 : ㎡, 원)

○○○

(가)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 제7항 제12호 가목부터 자목까지의 규정은 OOO의 비축용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를 분리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구 「지방세법 시행령」의 개정 연혁에 의한 과거의 규정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비축용토지에 대한 분리과세 규정(개정 연혁)

구 「지방세법 시행령」

(2010.12.30. 법률 제22586호)

구 「지방세법 시행령」

(2011.5.30. 법률 제22942호)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⑤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토지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1호에 따른 토지 중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토지로서 용지조성사업 또는 건축을 착공하지 아니한 토지는 제외하며, 제4호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토지는 같은 호에 따른 시설 및 설비공사를 진행 중인 토지를 포함한다.

3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공공개발용으로 비축하는 토지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⑤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토지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1호에 따른 토지 중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토지로서 용지조성사업 또는 건축을 착공하지 아니한 토지는 제외하며, 제4호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토지는 같은 호에 따른 시설 및 설비공사를 진행 중인 토지를 포함한다.

3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비축용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가. ~사. (생략)

아. 2005년 8월 31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제도 개혁방안 중 토지시장 안정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매입한 비축용 토지

자. (생략)

(나) 쟁점분리과세규정 중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7항 제12호 아목은 2011.5.30. 법률 제22942호로 신설되었으며, 그 이유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공개발용으로 비축한 토지, 그 밖에 관계 법령이나 정부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매입한 토지 등에 대해서는 분리과세를 허용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데에 그 이유가 있다.

(다) “비축용 토지”의 정의는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으며, 2009년 2월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이유는 2005.8.31.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제도 개혁방안 중 토지시장 안정정책의 후속 입법으로, “토지은행”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공공개발에 필요한 토지의 사전 확보를 통해서 공익사업용지를 원활하게 공급하고, 토지수급조절을 통해 토지시장 안정에 이바지하며, 공공개발에 따른 공공가치의 사유화를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당해 법률이 제정되었다.

(라)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에서 “토지은행”이란 공공토지의 비축 및 공급을 위하여 제9조 제1항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설치하는 토지은행계정을 말하고, 같은 법 제2조 제6호에서 “비축토지”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토지은행사업으로 취득하여 관리하는 공공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토지은행사업(비축토지)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토지은행을 운용하여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토지은행계정의 운용 및 관리, 공공토지비축계획의 수립, 비축대상토지의 비축, 비축대상토지의 비축적합성 조사 및 분석 등 공공토지의 비축과 관련된 사업 일체를 말하고,

결국,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 제7항 제12호 가목은 청구법인의 공공개발용 비축토지를, 아목은 청구법인의 수급조절용 비축토지를 분리과세 대상토지로 명확히 규정한 것이며,

현재, 쟁점토지는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시장 안정을 위한 수급조절용 비축토지로써 청구법인 토지은행계정에 청구법인의 다른 회계와 구분 계리하여 관리·보유 중에 있다.

(마) 결론적으로, 쟁점토지는 정부의 지방분권 균형발전과 도시재생뉴딜사업 등 정부정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추진 중인 24개 노후 산단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연계형 비축토지로서, 과도한 지가 상승 전에 선제적 토지확보를 통한 체계적 사업계획 수립으로 노후 산단 재생사업을 활성화하고자 매입하는 수급조절용 비축토지이므로 쟁점분리과세규정에 따라 재산세를 분리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바)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한 것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부당하다.

1) 쟁점토지는 도시 공업지역 활성화를 위한 공업지역 내 A 주식회사 폐공장부지를 시범사업지구로 선정한 재생사업 거점토지로서, 향후 산업혁신구역 사업화를 위해 편입된 토지이며, 2026년 상반기에 공사착공 예정인 산업혁신지구의 편입된 비축토지에 해당하므로 쟁점분리과세규정 중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7항 제12호 바목에 따른 비축용 토지로 매입한 후 공익사업에 편입된 토지로 보아 분리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쟁점분리과세규정 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7항 제11호는 청구법인의 공익적 목적으로 보유한 토지에 대해 재산세를 완화함으로써 공익사업과 토지 공급을 촉진하고 국민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세제 지원이라 할 것인바, 설령 쟁점토지가 비축용 토지가 아니라면 제3자에 분양하거나 임대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 보아 재산세를 분리과세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정부의 2005.8.31. 대책에 따라 취득한 것이 아닌 ‘도시 공업지역 활성화 시범사업의 추진’ 내지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상 공업지역 정비사업의 추진’ 등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써 문언상 쟁점분리과세규정의 요건에 맞지 아니한다.

(가) 쟁점분리과세규정은 토지시장 안정을 위하여 매입한 비축용 토지라는 식으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2005년 8월 31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제도 개혁방안 중 토지시장 안정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매입한 비축용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공업지역 활성화 시범사업 지원을 위한 사업 연계 비축토지 매입승인 검토서 및 관련 공문 등에 의하면, “2005년 8월 31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제도 개혁방안 중 토지시장 안정 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매입한 비축용 토지”라는 요건을 충족시킨다는 근거를 찾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8.31. 대책에 대한 언급 및 직접적 연관성 등에 대한 확인이 전혀 되지 아니한다.

(다) 실제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은 도시 공업지역 활성화 시범사업으로서 국토교통부는 OOO 지방자치단체 제안 공모를 통해 공업지역 활성화 시범사업 대상 5곳을 선정하였으며, 그 중 쟁점토지가 위치한 경기도 군포시 OOO 일원이 포함되었고, 청구법인이 2020.1.3. 쟁점토지를 취득한 이후인 2021.1.5. 공업지역 활성화를 위한 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다.

(라) 그렇다면, 청구법인은 무려 18년 전에 발표된 8.31. 대책에 따른 토지시장 안정 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이 아니라 ‘도시 공업지역 활성화 시범사업의 추진’ 내지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상 공업지역정비사업의 추진’을 목적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취지에 따라 취득한 쟁점토지는 쟁점분리과세규정 등에 의한 분리과세대상토지로 보기는 어렵다.

(2) 청구법인에 대한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 제7항 제12호 각목의 분리과세대상 규정과의 균형을 고려해 보더라도, 8.31. 대책과의 인과관계나 직접적인 관련성이 확인되는 토지만을 쟁점분리과세규정의 적용대상으로 보아야 한다.

(가) 쟁점분리과세규정의 해석을 위해서는 같은 호에 규정된 다른 항목과의 균형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바, 예를 들면,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사목,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7항 제12호 가목은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공공 개발용으로 비축하는 토지”를, 같은 호 나목은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12조 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우선 매입하게 함에 따라 매입한 토지(「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유동화 전문회사 등에 양도한 후 재매입한 비축용 토지를 포함한다)”를 규정하고 있으며,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제9조에서 공공토지의 비축 및 공급을 위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 고유계정과 구분되는 계정으로서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토지은행계정을 두고, 같은 법 제10조에서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공공개발용 토지”), 토지시장 안정을 위한 수급조절용 토지(“수급조절용 토지”), 매립예정지(“매립지등”) 등으로 구분하여 토지은행의 계정에 비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8조 제1항에서 수급조절용 토지 등의 비축을 위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시행계획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수급조절용 토지등의 비축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의 주장에 따르면 이와 같은 구체적인 적용요건을 두고 있는 다른 각목의 해당 여부를 따질 필요가 없이 2005.8.31. 이후 비축 목적으로 취득하였다고만 주장하면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바,

결국, 쟁점분리과세규정과 같은 호에 규정된 각목의 분리과세 항목을 모두 형행화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잘못이다.

(3) 청구법인의 주장은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 및 지방세법령의 적용요령 등에 부합하지 아니한다.

(가)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부동산세제과-1407, 2024.4.16.) 및 2012년 지방세법 적용요령(지방세운영과-290호, 2012.1.30.) 등에 의하면, 쟁점분리과세규정은 행정안전부와 협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매입 요청한 경우에 대해서만 분리과세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공공개발용 비축용토지는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의거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으며, 토지시장 안정을 위한 수급조절용 비축토지는 같은 법 제18조에 의거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고 별도의 토지은행 계정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았다는 사실과 토지은행계정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제2항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토지시장 안정화를 위한 수급조절용 토지등의 비축사업계획을 승인한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해당 토지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지하게 되어 있으나 통지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토지는 토지시장 안정정책의 수행 등을 위하여 매입한 비축용 토지이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이 아닌 분리과세가 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OOO기업이다.

(나) 청구법인은 2019.12.24. A 주식회사 소유의 폐공장부지인 쟁점토지 등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20.1.3. 이를 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4> 쟁점토지 취득경위(청구법인 정리)

○○○

(다) 국토교통부의 OOO 보도자료에 의하면, 국토교통부는 ‘공업지역 활성화 시범사업 지구’로 경기 군포, 경북 영천, 부산 영도, 부산 사상, 인천 동구 등 5곳을 선정하였으며, 쟁점토지가 포함된 경기도 군포시 OOO 일원의 사업내용(안)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경기도 군포시 OOO 일원 사업내용(안)

○○○

(라) 청구법인의 2019년 산업재생사업 연계형 대상토지 비축 방침(OOO, 2018.12.31.)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매입하여 산업재생사업 연계형 비축을 추진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6> 청구법인의 산업재생사업 연계형 대상토지 비축 방침(발췌)

○○○

(마) 청구법인의 “공업지역 활성화 시범지구 사업연계 비축토지 매입승인 통보”(OOO2019.12.24.)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비축토지로 매입승인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법인이 제출한 계정원장보조부조회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청구법인의 “비축토지” 등의 계정과목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고유계정과 구분되는 “토지은행”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고 있는 사실은 달리 확인되지 아니한다.

(사)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 공업지역 활성화 시범사업”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아래 <표7>과 같이 쟁점토지를 활용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난다.

<표7> OOO 공업지역 활성화 시범사업(발췌)

○○○

(아) 행정안전부의 2012년 지방세관계법 적용요령에 의하면, 쟁점분리과세규정의 적용에 대하여 아래 <표8>과 같은 취지로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8> 쟁점분리과세규정 적용요령(발췌)

구분

한국토지주택공사 비축용토지 분리과세 신설(국토부, LH공사)

(현재)

비축용 토지에 대해 ‘10년까지는 취득 후 5년이 경과한 경우에도 분리과세

(건의)

기간에 관계없이 분리과세 또는 분리과세기간 연장(’13년까지)

(개정)

비축용 토지 중 국가나 지자체의 요청에 따라 매입한 토지는 시행령 반영. 우리부와 협의되지 않은 경우 감면 일몰

* 우리부와 협의하여 국토부장관이 매입 요청한 경우만 분리과세

(자) 처분청의 출장복명서(2021.5.29.) 및 202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의 항공사진 등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나대지 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가 토지시장 안정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매입한 비축용 토지 내지는 타인에게 토지나 주택을 분양하거나 임대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 등에 해당하므로 쟁점분리과세규정에 따른 분리과세대상토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매입하여 산업재생사업 연계형 비축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는 사실이 사업추진계획 등에 의하여 일부 확인된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쟁점토지가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7항 제12호 아목에 따라 재산세의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2005년 8월 31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제도 개혁방안 중 토지시장 안정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매입한 비축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제9조 등에서는 비축용 토지는 고유계정과 구분되는 계정으로서 별도의 “토지은행” 계정을 두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토지은행” 계정을 설정하여 이를 관리하고 있다는 사실 등에 대하여 어떠한 입증자료도 제출하고 있지 아니한 점,

쟁점토지는 202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나대지 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7항 제11호에 의한 “타인에게 토지나 주택을 분양하거나 임대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 내지는 같은 항 제12호 바목에 따른 “비축용 토지로 매입한 후 공익사업에 편입된 토지 및 해당 공익사업의 변경 또는 폐지로 인하여 비축용으로 다시 전환된 토지”로도 보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쟁점분리과세규정에 의한 분리과세대상토지로 보기 어렵다고 보아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가. 삭제 <2019. 12. 3.>

나. 삭제 <2019. 12. 3.>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나.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ㆍ연구ㆍ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空地狀態)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다. 철거ㆍ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토지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ㆍ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사.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개발사업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⑦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사목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토지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9호 및 제11호에 따른 토지 중 취득일로부터 5년이 지난 토지로서 용지조성사업 또는 건축을 착공하지 않은 토지는 제외한다.

1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같은 법에 따라 타인에게 토지나 주택을 분양하거나 임대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임대한 토지를 포함한다) 및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유동화전문회사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소유하던 토지를 자산유동화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

12.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비축용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가.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공공개발용으로 비축하는 토지

나.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12조 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우선 매입하게 함에 따라 매입한 토지(「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등에 양도한 후 재매입한 비축용 토지를 포함한다) (2017. 12. 29. 신설)

다.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3조 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매입하게 함에 따라 매입한 같은 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종전부동산

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매수한 토지

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이하 이 목 및 바목에서 “공익사업”이라 한다)을 위하여 취득하였으나 해당 공익사업의 변경 또는 폐지로 인하여 비축용으로 전환된 토지

바. 비축용 토지로 매입한 후 공익사업에 편입된 토지 및 해당 공익사업의 변경 또는 폐지로 인하여 비축용으로 다시 전환된 토지

사.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4호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매입한 토지

아. 2005년 8월 31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제도 개혁방안 중 토지시장 안정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매입한 비축용 토지 (2011.5.30. 신설)

자. 1997년 12월 31일 이전에 매입한 토지

(3)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토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나. 토지시장 안정을 위한 수급조절용 토지

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라 조성된 매립지 및 매립예정지

라. 「국유재산법」 제5조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조에 따른 공유재산으로서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가 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관리하는 토지

마.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보유 중인 토지 중 장기 임대 또는 저가 공급 등 공익 목적에 제공하기 위하여 제9조에 따른 토지은행계정으로 전입되는 토지

바. 그 밖에 제7조에 따른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토지

2. “비축”이란 이 법에 따라 공공토지를 취득 및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3. “토지은행”이란 공공토지의 비축 및 공급을 위하여 제9조 제1항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설치하는 토지은행계정을 말한다.

4. “토지은행사업”이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토지은행을 운용하여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제11조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5. “비축대상토지”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토지은행사업으로 취득할 공공토지를 말한다.

6. “비축토지”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토지은행사업으로 취득하여 관리하는 공공토지를 말한다.

7. “취득”이란 비축대상토지를 매입ㆍ수용ㆍ수탁ㆍ교환하거나 토지은행계정으로 전입하는 것을 말한다.

8. “관리”란 비축토지를 유지ㆍ보전하거나 비축토지의 가치를 증대시키는 것을 말한다.

9. “공급”이란 비축토지를 임대ㆍ매각ㆍ교환ㆍ양여 등의 방법으로 공급대상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9조(토지은행계정의 설치 및 운용) ① 공공토지의 비축 및 공급을 위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 고유계정과 구분되는 계정으로서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토지은행계정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토지은행계정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한다.

③ 그 밖에 토지은행계정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비축대상토지의 구분비축) 토지은행의 비축대상토지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하여 비축한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이하 “공공개발용 토지”라 한다)

2. 토지시장 안정을 위한 수급조절용 토지(이하 “수급조절용 토지”라 한다)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라 조성된 매립지 및 매립예정지(이하 “매립지등”이라 한다)

4. 그 밖에 토지비축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토지

제18조(수급조절용 토지등의 비축사업계획과 승인) ① 수급조절용 토지등의 비축을 위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시행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수급조절용 토지등의 비축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수급조절용 토지의 비축 및 공급에 관한 사항

2. 매립지등의 비축 및 공급에 관한 사항

3. 수탁관리토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수급조절용 토지등의 비축사업계획(이하 “수급조절용 토지등의 비축사업계획”이라 한다)은 필요한 경우 비축목적별 또는 용도별로 통합하여 승인을 받을 수 있다.

③ 수급조절용 토지등의 비축사업계획의 승인신청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수급조절용 토지등의 비축사업계획 승인신청 절차 등) 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비축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비축대상토지의 지역별ㆍ용도별 매입계획서

2. 비축대상토지의 선정 사유서

3. 자금계획서(연차별 자금투입계획 및 재원조달계획을 포함한다)

4. 비축토지의 관리 및 공급에 관한 계획서

5. 축척 5천분의 1 또는 2만5천분의 1 지형도에 비축대상토지의 위치를 표시한 도면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수급조절용 토지등의 비축사업계획을 승인한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해당 토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비축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수급조절용 토지등의 비축사업계획을 승인받은 경우 해당 계획에 관한 사항을 전산망이나 전자매체를 통하여 일반에 제공할 수 있다.

(5)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도시 공업지역의 체계적인 관리와 활성화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도시환경을 개선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공업지역 관리 및 활성화”란 도시 내 산업구조의 변화, 주변 지역 환경의 악화 등으로 변화하는 공업지역에 지역특성에 맞는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관리하고 지원함으로써 지역 산업생태계 구축을 통하여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고 도시환경이 개선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