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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은 질병으로 장기간 치료가 필요하므로 가산세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5지0394생산일자 2025-05-13
AI 요약
요지
처분청이 청구인은 신규주택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OOO에 소재한 주택(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2021.8.6.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OOO(이하 “신규주택”이라 한다)를 OOO원에 취득한 후, 같은 날 신규주택 취득이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5 제1항 등에 따라 세율 1천분의 10을 적용하여 취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규주택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신규주택의 취득이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2호의 중과세율(1천분의 80)을 적용하여, 2024.9.19. 청구인에게 취득세 OOO원(과소신고가산세 OOO원, 납부지연가산세 OOO원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아래와 같은 사유로 가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1) 「지방세기본법」 제57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서 “법 제2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납세자 또는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거나 사망하여 상중(喪中)인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2005년 30살 젊은 나이에 림프암 진단을 받았고, 2010년 6월까지 만 5년 동안 수없는 방사선 항암치료를 받아 완치 판정을 받았으나, 몸은 망가지고 당뇨가 발병하였고, 경기도 남양주시 소재한 OOO 의원, 의정부에 소재한 OOO병원,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OOO병원 등을 입·퇴원하며 치료에 전력을 다하였지만 2019년 당뇨합병증으로 인한 고혈압, 안과 망막 비정상적 혈관치료, 양성종양절제 수술 등의 질병에 시달려 오다가 2023년 만성 신부전증 진단을 받고, 신장 심한장애 진단으로 장애인이 되었다.

(3) 청구인이 매주 3회 4시간씩 남양주시 소재 OOO에서 2023년 5월부터 투석을 받고 병원을 나오면 하늘이 노랗고 어지러워 병원에 혼자 갈 수가 없어 동생이 같이 다니고 있는 상황이다. 청구인 나이 이제 49살인데 30살에 림프암을 시작으로 19년 동안 병치레를 하고 있으며, 앞으로 평생 혈액투석과 당뇨합병증 치료를 받으며 살아가야 한다.

(4) 평생 혈액투석과 당뇨합병증 치료로 살아가고 있는 청구인의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을 정당한 사유(납세자 또는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할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5) 종전주택을 3년 이내 매도하고자 당뇨합병증과 만성 신부전증으로 혼자서는 이동이 힘든 아픈 몸을 이끌고 동네 부동산 중개업소 11곳 이상에 주택매도의뢰를 하였으나 매도하지 못한 점도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6) 「지방세징수법」 제25조에 근거하여 처분청이 징수유예 처분을 하였다면, 가산세 감면에 있어서도 청구인이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이 건 취득세 등의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지방세법」제21조 제1항 제3호에서 일시적 2주택으로 신고하였으나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하지 못하여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 그 부족세액에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에서 그 부족세액을 징수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또는 부득이한 사유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바, 종전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추가로 신규주택을 취득하면서 일시적 2주택에 따른 취득세율(1%)를 적용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하지 못한 것이 명백한 이상 그 부족세액에 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과처분을 하는 것은 적법하다.

(2) 가산세 감면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지만,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 2014.2.27. 선고 2011두13842 판결 참조).

(나) 청구인은 신규주택 취득시 일시적 2주택의 일반세율로 신고하였으나 현재까지 종전주택을 처분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취득세 부과대상에 해당하는 점, 신규주택 취득세 신고시 취득 후 기한 내 종전주택을 처분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가 추징될 수 있다는 안내를 확인하고 이에 날인한 것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종전주택을 매도하기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지 별도의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2023년 신부전증 진단을 받아 종전주택의 매도를 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신규주택 취득일은 2021년으로 청구인이 질병으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기 전까지 1∼2년 기간이 존재하였던 점, 종전주택의 처분은 가족 또는 중개사 등 대리인을 통하여 진행할 수 있었던 점, 유예기간 내 종전주택의 처분이 불가능했던 사유가 청구인의 질병으로 인한 사유뿐만 아니라 주택시장 상황이나 가격 등 다른 요인들이 종전주택 처분의 지연 사유로 작용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타당하다.

(3) 청구인은 「지방세징수법」 제25조 제4호에 따라 납세자 또는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징수유예를 받았음을 근거로 가산세 감면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징수유예는 납세자가 일시적으로 납세능력을 상실한 경우 기한을 연장해 주어 추후 납부할 수 있는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것으로 이는 납세자의 일시적인 어려움을 고려한 조치인 반면, 가산세의 감면은 매우 제한적인 상황에서만 적용되며 납세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고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으므로 징수유예와 가산세 감면은 그 목적과 적용기준이 명확히 다른바, 청구인의 경우 건강상의 문제는 징수유예를 통해 일시적으로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이유는 될 수 있으나, 납세의무의 이행을 납세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인 사정이 되거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사유로 보기는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은 질병으로 장기간 치료가 필요하므로 가산세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등기사항증명서에 따른 청구인의 주택 소유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청구인의 주택 소유 현황

○○○

(나) 신규주택 취득시 청구인의 취득세 신고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일시적 2주택으로 신고했으나 종전주택을 기한 내에 처분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를 포함하여 추가로 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음을 확인한다’는 안내를 확인하고 날인한 것이 확인된다.

(다) 징수유예 결정 알림(의회법무과-OOO호, 2024.10.30.)에 따르면, 청구인은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2024.10.30. 「지방세징수법」 제25조의2에 따른 징수유예를 신청하였고, 처분청은 2024.10.31. 이를 승인하였다.

(2)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경기도 남양주시장이 2024.9.10. 발급한 장애인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23.9.27.자로 “신장 심한 장애”를 사유로 하여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 등록되었음이 확인된다.

(나)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소재한 OOO병원의 의무기록 사본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9.8.8.부터 2024.5.28.까지의 기간 동안 망막 혈관치료 등으로 19차례 진료를 받았다.

(다) OOO병원의 2024.9.9.자 및 2024.9.10.자 소견서에 따르면, 2023.5.19. 진단시 “말기신장병으로 혈액투석 중인 분으로 혈관접근로 위하여 필요에 의해 2023년 5월 19일 좌측상환에 혈액투석을 위한 동정맥루 수술 시행받은 분으로 추적관찰 필요”하다는 내용이 확인되며, “신장이식을 받기 전까지 일생동안 유지투석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내용도 확인된다. OOO병원의 의무기록 사본발행 증명서에 따르면, 2023.4.26.부터 2024.5.20.까지 9차례 진료를 받았다.

(라) 경기도 남양주시 소재한 OOO의 2024.9.9.자 소견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말기신부전으로 2023년 5월 17일부터 현재까지 주3회(월수금) 혈액투석 중”이며, “내원시 4시간씩 주 3회를 혈액투석 중이며, 투석 환자로 장시간 서 있는 등의 중등도 이상의 노동은 힘들 것으로 사료”된다는 내용과, “앞으로도 지속적 혈액투석, 약물치료. 신장내과적 전문진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확인된다.

(마) 경기도 남양주시에 소재한 OOO병원의 2024.9.9.자 진단서에 따르면, 2018.9.3.~2019.7.5. 심장내과 입원 및 외래치료를 받았다는 내용과 2022.5.10.~2023.2.27. 만성신장병 등으로 외래 진료하였다는 내용이 확인된다. 또한 OOO병원의 2024.10.30.자 의무기록사본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9.7.5.부터 2023.10.28.까지 당뇨합병증 등으로 59차례 진료 및 입·퇴원을 하였다.

(3) 청구인은 본세는 다투지 아니하며, 가산세 감면에 대하여만 심판청구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질병으로 장기간 치료가 필요하므로 가산세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질병치료 시기라고 주장하는 2021년에 신규주택을 매입하는 계약을 하고 취득을 하였으므로, 질병치료 중이라고 하여 종전주택의 매도가 불가능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종전주택의 매도는 가족 또는 공인중개사 등 대리인을 통하여 진행할 수도 있는 점, 신규주택 취득일은 2021.8.6.로, 청구인이 ‘신장 심한 장애’를 사유로 장애인으로 등록된 날인 2023.9.27.까지 약 2년의 기간이 존재했던 점, 신규주택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하지 아니한 사유가 주택시장 상황이나 가격 등 다른 요인들일 수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은 신규주택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21.12.7. 법률 제185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9. “중과기준세율”이란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 가감하거나 제15조 제2항에 따른 세율의 특례 적용기준이 되는 세율로서 1천분의 20을 말한다.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가. 농지 : 1천분의 30

나. 농지 외의 것 : 1천분의 40

8. 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ㆍ사용승인서ㆍ임시사용승인서 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하 이 호에서 "취득당시가액"이라 한다)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전체 주택의 취득당시가액으로 한다.(계산식 생략)

가.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 1천분의 10

나.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고 9억원 이하인 주택: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세율. 이 경우 소수점이하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계산한다.(계산식 생략)

다. 취득당시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1천분의 30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① 주택(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3에서 같다)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 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2. 1세대 2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장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장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3. 제13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일시적 2주택으로 신고하였으나 그 취득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전 주택을 처분하지 못하여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

② 납세의무자가 취득세 과세물건을 사실상 취득한 후 제2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53조, 제55조에도 불구하고 산출세액에 100분의 8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다만, 등기·등록이 필요하지 아니한 과세물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물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21.12.31. 대통령령 제32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의5(일시적 2주택) ① 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이란 국내에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을 1개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이하 이 조 및 제36조의3에서 "종전 주택등"이라 한다)을 소유한 상태에서 이사ㆍ학업ㆍ취업ㆍ직장이전 및 이와 유사한 사유로 다른 1주택(이하 이 조 및 제36조의3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추가로 취득한 후 3년(종전 주택등과 신규 주택이 모두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1년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일시적 2주택 기간"이라 한다) 이내에 종전 주택등(신규 주택이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한 주택이거나 종전 주택등이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인 경우에는 신규 주택을 포함한다)을 처분하는 경우 해당 신규 주택을 말한다.

제36조의3(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 기간 등) ① 법 제21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그 취득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신규 주택(종전 주택등이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인 경우에는 해당 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종전 주택등과 신규 주택이 모두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1년)을 말한다.

② 법 제21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전 주택"이란 종전 주택등을 말한다. 이 경우 신규 주택이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한 주택이거나 종전 주택등이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인 경우에는 신규 주택을 포함한다.

(3) 지방세기본법(2021.12.28. 법률 제18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 사변(事變), 화재(火災),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납세자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신고ㆍ신청ㆍ청구 또는 그 밖의 서류 제출ㆍ통지나 납부를 정해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 또는 납세자의 신청으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납부할 금액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사망, 질병,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담보 제공을 요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한 납부기한 만료일 10일 전에 제1항에 따른 납세자의 납부기한연장신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10일이 되는 날에 납부기한의 연장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제57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4) 지방세기본법 시행령(2021.12.31. 대통령령 제322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기한의 연장사유 등) 법 제2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납세자가 재해 등을 입거나 도난당한 경우

2. 납세자 또는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거나 사망하여 상중(喪中)인 경우

8.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5) 지방세징수법(2024.12.31. 법률 제206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납기 시작 전의 징수유예)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기가 시작되기 전에 납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 고지를 유예(이하 "고지유예"라 한다)하거나 결정한 세액을 분할하여 고지(이하 "분할고지"라 한다)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

4. 납세자 또는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重傷害)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또는 사망하여 상중(喪中)인 경우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제25조의2(고지된 지방세 등의 징수유예)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납세의 고지 또는 독촉을 받은 후에 제2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고지된 지방세 또는 체납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기한을 다시 정하여 징수를 유예(이하 “징수유예”라 한다)할 수 있다. 다만, 외국의 권한 있는 당국과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징수유예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정하는 징수유예의 특례에 따른다.

(6) 지방세징수법 시행령(2024.12.31. 대통령령 제351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징수유예등의 결정 및 기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25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6호의 사유로 법 제25조에 따른 고지유예, 분할고지 또는 법 제25조의2에 따른 징수유예(이하 “징수유예등”이라 한다)를 하는 경우 징수유예등의 기간은 그 징수유예등을 결정한 날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로 하고,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할 경우 그 기간 중의 분납기한과 분납금액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징수유예등의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징수유예등의 사유가 지속되는 경우에는 한 차례에 한정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시 징수유예등을 결정할 수 있으며, 그 기간 중의 분납기한과 분납금액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