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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법인이 대표이사로부터 취득한 쟁점상표권의 실소유자를 청구법인으로 보고 그 취득가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
조심 2024중5871생산일자 2025-05-13
AI 요약
요지
청구법인 설립시기, 쟁점상표 사용주체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쟁점상표를 출원 등록하여 그 영업 과정에서 가치가 형성되었고 아무런 사용료 지급하지 않다가 별다른 이유 없이 이를 양수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등 쟁점상표권 거래는 대표이사에게 사외유출한 거래에 해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95.2.4.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설립되어 식용류(OOO) 제조 등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업체이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A이다.

나. A는 아래 <그림1>과 같이 “OOO”라는 상표(이하 “쟁점상표”라 하고 이에 대한 권리를 “쟁점상표권”이라 한다)를 출원하여 2003.5.14. 및 2010.10.15. 각각 등록하고, 2019.9.3. 청구법인에게 쟁점상표권을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양도하였으며, 청구법인은 2019.9.10. 쟁점금액에 관하여 A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 OOO원, 지방소득세 OOO원 합계 OOO원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다.

<표1> 쟁점상표권 관련 내역

구분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상표권

적용상품

상표권도면

상표권(1)

OOO

2001.9.6.

2003.5.14.

식용유지 등 6건

○○○

상표권(2)

OOO

2009.9.1.

2010.10.15.

마늘맛기름

다. 청구법인은 2019.9.3. A로부터 쟁점상표권을 취득한 후 2019사업연도부터 2023사업연도까지 감가상각비 등을 계상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라. 중부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4.6.5.부터 2024.7.15.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A 명의로 쟁점상표권을 등록한 뒤에 이를 취득하는 형식을 빌려 A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자산으로 계상한 쟁점상표권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부인하고, A에게 쟁점금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하도록 처분청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2024.8.8.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합계 OOO원(2019사업연도분 OOO원, 2020사업연도분 OOO원, 2021사업연도분 OOO원, 2022사업연도분 OOO원, 2023사업연도분 OOO원) 경정.고지하고, 같은 날 2019년 귀속 대표자 상여처분액 OOO원을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바.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0.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상표법」제2조, 제33조, 제89조에 따르면 상표권을 등록한 자가 상표에 대한 권리는 등록자의 소유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먼저 출원한 자에게 권리를 부여하는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중소기업이나 개인의 상표권 출원 및 등록시 등록자 개인의 경험이나 숙련도 및 노하우를 통해 문제 해결을 위한 기술적 수단의 아이템을 창안하여 구제적인 도면 제시 및 보완을 통해 출원 및 등록신청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는 고안 및 발명자가 아니면 직접 제시하기 어려운 사항이다.

(2) 청구법인은 1995년도에 설립이 되었고, 대표이사는 B였다가 1998년도에 A로 변경되었고, 연구실도 없고, 연구인력도 없어 제품 개발은 주로 집에서 배우자와 주방에서 이루어졌으며, 수 없이 많은 실패를 거듭하다가 만족스러운 제품의 결과를 보게 되어 상품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허청에 상표권을 출원한 것이다.

(3) 따라서,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할 때 특정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어떤 법적 형식을 취할 것인지 임의로 선택할 수 있고 과세관청으로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적 형식에 따른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하는 것인바(대법원 2017.1.25. 선고 2015두3270 판결),

쟁점상표권을 개인 한 사람의 힘으로 이를 고안해 내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할 수 없는 반면에 쟁점상표권 등록 시점에 청구법인은 영세한 기업으로 연구시설 및 연구인력도 없었던 사실이 확인되는 점, 쟁점상표권의 발명자 및 등록권자가 대표이사인 사실이 특허증 등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청구법인이 쟁점상표권의 소유자라는 처분청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한 점, 상표권은 지적재산권으로 자연인이 아닌 법인이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 없는 점, 대표이사 개인이 고안한 상표권을 본인 명의로 등록하는 행위 자체가 적법하고, 그 상표권을 사업상 필요에 의하여 법인에 매각하는 행위 역시 불법적 요소가 없으며, 매각과정의 가격산정도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에 근거하여 매매가액이 산정된 점,

“A와 A의 배우자는 청구법인에서 재고파악, 자료정리, 미수금관리, 은행업무 등의 일을 하였고, 퇴근 후 언제나 집에서 회사업무와 제품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누다가 아내와 집에서 새롭게 개발한 제품에 대한 상표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이야기를 하던 종전 대표이사인 B가 등록한 OOO라는 브랜드를 사용하는 것도 검토해 보았으나, OOO라는 이름이 식상하고, 특징이 없어 마음에 들지는 아니하여 새로이 브랜드 명칭을 만들어 보기로 하고, 누구나 쉽게 기억하기 좋을 것. 식품의 참신한 이미지를 줄 것을 기준으로 아내와 계속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제 아내가 새로운 제품의 상표로 고향 맛, 처가 맛, OOO 등을 거론하면서, OOO의 이미지가 좀 더 음식의 맛을 표현하는데 신선하다는 느낌과 깔끔하면서 정감이 가는 느낌이 들고, 한번 들으면, 누구나 쉽게 기억하기 좋을 듯하여 인터넷으로 상표검색을 하여, OOO라는 상표가 등록이 되지 않은 것을 확인한 후, OOO의 그림을 그릴 때, 아내가 문방구에서 모눈종이와 컴파스, 가는 색연필, 직각자 등을 구입하여 이것 저것 스케치를 하였으며, 인터넷에서 OOO라는 이름으로 등록된 다양한 제품군들의 그림을 참조하여 OOO이라는 그림을 만들게 되었다”고 상표의 제작 전 과정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점, 설령, 청구법인이 쟁점상표권의 관련 등록비 등을 지출하였다면 사업과 관련이 없는 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상표권의 소유자를 자연인 A가 아닌 청구법인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A로부터 양수한 쟁점상표권은 당초 청구법인의 소유로, 청구법인이 A로부터 쟁점상표권을 양수한 행위는 쟁점상표권 양·수도 거래를 가장하여 법인자금을 사외유출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가) A는 2019.4.3. C 기업지원센터로부터 기업컨설팅을 받아 세제 혜택 및 자금 지원을 받을 목적으로 쟁점상표권을 청구법인에 양도하였다.

청구법인의 소속직원은 컨설팅업체에서 작성해준 청구법인의 업무 일정표에 따라 쟁점상표권에 대한 감정평가, 양수도계약, 대금지급 등의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이에 대한 대가로 컨설팅업체에서 제안한 종신보험상품에 가입하였다(컨설팅 내용은 아래 <표2> 참조).

<표2> 컨설팅업체의 컨설팅 내용 발췌

○○○

(나) 청구법인이 A로부터 쟁점상표권을 취득하기 위해 이행한 일련의 과정은 단순히 무형자산 출원의 목적인 청구법인의 쟁점상표권 취득으로 인한 감가상각비 계상(세제 혜택)과 청구인에게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기 위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쟁점상표권의 객관적, 실질적인 소유자는 청구법인이다.

(가) A가 청구법인을 지배하는 위치에 있었고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쟁점상표권의 가치 창출에 기여하였다고 보더라도 이는 법인에 고용된 지위에서 본연의 업무를 수행한 것에 불과하다.

(나) 조사청에서 2024.7.3. A에 대한 문답을 실시하였고, 당시 A는 쟁점상표권 중 상표권(1) 출원 당시 출원인의 명의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아 본인의 명의로 등록하게 되었고 해당 상표권을 출원하자마자 청구법인의 상품에 적용하고 사용하였으나, 상표권(2)은 출원 후 거의 사용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며, 쟁점상표권을 사용한 곳은 청구법인이 유일하고 청구법인의 매출 중 상표권(1)을 적용한 상품의 판매 비중이 97∼98%를 차지한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다.

<표3> A의 문답 내용 요약

구 분

상표권(1)

상표권(2)

상품 적용

OOO

OOO

매출 비중

97∼98%

-

청구법인사용 시기

출원 시부터 사용

거의 사용 안함

비용부담주체

청구법인

(무형자산 계상 확인)

청구법인

(세금계산서 수취 확인)

대표이사사용료지급

-

-

감정평가비용부담주체

청구법인(세금계산서 수취 확인)

<표4> A 문답서 중 일부 발췌(2024.7.3.자)

○○○

(다) A의 진술내용을 토대로 청구법인의 신고내역을 검토한 결과, 쟁점상표권 중 상표권(1)을 적용한 OOO OOO이 청구법인의 매출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청구법인은 2003.5.14. 쟁점상표권 중 상표권(1)과 관련하여 등록비용을 지출하고 이를 무형자산으로 계상하였으며, 상표권(2)도 청구법인이 출원비용을 부담하고, 출원신청 관련 대리인인 D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상표권과 관련하여 A에게 별도의 사용료를 지급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라) 쟁점상표권은 출원 당시부터 청구법인의 무형자산으로 등재되어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고 청구법인의 영업에 활용됨으로써 비로소 그 가치가 형성된 청구법인의 고유 자산임이 명백하게 확인되며, 청구인이 쟁점상표권을 출원한 지 18년이 지나 이를 청구법인으로부터 고액의 대가를 받고 양도하는 것은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

(마) 설령 쟁점상표권이 A에게 귀속된다고 보더라도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인 A로부터 가치 없는 상표권을 고가에 양수한 것으로 이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하거나, 청구법인이 A에게 쟁점상표권 양수대금 명목으로 지급한 대금은 정당한 상표권의 대가가 아니라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A에게 특별히 분여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대가의 형식을 취하여 지급된 것이어서 상여금과 실질이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A로부터 쟁점상표권을 양수한 거래를 부인하고 법인세 부과와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A가 상표권자로 기재되어 있는 쟁점상표권 관련 상표등록증을 아래 <표5>.<표6>과 같이 제출하였다.

<표5> 상표권(1) 관련 상표등록증

○○○

<표6> 상표권(2) 관련 상표등록증

○○○

(나) 청구법인은 A가 쟁점상표권과 관련하여 제출한 사실확인서를 아래 <표7>과 같이 제출하였다.

<표7> 사실확인서

사 실 확 인 서

1. OOO라는 제품의 탄생 배경

1995년부터 2000년도 초반까지 청구법인의 주 품목은 고추씨를 볶은 후 착유한 고추씨기름과 고추박(압착 고추씨기름을 착유하고 나온 부산물), 호마박(참깨로부터 기름을 짜고 남은 부산물), 깻묵(들깨로부터 기름을 짜고 남은 부산물)이였다.

이러한 제품들로는 향후 회사를 계속 유지하기는 힘들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현재 판매하는 OOO OOO이라는 제품을 개발하게 되었다.

회사에 연구실도 없고, 연구인력도 없어 제품 개발은 주로 집에서 배우자와 주방에서 이루어졌으며, 수없이 많은 실패를 거듭하며 온 집안이 매운 냄새로 뒤 덮혀 눈물 콧물이 뒤범벅 이였던 어느 날, 만족스러운 제품의 결과를 보게 되었다.

2, OOO 상표가 제작된 과정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고, 이 제품에 어떤 싱호로 출시할지 많은 고민이 있었으며, 그 당시 청구법인은 자금경색으로 어려움을 겪던 시절이였기에 결혼을 한지 얼마 되지 않았던 제 아내가 저를 돕겠다고, 무보수로 청구법인에 출근을 하던 시절이였다.

제 아내는 회사에서 재고파악, 자료정리, 미수금관리, 은행업무 등의 일을 하였고, 저희는 퇴근 후 언제나 집에서 회사업무와 제품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어느 날 제 아내와 집에서 새롭게 개발한 제품에 대한 상표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이야기를 하던 중 전 대표이사인 B가 등록한 OOO라는 브랜드를 사용하는 것도 검토해 보았으나, OOO라는 이름이 식상하고, 특징이 없어 그 닥 마음에 들지는 아니하여 새로이 브랜드 명칭을 만들어 보기로 결정하고, 누구나 쉽게 기억하기 좋을 것. 식품의 참신한 이미지를 줄 것을 기준으로 하여 아내와 계속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제 아내가 새로운 제품의 상표로 고향맛, 처가맛, OOO 등을 거론하면서, OOO의 이미지가 좀 더 음식의 맛을 표현하는데 신선하다는 느낌과 깔끔하면서 정감이 가는 느낌이 들고, 한번 들으면, 누구나 쉽게 기억하기 좋을 듯하여 결정하게 되었다.

인터넷으로 상표검색을 하여, OOO라는 상표가 등록이 되지 않은 것을 확인하였고, OOO라는 이름으로 등록된 다양한 제품군들의 그림을 참조하여 OOO이라는 그림을 만들게 되었다.

처음에 OOO의 그림을 그릴 때, 아내가 문방구에서 모눈종이와 컴파스, 가는 색연필, 직각자 등을 구입하여 이 것 저것 스케치를 하였으며, 인터넷으로 상표검색에 나온 OOO의 이미지 등을 참조하여 OOO이라는 그림을 완성하게 되었다.

그렇게 OOO라는 이름으로 새로이 개발한 제품의 이름이 결정 된 후에 2001년 9월 6일에 제 아내가 지하철을 타고 역삼동에 있는 특허청에 가서 대리인 신분으로 상표출원을 하고 대금을 납부하였고, 2003년 5월 14일에 OOO라는 상표가 특허청에 권리자 대표이사로 등록된 것이다

3. OOO 상표를 청구법인에게 양도한 경위

2019년도에 상표권을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법인이 가지고 있는 것이 더 상표를 보호하는데 유용하겠다는 생각으로 2019년 8월 30일에 상표권 매매에 대한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상표권 매매를 의결하고, 감정평가 법인에게 의뢰 하여 감정평가를 받아 2019.9.3.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상표권의 취득과 관련한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을 아래 <표8>과 같이 제출하였다.

<표8> 임시주주총회 의사록(발췌)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E 주식회사

위 회사는 2019년 8월 30일 10시 30분 본 회사 본점 회의실에서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다.

주주 총수 3명 발행주식 총수 11,000주

출석 주주수 1명 출석 주주의 주식수 6,600주

의장(대표이사) 대표이사는 정관규정에 따라 의장석에 등단하여 위와 같이 법정정족수에 달하는 주주가 출석하였으므로 본 총회가 적법하게 성립되었음을 알리고 개회를 선언한 후 다음의 의안을 부의하고 심의를 구하다.

제1호 의안 상표권 취득의 건

의장은 다음과 같이 상표권 취득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고 상표권의 취득을 제안한 바, 출석주주는 신중한 토의 끝에 만장일치로 상표권 취득을 승인 가결하다.

-다 음-

1. 취득할 상표 : OOO

2. 취득 가액의 총액의 한도 : OOO원 (예상 매수가 OOO)

의장은 이상으로서 회의목적인 의안 전부의 심의를 종료하였으므로 폐회한다고 선언하다.

(회의종료시간 11시 00분)

위 의사의 경과 요령과 결과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다.

2019년 8월 30일

(라) 청구법인은 A와 쟁점상표권 양도와 관련한 계약서를 아래 <표9>와 같이 제출하였다.

<표9> 상표 양도계약서

상표 양도계약서

상표권 양도인 : (갑) A(대표이사)

상표권 양수인 : (을) 청구법인

양도인과 양수인 쌍방이 상호 협상을 거쳐 상표권의 양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 다 음 -

제1조 양도한 상표 명칭 OOO

제2조 상표도안

제3조 상표등록 번호 상표등록번호 : OOO

제4조 상표권 양도인은 상기 상표의 등록소유자임을 보증한다.

본 계약서를 체결하기 전에 동 상표에 관하여 양수인과 독점형식의 상표사용허가계약을 체결하였다. 본 상표양도계약이 발효한 날로부터 양수인과 체결한 상표사용허가 계약이 양수인이 계약당사자가 되고, 계약서에 규정된 전부 권리와 의무는 양수인이 향유하고, 부담한다. 소유권 이전 사항은 양도인이 이전 사항을 통지한다.

제5조 상표권 양도의 성질

영구성 상표권 양도

제6조 상표권 양도시간

본 계약서는 발효일로부터 혹은 상표양도변경등록 수속을 마친 후 상표권은 정식으로 양수인에게 이전한다.

제7조 상표양도계약 발효 후의 변경 수속

갑(혹은을)이 상표권 양도계약이 발효한 후 변경등록인 수속을 하며 변경등록인에 필요한 비용은 양수인이 부담한다.

제8조 상품질량보증

상표권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동 상표를 사용한 제품이 양도인의 원 수준보다 낮을 수 없음을 요구할 수 있다.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상품의 샘플을 제공하고 동 상품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기술지도 혹은 기술비밀(별도로 기술양도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상품설명서, 상품 포장법, 상품수리법을 제공하며 필요시 자주 동 상품을 구매하는 고객명단을 제공해야 한다.

제9조 쌍방은 상대방의 생산경영상황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있다. 양수인은 계약기한 내 및 계약기한 만료 후 양도인이 동 상표를 양도하는 동시에 제공한 기술비밀과 상업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된다.

제10조 양도인은 양도되는 상표의 유효성을 보증해야 한다. 동시에 제3자가 동 상표에 대하여 소유권 요구가 없음을 보증한다.

제11조 상표권 양도대금

양도인과 양수인은 양도 시점부터 해당 상표권으로 초과적으로 얻은 이익을 감안하여 외부 공인된 기관에 의뢰하여 상표권 가치를 평가하도록 한다.

1항: 양수인은 양도인에게 제1조에 의한 본 상표권을 양도하는 대가로 공인된 기관에서 평가한 상표권 평가액인 OOO원 (₩OOO원)을 지급한다.

2항: 양수인은 공인된 기관으로부터 상표권의 평가서를 교부 받은 때에 위 1항의 대가를 현금으로 지급한다.

제12조 양도인은 계약 유효기간 내에, 상표등록 유효지역 내에서 같은 혹은 비슷한 상표를 사용한 상품을 경영할 수 없고 기타 동 상품의 생산, 판매와 경쟁이 되는 활동을 하여서는 안된다.

제13조 쌍방의 위약 책임

13.1 양도인은 본 계약이 발효 후 계약약정을 위반하여 생산한 상품에 계속 동 상표를 사용할 경우, 본 상표를 사용 정지하는 외에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13.2 양수인은 계약약정 기한 내에 상표 양도 비용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양도인은 상표의 소유권 교부를 거절하고 양수인에게 계약해지 통지를 할 수 있다.

제14조 기타 조항 촉은 협의한 기타 사항

제15조 본 계약은 체결일로부터 발효한다. 단 동록상표 양도신청이 상표관리국의 비준을 받지 않았을 경우 본 계약은 자동으로 무효되고, 쌍방이 책임을 부담한다.

2019.9.3.

(마)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A에 대해 작성된 문답서를 제출하였고 그 중 주요내용은 아래 <표10>과 같다.

<표10> A 문답서(일부 발췌)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상표권은 당초부터 청구법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A와의 청구법인 간 쟁점상표권 거래를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설립 시기와 쟁점상표의 출원.등록 시기, 쟁점상표의 사용 주체와 형태 등에 비추어 보면 쟁점상표는 청구법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출원.등록되었고 청구법인이 창업 후 그동안 영업을 영위함으로써 비로소 그 가치가 형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상표를 사용할 청구법인이 아닌 A가 굳이 쟁점상표를 고안하여 출원해야 할 이유를 찾기 힘들 뿐만 아니라 대표이사와 배우자가 쟁점상표를 고안하고 출원비용 등을 부담하였다고 할지라도 이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서 본연의 업무나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청구법인은 이전에는 A에게 쟁점상표권의 사용에 대하여 어떠한 사용료도 지급하지 아니하다가 사업상 별다른 이유 없이 쟁점상표권을 양수한 것은 건전한 상식이나 일반적인 기업의 거래관행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기업컨설팅을 받아 세제 혜택 및 자금 지원을 받을 목적으로 쟁점상표권 양수.양도 거래를 가장하여 청구법인의 자금을 A에게 사외유출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쟁점상표권 관련 감가상각비 등을 손금부인하여 법인세를 부과하고 청구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제67조【소득처분】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 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9.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7호, 제7호의2, 제8호 및 제8호의2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 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9조【시가의 범위 등】②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1.「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 등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 등 및 가상자산은 제외한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8조·제39조·제39조의2·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한정한다)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2항 제1호·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 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직원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직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9조【무체재산권의 평가】② 영 제59조 제5항 전단에 따른 특허권·실용신안권·상표권·디자인권 및 저작권 등의 가액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각 연도의 수입금액

────────────

10

(1 + ───) n

100

n : 평가기준일부터의 경과연수

③ 제2항의 산식을 적용함에 있어서 평가기준일부터의 최종 경과연수는 당해 권리의 존속기간에서 평가기준일 전일까지 경과된 연수를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평가기준일부터의 최종 경과연수가 20년을 초과하는 때에는 20년으로 한다.

④ 영 제59조 제5항 후단에 따라 특허권·실용신안권·상표권·디자인권 및 저작권 등의 권리에 의한 각 연도의 수입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전 최근 3년간(3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연수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각 연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평균한 금액을 각 연도의 수입금액으로 하되, 최근 3년간 수입금액이 없거나 저작권(저작인접권을 포함한다)으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장래에 받을 각 연도의 수입금액이 하락할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법 제6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세무서장 등이 2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 또는 전문가의 감정가액 및 해당 권리의 성질 기타 제반사정을 감안하여 적정한 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다.

(5)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7. 광업권·어업권·양식업권·산업재산권·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영업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포 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土砂石)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제3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①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제21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 소싸움경기투표권,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에 대하여는 그 구매자가 구입한 적중된 투표권의 단위투표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2. 제21조 제1항 제14호의 당첨금품등에 대하여는 그 당첨금품등의 당첨 당시에 슬롯머신 등에 투입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1. 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

2. 광업권의 양도대가로 받는 금품의 필요경비 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6)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법 제37조 제2항 제2호에서 “광업권의 양도대가로 받는 금품의 필요경비 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의2. 법 제21조 제1항 제7호·제8호의2·제9호·제15호 및 제19호의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70(2019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분부터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70(2019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분부터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7) 상표법(2018.10.18. 법률 제15581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표"란 자기의 상품(지리적 표시가 사용되는 상품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비스 또는 서비스의 제공에 관련된 물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標章)을 말한다.

2. "표장"이란 기호, 문자, 도형, 소리, 냄새, 입체적 형상, 홀로그램ㆍ동작 또는 색채 등으로서 그 구성이나 표현방식에 상관없이 상품의 출처(出處)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모든 표시를 말한다.

11. "상표의 사용"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

나.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한 것을 양도 또는 인도하거나 양도 또는 인도할 목적으로 전시ㆍ수출 또는 수입하는 행위

다. 상품에 관한 광고ㆍ정가표(定價表)ㆍ거래서류, 그 밖의 수단에 상표를 표시하고 전시하거나 널리 알리는 행위

제3조【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① 국내에서 상표를 사용하는 자 또는 사용하려는 자는 자기의 상표를 등록받을 수 있다. 다만, 특허청 직원과 특허심판원 직원은 상속 또는 유증(遺贈)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에 상표를 등록받을 수 없다.

② 상품을 생산ㆍ제조ㆍ가공ㆍ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가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의 경우에는 그 지리적 표시를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을 생산ㆍ제조 또는 가공하는 자로 구성된 법인으로 한정한다)은 자기의 단체표장을 등록받을 수 있다.

③ 상품의 품질, 원산지, 생산방법 또는 그 밖의 특성을 증명하고 관리하는 것을 업으로 할 수 있는 자는 타인의 상품에 대하여 그 상품이 정해진 품질, 원산지, 생산방법 또는 그 밖의 특성을 충족하는 것을 증명하는 데 사용하기 위해서만 증명표장을 등록받을 수 있다. 다만, 자기의 영업에 관한 상품에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증명표장의 등록을 받을 수 없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표ㆍ단체표장 또는 업무표장을 출원(出願)하거나 등록을 받은 자는 그 상표 등과 동일ㆍ유사한 표장을 증명표장으로 등록받을 수 없다.

⑤ 증명표장을 출원하거나 등록을 받은 자는 그 증명표장과 동일ㆍ유사한 표장을 상표ㆍ단체표장 또는 업무표장으로 등록을 받을 수 없다.

⑥ 국내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업무를 하는 자는 자기의 업무표장을 등록받을 수 있다.

제34조【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① 제3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표에 대해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

6. 저명한 타인의 성명ㆍ명칭 또는 상호ㆍ초상ㆍ서명ㆍ인장ㆍ아호(雅號)ㆍ예명(藝名)ㆍ필명(筆名) 또는 이들의 약칭을 포함하는 상표. 다만, 그 타인의 승낙을 받은 경우에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9. 타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수요자들에게 널리 인식되어 있는 상표(지리적 표시는 제외한다)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로서 그 타인 의 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

11.수요자들에게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타인의 상품이나 영업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거나 그 식별력 또는 명성을 손상시킬 염려가 있는 상표

12.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

13.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들에게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는 상표(지리적 표시는 제외한다)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로서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거나 그 특정인에게 손해를 입히려고 하는 등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상표

20. 동업ㆍ고용 등 계약관계나 업무상 거래관계 또는 그 밖의 관계를 통하여 타인이 사용하거나 사용을 준비 중인 상표임을 알면서 그 상표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등록출원한 상표

② 제1항 및 상표등록출원인(이하 "출원인"이라 한다)이 해당 규정의 타인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정(이하 "상표등록여부결정"이라 한다)을 할 때를 기준으로 하여 결정한다. 다만, 제1항 제11호ㆍ제13호ㆍ제14호ㆍ제20호 및 제21호의 경우는 상표등록출원을 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결정한다.

1. 제54조에 따른 상표등록거절결정

2. 제68조에 따른 상표등록결정

제35조【선출원】①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할 동일ㆍ유사한 상표에 대하여 다른 날에 둘 이상의 상표등록출원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출원한 자만이 그 상표를 등록받을 수 있다.

②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할 동일ㆍ유사한 상표에 대하여 같은 날에 둘 이상의 상표등록출원이 있는 경우에는 출원인의 협의에 의하여 정하여진 하나의 출원인만이 그 상표에 관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에는 특허청장이 행하는 추첨에 의하여 결정된 하나의 출원인만이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③ 상표등록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상표등록출원은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에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1. 포기 또는 취하된 경우

2. 무효로 된 경우

3. 제54조에 따른 상표등록거절결정 또는 거절한다는 취지의 심결이 확정된 경우

④ 특허청장은 제2항의 경우에는 출원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협의의 결과를 신고할 것을 명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협의는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⑤ 제1항 및 제2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동일(동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지 아니한 상품에 대하여 동일ㆍ유사한 표장으로 둘 이상의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 또는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과 상표등록출원이 있는 경우

2. 서로 동음이의어 지리적 표시에 해당하는 표장으로 둘 이상의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이 있는 경우

제54조【상표등록거절 결정】심사관은 상표등록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표등록거절결정을 하여야 한다.

1. 제2조 제1항에 따른 상표, 단체표장, 지리적 표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증명표장,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또는 업무표장의 정의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

2. 조약에 위반된 경우

3. 제3조, 제27조,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 제38조제1항, 제48조제2항 후단, 같은 조 제4항 또는 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상표등록을 할 수 없는 경우

제82조【상표권의 설정등록】① 상표권은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한다.

제90조【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① 상표권(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권은 제외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1. 자기의 성명ㆍ명칭 또는 상호ㆍ초상ㆍ서명ㆍ인장 또는 저명한 아호ㆍ예명ㆍ필명과 이들의 저명한 약칭을 상거래 관행에 따라 사용하는 상표

2.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의 보통명칭ㆍ산지ㆍ품질ㆍ원재료ㆍ효능ㆍ용도ㆍ수량ㆍ형상ㆍ가격 또는 생산방법ㆍ가공방법ㆍ사용방법 및 시기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

제99조【선사용에 따른 상표를 계속 사용할 권리】①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그 지위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는 해당 상표를 그 사용하는 상품에 대하여 계속하여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

1. 부정경쟁의 목적이 없이 타인의 상표등록출원 전부터 국내에서 계속하여 사용하고 있을 것

2. 제1호에 따라 상표를 사용한 결과 타인의 상표등록출원 시에 국내 수요자 간에 그 상표가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을 것

② 자기의 성명ㆍ상호 등 인격의 동일성을 표시하는 수단을 상거래 관행에 따라 상표로 사용하는 자로서 제1항 제1호의 요건을 갖춘 자는 해당 상표를 그 사용하는 상품에 대하여 계속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

③ 상표권자나 전용사용권자는 제1항에 따라 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가지는 자에게 그 자의 상품과 자기의 상품 간에 출처의 오인이나 혼동을 방지하는 데 필요한 표시를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제117조【상표등록의 무효심판】①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은 상표등록 또는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지정상품마다 청구할 수 있다.

1. 상표등록 또는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이 제3조, 제27조,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 제48조 제2항 후단, 같은 조 제4항 및 제6항부터 제8항까지, 제54조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위반된 경우

(8)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18.7.18. 법률 제15581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정경쟁행위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반포 또는 수입·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

나.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표장(標章), 그 밖에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상품 판매ㆍ서비스 제공방법 또는 간판ㆍ외관ㆍ실내장식 등 영업제공 장소의 전체적인 외관을 포함한다)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