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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매도하였다가...
심판청구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매도하였다가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된 후, 이 건 토지 중 일부(쟁점토지)를 다시 취득한 경우 취득세 등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4-지-1939생산일자 2025.05.13.
AI 요약
요지
청구법인 등은 이 건 토지를 매수인들에게 매도하였다가 이 건 토지 중 쟁점토지에 대한 잔금 및 소유권을 이전등기하여 취득한 것으로 보임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과 주식회사 A(이하 “A”라 하고, 청구법인과 합하여 이하 “청구법인 등”이라 한다)는 2017.11.10. 대구광역시 수성구 OOO 중 일부(OOO, 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주식회사 B 외 6(이하 “매수인들”이라 한다)에게 매도(이하 “이 건 매도”라 한다)하였다.

나. 이후,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 중 일부(OOO, 이하 “쟁점토지”라 하고, 세부내역은 아래 표 참조)를 매수인들로부터 2019.3.13., 2020.7.6. 및 2020.12.16. 취득(이하 “이 건 취득”이라 한다)한 후, 같은 날 그 취득가액을 과세표준(OOO원)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24.4.2. 쟁점토지에 대한 이 건 취득은 이 건 매도계약의 해제에 따른 것으로 「지방세법」제7조에 따른 취득세 등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어 이 건 취득세 등이 환급되어야 한다는 사유로 하여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4.5.10. 이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8.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표> 이 건 매도 및 취득 등 현황

○○○

* a 외 1의 취득한 것을 b가 승계취득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 등은 주택건설사업을 하는 법인으로, 청구법인 등이 이 건 토지 등에 주택을 건설하여 분양하는 사업(OOO2차사업, 이하 “이 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면서 매수인들에게 계약금을 받고 이 건 토지를 먼저 소유권 이전등기하여 주고, 그 토지 지상에 주거용 건축물을 신축할 계획이었으나, 이 건 매도 이후에 이 건 토지 일대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OOO 공공주택지구개발사업을 시행하여 청구법인 등은 더 이상 이 건 사업을 추진할 수 없게 되어 기 체결한 이 건 매도계약을 해제하고, 청구법인에게 환원된 것으로 청구법인의 이 건 취득은 「지방세법」제7조에 따른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매수인들로부터 쟁점토지에 대한 이 건 취득을 한 후, 처분청에 취득세 등을 신고하면서 구비서류로 매매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부동산 매매계약을 신고하고 발급받은 신고필증, 매매대금을 비용으로 처리한 계정별원장을 각각 제출하였고, 쟁점토지의 등기를 보면 이 건 매도계약의 해제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가 말소된 것이 아닌 다시 이 건 취득 계약으로 매수하여 소유권을 이전등기 한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법인 등은 2017.11.10. 매수인들에게 이 건 토지를 매도한 뒤 2019.1.2. 이 건 토지가 OOO 공공주택지구로 편입.지정됨에 따라 이 건 사업을 추진할 수 없게 되어 2017.11.10. 이 건 매도계약을 해제하는 과정에서 쟁점토지의 취득이 이루어져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2017.11.10. 이루어진 이 건 매도계약에 대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따라 부동산 거래의 해제 신고를 한바가 없으며, 별도로 쟁점토지 취득이 이 건 매도계약의 해제에 따른 취득이라고 증빙도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새로이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매도하였다가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된 후, 이 건 토지 중 일부(쟁점토지)를 다시 취득한 경우 취득세 등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법인은 2015.3.23. 주택건설 및 분양업, 토목,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대구광역시 동구 OOO을 본점소재지로 하여 설립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 등은 2017.11.10. 이 건 토지를 매수인들에게 매도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법인 등의 법인장부 등을 보면 그 매도일에 이 건 토지에 대한 매도 잔금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은 2017.11.10. 이 건 토지 등에서 OOO2차사업(이 건 사업)과 관련하여 매도인들과 아래와 같이 이 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계약서를 보면 이 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계약금(토지대금)을 지급시에, 그 지상 건축물에 대한 매매대금은 청구법인이 그 지상에 주거용 건축물을 준공하였을 때에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

(라) 이 건 토지의 등기부를 보면 매수인들이 2017.11.10. 청구법인 등으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마) 청구법인은 2019.3.13. 등에 이 건 토지 중 쟁점토지를 매수인들로부터 이 건 취득을 한 후, 처분청에 이 건 취득세 등을 아래와 같이 신고·납부한 것으로 확인된다.

○○○

(바) 청구법인은 2019.3.13. 등에 위 (마)와 같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하면서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위한 아래 매매계약서 및 청구법인이 매수인들에게 매수 잔금을 지급하였다는 것을 입증하는 장부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된다.

○○○

(사) 청구법인은 2019.3.13. 등에 이 건 토지 중 쟁점토지를 매수인들로부터 취득한 것과 관련하여 처분청으로부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6항에 따라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을 발급받았고, 그 신고필증에는 이 건 매도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아) 청구법인은 2019.3.13. 등에 이 건 토지 중 쟁점토지를 매수인들로부터 취득한 후,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하였고, 그 등기 원인은 아래와 같이 매매로 기재된 것으로 확인된다.

○○○

(자)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포함한 그 일대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2018.3.19. 국토교통부에 “OOO 공공주택지구 지정제안”을, 국토교통부가 2018.12.6. 지구지정을 위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회” 개최를, 2019.1.2. “OOO 공공주택지구 지정”(고시 제OOO호)을 하여 청구법인이 이 건 사업을 더 이상 추진하지 못하고 이 건 사업과 관련하여 기 매수인들과 체결한 이 건 매도계약을 해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지방세법」 제10조 제5항에서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하면서 그 제3호에서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8항에서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 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에서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하면서 그 제1호에서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취득세는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그에 대한 조세채권은 그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당연히 발생하고, 일단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에는 그 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그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대법원 1996.2.9. 선고 95누12750 판결, 같은 뜻임).

(다)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매도한 뒤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된 후 이 건 토지 중 일부(쟁점토지)를 다시 취득한 것으로 취득세 등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 등이 이 건 토지를 매수인들에게 이 건 매도를 하고, 잔금을 지급받았으며,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 매수인들에게 이전등기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매수인들에게 매도하고 약 2년이 경과한 후 쟁점토지를 매수인들로부터 취득한 후, 잔금을 지급하고,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 청구법인에게 이전등기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매수인들에게 매도하였다가 이 건 토지 중 쟁점토지에 대한 잔금 및 소유권을 이전등기하여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이 건 취득세 등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안전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수산업법」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 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ㆍ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화해조서ㆍ인낙조서(해당 조서에서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나. 공정증서(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를 포함하되,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공증받은 것만 해당한다)

다.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계약해제신고서(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제출된 것만 해당한다)

라. 부동산 거래신고 관련 법령에 따른 부동산거래계약 해제등 신고서(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제출한 경우만 해당한다)

⑬ 제1항,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