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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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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
조심 2024지3599생산일자 2025-05-13
AI 요약
요지
징수 소멸시효 완성을 사유로 한 채무부존재 확인은 「행정소송법」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법상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것이어서 당사자소송 방식에 의해 법원에서 다투어야 하는 것으로 「지방세기본법」 에 따른 심판청구의 대상이 아니므로 채무부존재 확인에 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4∼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를 체납하자 2010.8.31.부터 2023.12.12.까지 청구인 명의의 OOO 예금계좌 등을 각 압류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4.7.18. 처분청의 압류처분은 위법하므로 무효이고, 이에 따라 조세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취지로 기 징수한 지방소득세 OOO원을 환급해 달라고 처분청에 요구하였으나, 처분청은 2024.9.9. 이 건 압류처분은 적법하고,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않았다고 회신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0.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2011.2.24. 청구인이 체납한 지방세를 결손처분을 하고서도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였고, 결손처분 취소절차 없이 2012.7.24. 법원공탁금, 2015.9.17. OOO은행 계좌, 2015.11.18. OOO은행 계좌 및 2017.7.12. 16개 시중 금융기관 계좌를 압류하였으므로 이 건 압류처분은 모두 무효이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일용직으로 근무하며 급여를 받기 시작하자 2011.2.24. 처분청이 한 결손처분을 취소하지 않은 채, 2021.9.20.부터 현재까지 청구인의 급여를 압류해오다가, 청구인이 체납사실을 확인하고 이의를 제기하자 2023.7.17.에서야 결손처분을 취소하였다.

(나) 구 「지방세기본법」(2016.12.27. 법률 제1447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6조 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조세심판원은 「국세징수법」의 결손처분 취소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으로서 그 취소사유와 범위를 구체적으로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함에도 통지하지 않고 이에 근거하여 재산을 압류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결정(조심 2012부4802, 2013.4.10.)한바 있다.

(다) 또한 대법원은 구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2항 본문은 지방세채권을 강제적으로 실현시키는 체납처분 절차에서 체납자의 권리 내지 재산상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강행규정으로 보아야 하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손처분의 취소 및 그 통지에 관한 절차적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고 판결(대법원 2019.8.9. 선고 2018다272407 판결)하였으며,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비추어 조세행정의 명확성과 납세자의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처분의 취소는 납세고지절차, 혹은 징수유예의 취소절차에 준하여 적어도 그 취소의 사유와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한 서면에 의하여 납세자에게 통지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판결(대법원 2001.7.13 선고 2000두5333판결)하였다.

(라) 처분청은 “개정 국세징수법 아래에서 결손처분은 체납처분절차의 종료라는 의미만 가지게 되었고, 결손처분의 취소도 종료된 체납처분절차를 다시 시작하는 행정절차로서의 의미만을 가질 뿐”이라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1.3.24. 선고 2010두25527 판결)를 인용하여 결손처분 취소 및 이에 대한 통보 없이 이루어진 압류가 문제없다는 의견이나, 처분청이 원용한 대법원 판례는 결손처분이 납세의무 소멸사유에서 제외되었으므로 체납처분절차의 종료라는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이 건에는 적용할 수 없는 판례이다.

(2) 소액금융계좌에 대해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이 건 압류처분은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은 것으로 무효이다.

(가) 처분청은 2010.7.2.부터 2017.7.12.까지 수차례 청구인의 소액금융계좌를 압류하였는데, 처분청이 압류한 청구인의 금융계좌는 모두 「지방세징수법」 제40조와 같은 법 시행령(2020.3.24. 대통령령 제305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에서 정한 압류금지 재산으로 개인별 잔액이 OOO원 미만인 소액금융계좌에 해당하므로 이 건 압류처분은 무효이다.

(나) 처분청은 압류채권 목록에 ‘장래에 입금될 예금까지 압류한다’고 명시하였으므로 향후 수입에 대한 압류로 보아 시효중단의 효력이 인정된다는 의견이나, 조세심판원은 ‘장래에 입금될 예금액을 포함한다’의 문구를 기재하여 압류 통지서를 제3채무자에게 송달하였다 하더라도 압류 당시 쟁점계좌의 예금액이 압류금지재산에 해당하는 이상 압류처분은 부적법하다고 결정(조심 2023지3652, 2024.4.15.)하였다.

(다) 처분청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별 금융계좌 잔액의 확인이 불가능하였으므로 외관상 명백하지 아니한 압류는 당연 무효에 해당하지 아니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2013.9.14. 시행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에 따르면 체납자의 재산조회 목적으로 거래정보 제공이 가능하였다가, 2019.12.27. 5천만원 이상의 체납자에 대한 거래정보 제공이 가능한 것으로 개정되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금융계좌를 압류할 당시에는 청구인의 계좌 잔액의 확인이 가능하였다.

(라) 지방세관계법 운영 예규에서 「지방세징수법」 제40조의 "압류금지"라 함은 절대적으로 압류를 금하는 것을 말하며, 압류금지재산인 것이 외관상으로 명백한 것을 압류한 때에는 그 압류는 무효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처분청은 이 건 압류 당시 금융기관으로 부터 거래정보를 제공받아 해당 계좌가 압류금지재산에 해당함을 알 수 있었으며, 압류 이후 단 한건의 추심도 없이 원인무효와 실익없음을 이유로 압류를 해제하였으므로 청구인의 금융계좌가 압류금지재산인 것은 외관상 명백하고 이 건 압류처분은 무효에 해당한다.

(3) 위와 같이 처분청의 압류처분은 위법하므로 청구인의 체납액은 2010년 부과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15년에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어야 하는 것이며, 이후 처분청이 청구인으로부터 징수한 세액은 환급되어야 함은 물론이고, 현재 처분청이 청구인의 계좌와 급여 등에 시행하고 있는 6건의 압류는 모두 해제되어야 한다.

(4)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기간 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부적법한 청구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청구인은 2023년 이후 국민신문고를 통해 체납처분된 과세건에 과세 물건지 오류가 있어 정정이 필요함을 요청하던 중 2024.7.11.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세 담당자와 상담을 통해 이 건 압류의 위법성을 최초로 인지하였으며, 이후 2024.7.18. 경정청구를 통해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환급을 요청하였다.

해당 경정청구는 화성시청 징수과와 화성시 동부출장소 세무과가 동시에 심의하였으며 화성시 징수과는 압류의 적법성을 주장하며 소멸시효 완성을 거부하였고, 화성시 동부출장소 세무과는 “이의가 있을 경우 「지방세기본법」 제90조 및 제91조에 따라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안내한바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이 제기한 경정청구를 단순한 민원회신으로 간주하며 청구기간 도과를 주장하는 것은 행정처리의 일관성을 저해할 뿐 아니라 심사청구를 회피하려는 주장이다.

(5) 처분청은 “결손처분이 취소되고 통지되지 않은 것만으로는 하자가 중대ㆍ명백하지 않아 압류가 무효가 될 수 없다”는 의견이나,

구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결손처분 후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을 발견하면 즉시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바, 처분청은 결손처분 취소에 대한 통지의무가 있다.

그러나 처분청은 2011.2.24. 결손처분 이후 결손처분 취소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장기간 수차례 압류를 반복하다가 2023.7.17.에서야 결손처분을 취소하였으므로 결손처분 취소 없이 이루어진 압류는 위법하므로 무효이다.

(6) 처분청은 압류 당시 청구인의 모든 예금계좌 잔액을 확인할 수 없었으며, 120만원 미만의 소액금융재산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는 의견이나, 「국세징수법」 제3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르면, 개인별 잔액이 120만 원 미만인 예금은 압류가 금지되며 「지방세기본법」 제98조에서 체납처분에 관한 사항은 국세 체납처분의 예를 준용하도록 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조세심판원은 압류금지 채권에 대한 압류는 체납자의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강행규정으로 이를 압류할 경우 강행규정 위반에 해당하며, 또한 체납자의 예금잔액 합계액이 압류금지 금액을 초과한다는 사실은 과세당국이 증명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그러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지방세 체납을 이유로 2010.7.2. 청구인의 OOO 계좌 잔액 OOO원을 조회하여, 해당 계좌잔액이 120만원에 미달하여 압류금지재산인 소액 계좌에 해당함을 명확히 인지하고서도 2010.9.2. 이를 압류하고, 당시 잔액 OOO원 중 OOO원을 강제로 징수한바 있으며, 이는 명백한 압류금지 규정 위반으로 무효이다.

「국세기본법」 및 「지방세기본법」에서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른다고 하고 있는데, 민법 제175조는 압류, 가압류 및 가처분은 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법률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취소된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고 하고 있으며, 따라서 2011년 결손처분 이후 결손처분의 취소 없이 시행한 압류, 2010년과 2015년 및 2017년에 압류가 금지된 소액금융계좌에 대해 장기간 체납액을 초과하여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압류가 모두 조세법령을 위반하여 시행된 것으로 취소가 되어야 하는 것이며, 따라서 시효중단의 효력 또한 없다.

(7)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장전입을 하였으므로 결손처분 통지를 인지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건 심판청구는 결손처분 및 압류 절차의 적법성 여부인데, 처분청은 위장전입을 문제시하며 이 건과 무관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나. 처분청 의견

(1)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처분청은 2021.10.20. 청구인의 급여계좌를 압류하였고, 2021년 12월부터 매달 급여를 추심하였는바, 청구인은 급여가 추심될 때 압류처분에 대해 알고 있었다고 보여지며, 청구인 또한 청구이유서에 장기체납자로 관리되고 있음을 인지하였다고 기재하고 있으므로 적어도 2021년 12월경에는 압류처분을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설령, 청구인이 급여 압류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2023.7.11. 청구인은 처분청과의 상담을 통해 체납내역, 압류관계, 정리보류 관계, 감액 여부 등을 상담한바 있으므로 적어도 2023.7.11.에는 알았다고 할 것이고, 청구인이 화성시청 징수과 사무실에 내방한 2023.7.17.에는 담당공무원이 청구인에게 체납내역, 압류관계, 정리보류 관계, 감액 등을 재차 설명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압류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한편, 청구인이 처분을 받은 날이라고 주장하는 2024.7.11.은 청구인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상담을 받은 날로 심판청구 기준일로 볼 수 없고, 이의신청한 날이라고 주장하는 2024.7.18.과 이의신청결정통지를 받은날이라고 주장하는 2024.9.9.은 처분청이 청구인의 민원을 회신한 날로 이 건 처분일로 볼 수 없다.

(2) 청구인은 결손처분 취소 및 이에 대한 통보 없이 이루어진 압류는 무효라고 주장하나, 법원은 결손처분이 취소되고 그 사실이 원고에게 통지되지 않은 것만으로는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라 보기 어렵고, 압류들로 인한 시효중단 효력도 부인할 수 없다고 판결(대법원 2024.5.30. 선고 2021다301688 판결 참조)하였다.

한편, 청구인은 실제 거주지인 경기도 화성시가 아닌 경상남도 김해시, 경기도 오산시, 경기도 동두천시 등 실제 거주하지 않는 곳으로 주민등록을 위장전입한 것으로 보이므로 설령 처분청에서 이 건 압류에 앞서 결손처분 취소사실을 우편 또는 공시송달 등의 방법을 통해 통지되었더라도 위장전입을 한 청구인으로서는 결손처분 취소사실을 인식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압류를 하기에 앞서 기존 결손처분 취소사실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그 하자가 중대ㆍ명백하여 이 건 압류가 당연무효라고 보기 어렵다.

(3) 처분청은 압류 당시 청구인이 소유했던 모든 예금계좌의 잔액을 확인할 수 없으며, 청구인이 계좌잔고를 제출하기 전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의 계좌 잔액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으므로 소액금융재산인지 여부를 알 수 없다.

따라서 압류시점에 시중 11개 금융기관의 잔액을 모두 알아야 법령에서 규정한 소액금융자산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므로 청구인의 계좌가 소액금융자산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 당시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압류 당시 계좌의 잔액 합계가 120만원 미만인지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이 불가하다.

(4) 처분청은 압류당시 ‘압류할 채권의 표시’에 ‘장래에 입금될 금액 또는 장래(향후)의 입금 분을 포함’ 하여 압류를 진행한 바 있고, 이는 예금통장의 특성상 입출금이 빈번히 이뤄질 것임이 명확하므로 이후 입금될 금원까지 압류한 것으로, 청구인의 주장처럼 단지 압류당시의 잔액이 120만원 미만이라 하여 압류가 위법하다 할 수 없고, 압류대상인 채권에는 압류 이후 계좌로 입금되는 예금에 관한 채권까지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 계좌로 압류 후 입금되는 예금이 압류금지재산을 초과할 때까지 일시적으로 집행이 불능에 이른 것일 뿐 그로 인하여 압류의 효력이 소멸한다거나, 시효중단의 효력이 소멸한다고 볼 수는 없다.

(5)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 중 ‘압류’에 의한 시효중단 효력은 압류가 해제되거나 집행절차가 종료될 때 그 중단 사유가 종료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대법원 2017.4.28. 선고 2016다239840 판결 참조), 처분청은 청구인의 우체국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를 해제한 사실이 없고,

「지방세징수법」 제63조가 정한 압류해제의 요건(납부, 충당, 공매중지, 부과의 취소 등)이 충족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소멸시효 진행을 중단할 필요도 있기 때문으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우체국 예금채권으로부터 일부 조세채권을 충당한 것만으로 압류의 집행절차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이 건 압류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이 건 압류는 부적법하므로 무효이고, 이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판청구서 및 처분청의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이 한 청구인의 예금계좌 등의 압류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처분청의 압류내역

(단위 : 원)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체납세액을 전액 납부함에 따라 2025.3.24. 압류를 모두 해제하였다며 아래와 같은 체납자 종합관리 내역을 제출하였다.

<처분청 제출 체납자 종합관리 내역>

○○○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지방세기본법」 제89조 제1항에 따르면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에 따르면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 제7장 제3절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및 제80조의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2조의2 제1호에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은 이 건 심판청구 기간 중에 청구인이 체납세액을 납부함에 따라 2025.3.24. 압류를 모두 해제하였고, 이에 따라 심리일 현재 심판청구대상이 되는 처분이 부존재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조심 2014중4652, 2014.12.22. 외 다수, 같은 뜻임)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체납세액의 징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채무부존재를 확인해 달라고 주장하나,

「지방세기본법」 제89조 제1항에 따라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고,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반해, 징수 소멸시효 완성을 사유로 한 채무부존재 확인은 「행정소송법」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법상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것이어서 당사자소송 방식에 의해 법원에서 다투어야 하는 것으로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심판청구의 대상이 아니므로 채무부존재 확인에 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조심 2024중762, 2024.5.20.,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89조(청구대상)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처분은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 다만,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제121조 제1항에 따른 통고처분

3.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4.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에 대한 처분

5. 이 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③ 제1항에 따른 자가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하게 될 이해관계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1.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2.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지는 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3. 보증인

제91조(심판청구) ①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1. 제96조 제1항 본문에 따른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

2. 이의신청에 대한 재조사 결정이 있은 후 제96조 제4항 전단에 따른 처분기간 내에 처분 결과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그 처분기간이 지난 날

③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제96조(결정 등) ⑦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 제7장 제3절을 준용한다.

(2) 국세기본법

제5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제55조에 규정된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 제15조, 제16조,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제29조, 제36조 제1항, 제39조, 제40조, 제42조 및 제51조를 준용하며, 이 경우 “위원회”는 “국세심사위원회”, “조세심판관회의” 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로 본다.

② 제55조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제65조 제1항 제3호 단서(제80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가.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

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

다.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라.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심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다.

3. 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ㆍ경정 결정을 하거나 필요한 처분의 결정을 한다. 다만, 취소ㆍ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을 하기 위하여 사실관계 확인 등 추가적으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처분청으로 하여금 이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취소ㆍ경정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재조사 결정을 할 수 있다.

제80조의2(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 제3항ㆍ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가목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3)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2조의2(각하 결정 사유)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2.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지 않는 경우

3. 법 제59조에 따른 대리인이 아닌 자가 대리인으로서 불복을 청구하는 경우

(4) 행정소송법

제3조(행정소송의 종류) 행정소송은 다음의 네가지로 구분한다.

1. 항고소송: 행정청의 처분등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

2. 당사자소송: 행정청의 처분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 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

3. 민중소송: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에 직접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

4. 기관소송: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상호간에 있어서의 권한의 존부 또는 그 행사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에 이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 다만, 헌법재판소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으로 되는 소송은 제외한다.

제4조(항고소송) 항고소송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취소소송: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등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소송

2. 무효등 확인소송: 행정청의 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소송

3. 부작위위법확인소송: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소송

제18조(행정심판과의 관계) ① 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취소소송의 대상) 취소소송은 처분등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재결취소소송의 경우에는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39조(피고적격) 당사자소송은 국가ㆍ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를 피고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