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해당 용도...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해당 용도(제조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 2025지0761생산일자 2025-05-12
AI 요약
요지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에게 사실상 임대한 것으로 보이는 이상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23.4.13. 경상남도 함안군 OOO 소재 토지 3,745㎡과 건축물 2,540.26㎡(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이 건 부동산을「지방세특례제한법」(2023.3.14. 법률 제19232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75조의5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구감소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2024.11.27. 청구법인에게 그 취득가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2.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2023.3.15. 과밀억제권역인 OOO에서 이 건 부동산 소재지로 본점을 이전한 후, 2023.4.13.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그 취득일 이후부터 현재까지 이 건 부동산에 원자재와 절단기 등 기계장비(6대)를 보관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으로 본점을 이전한 후 2024.8.12.까지 국세 OOO원을 마산세무서에, 지방세 OOO원을 처분청에 납부하였다.

(3)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 중 건축물 330.93㎡를 주식회사 AAA(이하 “AAA”라 한다)에게 무상으로 임대하고 있으나 그 면적은 이 건 부동산의 건축물 면적(3,745㎡)의 8.84%에 불과하다.

(4) 처분청은 이 건 부동산(건축물)의 외벽에 AAA의 간판이 부착되어 있고, 근로자들이 AAA의 명찰이 부착된 작업복을 입고 있다는 사유만으로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제조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였으나 AAA가 2023.2.16. 이 건 부동산을 소재지로 하여 공장등록을 한 후 불과 2개월만인 2023.4.13.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음을 볼 때, 이 건 부동산의 외벽에 AAA의 간판이 부착되어 있고, 그 근로자들이 AAA의 상호가 부착된 작업복을 입고 있다고 하여 이 건 부동산을 AAA가 사용하는 것으로 보는 것은 단순한 추정에 불과하다.

(5) 또한,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AAA의 소유자가 동일하고, 청구법인과 AAA가 체결한 임대차계약서의 임대면적(330.93㎡)과 AAA의 공장등록면적(1,815.93㎡)이 다르다고 하여 그 임대차계약서를 신뢰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과 AAA는 별도의 법인이므로 그 임대차계약서에서 확인되는 임대면적(330.93㎡)에 대하여만 취득세등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지방세특례제한법」제75조의5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의6에서 과밀억제권역에서 인구감소지역으로 제조업 등의 사업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항 제1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법인과 AAA의 2023년도 제조원가 명세서를 보면, AAA가 제품 생산을 위한 전력비, 수선비, 감가상각비 등을 지출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와 같은 비용은 지출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법인이 제출한 보유 기계의 보관장소를 AAA 등으로 기재하고 있는 것을 보면, AAA가 이 건 부동산을 제조업 등에 사용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또한 청구법인이 제출한 임대차계약서를 보면, 청구법인과 AAA의 대표자가 BBB으로 동일하고, AAA가 처분청에 제출한 공장등록 신청 시 제출한 제조장과 부대시설의 면적은 1,815.93㎡인데, 임대차계약서의 임대면적은 330.93㎡인 것으로 나타나는바, 그 임대차계약서를 신뢰할 수는 없다.

(4) 따라서,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사업인 제조업 등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해당 용도(제조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의 법인등기사항일부 증명서 등을 보면, 청구법인은 2020.8.3. 본점소재지를 OOO로 하고, 철강 도.소매업, 중장비 언더케리지 제작 및 판매업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후, 2021.2.15. OOO로 본점을 이전하였으며, 설립 후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본점소재지나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제조업 등을 영위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BBB은 2021.10.21. AAA의 발행주식 51%를 취득하고, 사내이사로 등기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23.3.15. 과밀억제권역인 OOO에서 이 건 부동산(OOO)소재지로 본점을 이전한 후 2023.4.13. 주식회사 CCC로부터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이 건 부동산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라) 처분청은 2023.2.17. AAA(대표자 BBB)가 신청한 공장등록 신청을 인가하였는데, 처분청이 제출한 AAA의 공장등록 내역을 보면, AAA는 이 건 부동산의 토지 전부(3,745㎡)와 건축물 2,540.26㎡ 중 사무실을 제외한 1,815.93㎡를 제조시설 등으로 등록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법인이 제출한 이 건 부동산의 임대차계약서를 보면,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의 건축물 2,540.26㎡ 중 330.93㎡를 AAA에게 2023.7.1.부터 2024.6.30.까지 무상으로 임대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의 재고장 등을 보면,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에 탄피 제작을 위한 소재와 기계장비(절단기 등)를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2023.6.9. 이 건 부동산의 사용현황을 확인하고 작성한 출장보고서를 보면, 이 건 부동산의 외벽에는 AAA와 DDD의 상호가 부착되어 있고, 작업자들의 근무복에도 AAA라는 명찰이 붙어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해당 용도(제조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2)「지방세특례제한법」제75조의5 제1항 제1호,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6 제1항 및 제2항을 종합하면 과밀억제권역에서 인구감소지역으로 사업장(제조업 등)을 이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서는 취득세를 면제하되,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해 살피건대,「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35조의6 제1항 및 제2항에서 취득세 면제대상이 되는 사업장을 과밀억제권역에서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하는 제조업용 사업장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법인은 과밀억제권역에서 철강 도.소매업만 영위하였을 뿐 제조업 등을 영위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AAA는 이 건 부동산의 토지 전부와 건축물 중 사무실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제조시설로 하여 처분청에 공장등록을 한 후 이 건 부동산에서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AAA에게 사실상 임대한 것으로 보이는 이상 청구법인과 AAA의 대표자가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AAA가 공장으로 사용하는 이 건 부동산을 청구법인이 제조업 등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이 건 부동산을 제조업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국세기본법」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23.3.14. 법률 제19232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의 소유자(「신탁법」제2조에 따른 수탁자를 포함하며, 신탁등기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가 해당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이 법에서 임대를 목적 사업 또는 업무로 규정한 경우 외에는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것을 말한다.

제58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④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정한다.

2. 제조업

제75조의5[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감면] ①「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인구감소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창업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을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1.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2.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2023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부동산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하며, 그 다음 3년간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3.3.14. 대통령령 제33324로 개정된 것)

제35조의6[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감면 등] ① 법 제75조의5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법 제58조의3 제4항 각 호의 업종을 말한다.

② 법 제75조의5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이란 제1항의 업종을 영위하기 위해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이 경우 기존 사업장을 이전하여 설치하는 사업장은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한다)에서 이전하는 사업장으로 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