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2년 10월 주식회사 AAA(이하 “AAA”라 한다)로부터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OOO 외 60필지 토지 671,583㎡(이하 “이 건 토지”라 하고, 상세내역은 <별지1> 기재)를 현물출자받아 소유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2023년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토지를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6항 제2호(이하 “쟁점규정”이라 한다)에 따른 「광업법」에 따라 광업권이 설정된 광구의 토지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채굴계획 인가를 받은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청구법인 소유의 다른 토지들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등으로 구분한 후, 2023.9.7. 청구법인에게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처분청은 현장확인한 결과 이 건 토지 중 124,859㎡는 2023.6.1. 채굴 중인 토지(또는 그 부대시설이 존재하는 토지)에 해당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546,724㎡(이하 “쟁점토지”라 하며, 상세내역은 <별지1> 기재)는 쟁점규정 괄호 부분 즉 ‘채굴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에 해당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이나, 쟁점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과소 부과한 것으로 보아, 2024.2.5. 청구법인에게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5.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먼저,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하게 된 경위 및 처분청이 이 건 처분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구(舊) BBB 주식회사에서 2020.3.30. 현재 사명으로 변경함]은 2011.11.4. 석탄화력발전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에 설립되어,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2013.7.5. 전기사업허가를 받아 2018년부터 심판청구 제기일 현재까지 주식회사 CCC[현(現) AAA]의 OOO광구 폐광산 터에 석탄화력발전소를 건설 중에 있으며, 2024년 중 1, 2호기의 상업운전을 개시할 예정이다.
(나) DDD은 이 건 토지의 폐광을 대비하여 폐광 부지에 화력발전소를 건설하기 위해 청구법인의 전신인 BBB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당시 DDD의 계열사이자 AAA의 전신인 CCC는 2012년 10월 이 건 토지를 청구법인에게 현물출자하였다.
(다) 한편, AAA는 청구법인과 발전사업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에 연계하여 이 건 토지 사용승낙계약을 체결하여 청구법인은 AAA가 이 건 토지를 석회석 채굴 및 부대시설 용도로 사용하도록 승낙하였다.
(라) 광업권자인 AAA는 「광업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광업권 설정 허가를 받았으며, 1994년 최초 채굴계획 인가를 받고, 1997.3.11. 채굴계획 변경 인가를 받았다.
(마) 이 건 토지는 전체가 과거 AAA 소유 당시부터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이는데, 처분청은 이 건 토지가 AAA 소유가 아니라 청구법인 소유라는 이유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이 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과세하였다. 이에 청구법인은 2023년 8월경 처분청과 협의하여 청구법인이 발전사업을 영위하고 있더라도 이 건 토지의 사용자인 AAA가 채굴용도로 사용하고 있어 분리과세를 적용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요청을 받아들여 이 건 토지 전체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였다.
(바) 처분청은 2023.12.18. 현지확인 결과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 중 쟁점토지에서는 채굴 행위를 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추가로 부과한 것이다.
(2) 쟁점토지는 “채굴 행위를 하지 않고 있는 토지”에 해당할 뿐 “채굴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분리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쟁점규정 괄호 부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본문에 따라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가)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조항인 쟁점규정은 “「광업법」에 따라 광업권이 설정된 광구의 토지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채굴계획 인가를 받은 토지(채굴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이 있는 경우 그 부분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건 토지가 (광구 감소 처분된 일부 면적을 제외하고) 광구의 토지에 해당함은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의 쟁점은 쟁점토지가 쟁점규정 중 괄호 부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즉 “채굴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다) 그러나, 처분 경위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쟁점토지는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가 아니라, 이 건 토지 중 202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처분청이 채굴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부분으로 인정한 124,859㎡를 제외한 나머지 면적을 의미한다. 즉 쟁점토지는 채굴계획 인가를 받은 토지이기는 하나, 과세기준일(6.1) 현재 채굴 용도로 사용되고 있지도, 그 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지도 아니한 토지인 것이다.
(라) 즉 쟁점규정에서 괄호 부분은 ‘채굴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을 분리과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문언상 예컨대 유원지 사업이나, 상업용 건물 건축 등 적극적으로 채굴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부분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쟁점토지에서 채굴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하여 쟁점토지를 채굴 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마) 특히 지목이 임야로 지정된 토지는 산림 관련 법령에 따라 사용이나 개발에 제한이 있으며, 산지를 본래 목적과 다르게 일시적으로 사용하려면 「산지관리법」제15조의2에 따라 산림청장 등으로부터 산지일시사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쟁점토지는 일부가 잡종지와 하천으로 지정된 것을 제외하면 대부분 임야로 구성되어 있어 「산지관리법」의 적용을 받는다. 청구법인은 AAA로 하여금 쟁점토지를 석회석 채굴 및 부대시설 용도로 사용하도록 승낙하였는데, AAA는 산지일시사용 목적을 광산개발로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일시사용 허가를 받아 석회석을 채굴하고 있으며, 그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지 않다.
(바) 처분청이 제시한 유권해석도 같은 취지로 이해된다. 즉 유원지 등으로 다른 용도로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분리과세대상에서 제외하라는 취지로 이해된다(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2204, 2010.5.26. 참조). 쟁점규정은 이러한 유권해석의 의미를 반영하여 2011.5.30. 개정하면서, ‘채굴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에 대하여 명확하게 규정한 것이라고 이해하여야 한다.
(3) 쟁점토지는 실제 채굴 외의 용도로 사용된 사실이 없다.
(가) 처분청은 202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가 채굴 행위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채굴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쟁점토지는 AAA의 개발행위 및 산지일시사용 허가의 기간이 아직 만료되지 않았고, 해당 기간을 지속적으로 연장할 계획이 있어 그 사용 목적이 여전히 채굴의 용도로 제한되어 있다.
(나) 만일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발전용도 등으로 사용하려 하였다면, 발전시설용 토지로 편입하였을 것이며, 설령 처분청 의견과 같이 쟁점토지가 그 사용현황이 발전시설용 토지라고 한다 하더라도,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6항 제5호에 따라 어차피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토지와 같이 202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채굴행위가 이루어지 않는 토지의 경우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토지로 봄이 타당하다.
(가) 쟁점규정은 2011.5.30. 대통령령 제22942호로 개정되었는데, 개정 당시 쟁점규정 개정이유는 아래와 같다. 따라서 쟁점규정에서 괄호 부분 즉 “채굴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이 있는 경우 그 부분”의 의미는 과세기준일(6.1.) 현재 “채광용도로 사용되지 않는 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쟁점규정 개정이유>
ㅇ 분리과세 대상 “광구내 토지”의 범위 명확화
- 광업권 취소요건에 해당되거나 채광용도로 사용되지 않을 경우 더 이상 지원 필요성 없으므로 분리과세 제외
(나) 이러한 쟁점규정 해석을 전제로 살펴보면, 처분청은 2023.12.18. 이 건 토지를 현장점검을 하였고, 이 건 토지는 인접 광구를 채굴하고 있는 EEE이 주식회사에 의해 OOO광구 경계의 토지 중 일부만 실제 채굴이 이루어져 청구법인으로부터 토지사용 승낙을 받은 AAA로 석회석이 공급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그 외 토지는 녹지사면이나 절개지의 형태로서 석탄화력발전소와 인근 마을의 경계를 이루는 역할을 수행하며 더 이상 채굴을 할 수 없는 토지에 해당한다.
(다) 따라서 처분청은 토지사용승낙 계약에 따라 AAA가 실제 석회석 채굴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과 부대시설(크라샤, 구동부, 벨트컨베이어, 진입로)에 해당하는 부분인 124,859㎡만을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나머지 면적인 쟁점토지는 채굴 용도로 사용되고 있지 아니하므로 쟁점규정 괄호에 해당한다고 보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것이다.
(라) 특히 쟁점토지에 위치하지만 발전용 부지와 경계를 이루고 있는 절개지는 채굴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므로, 발전사업에 공여되는 토지라고 보아야 한다. 즉 절개면의 경우 발전시설의 보안, 안전, 환경을 이루는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발전사업에 간접적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마) 결국, 실제 주된 사용 용도가 무엇인지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따라 토지의 사실상 이용 현황을 고려하여 분리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2204, 2010.5.26., 위 예규)인바, 쟁점토지는 현재 채굴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있으므로, 쟁점토지까지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설령 쟁점규정 문언에 따라 202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채굴행위가 이루어지 않고 있는 토지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쟁점토지 중 일부 면적은 광구감소처분이 이루어졌으므로 해당 면적은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채굴계획 인가를 받은 토지로서 채굴 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지 아니하므로,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2>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쟁점규정이 2011.5.30. 대통령령 제22942호로 개정되기 전·후 문언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쟁점규정 개정 전·후
2011.5.30. 개정 전
2011.5.30. 개정 후
「광업법」에 따라 광업권이 설정된 광구의 토지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채굴계획 인가를 받은 토지
「광업법」에 따라 광업권이 설정된 광구의 토지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채굴계획 인가를 받은 토지(채굴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이 있는 경우 그 부분은 제외한다)
(나) 청구법인과 AAA가 체결한 토지사용승낙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토지사용 승낙서 내용 중 발췌>
승낙자 : 청구법인
사용자 : AAA
토지사용 승낙 필지 : 이 건 토지
토지사용기간 : 승낙일부터 20204.4.30. 까지
토지사용 승낙조건
1. 해당토지의 현상유지에 필요한 보수비, 수선비, 보관비 및 통상적 사용에 사용되는 비용 등은 AAA가 부담한다.
2. 사용기간이 종료하였을 경우 지상물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3. 토지사용승낙에 대한 묵시의 갱신이 인정되지 않는다.
4. 청구법인의 토지사용승낙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은 경우 청구법인은 토지사용승낙을 해지할 수 있다.
(1) AAA가 목적범위 이외로 해당 토지를 사용할 경우
(2) 청구법인의 사업이 중단되거나 사업을 영위할 수 없어 대주단의 담보권 실행이 필요한 경우
5. 청구법인 발전소 건설 및 운영에 해당 토지의 사용이 필요한 경우 청구법인은 서면합의를 통해 AAA에 해당 토지와 연접한 대체부지의 사용을 승낙한다.
6. 전항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또는 청구법인이 AAA 부지를 사용하고 있는 중에 부지 이전을 요청받고 서면합의 하는 경우, 기존 사용승낙 토지 위에 사용자의 건물, 설비, 관리도로 등의 이설 비용은 이설을 요청하는 자가 부담한다. 단, 이설 비용에 대하여 협약에 별도로 규정된 경우나 별도의 합의가 있을 경우 이에 따른다.
(이하 생략)
2022년 4월
(다)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발전시설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전원개발촉진법」제5조 제1항에 따라 전원개발사업의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해당 실시계획에는 청구법인이 발전시설 용도로 취득하는 토지의 위치 및 면적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며, 관련 문서인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OOO’를 제출하였는데, 위 고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발전시설용 부지에 대하여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라) 한편,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을 받는 과정에서 2021.5.27. 「광업법」 제34조에 따른 광구감소처분을 받아 광구면적이 감소하였다며, 감소된 광구 면적에 관한 현황 사진을 제출하였는데, 위 사진에 의하면 쟁점토지 중 일부 면적은 광구감소처분이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된다.
(마) 사건조사 과정에서 처분청에게 쟁점토지가 다른 용도에 직접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쟁점규정 개정취지에 따르면 202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채굴용으로 사용되고 있지 아니한 토지’ 또한 ‘채굴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로 봄이 타당하므로, 쟁점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다.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3호 바목은 “에너지ㆍ자원의 공급 및 방송ㆍ통신ㆍ교통 등의 기반시설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를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도록 규정하면서, 이에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6항 제2호에는 “「광업법」에 따라 광업권이 설정된 광구의 토지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채굴계획 인가를 받은 토지(채굴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이 있는 경우 그 부분은 제외한다)”를 규정하고 있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17.4.20. 선고 2015두45700 등 다수, 같은 뜻임), 쟁점규정 문언에 따라 ‘「광업법」에 따라 광업권이 설정된 광구의 토지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채굴계획 인가를 받은 토지’는 원칙적으로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되, 위 토지 중 “채굴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만 분리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처분청 의견과 같이 202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채굴계획 인가를 받았으나 ‘어떤 용도로도 사용되고 있지 아니한 토지’를 ‘채굴 외의 용도로 사용 중인 토지’에 포함시키는 것은 쟁점규정에 따른 문언의 의미를 넘어서는 확장해석에 해당하는 점, 쟁점규정 개정취지와 같이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기 위한 요건으로 ‘채광용도로 사용할 것’을 규정하기 위해서는, 예컨대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6항 제5호 등과 같이 문언에 “발전시설 또는 송전ㆍ변전시설에 직접 사용”과 같은 형식으로 규정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쟁점규정은 위와 같은 형식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202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가 채굴 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는 입증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채굴계획인가를 받은 쟁점토지는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쟁점토지 중 일부 면적은 2021.5.27. 광구 감소처분을 받아 광구에서 제외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토지 중 202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광업권이 설정되어 있는 광구의 토지 면적을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이 건 토지 및 쟁점토지 내역
(단위 : ㎡)
○○○
<별지2>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3. 분리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ㆍ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바. 에너지ㆍ자원의 공급 및 방송ㆍ통신ㆍ교통 등의 기반시설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⑥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토지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제5호 및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토지는 같은 호에 따른 시설 및 설비공사를 진행 중인 토지를 포함한다.
2. 「광업법」에 따라 광업권이 설정된 광구의 토지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채굴계획 인가를 받은 토지(채굴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이 있는 경우 그 부분은 제외한다)
5.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 중 발전시설 또는 송전ㆍ변전시설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전원개발촉진법」 시행 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담장ㆍ철조망 등으로 구획된 경계구역 안의 발전시설 또는 송전ㆍ변전시설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를 포함한다)
(3) 산지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산지전용”(山地轉用)이란 산지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가. 조림(造林), 숲 가꾸기, 입목의 벌채ㆍ굴취
나. 토석 등 임산물의 채취
3. “산지일시사용”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산지로 복구할 것을 조건으로 산지를 제2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외의 용도로 일정 기간 동안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
나. 산지를 임도, 작업로, 임산물 운반로, 등산로ㆍ탐방로 등 숲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산길로 사용하기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
제15조의2(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① 「광업법」에 따른 광물의 채굴,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광해방지사업,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태양에너지발전설비(이하 “산지태양광발전설비”라 한다)의 설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림청장등에게 신고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등은 제1항 단서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2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산림청장등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4) 광업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광업권”이란 탐사권과 채굴권을 말한다.
제11조(광업권의 처분 제한) ① 탐사권은 상속, 양도, 체납처분 또는 강제집행의 경우 외에는 권리의 목적으로 하거나 타인이 행사하게 할 수 없다.
② 채굴권은 상속, 양도, 조광권ㆍ저당권의 설정, 체납처분 또는 강제집행의 경우 외에는 권리의 목적으로 하거나 타인이 행사하게 할 수 없다.
제12조(광업권의 존속기간) ① 탐사권의 존속기간은 7년을 넘을 수 없다.
② 채굴권의 존속기간은 20년을 넘을 수 없다.
③ 채굴권자는 채굴권의 존속기간이 끝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채굴권의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할 때마다 그 연장기간은 20년을 넘을 수 없다.
제15조(광업권설정의 출원 등) ① 광업권의 설정을 받으려는 자는 광업권의 종류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출원하고 그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광업권설정의 출원을 하는 자는 광업권설정출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광상에 관한 설명서는 광업권설정출원서를 제출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할 수 있다.
1. 삭제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광상에 관한 설명서
3.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제34조(공익상 이유에 따른 취소처분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광업이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할 때에는 광업권의 취소 또는 광구의 감소처분을 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가중요건설사업지 또는 그 인접 지역의 광업권이나 광물의 채굴이 국가중요건설사업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할 때에는 광업권의 취소 또는 그 지역에 있는 광구의 감소처분을 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광업권의 취소처분 또는 광구의 감소처분으로 발생한 손실을 해당 광업권자(취소처분에 따른 광업권의 광구 부분 또는 감소처분에 따른 광구 부분에 조광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광권자를 포함한다)에게 보상하여야 한다.
④ (이하 생략)
제35조(광업권의 취소)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채굴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채굴권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42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채굴계획의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2. 제42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기간에 인가 신청한 채굴계획에 대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지 못한 경우
3. 제42조 제1항에 따른 채굴계획 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산실적 또는 투자실적이 없거나 제83조에 따른 보고를 3년간 계속하여 하지 아니한 경우
4. 제42조 제4항을 위반하여 채굴계획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광물을 채굴한 경우
5. 제42조 제5항에 따른 채굴계획의 변경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 제42조의2 제2항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1년 이상 채굴을 중단한 경우. 다만, 채굴을 중단하기 전 3년의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산실적 또는 투자실적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7. 제45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8. 제46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9. 「광산안전법」 제15조의2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42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광업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광업권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42조 제2항 단서를 위반하여 채굴계획의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2. 제42조 제2항 단서에 따른 기간에 인가 신청한 채굴계획에 대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지 못한 경우
3. 제42조 제2항 단서에 따른 채굴계획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광물을 채굴한 경우
4. 제46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5. 「광산보안법」 제15조의2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5)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① 전원개발사업자는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원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원개발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한다.
③ 실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원설비의 개요
2. 전원개발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3. 전원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