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들은 2020.3.23. 광주광역시 동구 OOO 토지 OOO 중 각 OOO를 취득하고, 같은 날 처분청에 각 취득가액(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제①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2021.1.27. 광주광역시 동구 OOO 토지 중 OOO(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광주광역시 동구 OOO로 분할하고, 그 토지 지상에 2022.3.15. 주거용 건축물 OOO(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하고, 이 건 토지와 합하여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각 2분의 1씩을 공유로 취득한 후, 2022.5.4.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3호의 세율(이하 “일반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제②취득세 등”이라 하고, 이 건 제①취득세 등과 합하여 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의 각 2분의 1씩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다. 처분청은 2024.2.21. 청구들인의 쟁점주택 취득이 「지방세법」제13조 제5항 제3호에 따른 고급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에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의 세율(이하 “중과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에서 기 납부한 이 건 취득세 등을 차감한 취득세 OOO원[납부지연가산세 등 합계 OOO원(이하 “쟁점가산세”라 한다)을 포함하여 이하 “쟁점취득세”라 한다]을 청구인들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4.5.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들 주장
(1) 처분청이 쟁점주택을 고급주택으로 보고 쟁점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취득세 과세대상 고급주택은 「지방세법」제4조 제1항에 따른 쟁점주택의 주택사용승인일(2022.3.15.)의 시가표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만 해당하는 것이 마땅하나, 이와 다르게 처분청이 쟁점주택중 이 건 건축물 취득가액이나 2022.9.29. 공시된 2022.6.1.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주택가격을 통해 고급주택을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
처분청이 주장한 2022.9.29. 공시된 2022.6.1.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통해 판단하더라도 고급주택에서 제외되는 쟁점주택의 주차장부분(건축물 102.67㎡ 및 그 부속토지 134㎡, 이하 “쟁점주차장”이라 한다)을 제외할 경우 쟁점주택의 개별주택가격은 OOO원으로 고급주택기준(9억원)을 초과하지 않아 고급주택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2022.3.15. 시가표준액은 쟁점주택과 같이 원시 취득하여 신축하여 취득세 신고기한까지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처분청이「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이하 “개별주택산정가격”이라 한다)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쟁점주택이 「지방세법」제13조 규정에 따라 고급주택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처분청에 요청할 수 있는 별도의 규정이 없고, 쟁점주택은 청구인들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쟁점주택 취득 당시 「지방세법」제4조 제2항 규정에 따른 토지개별공시지가와 건물기준시가의 합계로 산정한 시가표준액 뿐이고, 그 시가표준액에서 쟁점주차장 부분을 제외하여 산정할 경우에도 OOO원으로 고급주택기준(9억원)을 초과하지 않아 고급주택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택 취득에 대하여 고급주택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쟁점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쟁점취득세 등을 부과하면서 쟁점가산세를 포함한 처분은 부당하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기준시점은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기한(2022.5.13.)까지이고, 고급주택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를 알 수 없었던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기한(2022.5.13.)까지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가격기준인 시가표준액(9억원)을 초과하는지를 청구인들이 판단하여 산정한 가액이 아니라 처분청이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격(개별주택산정가격)으로 하는 것이다.
결국 개별주택산정가격은 처분청이 산정해야 하므로 청구인들은 2022.3.17. 이 건 건축물의 보존등기업무를 대행한 법무사 사무장 a 및 2022.3.22.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신고업무를 대행한 세무사 b은 각 2차례씩 처분청 담당자에게 쟁점주택이 고급주택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문의하였으나, 쟁점주택이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명확하게 들었다.
「지방세기본법」제57조 제1항에서 가산세 면제사유인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기준시점은 원칙적으로 신고·납부기한이므로 “이 건 건축물의 취득일(2022.3.15.)부터 60일 이내 기한(2022.5.13.)까지이고, 고급주택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 제4항 단서규정에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는 지방세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만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음에도 쟁점주택의 개별주택가격은 2022.6. 1. 기준으로 2022.9.29.에서야 공시되었으므로 청구인들이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할 때까지는 쟁점주택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않았다.
청구인들이 쟁점주택의 시가표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지 알지 못한 것에는 그 판단기준시점에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처분청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을 청구인들이 처분청에 2명의 대리인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문의하였으나 알지 못하였던 것이다.
또한, 처분청은 쟁점취득세를 부과처분하는 과세결정서에 쟁점주택의 취득당시의 시가표준액은 제시하지 않고 2022.9.29. 공시된 2022.6.1. 기준의 개별주택가격을 근거로 고급주택을 판단하는 것이므로 불복청구일 현재까지 청구인들 스스로 시가표준액을 알 수가 없었고, 청구인들은 쟁점주택이 고급주택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를 처분청에게 4번이나 문의하여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청구인들이 쟁점주택 취득에 대하여 고급주택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못한 것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쟁점취득세를 청구인들에게 부과하면서 쟁점가산세를 포함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이 쟁점주택을 고급주택으로 보고 쟁점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청구인들은 쟁점주택을 취득 할 당시 쟁점주택에서 쟁점주차장 면적을 제외할 경우 개별주택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이 쟁점주택을 취득할 시점에 쟁점주택의 건축물 연면적 및 그 부속토지 면적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의 고급주택의 기준을 충족하는 점, 같은 항 단서와 관련하여 쟁점주택을 취득 할 당시 기 공시(2021.10.29.)된 이 건 토지의 2021.7. 1. 기준 개별공시지가(2021년 7월 기준 OOO원/㎡)와 이 건 건축물 취득가액(OOO원)을 감안하여 볼 때 청구인들은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 시가표준액이 해당 기준을 충족할 것임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은 주차장 면적을 제외하고 건축물의 연면적이 331㎡를 초과하는 주택을 말하는 것이지 주차장 면적을 제외하고 시가표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은 아닌 점, 처분청에서 산정한 「지방세법」제4조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 쟁점주택의 시가표준액은 OOO원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 고급주택기준(9억원)을 초과하여 고급주택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에 해당된 것으로 볼 수 있다.
(2) 쟁점취득세 등을 부과하면서 쟁점가산세를 포함한 처분은 적법하다.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납세의무자가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납부하면 확정되는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로서 그 신고·납부에 대한 책임은 근본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있으므로, 처분청 공무원의 공적인 견해표명을 근거로 고급주택 여부를 확인한 후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어야 하는 점,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나, 이 건 심판청구와 같이 세무공무원이 단순히 상담을 통해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안내한 경우는 일종의 행정서비스로서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설령, 처분청 담당공무원 상담 시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들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 할 당시 시가표준액을 정확하게 확인하였더라면 쟁점주택이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대상 고급주택에 해당한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여 청구인들에게 귀책사유가 없다고 보기가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취득세를 청구인들에게 부과하면서 쟁점가산세를 포함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이 건 토지 및 이 건 건축물의 취득이 고급주택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쟁점가산세를 감면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들은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처분청으로부터 2020.12.23. 건축허가를, 2021.1.25. 착공신고수리통지를, 2022.3.15.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나) 건축물대장상 이 건 건축물의 주요현황은 아래와 같다.
○○○
(다) 청구인들은 2022.3.15.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여 취득한 후 그 신축비용(OOO원)을 과세표준액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이 건 제②취득세 등)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라) 청구인들이 이 건 제②취득세 등을 처분청에 신고할 당시 이 건 건축물의 소유권 보존등기를 대리하던 법무사 사무실 사무장 a 및 취득세 등 신고를 상담하던 세무사 b은 처분청에 각 2회씩 처분청에 문의하여 쟁점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주장하며 그 사실확인서를 우리 원에 제출하였다.
(마) 청구인들은 청구인들이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등을 신고할 당시 처분청 담당자가 「지방세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이 건 토지를 포함한 쟁점주택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개별주택산정가격을 산정하지 않았고,
청구인들은 자체적으로 이 건 건축물을 취득할 당시 「지방세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개별주택산정가격을 산정할 수 없었음은 물론, 처분청 담당자의 안내 및 처분청 담당자의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정하여 발부한 취득세 납부서를 신뢰하여 쟁점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취득세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 건 제②취득세 등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바) 행정안전부가 발간한 2018년도 내지 2022년도 지방세통계연감을 보면 광주광역시 관내에서 주택에 대한 취득세 고급주택 중과세율을 적용한바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사) 처분청은 2022.6.1. 기준으로 쟁점주택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여 2022.9.29. 공시(OOO원)하였고, 우리 원은 2025.2. 28. 처분청에 청구인들이 이 건 건축물을 취득할 당시 주택가격비준표를 활용한 쟁점주택에 대한 개별주택산정가격의 제출을 요청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그 당시 가격은 2022.9.29. 공시가격과 동일하다고 답변하였다.
(아) 청구인들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위 (사)의 쟁점주택의 개별주택가격(OOO원)에서 쟁점주차장 부분의 가격(OOO원)을 제외할 경우 그 주택에 대한 가격(OOO원)이 9억원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고급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지방세법」제13조 제5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 제1호, 제2호에서 건축물의 연면적이 331㎡를 초과, 건축물의 대지면적이 662㎡를 초과 또는 엘리베이터(적재하중 200킬로그램 초과)가 설치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이면서 취득 당시의 「지방세법」제4조 제1항에 따른 그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대한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 제1항에서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價額)으로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같은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들은 이 건 토지 및 이 건 건축물의 취득이 고급주택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청구인들이 이 건 건축물을 취득할 당시 「지방세법」제4조 제1항에 따라 주택가격비준표를 통하여 쟁점주택의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처분청이 2022.6.1. 기준으로 2022.9.29. 공시한 쟁점주택의 개별주택가격(OOO원)이 9억원을 초과하고,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들의 이 건 건축물 취득 당시(2025.2.28.) 주택가격비준표를 활용한 개별주택산정가격도 그 가격과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들이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 쟁점주택의 개별주택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고, 이 건 건축물의 연면적(OOO) 및 이 건 토지의 면적(OOO)이 고급주택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은 고급주택의 건축물 연면적 산정 관련 규정으로 연면적을 산정할 때 주차장의 면적을 연면적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지 쟁점주택의 개별주택가격에서 그 부분을 제외하여 산정하라는 규정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토지 및 이 건 건축물의 취득은 고급주택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기본법」제52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7조 제1항에서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그 의무의 이행을 납세의무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인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다) 처분청은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면서 쟁점가산세를 포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쟁점주택이 고급주택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의 요건인 시가표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청구인들이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여 취득할 당시 쟁점주택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않았음은 물론, 처분청이 주택가격비준표를 활용하여 시가표준액을 산정하지 않아 청구인들로서는 쟁점주택의 시가표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지 알 수가 없었던 점,
처분청이 소재한 광주광역시에서는 2018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취득세 고급주택 중과세율을 적용대상이 없었던 것에서 볼 때 청구인들 및 법무사 직원이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고 이 건 제②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할 당시 고급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자체적으로 판단할 수 없어 청구인들이 처분청 담당자에게 고급주택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와 신중한 검토를 부탁한 것으로 보이고, 처분청 담당자는 이를 검토한 후 청구인들에게 취득세 고급주택 중과세율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말하며, 취득세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납부서를 발급한 것 등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들이 자체적으로 주택가격비준표를 활용하여 쟁점주택의 시가표준액을 산정하거나, 취득세 고급주택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납부서를 발급할 수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쟁점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고급주택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신고·납부하지 못한 것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조심 2024지815, 2024.12.25. 같은 뜻임).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①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價額)으로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같은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ㆍ고급주택ㆍ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1. 별장: 주거용 건축물로서 늘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놀이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읍 또는 면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와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이 경우 별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골프장: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 상(上)의 입목
3. 고급주택: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해당 건축물에 67제곱미터 이상의 수영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주거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6조(세율 적용) ①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해당 토지나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서 인용한 조항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제13조 제1항에 따른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경우와 그 부속토지만 해당한다)
2. 제13조 제1항에 따른 공장의 신설용 또는 증설용 부동산
3. 제13조 제5항에 따른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또는 고급오락장
② 고급주택, 별장, 골프장 또는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증축·개축 또는 개수한 경우와 일반건축물을 증축·개축 또는 개수하여 고급주택 또는 고급오락장이 된 경우에 그 증가되는 건축물의 가액에 대하여 적용할 취득세의 세율은 제13조 제5항에 따른 세율로 한다.
제20조(신고 및 납부) ②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에 그 과세물건이 제13조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세율의 적용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13조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세율(제16조 제6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3조의2 제3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④ 법 제13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고급주택으로 보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제1호ㆍ제2호ㆍ제2호의2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또는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 1구(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건축물의 연면적(주차장면적은 제외한다)이 33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2. 1구의 건축물의 대지면적이 662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2의2. 1구의 건축물에 엘리베이터(적재하중 200킬로그램 이하의 소형엘리베이터는 제외한다)가 설치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3. 1구의 건축물에 에스컬레이터 또는 67제곱미터 이상의 수영장 중 1개 이상의 시설이 설치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4. 1구의 공동주택(여러 가구가 한 건축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축된 다가구용 주택을 포함하되, 이 경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구의 건축물로 본다)의 건축물 연면적(공용면적은 제외한다)이 245제곱미터(복층형은 274제곱미터로 하되, 한 층의 면적이 24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은 제외한다)를 초과하는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
(3) 지방세기본법
제52조(가산세의 부과)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제54조(과소신고가산세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로서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보다 납부세액을 적게 신고(이하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면서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초과환급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환급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과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가산세와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제55조(납부지연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한 경우 또는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이 경우 가산세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 또는 초과환급분(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더한다)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부과결정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제57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