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9.10.18.부터 2022.4.19.까지 경기도 오산시 OOO 토지 OOO(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매매로 취득한 후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한다)제28조의2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는 자가 분양 또는 임대하기 위하여 신축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감면신청을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의 100분의 35를 경감받고, 나머지 취득세 등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나. 이후, 처분청은 2024.4.30.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감면유예기간(1년) 이내에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 제1항 제1호 단서 및 가목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7.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 의견은 과도한 재산권 침해 금지원칙 및 신뢰보호원칙에 어긋난다.
이 건 토지가 속한 “OOO택지개발지구”(이하 “이 건 지구”라 한다)의 경우,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택지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지구단위계획을 포함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의 지구단위계획의 승인을 득하여 결정 고시되었으며, 2012.11.30. 택지 준공이 완료되었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철저히 토지 사용용도 등이 계획되어 준공된 이 건 지구 내 자족시설용지 1BL을 분양받아 취득한 것이며, 청구법인은 분양받을 당시부터 이를 전부 사업대지로 활용할 수 있다는 신뢰를 바탕으로 이 건 토지를 취득하고 지식산업센터 건축계획을 수립한 것이다.
이때 준공 이후의 택지개발지구는 관할시장(이 사건의 경우, 처분청)이 고시된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관리할 의무가 있고, 동 지구단위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에 따라 작성되며, 이후 계획 변경 시 그 수립·변경을 위한 입안 및 최종 결정할 권한도 처분청에게 있다.
그러나, 처분청은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그 대지면적이 확정된 이 건 토지에 대하여, 그 사업대지를 축소하고 도로를 확대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는 「택지개발촉진법」 및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획지분할가능선”을 두어 그 원형의 형태를 최대한 보존하고자 한 택지개발지구 조성 취지에 어긋나는 의견일 뿐 아니라,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입안 및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처분청에 있음에도 청구법인으로 하여금 직접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을 변경하도록 유도하여 청구법인의 과도한 재산권 침해를 유발하였다.
(2) 처분청이 지속적으로 ‘기부채납 여부’를 이유로 청구법인의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거부한 것은 위법하며,「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하 “「도로교통정비법」”이라 한다)의 입법취지에도 어긋난다.
「도로교통정비법」에 따라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고자 함은 대상사업의 시행으로 교통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개선 대책을 사업계획 등에 반영하려는 데에 목적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교통영향평가 시 판단하여야 할 부분은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에 새로 건축할 건축물이 교통 측면에서 어떤 영향이 있는 지일 것이다.
처분청은 2022.9.29. 청구법인의 보완의견에 대해서, 기부채납과 구분지상권 설정이라는 방법의 차이에 따라 교통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기존과 동일한 의견을 유지하면서 수정의결함으로써 청구법인의 신청을 거부하였다.
또한, 2023.4.5. 보완의견에서는 재차 확장되는 도로 부분을 분필까지 하여 건축물 대지에서 제외한 후 기부채납하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이미 도로가 확장된 후라면, 그 도로가 분필되는지 여부, 기부채납되는지 여부는 인근 교통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전혀 없을 것이며,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이는 법령 해석에 오해가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요구사항이라고 답변을 주었다.
(3) 처분청 의견은 상위법령인 「국토계획법」 및 국토교통부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에 위배된다.
(가) 「국토계획법」 및 국토교통부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에 따르면, 「국토계획법」 제52조 제3항은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건축물의 건폐율 등을 일정 범위 내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구체적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에서,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 완화 적용 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를 도로와 같은 기반시설 등을 설치하여 제공할 경우 건축물의 건폐율·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토교통부의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3-2-2에서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행위제한의 완화 규정으로, “도시지역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대지(이 경우 사업부지 및 이와 인접한 공공시설 부지를 포함한다) 면적의 일부가 공공시설 또는 기반시설 중 학교와 해당 시·도 또는 대도시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기반시설의 부지로 제공(기부채납하거나 공공시설로 귀속되는 경우에 한한다)되는 것으로 계획되는 경우에는 당해 대지의 건축물의 건폐율·용적률·높이를 각각 완화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의 경우, 오산시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제1장 제1항에서는 동 지침의 의의가 “「국토계획법」제49조 내지 제52조 규정 및 국토교통부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의 규정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여 지구단위계획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는데 있다”고 하면서,
그 구체적인 계획은 오산시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및 OOO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며, 이 때 별도로 정하지 않는 사항은 「국토계획법」 및 국토교통부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에 따르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경기도 내 다른 기초자치단체는 「국토계획법」을 근거로 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민간사업자가 도로 등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하는 경우 공공기여와 관련된 운영지침을 별도로 마련하고 있으나, 처분청은 별도로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위와 같은 세부적 운영지침을 마련하고 있지 않다면, 상위법령에 따라 공공시설 등의 기부채납에 대한 건폐율·용적률 완화 규정을 준수하여야 할 것이나, 처분청은 법적 근거가 미흡하고 상위법에도 위반된 의견을 지속적으로 주장하였고,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착공에 이르기까지 시간을 지체시킨데 중요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착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부당하다.
1.
나.처분청 의견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 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대법원 2003.1.24. 선고 2002두9537 판결 참조)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 제1항 제1호 가목의 단서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라고 규정되어 있어,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마지막으로 취득한 2022.4.19.을 기준으로 1년이 도과한 2023년 11월까지도 지식산업센터 착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이 건 토지에 대해 기 감면된 취득세 등은 추징 대상에 해당하는 것이 타당하며,
아울러,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 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고,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지방세 감면의 입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부동산의 취득 목적에 비추어 고유 목적에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부동산을 고유 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의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2002.9.4. 선고 2001두229 판결, 참조)이고,
청구법인이 부동산 취득 시에 이미 유예기간 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를 알고 있었고, 취득 후에 당해 부동산을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것도 동일한 사유 때문이라면 취득 전에 존재한 외부적 사유가 충분히 해소 가능한 것이고 실제 그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여 이를 해소하였는데도 예측치 못한 전혀 다른 사유로 고유업무에 사용치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외부적 사유는 당해 부동산을 고유업무에 사용치 못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는 것(대법원 2002.4.26. 선고 2000두10038 판결, 참조)인바,
청구법인이 설명하고 있다시피 이 건 토지 지상에 설립하고자 하는 지식산업센터는 대규모 사업인바,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는 자에 대한 감면 유예기간이 1년인 점과 이 건 토지의 규모가 상당한 것을 감안하면 감면유예기간 내에 지식산업센터 착공하기 위해서는 관련 공사 준비 일정이 상당히 촉박하다는 점을 충분히 예측가능하였을 것이고, 이 건 토지 주변의 교통상황 및 지식산업센터 신축 시 교통량 증가 등 여러 가지 요소에 따른 처분청의 보완요구 등의 시정명령이 법령을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행정 절차상 지연 사유가 처분청만의 귀책 사유에 해당되거나, 청구법인이 예측하지 못할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며,
이 건 토지는 취득일(2022.4.19.)부터 처분청이 현지출장한 2023년 11월까지도 착공이 이뤄지지 않은 나대지로 방치되어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건축허가 및 착공을 위한 준비 등 어떠한 공사도 진행되고 있지 아니한바,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감면유예기간(1년) 이내에 착공하지 아니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착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감면유예기간(1년) 이내에 지식산업센터용 건축물을 착공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9.9.30. 주택건설업, 부동산 분양 및 임대업, 토목·건축 공사업 등을 주요 목적사업으로 하고, 경기도 용인시 OOO를 본점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설립되었다.
(나)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 지상에 지하 3층 내지 지상 19층 등 건축물 OOO 지식산업센터(이하 “이 건 지식산업센터”라 한다)를 신축하기 위하여 2018.9.27. A 주식회사가 이 건 토지를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OOO원에 분양받기로 한 매매계약 체결에 대하여 2019.10.18. 아래와 같이 A 주식회사 및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권리의무승계계약을 아래와 같이 체결하였으며, 2022.4. 19. 최종 잔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다.
○○○
(다) 청구법인은 2021.5.25. 이 건 토지 지상에 이 건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소재한 주식회사 B 외 2와 아래와 같이 건축설계용역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된다.
○○○
(라) 청구법인은 2022.4.18. 이 건 토지 지상에 이 건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기 위하여 C 외 17곳과 이 건 토지를 담보로 하여 OOO원을 대출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후 대출을 받고, 매달 약 OOO원의 이자를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마) 이 건 지식산업센터의 연면적은 OOO로 경기도지사가 운영중인 통계시스템(경기데이터드림)상 아래 경기도내 지식산업센터 연면적 순위 중 OOO가 큰 규모인 것으로 확인된다.
○○○
(바)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 지상에 이 건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기 위하여는 「도시교통정비법 시행령」제13조의3 제1항 등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기 전 처분청으로부터 교통영향평가심의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사) 청구법인은 2022.3.17. 처분청으로부터 최초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심의결과를 받았고,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그 결과에서 확대되는 도로(이하 “쟁점도로”라 한다)에 대한 세부사항은 착공 전까지 관련부서와 협의후 결정하도록 하는 것으로 그 시행시점을 유보하였다.
○○○
(아)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하기 약 7개월 전인 2021.9.17. 청구법인에게 교통평가심의를 최초로 접수하였다가 그 최초 심의결과를 약 6개월(181일)이 경과한 2022.3.17. 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법인은 이에 대하여 그 심의기간 관련 「도시교통정비법」제16조 제5항에 따라 접수 후 3개월 이내에 처리되어야 함에도 아래와 같이 171일이 소요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정
통제 가능 일수
통제 불가능 일수
진행내용
2021.9.17.
- 교통영향평가 심의 접수
(용도: 지식산업센터,물류창고,근린생활시설)
2021.11.19.
63
- 교통영향평가 심의 사전검토 의견 수신
2021.12.10.
21
- 교통영향평가 심의 사전검토 보완서 제출
2022.1.19.
40
- 교통영향평가 심의 개최
2022.3.8.
48
- 교통영향평가 최초심의 결과 통보
(결과: 수정의결)
2022.3.16.
8
- 교통영향평가 수정의결 보완서 제출
2022.3.17.
1
- 교통영향평가 최초심의 완료
일수 합계
29
152
(자)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 지상에 이 건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기 위하여 처분청과 그 동안 진행중인 최초 교통영향평가 완료 후 교통영향평가 변경심의 주요현황 및 그 세부사항을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다.
일정
진행내용
2022.7.4.
교통영향평가 변경심의 1차 접수
2022.8.17.
교통영향평가 변경심의 1차 사전검토 의견 수신
2022.8.23.
교통영향평가 변경심의 1차 사전검토 보완서 제출
2022.8.31.
교통영향평가 변경심의 1차 개최
2022.9.29.
교통영향평가 변경심의 1차 결과 통보 (결과: 수정의결)
2022.10.13.
교통영향평가 변경심의 1차 수정의결 보완서 제출
2022.11.11.
교통영향평가 변경심의 1차 완료
2023.1.27.
교통영향평가 변경심의 2차 접수
2023.3.9.
교통영향평가 변경심의 2차 사전검토 의견 수신 (1차)
2023.4.5.
교통영향평가 변경심의 2차 사전검토 의견 수신 (2차)
2023.4.10.
교통영향평가 변경심의 2차 사전검토 보완서 제출
2023.4.20.
교통영향평가 변경심의 2차 개최
2023.5.4.
교통영향평가 변경심의 2차 심의결과 통보 (결과: 보완의결)
2023.7.11.
교통영향평가 변경심의 2차 보완의결 접수
2023.8.8.
교통영향평가 변경심의 2차 보완의결 사전검토 의견 수신
2023.8.9.
국민권익위원회 적극행정국민신청 민원 접수
2023.10.16.
국민권익위원회 적극행정국민신청 의견서 수신
(과도한 재산권 침해의 소지가 있음)
2024.1.3.
교통영향평가 변경심의 2차 보완의결 사전검토 의견 보완서 제출
2024.1.25.
교통영향평가 변경심의 2차 보완의결 검토의견서 수신
2024.2.2.
교통영향평가 변경심의 2차 보완의결 검토의견 보완서 제출
2024.4.11.
교통영향평가 변경심의 2차 완료
2024년 4월 이후
지구단위계획 변경 입안 제안 진행 中
1)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2022.8.17. 교통영향평가 변경심의 1차 사전검토 의견 및 2023.3.9. 변경심의 2차에 대한 1차 사전검토의견을 통보할 때까지만 해도 쟁점도로^#56192;^#57010;에 대하여 착공 전까지 “기부채납 등의 처리방안을 검토하라”는 처분청 측 의견에는 변함이 없었고, 청구법인은 이를 부분 수용하여 “기부채납은 어려우나 건축물 착공전까지 관련부서와 지상권 설정 등을 통해 협의할 것”이라고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이 2023.4.5. 변경심의(2차) 회의를 개최 보름 전 갑자기 2차 사전검토의견을 추가 통보하면서 , 그 동안 심의에 참여하지 않았던 처분청 토지정보과가 “지식산업센터 대지 Set-Back(대지경계선 후퇴)을 통해 추가로 도로로 편입되는 부분(쟁점도로)의 지목을 별도의 필지로 분할하여 도로로 변경하고, 이를 건축물 대지에서 제외”(이하 “처분청 지적부서 추가의견”이라 한다)하라는 의견을 주었고,
청구법인은 2023.4.10.에 처분청으로부터 2023.4.5. 추가 통보된 처분청의 사점검토의견에 대한 보완서를 추가로 제출하면서, Set-Back에 의해 건축경계선이 일부 후퇴하는 경우, 건축물의 건폐율·용적률 등에 영향을 주어 추후 지식산업센터 사업성 등에 큰 영향(대지면적 약 3,200㎡감소, 건축물 연면적 약 28,000㎡ 감소)을 줄 수 있고, 이 건 토지에 적용되는 OOO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 결정 시행지침에 따른 대지분할 가능선은 사업지를 기준으로 동서축으로 계획되어 있는바, 청구법인은 “시행지침 상 대지분할가능선에서 벗어나는 부분은 별도의 필지단위로 분할할 수 없기에 향후 인허가 진행 시 구분지상권 설정을 통해 공공의 도로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보완내용을 유지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
2)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OOO택지개발지구로 그 지구의 사업시행자가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택지개발촉진법」제9조 제1항에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을 포함한 실시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받은 후 사업을 시행하여 2012.11.30. 준공되었고, 그 당시 이 건 토지에 대한 지구단위단위계획을 아래와 같이 지식산업센터 용도로 지정되었던 것으로 확인됨에도 준공 후에 「택지개발촉진법」제13조 제3항 등에 따라 처분청에게 지구단위계획 변경권한이 이관되었다고 하여 청구법인이 이 건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는데 이 건 도로를 추가로 신설하고 기부채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
3) 「국토계획법」제52조 제3항은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건축물의 건폐율 등을 일정 범위 내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에서,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 완화 적용 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를 도로와 같은 기반시설 등을 설치하여 제공할 경우 건축물의 건폐율·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의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3-2-2에서 도시지역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대지면적의 일부가 공공시설 또는 기반시설로 계획되는 경우에는 당해 대지의 건축물의 건폐율·용적률·높이를 각각 완화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청구법인이 제출한 처분청 인근 경기도 내 다른 기초자치단체는 「국토계획법」을 근거로 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민간사업자가 도로 등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하는 경우 공공기여와 관련된 운영지침을 별도로 마련하고 있으나, 처분청은 별도로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된다.
○○○
4) 청구법인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취득한 이 건 토지는 준공 당시 이미「국토계획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결정·고시에 따라 대지면적과 주변 공공시설의 면적까지 확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설령 처분청의 의견을 수용하여 쟁점도로를 기부채납 하고자 하더라도 대지분할가능선이 계획되지 않은 쟁점도로를 분할하여 처분청에 기부채납하기 위하여는 ‘OOO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결정 시행지침’ 중 아래 제1장 제5조 제8호(대지분할가능선), 제4장 제1조 제1항 및 처분청에 기부채납되는 쟁점도로에 대하여 「국토계획법」제52조 제3항 등에 따라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을 완화해 주는 내용 등을 반영하는 개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OOO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결정 中 시행지침(2022.06, 오산시)
제1장 총 론
제5조 (용어의 정의)
8. 기타 지침과 관련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나. “대지분할가능선”이라 함은 시장수요 및 여건변화에 따른 융통성 확보를 위해 일정규모 이상 대형필지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 내용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 분할 할 수 있는 개략적인 위치를 지정한 선을 말한다.
제4장 공공건축물 및 기타시설용지
<가구 및 획지에 관한 사항>
제1조 (필지의 분할 및 합병)
① 모든 필지는 지구단위계획의 “가구 및 획지계획”에서 결정한 필지단위를 건축을 위한 대지단위로 하며, 분할하거나 합병할 수 없다. 단, 대지분할가능선이 계획된 경우에는 분할 할 수 있다.
5) 청구법인은 처분청 지적부서의 추가의견이 청구법인에게 과도한 부담에 해당한다고 보아 국민권익위원회에 적극행정국민신청을 제기하였고, 국민권익위원회는 이에 대하여 2023.10.16. 아래와 같이 의견을 통지한 것으로 확인된다.
○○○
6) 청구법인은 처분청에 위 5) 국민권익위원회의 적극행정국민신청 의견서를 수용하여 줄 것을 요구하며 2023.10.17. 등 약 30차례 협의를 진행하였고, 처분청은 OOO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결정 시행지침 중 쟁점도로를 분할 할 수 있게 하기 위한 부분[제1장 제5조 제8호(대지분할가능선), 제4장 제1조 제1항] 및 쟁점도로로 제공되는 것에 대한 인센티브 부분(「국토계획법」제52조 제3항 등에 따라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을 완화)에 대한 내용을 반영하기로, 청구법인은 이 건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한 후에 처분청에 쟁점도로를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그 변경되는 쟁점도로에 대한 지구단위계획변경(대지에서 도로로 변경)의 형식을 「국토계획법」 제26조(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에 따라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제안하고, 처분청이 이를 수용하여 변경하는 형식으로 진행하기로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청구법인은 그 협의에 따라 2025.1.22. 처분청에 지구단위계획 변경제안을 접수한 것으로 확인된다.
(자) 처분청은 2023.11.14. 이 건 토지에 출장한 후 아래와 같이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2022.4.19.) 한 감면유예기간(1년) 이내에 사업시설용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착공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하였다.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 제1항에서 「산업집적법」 제28조의2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는 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22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경감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에서 「산업집적법」 제28조의5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설용(이하 이 조에서 "사업시설용"이라 한다)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신축 또는 증축한 부분에 해당하는 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시설용으로 분양 또는 임대(「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분양 또는 임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기 위하여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를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하면서 가목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 규정에서 ‘정당한 사유’란 그 취득 토지를 공장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사유가 행정관청의 사용 금지·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거나 또는 내부적으로 토지를 공장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기타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위 용도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나아가 ‘정당한 사유’의 유무는 그 감면의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부동산의 취득 목적에 비추어 그 용도에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그 장애정도, 토지를 그 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감면유예기간(1년) 이내에 지식산업센터용 건축물을 착공하지 않았다는 의견이나,
처분청은 「도시교통정비법」제16조 제5항에 따라 교통평가심의가 접수된 후 3개월 이내에 처리되어야 함에도 이 건 심판청구 심리기일 현재까지 교통영향평가심의가 진행되고 있는 점,
이 건 토지가 포함된 택지가 준공될 당시 이미 이 건 토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에서 이 건 지식산업센터가 신축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었음에도 청구법인이 택지의 사업시행자로부터 최초 분양받은 그 곳에 이 건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는데 있어 처분청이 쟁점도로를 추가로 기부채납을 요구할 것을 청구법인의 입장에서는 예측하기가 어려웠을 것이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그 부분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입장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처분청에 의견을 제시한 점,
설령, 처분청의 의견을 수용하여 쟁점도로를 기부채납 하고자 하더라도 처분청의 ‘OOO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결정 시행지침’ 중 제1장 제5조 제8호(대지분할가능선), 제4장 제1조 제1항 및 처분청에 기부채납되는 쟁점도로에 대한 「국토계획법」제52조 제3항 등에 따라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을 완화해 주는 내용 등의 개정이 선행되어야 했으므로 청구법인이 자체적으로 처분청의 요구를 달성할 수가 없었던 점 등은 청구법인이 감면유예기간(1년) 이내에 이 건 지식산업센터 신축공사에 착공하지 못한 청구법인의 내부적인 사유라기보다는 외부적인 사유라고 보이고,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 지상에 이 건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기 위하여 이 건 토지를 취득(2022.4.19.)하기 약 11개월 전인 2021.5.25.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소재한 주식회사 B 외 2곳과 건축설계용역을 체결하고, 이 건 토지를 취득하기 약 7개월 전인 2021. 9.17. 청구법인에게 교통평가심의를 접수한 점,
청구법인은 2022.4.18. 이 건 토지 지상에 이 건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기 위하여 C 외 17곳과 이 건 토지를 담보로 하여 OOO원을 대출하기로 약정을 체결하여 대출을 받고, 매달 약 OOO원의 이자를 납부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은 국민권인위원회의 적극행정국민신청 의견 통지(2023. 10.16.)를 수용할 것 등을 2023.10.17. 등 약 30차례 처분청과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궁극적으로 처분청의 의견을 대부분 수용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도로를 기부채납하기 위한 선행 조치인 OOO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결정 시행지침 중 쟁점도로를 분할할 수 있게 하기 위한 부분[제1장 제5조 제8호(대지분할가능선), 제4장 제1조 제1항] 및 쟁점도로로 제공되는 것에 대한 인센티브 부분(「국토계획법」제52조 제3항 등에 따라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을 완화)에 대한 내용을 반영하기로, 청구법인은 이 건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한 후에 쟁점도로를 처분청에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그 변경되는 쟁점도로에 대한 지구단위계획변경(대지에서 도로로 변경)의 형식을 「국토계획법」 제26조(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에 따라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제안하고, 처분청이 이를 수용하여 변경하는 형식으로 진행하기로 협의를 완료한 점 등에서 볼 때 청구법인이 감면유예기간(1년) 이내에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한 것으로 보이는 측면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감면유예기간(1년) 이내에 이 건 지식산업센터 신축을 위한 착공을 하지 못한 것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 「국세기본법」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2(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는 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22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경감한다.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설용(이하 이 조에서 "사업시설용"이라 한다)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신축 또는 증축한 부분에 해당하는 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시설용으로 분양 또는 임대(「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분양 또는 임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기 위하여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를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
나.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분양·임대하는 경우
2.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그 사업시설용으로 분양 또는 임대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0분의 375를 경감한다.
(2)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작성 및 승인 등) ① 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고,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는 실시계획에 대하여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된 실시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② 실시계획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라 작성된 지구단위계획과 택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승인하였을 때에는 이를 고시하고, 시행자 및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에는 시행자에 한정한다)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준공검사) ① 시행자는 택지개발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권자로부터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았을 때에는 인ㆍ허가등에 따른 해당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택지개발사업이 준공된 지구에 대하여 제9조 제3항에 따라 이미 고시된 실시계획에 포함된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 ① 주민(이해관계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제24조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는 자에게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안서에는 도시ㆍ군관리계획도서와 계획설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
2.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가. 개발진흥지구 중 공업기능 또는 유통물류기능 등을 집중적으로 개발ㆍ정비하기 위한 개발진흥지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진흥지구
나. 제37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구 중 해당 용도지구에 따른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기 위한 용도지구
4. 삭제 <2024. 2. 6.>
5. 도시ㆍ군계획시설입체복합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도시ㆍ군계획시설입체복합구역의 건축제한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 등에 관한 사항
제51조(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4.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지구
제52조(지구단위계획의 내용) ③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제76조부터 제78조까지의 규정과 「건축법」 제42조ㆍ제43조ㆍ제44조ㆍ제60조 및 제61조, 「주차장법」 제19조 및 제19조의2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① 지구단위계획구역(도시지역 내에 지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를 법 제52조의2 제1항 각 호의 시설(이하 이 조 및 제46조의2에서 “공공시설등”이라 한다)의 부지로 제공하거나 공공시설등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경우[지구단위계획구역 밖의 「하수도법」 제2조 제14호에 따른 배수구역에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경우(지구단위계획구역에 다른 공공시설 및 기반시설이 충분히 설치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포함한다]에는 법 제52조 제3항에 따라 그 건축물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건폐율ㆍ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제공받은 공공시설등은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으로 관리한다.
(5)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3-2-2. 도시지역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대지(이 경우 사업부지 및 이와 인접한 공공시설 부지를 포함한다) 면적의 일부가 공공시설 또는 기반시설 중 학교와 해당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기반시설(이하 ‘공공시설등’이라 한다)의 부지로 제공(기부채납하거나 공공시설로 귀속되는 경우에 한한다)되는 것으로 계획되는 경우에는 당해 대지의 건축물의 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를 각각 완화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다만,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는 것과 같이 토지이용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되는 경우로서 기존의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의 용적률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건폐율=(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1+(공공시설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당초의 대지면적)]이내
(나) 용적률=(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1+1.5×가중치×(공공시설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공공시설등의 부지 제공후 대지면적)]이내
(다) 높이=(「건축법」 제60조에 따라 제한된 높이)×[1+(공공시설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원래의 대지면적)] 이내
(라) 건폐율ㆍ용적률은 당초의 대지면적에서 제공대지면적을 공제한 나머지 대지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6)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6조(교통영향평가서의 제출ㆍ검토 등) ① 사업자는 대상사업 또는 그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등”이라 한다)에 대한 승인ㆍ인가ㆍ허가 또는 결정 등(이하 “승인등”이라 한다)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등을 하는 기관의 장(이하 “승인관청”이라 한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기까지 교통영향평가 결과를 정리한 서류(이하 “교통영향평가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통보는 교통영향평가서를 접수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기관과의 협의에 걸리는 기간은 제외한다.
(7)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3(교통영향평가서의 제출 시기 등) ① 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승인ㆍ인가ㆍ허가 또는 결정 등(이하 “승인등”이라 한다)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가 교통영향평가서를 그 승인등을 하는 기관의 장(이하 “승인관청”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시기와 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 소속의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시기는 별표 1과 같다.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별표 1]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 및 교통영향평가서의 제출·심의 시기(제13조의2제3항 및 제13조의3제1항 관련)
2. 건축물
가. 단일용도의 건축물
용도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도시교통정비지역(㎡)
교통권역(㎡)
14) 공장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 에 따른 공장
건축 연면적 75,000㎡ 이상
건축 연면적 112,500㎡ 이상
비고
4. 건축물에 대한 교통영향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시기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 전으로 하되, 개별법에 따라 시행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축물 건축을 위한 해당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 전까지로 한다.
(8)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5조(의견 제시 요청) 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 따른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이하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소속 공무원이 인가ㆍ허가ㆍ등록ㆍ신고 등과 관련한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인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에 따른 감사기구의 장(이하 “감사기구의 장”이라 한다)에게 해당 업무의 처리 방향 등에 관한 의견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의견 제시 요청을 받은 감사기구의 장이 사안이 중대하거나 둘 이상의 기관이 관련되어 있는 등의 사유로 의견을 제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감사기구의 장이 소속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감사원에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처리 방향 등에 관한 의견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위원회에 대한 의견 제시 요청) 공무원은 인가ㆍ허가ㆍ등록ㆍ신고 등과 관련한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인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직접 해당 업무의 처리 방향 등에 관한 의견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의2(적극행정국민신청) ① 법령이 없거나 법령이 명확하지 않다는 사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사람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해 줄 것을 신청(이하 “적극행정국민신청”이라 한다)할 수 있다.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에 따라 민원[같은 법 제2조 제1호 가목 4)의 기타민원은 제외한다]의 내용을 거부하는 통지
2. 「국민 제안 규정」 제10조 제1항에 따라 국민제안이 채택되지 않았다는 통지
② 적극행정국민신청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6호에 따른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을 통해 해야 한다.
③ 국민권익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접수된 적극행정국민신청의 내용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의견을 첨부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적극행정국민신청의 내용을 검토한 후 제5조 또는 제13조에 따른 의견 제시 요청 등을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도록 해야 한다.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이 업무를 처리한 경우 그 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적극행정국민신청의 방법ㆍ절차ㆍ처리기준, 처리결과 통보, 사후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정한다.
(9)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9조(분할 신청) ① 토지소유자는 토지를 분할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적소관청에 분할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토지소유자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의 일부가 형질변경 등으로 용도가 변경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변경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토지의 분할을 신청하여야 한다.
(10)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분할 신청) ① 법 제79조 제1항에 따라 분할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토지에 대한 분할이 개발행위 허가 등의 대상인 경우에는 개발행위 허가 등을 받은 이후에 분할을 신청할 수 있다.
1. 소유권이전, 매매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토지이용상 불합리한 지상 경계를 시정하기 위한 경우
3. 삭제 <2020. 6.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