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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①물류단지조성공사에 제공되고 있는 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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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①물류단지조성공사에 제공되고 있는 쟁점토지를 분리과세대상인 산업단지조성공사에 제공되고 있는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②쟁점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인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물류단지시설용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 2024지1342생산일자 2025-05-09
AI 요약
요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OOO물류단지(이하 “이 건 물류단지”라 한다) 1-2공구의 사업시행자인 청구법인이 202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충청남도 OOO 물류시설용지 등 9필지 토지 76,275.16㎡(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산출한 재산세 OOO원을 2023.9.15.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2.11. 이의신청을 거쳐 2024.6.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3호 사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7항 제5호에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자가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산업단지조성공사에 제공하는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하면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른 물류단지 안의 토지에 대하여는 산업단지와 달리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이 건 물류단지 지정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고시(제OOO)의 경우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제15조에 따라 변경승인고시되었고 물류단지도 산업단지와 동일한 개발과정을 거쳐 조성공사를 시행하므로 이 건 토지 중 물류단지조성공사에 제공되고 있는 61,236.9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는 분리과세대상인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산업단지조성공사에 제공하는 토지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설령, 쟁점토지를 분리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2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 제3항 제7호에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른 물류단지 안의 소정의 물류단지시설용 토지로서 공지상태(空地狀態) 등의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 규정의 공지상태는 토지조성공사 진행 등 건축물의 허가나 착공이 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하는바, 쟁점토지의 경우 나대지가 아니라 물류단지시설용 토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조성 공사 중인 토지로서 공지상태의 토지에 해당하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에 해당하고 쟁점토지가 산업단지 내 토지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 점, 충청남도지사가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 따라 이 건 물류단지 지정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고시를 한 것은 물류단지 지정·개발절차를 준용한 것일 뿐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을 변경승인고시한 것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지방세법」상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2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 제3항 제7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물류단지시설이 그 지상에 설치되어 있어야 하는데 이 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그 지상에 물류단지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쟁점토지는 물류시설용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볼 수 없는바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물류단지조성공사에 제공되고 있는 쟁점토지를 분리과세대상인 산업단지조성공사에 제공되고 있는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쟁점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인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물류단지시설용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1972.12.8. 설립된 이 건 물류단지 1-2공구의 사업시행자이고, 이 건 물류단지는 OOO 물류단지로 지정 및 승인고시(충청남도고시 제OOO호)되었다.

(나) 이 건 물류단지에 대하여 OOO 아래와 같이 물류단지계획 변경승인고시(충청남도고시 제OOO호)되었다.

○○○

(다) 청구법인은 2022.3.21. 이 건 물류단지 1-2공구 착공을 시작하여 이 건 재산세 과세기준일(2023.6.1.) 현재 토지조성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이 건 물류단지 지정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고시가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 따라 이루어졌으므로 쟁점토지는 분리과세대상인 산업단지조성공사에 제공되고 있는 토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령에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조성공사에 제공되는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단지조성공사에 제공되는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한 점, 이 건 물류단지의 계획변경 승인고시 절차가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 따라 이루어졌다거나 물류단지 조성공사가 산업단지조성공사와 동일한 개발과정을 거친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 하여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단지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로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에 대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경우 물류단지시설용 토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조성 공사 중인 공지상태의 토지이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2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 제3항 제7호에서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空地狀態)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소정의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동 규정의 별도합산과세대상 물류단지시설용 토지는 물류단지조성공사가 완료된 후 공지상태나 관련 시설 등을 설치한 상태에서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는바 물류단지조성공사 중인 쟁점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나.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ㆍ연구ㆍ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空地狀態)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다. 철거ㆍ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토지

3. 분리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ㆍ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사.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개발사업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③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7.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른 물류단지 안의 토지로서 같은 법 제2조 제7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및 「유통산업발전법」제2조 제16호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토지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⑦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법 제106조 제1항 제3호다목에 따른 토지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9호 및 제11호에 따른 토지 중 취득일로부터 5년이 지난 토지로서 용지조성사업 또는 건축을 착공하지 않은 토지는 제외한다.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같은 법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산업단지조성공사에 제공하는 토지. 다만, 다음 각 목의 기간으로 한정한다.

가. 사업시행자가 직접 사용하거나 산업단지조성공사 준공인가 전에 분양ㆍ임대 계약이 체결된 경우 : 산업단지조성공사 착공일부터 다음의 날 중 빠른 날까지

1) 준공인가일

2) 토지 공급 완료일(매수자의 취득일, 임대차 개시일 또는 건축공사 착공일 등 해당 용지를 사실상 사용하는 날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나. 산업단지조성공사 준공인가 후에도 분양ㆍ임대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 : 산업단지조성공사 착공일부터 다음의 날 중 빠른 날까지

1) 준공인가일 후 5년이 경과한 날

2) 토지 공급 완료일

(3)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7. “일반물류단지시설”이란 화물의 운송ㆍ집화ㆍ하역ㆍ분류ㆍ포장ㆍ가공ㆍ조립ㆍ통관ㆍ보관ㆍ판매ㆍ정보처리 등을 위하여 일반물류단지 안에 설치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물류터미널 및 창고

나. 「유통산업발전법」제2조 제3호ㆍ제8호ㆍ제16호 및 제17조의2의 대규모점포ㆍ전문상가단지ㆍ공동집배송센터 및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다.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ㆍ제5호 및 제12호의 농수산물도매시장ㆍ농수산물공판장 및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라. 「궤도운송법」에 따른 궤도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는 화물의 운송ㆍ하역 및 보관 시설

마. 「축산물위생관리법」제2조 제11호의 작업장

바. 「농업협동조합법」ㆍ「수산업협동조합법」ㆍ「산림조합법」ㆍ「중소기업협동조합법」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조합 또는 그 중앙회(연합회를 포함한다)가 설치하는 구매사업 또는 판매사업 관련 시설

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2조 제2호의 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 이용되는 차고, 화물취급소, 그 밖에 화물의 처리를 위한 시설

아. 「약사법」제44조 제2항 제2호의 의약품 도매상의 창고 및 영업소시설

자. 그 밖에 물류기능을 가진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차. 가목부터 자목까지의 시설에 딸린 시설(제8호가목 또는 나목의 시설로서 가목부터 자목까지의 시설과 동일한 건축물에 설치되는 시설을 포함한다)

제59조의2(「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의 준용)

① 물류단지 지정 및 개발절차에 관하여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을 준용한다. 다만, 같은 법 제17조 및 제18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을 준용하는 경우 “산업단지”는 “제2조 제6호에 따른 물류단지”로, “국가산업단지”는 “제22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2조의2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물류단지”로,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는 “물류단지개발지원센터”로,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는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로, “중앙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는 “중앙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로,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는 “지방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로, “산업단지계획”은 “물류단지계획”으로, “민간기업등”은 “제22조 또는 제22조의2에 따라 물류단지를 지정하는 자 외의 자”로, “산업입지정책심의위원회”는 “「물류정책기본법」 제1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물류시설분과위원회 또는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지역물류정책위원회”로, “산업단지계획 통합기준”은 “물류단지계획 통합기준”으로 본다.

(4)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5조(산업단지계획의 승인 고시 등) ① 지정권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단지계획을 수립 또는 승인하고, 그 결과를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산업단지계획 승인 고시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의4 및 제8조에 따른 산업단지의 지정 고시 및 같은 법 제19조의2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의 고시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