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a는 청구법인의 조합장으로 재직할 당시인 2019.5.23. 매도인 b으로부터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OOO 토지 2,37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면서, 이에 대한 취득세 OOO원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a와 b을 상대로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23.1.11. 선고 OOO 판결)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쟁점토지에 대한 a 명의의 등기는 2023.1.13. 3자간 등기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서 무효이므로 쟁점a는 b에게 2019.5.23.자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절차를 이행하고, b은 청구법인에게 2019.5.1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처분청에 문의한 결과, 청구법인이 2019.5.23. b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쟁점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으나 이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고 안내받음에 따라, 2023.2.24. 처분청에 쟁점토지의 취득일을 2019.5.23.로, 매매대금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 이하 “이 건 취득세”라 한다)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이후, 청구법인은 쟁점토지가 3자간 등기명의신탁약정에 따라 2019.5.23. a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으로서 이미 청구법인이 사실상 취득하고 취득세를 납부한 사실이 있고, 이 건 판결에 따라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하더라도 등기일에 새로운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아니하므로 2023.2.24. 청구법인이 납부한 이 건 취득세는 이중납부한 것으로서 환급대상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3.5.24. 이를 거부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8.11. 이의신청을 거쳐, 2024.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대법원(대법원 2018.3.22. 선고 2014두43110, 전원합의체 판결)은 “매수인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에 앞서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경우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지방세법」에서 규정한 ‘사실상 취득’에 따른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이므로, 이후 매수인이 그 부동산에 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더라도 잔금지급일에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와 별도로 등기일에 새로운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한바, 이는 3자간 등기명의신탁 부동산을 명의신탁자의 명의로 소유권이전시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다.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명의수탁자인 a와 매도인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쟁점토지에 대한 3자간 등기명의신탁이 성립되었음이 확인되었고, 이에 따라 명의수탁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고 매도인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일 뿐이므로 명의신탁자인 청구법인으로의 소유권이전시에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더욱이, 당초 명의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당시인 2019.5.23. 명의수탁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취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청구법인의 금원에서 전부 지급된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2023.2.24. 신고·납부한 이 건 취득세는 이중납부에 해당하는바,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신고·납부한 이 건 취득세는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 있어 명의신탁자이자 매수인인 청구법인이 매도인과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9.5.23.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함으로써 잔금지급일에 「지방세법」에서 규정한 ‘사실상 취득’에 따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보아 신고·납부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제시한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8.3.22. 선고 2014두43110, 전원합의체 판결)의 경우와 같이 3자간 등기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다시 명의신탁자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과정에서 잔금지급일에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와 별도로 등기일에 새로운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보아 신고·납부한 것이 아니므로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명의수탁자가 본인 명의로 2019.5.23. 신고·납부한 취득세가 명의신탁자인 청구법인의 금원에 의해 납부된 것이라 하더라도 「지방세징수법」제20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그 납세자를 위하여 제3자가 납부할 수 있고, 납세자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한 제3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초 명의수탁자의 취득세를 청구법인이 납부한 것일 뿐이므로 청구법인이 납부한 이 건 취득세는 이중납부에도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설사 청구법인이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처분청에 이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 지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3자간 등기명의신탁부동산의 명의신탁자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률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OOO 일원에서 지역주택조합사업(이하 “이 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이다.
(나) 청구법인은 a와 b을 상대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소송을 제기(서울중앙지방법원 2023.1.11. 선고 OOO 판결)하여 승소하였으며, 판결문에서 인정하는 사실관계 등은 아래와 같다.
1) a는 청구법인의 조합장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이고, b은 이 건 사업의 사업부지 내 있는 이 건 토지(쟁점토지의 분할 전 토지임)의 소유자로서, 2019.5.16. 쟁점토지에 관하여 b을 매도인으로, a를 매수인으로 하고 매매대금을 OOO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2019.5.23. 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법원은 2023.1.13. 쟁점토지에 관한 명의신탁관계가 3자간 등기명의신탁임을 전제로 a는 b에게 2019.5.23.자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절차를 이행하고, b은 청구법인에게 2019.5.1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고, 2023.1.31. 확정된 것으로 확인된다.
< OOO 판결문(일부발췌) >
3. 판단
2) 갑 제2,3,5 내지 8,10호증의 기재에 별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① 이 건 토지는 원래 남양주시 화도읍 OOO였다가 2019.4.23. 쟁점토지와 남양주시 화도읍 OOO(이하 위 OOO 토지를 합하여 ‘OOO 토지’라고 한다)로 분할된 사실, ② 애초에는 A 주식회사가 남양주시 화도읍 OOO 일원에서 공동주택사업을 진행하면서 피고 b으로부터 이 건 토지를 포함한 피고 b 소유의 남양주시 화도읍 OOO 일대 토지를 매수하였는데, 이후 원고와 OOO지역주택조합이 사업구역을 나누어 지역주택사업을 추진하게 되면서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이 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다시 체결할 필요가 생긴 사실, ③ 다만 이 건 토지에는 보전녹지가 포함되어 있었던바, 이 건 토지를 보전녹지가 포함된 쟁점토지와 보전녹지가 포함되지 않은 OOO 토지로 분할한 다음 쟁점토지에 관하여는 당시의 조합장이었던 피고 a의 명의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a 명의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OOO 토지에 관하여는 원고 명의로 피고 b과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과 OOO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도 같은 날 접수(접수번호가 연속되어 있다)되어 경료된 사실, ④ 이 사건 매매계약과 OOO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은 동일한 양식의 계약서에 의하여 작성되었고, 부동산표시, 매매대금, 매수인을 제외한 모든 내용이 동일하며, 각 매매계약의 매매대금도 같은 날 원고명의의 계좌에서 피고 b 명의의 계좌로 지급된 사실, ⑤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서에는 특약사항으로 “본 매매계약은 OOO 공동주택 신축을 위한 토지매매계약이며”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서의 매수인 주소 란에는 당초 원고의 주소지가 인쇄되어 있으나 이를 수기로 피고 a의 주소지로 정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러한 이 건 토지에서 쟁점토지와 OOO 토지가 분할된 경위, 이 사건 매매계약과 OOO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와 OOO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위, 이 사건 매매계약과 OOO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서의 형식 및 그 대금지급 방법, 이사건 매매계약의 특약사항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체결된 것이나 다만 매수인 명의만을 피고 a로 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쟁점토지에 관한 명의신탁관계는 3자간명의신탁으로 보아야 한다.
3) 쟁점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 의하면, a는 2019.5.23. b으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면서 a 명의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 과정에서 매매대금 및 취득세 납부액은 청구법인의 계좌에서 지급된 사실이 법인장부 등을 통해 확인된다.
이후 청구법인은 2023.2.24. 위 판결에 기하여 a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고 b으로부터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아 등기를 마쳤다.
< 쟁점토지의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일부발췌) >
순위번호
등기목적
접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1
(전2)
소유권이전
1991년11월2일
제51911호
1991년10월25일
증여
소유자 b
2
소유권이전
2019년5월23일
제52313호
2019년5월16일
매매
소유자 a
7
2번소유권이전등기말소
2023년3월7일
제24038호
2023년1월11일
8
소유권이전
2023년3월7일
제24039호
2019년5월16일
매매
소유자 OOO
대위자 OOO
대위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 OOO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청구의 소
(다)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처분청에 문의한 결과, 청구법인이 2019.5.23. 쟁점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신고·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안내에 따라, 쟁점토지의 취득일을 2019.5.23.로, 매매대금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이 건 취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으며, 위 세액에는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 합계 OOO원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3조의 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등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 부동산실명법위반 과징금 부과처분 사전통지를 통보(OOO호, 2023.7.18.)를 한 것으로 확인된다.
< 부동산실명법위반 과징금 부과처분 사전통지 >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8.3.22. 선고 2014두43110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에 따라 3자간 명의신탁부동산을 명의신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이 건 취득세는 3자간 등기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다시 명의신탁자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과정에서 등기일인 2023.2.23.에 새로운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본 것이 아니라, 당초 명의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당시인 2019.5.23. 청구법인이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함으로써 잔금지급일에 「지방세법」에서 규정한 ‘사실상 취득’에 따라 성립된 취득세 납세의무에 대한 것이며, ‘사실상 취득’이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매수인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에 앞서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경우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사실상 취득’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이러한 법리는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여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자가 3자간 등기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할 것인바, 이 건 판결에서 인정한 사실관계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2019.5.23.자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 해당하고, 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가 이전되었다 하더라도 그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고 그에 따른 등기도 무효이므로 수탁자에게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아니하고, 이 경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9.5.23. 잔금을 지급한 명의신탁자인 청구법인에게 쟁점토지의 사실상 취득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할 것이다.
(나) 또한, 청구법인은 당초 쟁점토지를 a 명의로 등기하면서 a가 아닌 청구법인의 금원으로 취득세를 납부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 건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하는 것은 이중납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 있어 명의수탁자에게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아니하므로 a 명의로 신고납부한 취득세를 별도의 절차를 거쳐 환급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건 취득세의 납세의무의 성립과는 별개의 것으로서 영향이 없다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안전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수산업법」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ㆍ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지방세징수법
제20조(제3자의 납부) 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납세자를 위하여 제3자가 납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제3자의 납부는 납세자의 명의로 납부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납세자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한 제3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3)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명의신탁약정”(名義信託約定)이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나 그 밖의 물권(이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이라 한다)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이하 “실권리자”(實權利者)라 한다]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가등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그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위임ㆍ위탁매매의 형식에 의하거나 추인(追認)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전(移轉)받거나 가등기하는 경우
나. 부동산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2인 이상이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그 구분소유자의 공유로 등기하는 경우
다. 「신탁법」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한 경우
2. “명의신탁자”(名義信託者)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자신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타인의 명의로 등기하게 하는 실권리자를 말한다.
3. “명의수탁자”(名義受託者)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실권리자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등) ①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명의신탁약정의 효력) 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②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어느 한쪽 당사자가 되고 상대방 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