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21.6.7. 경기도 김포시(대도시 외)에서 설립된 법인으로, 2022.7.15. 서울특별시 송파구 OOO 토지 및 건축물(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로 취득하고, 과세표준 OOO원에 표준세율(4.0%)을 적용한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3.8.3. 이 건 부동산에 숙박업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법인의 지점(사업장)이 설치되었고, 이는 대도시 내 부동산 취득 후 5년 이내 지점 설치에 해당한다는 서울특별시 지도점검 결과에 따라, 2024.8.6.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기 납부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등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 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0.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22.7.15.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며, 해당 부동산은 그 당시 ‘A’(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의 모텔로 운영되고 있었다. 그러나 부동산의 전 소유주는 직접 해당 모텔을 운영한 것이 아니라, ‘B’라는 상호를 쓰는 모텔 운영업체에 임대하였고, 이 업체는 실질적인 운영을 외부의 운영사장에게 위탁하여 운영해왔다. 이후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 취득 다음 날인 2022.7.20. 주식회사 C(이하 “운영법인”이라 한다)와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운영법인은 다시 운영사장을 통해 모텔을 운영하였다. 이후 2023.8.3.에는 청구법인과 운영법인 사이에 ‘임대 및 운영위탁계약’(이하 “이 건 임대·위탁계약”이라 한다)가 체결되어, 운영 주체를 운영법인으로 명시하고 청구법인의 운영 개입을 전면 배제하였다.
운영법인은 인사·노무·시설관리 등 부동산 운영에 필요한 모든 권한과 책임을 갖고 있었으며, 이 건 부동산의 운영비용 역시 운영법인이 전적으로 부담하였다. 계약에 따라 월 매출액 중 일정 금액(OOO원)은 임대료로 청구법인에게 귀속되며, 초과 매출액은 위탁수수료 명목으로 운영법인이 가져가되, 이 수수료에서 모든 운영비용을 차감하도록 되어 있었다. 만약 매출액이 임대료 및 비용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운영법인이 그 차액을 부담하기로 되어 있었다. 부가가치세 등 조세도 마찬가지로 임대료에 해당하는 부분은 청구법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운영법인이 부담하였다.
실제 운영 상황을 보더라도 운영법인은 ‘운영사장’과의 계약 종료 후 자체적으로 직원들을 고용하여 독자적으로 운영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청구법인은 어떠한 지시나 감독도 하지 않았고, 급여 역시 운영법인이 책임지되, 운영상 필요에 따라 청구법인의 계좌에서 지급된 경우에도 위탁수수료 정산 시 이를 공제하는 방식이었다. 청구법인은 이 임대수입을 2023년도 법인세 신고 시 임대료 수입으로 정직하게 신고하였고, 이는 청구법인이 직접 숙박업을 영위하거나 지점을 설치한 것이 아님을 뒷받침한다.
「지방세법」상 ‘지점’으로 보기 위해서는 해당 법인의 지휘·감독 아래 인원이 상주하는 등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있어야 하는데,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4.6.26. 선고 2014두4023 판결, 참조)에서도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개념은 실질적인 사업장 운영과 법인의 감독 아래 있는 인력 운영 여부에 따라 판단된다고 보았다. 그러나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운영 주체로서의 법적·실질적 지위를 갖고 있지 않았고, 단순히 임대인으로서의 지위만을 유지하였으며, 운영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이 객관적인 사실확인서와 계약내용을 통해 명백히 드러난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지점으로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모텔 운영 경험이 없는 청구법인이 단지 수익 목적의 부동산 임대를 위해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후, 기존 운영주체에게 계속 임대한 것에 불과하므로, 지점 설치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이 건 임대·위탁계약을 통해 운영법인이 쟁점사업장을 운영할 권한과 책임을 전적으로 부담한다고 주장하나, 해당 계약 내용에 따르면 쟁점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들의 인건비를 포함하여 각종 공과금, 광고비, 수리비, 교체비 등의 비용을 운영법인이 아닌 청구법인의 계좌에서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쟁점사업장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청구법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청구법인은 자신이 임대료만을 수취할 뿐 쟁점사업장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은 없다고 주장하나, 그 주장 역시 설득력이 없다.
구체적으로는, 청구법인은 해당 부동산의 취득일인 2022.7.15. 직전에 해당하는 2022.6.23.자로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기존 목적사업 중 부동산임대업 등을 삭제하고 숙박업, 호텔·모텔운영업 등을 새롭게 추가하였으며, 부동산을 취득한 직후인 2022.7.18.에는 숙박업 면허를 득하고 이에 따른 등록면허세(면허분)를 신고·납부하였다. 또한 같은 날 사업자등록증상 기존 사업 종목이 삭제되고 ‘숙박홍보업’이 추가되었으며, 이튿날인 2022.7.19.에는 해당 부동산을 주소지로 하는 청구법인 명의의 단위과세사업장이 적용되었다. 아울러 청구법인은 2023.8.3. 이 건 임대·위탁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해당 부동산을 영업소로 하는 숙박업 영업신고를 득하였고, 2023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류 및 손익계산서상에서도 숙박매출이 확인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해 보면, 해당 부동산에는 청구법인의 인적·물적 설비가 구비된 쟁점사업장(지점)이 설치된 것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부동산이 「지방세법」상 ‘지점’에 해당하여 취득세 중과세 대상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21.6.7. 경기도 김포시 OOO에 본점을 두고, 자본금 OOO원으로 부동산 시행·분양·매매·임대 및 전대차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설립된 유한회사이다.
(나) 청구법인은 2021.6.16. 경기도 김포시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부동산업(부동산 시행·분양·매매, 전대차업)을 업태 및 종목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청구법인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따르면, 2022.6.23. 청구법인은 기존 목적사업을 삭제하고, 숙박업 및 호텔·모텔 운영업을 신규 목적사업으로 추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22.7.15. 이 건 부동산을 매매를 통해 취득하였으며, 2022.7.18. 해당 부동산을 영업장으로 하는 숙박업 면허를 득하고, 이에 따른 등록면허세(면허분)를 신고·납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2022.7.18. 사업자등록증상 기존 업태 및 종목을 삭제하고, ‘서비스업(숙박홍보업)’을 새롭게 추가하였으며, 2022.7.19. 해당 부동산을 주소지로 하여 단위과세사업장을 적용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2022.7.20. 운영법인과 “보증금 없음, 월 차임 OOO원, 임대기간 2022.7.21.~2023.7.20.”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바) 청구법인은 2023.8.3. 처분청에 이 건 부동산을 영업소로 하여 숙박업(일반호텔)을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영업신고를 하였으며, 같은 날 운영법인과 이 건 임대·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
(사) 이 건 임대·위탁계약서 전문에는 청구법인을 ‘위탁사’, 운영법인을 ‘수탁인’으로 명시하고, 이 건 부동산에 위치한 모텔(쟁점사업장)의 임대 및 위탁을 위한 계약을 체결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제2조에서는 임대 및 위탁기간을 2023.8.3.부터 2024.7.30.까지로, 월 임대료를 OOO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고 있고, 제3조에서는 운영법인이 해당 부동산의 운영에 필요한 인적자원과 관련된 모든 권한과 책임을 가지며 청구법인은 운영법인의 권한을 침해하는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제4조에 따르면 당해 월의 부동산 매출액 중 OOO원은 임대료로서 청구법인이 수취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운영법인이 위탁수수료로 수취하며, 운영을 위하여 발생한 모든 비용(각종 공과금, 광고비, 인건비 등)은 위탁수수료에서 차감되고, 매출액이 임대료 및 발생비용의 합계액에 미달할 경우 운영법인은 그 부족분을 청구법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제7조에는 운영법인이 모텔 운영에 필요한 용역제공인을 직접 채용하고 용역계약서를 작성하여 관리하기로 되어 있다.
(아) 운영법인은 2019.8.7. 서울특별시 강남구에서 소프트웨어의 개발·제조·유통·자문 및 유지보수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22.7.11. 숙박업 및 호텔·모텔 운영업이 목적사업에 추가되었다.
(자) 운영법인의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자단위과세 종된사업장 명세’에는 ‘A’로 된 숙박업(호텔·모텔업)이 등재되어 있다.
○○○
(차) 운영법인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따르면, a은 2022.6.15. 운영법인의 임원직에서 사임하였고, 그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확인된다.
(카) 청구법인의 2022 및 2023 사업연도 손익계산서를 보면, 임대·위탁계약 체결 이전인 2022 사업연도에는 ‘임대료수입’만이 존재하였으나, 계약 체결 이후인 2023 사업연도에는 임대료수입 OOO원과 더불어 숙박매출 OOO원이 함께 계상되어 있다.
(타) 운영법인은 b(2023.12.30.), c(2024.2.17.), d(2024.5.22.), 조병철(2024.4.6.), f(2024.4.22.)와 각각 표준근로계약서를 체결하였으며, 이들 중 4인의 주민등록증과 함께 “운영법인으로부터 고용되어 근무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으로부터는 어떠한 업무지시도 받고 있지 않다”는 내용이 명시된 사실확인서(2024.5.31.)를 제출하였다.
(파)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법인의 본점 사업장 등록정보에 따르면, 해당 사업장(경기도 김포시 OOO)의 면적은 1.0㎡로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단순 임대 목적으로 취득하여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운영은 전적으로 위탁받은 운영법인이 수행하였으므로, 해당 부동산은 「지방세법」상 지점에 해당하지 않아 취득세 중과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3주 전인 2022.6.23. 기존 부동산업 목적을 삭제하고 숙박업을 추가한 데 이어, 2022.7.18. 숙박업 면허를 직접 취득하고 같은 날 사업자등록도 숙박업으로 변경함으로써 청구법인 스스로 숙박업을 영위할 준비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다음 날부터 단위과세사업장으로 등록하고 해당 부동산을 사업장 주소지로 세무서에 신고하였는바, 이는 해당 장소가 청구법인의 실질적인 사업장(지점)임을 스스로 인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건 임대.위탁운영계약서 제4조에 따르면, 운영법인이 모든 비용을 부담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공과금과 인건비 등 주요 비용이 청구법인 계좌에서 직접 지급되며, 특히 인건비를 청구법인이 직접 지급하고 정산하는 방식은 지휘·감독 권한이 없는 단순 위탁자의 행위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2023.8.3. 숙박업 영업면허를 청구법인 명의로 변경하였으며, 2023년 손익계산서에 숙박매출이 청구법인 명의로 계상되어 있는 점은 단순한 임대료 수취를 넘어 청구법인이 사업주체로서 숙박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을 청구법인의 지점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신탁법」에 따른 수탁자가 취득한 신탁재산을 포함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제11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13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8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에 따른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1.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休眠)법인(이하 “휴면법인”이라 한다)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에 따른 수도권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로의 전입도 대도시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 항 및 제28조 제2항에서 같다)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7조(대도시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③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대도시에서의 법인 설립, 지점ㆍ분사무소 설치 및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ㆍ분사무소의 대도시 전입에 따른 부동산 취득은 해당 법인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사무소등”이라 한다)이 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전에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취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고, 같은 호에 따른 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은 법인 또는 사무소등이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 5년 이내에 하는 업무용ㆍ비업무용 또는 사업용ㆍ비사업용의 모든 부동산 취득으로 한다. 이 경우 부동산 취득에는 공장의 신설ㆍ증설, 공장의 승계취득, 해당 대도시에서의 공장 이전 및 공장의 업종변경에 따르는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
(3)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6조(사무소 등의 범위) 영 제27조 제3항 전단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란 「법인세법」 제111조ㆍ「부가가치세법」 제8조 또는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등록대상 사업장(「법인세법」ㆍ「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 또는 과세면제 대상 사업장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의 종된 사업장을 포함한다)으로서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장소는 제외한다.
1. 영업행위가 없는 단순한 제조ㆍ가공장소
2. 물품의 보관만을 하는 보관창고
3. 물품의 적재와 반출만을 하는 하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