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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유흥주점으로 실제 영업되지 않았고, 유흥주점 시설이 철거되어 공실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쟁점부동산에 대해 유흥주점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4지2165생산일자 2025-05-09
AI 요약
요지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이 실제 유흥주점으로 사용되었다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반면, 청구인은 유흥주점 시설 철거 및 공실 상태를 입증할 수 있는 부가가치세 신고서, 부동산 임대공급가액 명세서, 철거공사 관련 증빙자료 등을 제출함으로써 쟁점부동산은 유흥주점 시설이 철거되었고 공실 상태였다는 점을 입증하였다고 보이는 점, 나아가 조세 부과는 과세대상의 실질적인 사용 용도에 따라 부과되어야 하며, 단순히 과거의 용도나 형식적인 면허 유지 여부만을 근거로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실질과세 원칙에 어긋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중과대상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21.7.30.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OOO 토지 204㎡ 및 건물 729.68㎡(지하 1층 지상 5층, 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 중 유흥주점 123.49㎡ 및 그 부속토지 34.52㎡(4층,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사실을 확인한 후, 2024.8.20. 청구인에게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신고.납부한 세액을 감한 취득세 OOO원(가산세 포함, 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9.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이 건 부동산은 2005.12.21. 준공되었고, 쟁점부동산은 준공 후 임차인이 A이라는 상호명으로 유흥주점으로 영업하였으나, 이후 임차인은 영업을 포기하였고, 전 소유자가 같은 상호명으로 부동산업을 영위하면서 유흥주점에 대한 면허세는 추후 재허가가 번거로운 점 등의 사정으로 납부하고 있었으나,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에는 유흥주점으로 영업을 하지 않는 상태였다.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청구인의 요청으로 쟁점부동산 내 유흥주점 시설을 모두 철거하여 공실로 남아 있고,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으로 취득 후 유흥주점으로 사용된 사실이 없는 점이 증명되므로 유흥주점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부과·고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청구인의 요청으로 쟁점부동산 내 유흥주점 시설을 모두 철거하여 공실로 남아 있고,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으로 취득 후 유흥주점으로 사용된 사실이 없는 점이 증명되므로 유흥주점 중과기준세율을 적용하여 부과·고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이 2021.7.30.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에도 전 소유자가 쟁점부동산의 유흥주점업(B) 면허를 유지하고 2022.1.14.까지 등록면허세 면허분을 납부한 점, 청구인이 보정요구에 따라 제출한 증빙자료로는 청구인이 유흥주점이 위치한 4층의 내부 시설 철거공사를 실시하여 유흥주점 영업장소로서의 실체를 구비하고 있는지 여부를 입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유흥주점으로 실제 영업되지 않았고, 유흥주점 시설이 철거되어 공실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쟁점부동산에 대해 유흥주점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21.7.1. a(이하 “전 소유자”라 한다)으로부터 이 건 부동산을 매매대금을 OOO원으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해당 매매계약서상 건축물의 부동산 표시 중 4층 쟁점부동산의 용도는 기타사무소로 기재되어 있다.

<쟁점주택의 매매계약서 중 일부 발췌>

1. 부동산의 표시

○ (건축물) 강원도 평창군 다관령면 OOO

지하1층 주차장 122.67㎡

1층 일반음식점 124.94㎡

2층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123.49㎡

3층 기타사무소 123.49㎡

4층 기타사무소 123.49㎡

5층 단독주택 111.6㎡

(나) 이 건 부동산의 일반건축물대장(갑)에서 확인되는 건축물 현황은 아래 <표1>과 같고, 2021.8.6. 지상 5층을 당초 주택에서 사무실로 변경한 이력이 나타난다.

<표1> 이 건 건축물 현황

(단위 : ㎡)

구조

용도

면적

지1층

철근콘크리트구조

주차장

122.67

1층

철근콘크리트구조

일반음식점

124.94

2층

철근콘크리트구조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

123.49

3층

철근콘크리트구조

기타사무소

123.49

4층

철근콘크리트구조

유흥주점

123.49

5층

철근콘크리트구조

사무소

111.6

면적 합계

729.68

(다) 처분청이 제출한 전 소유자의 등록면허세 납부내역에 따르면, 전 소유자는 2011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A’이란 상호로 1종 식품접객업(유흥주점영업) 면허분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였으며, 2019.2.28. ‘B’ 유흥주점 면허를 지위 승계받아 2022년도까지 면허분 등록면허세를 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폐업사실증명서에 따르면, 전 소유자는 이 건 부동산에서 ‘A’이란 상호로 2009.11.27. 부동산업을 개업하였으며, 2019.12.31. 폐업한 것으로 확인된다.

(마) 청구인이 제출한 2021년 제2기(7월 1일~12월 31일)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에 따르면, 이 건 부동산의 1.2층은 2021.8.11.부터 ‘C’에 보증금 OOO원에 월임대료 OOO원으로 임대된 사실이 나타난다.

(바) 청구인이 제출한 로드뷰 사진에 의하면, 2018년 9월 기준 이 건 부동산의 간판에는 ‘C’, ‘D’, ‘B’ 상호명이 표시되어 있는 반면, 2021년 3월에는 ‘B’ 상호가 사라지고 대신 연락처와 함께 ‘민박.일방.월방’ 광고 현수막이 걸려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사) 청구인은 4층 내부 철거공사와 관련하여 2021.8.20.~2021.11.30. 기간동안 받은 4장의 견적서와 공사 사진 및 2022.1.3. OOO원의 공사대금 이체내역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전 소유자가 2022.1.14.까지 유흥주점업 면허를 유지하고 등록면허세를 납부한 사실을 들어 중과세율 적용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단순히 전 소유자가 유흥주점 면허를 유지하고 등록면허세를 납부한 사실만으로 쟁점부동산이 유흥주점으로 실제 운영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이 실제 유흥주점으로 사용되었다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반면, 청구인은 유흥주점 시설 철거 및 공실 상태를 입증할 수 있는 부가가치세 신고서, 부동산 임대공급가액 명세서, 철거공사 관련 증빙자료 등을 제출함으로써 쟁점부동산은 유흥주점 시설이 철거되었고 공실 상태였다는 점을 입증하고 있는 점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중과대상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시행 2021.7.8. 법률 제18294호로 개정된 것)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ㆍ고급주택ㆍ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1. 별장 : 주거용 건축물로서 늘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ㆍ피서ㆍ놀이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읍 또는 면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와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이 경우 별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골프장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 상(上)의 입목

3. 고급주택 :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해당 건축물에 67제곱미터 이상의 수영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주거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고급오락장 : 도박장, 유흥주점영업장, 특수목욕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고급선박 : 비업무용 자가용 선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선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