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문화재 가치개발 등과 관련된 평생교육시설 설립 및 평생교육 사업을 목적으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단체로서, 2019.8.20. 서울특별시 종로구 OOO 토지 274.4㎡ 및 건축물 254.15㎡(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합니다)을 매매로 취득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4조 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신청하여 취득세를 전액 감면받은 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3.4.14. 이 건 부동산에 대한 현황조사를 통해, 건축물대장에 따르면 1층과 지하층은 평생교육시설로, 2~3층은 주택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대표자가 해당 부동산으로 전입한 사실과 함께 1층만 서울특별시 중부교육지원청에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로 등록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 건 부동산 중 지상 2·3층 건축물 132.63㎡ 및 이에 상응하는 부속토지 143.19㎡(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3.7.15.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등 OOO원(가산세 포함, 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0.13. 이의신청을 거쳐 2024.4.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당초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4조(평생교육시설에 대한 감면)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신고하였으나, 과세전적부심사 준비 과정에서 해당 조항이 적용되지 않음을 인지하고, 이를 같은 법 제43조(평생교육단체 등에 대한 면제) 또는 같은 법 제21조 제1항 제4호(청소년단체 등에 대한 감면)로 감면 규정을 변경하여 적용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청구법인은 「평생교육법」에 따른 교육시설을 운영하는 평생교육단체에 해당하며, 쟁점부동산은 평생교육단체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이다. 청구법인은 2019년 9월부터 현재까지 평생교육을 위해 해당 부동산을 직접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소유자가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에 부합한다.
청구법인은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이며, 동시에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2010년 3월 설립)과 청소년기본법에 따라 2010년부터 청소년단체로서의 요건과 활동 기반을 갖추었다. 2009년 첫 활동을 시작한 이후, 지난 15년 동안 매년 꾸준히 청소년 활동을 진행하며 차세대를 위한 청소년 육성에 지속적으로 노력해온 단체이다. 특히, 2018년 1월부터는 OOO에 회원 단체로 가입되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청소년단체 중 하나로 공인받았다. OOO는 청소년기본법 제40조에 따른 법정단체로서, OOO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전국적 영향력을 가진 약 60여 개 청소년단체들이 소속된 기관이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이 사건 부동산 중 2층, 3층 부분은 공부상 주택이였을 뿐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그에 대한 명확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는바, 이는 유예기간 당시 지상 2층, 3층 부분을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볼 수 없고, 처분청의 현장 확인 당시에도 여전히 주택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었으며,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쟁점부동산으로 전입하였는바,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유예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취득한 쟁점부동산이 평생교육단체 또는 청소년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9.8.20. 이 건 부동산을 매매로 취득한 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평생교육시설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신청하여 취득세를 전액 감면받은 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규정에 따라 산출된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이 건 부동산의 일반건축물대장(갑)에 의하면, 해당 부동산은 지하 1층 및 지상 3층으로 이루어진 건축물로서, 청구법인은 2020.10.22. 이 건 부동산 중 지하 1층과 지상 1층에 대해 대수선 공사를 시행하였으며, 용도를 주택에서 문화 관련 사무소로 변경하였고, 2~3층은 여전히 주택으로 확인된다.
< 일반건축물대장(갑) 일부 발췌 >
구분
층별
구조
용도
면적(㎡)
주
지하층
세멘벽돌조
문화관련사무소
7.34
주
1층
세멘벽돌조
문화관련사무소
114.18
주
2층
세멘벽돌조
주택
114.05
주
3층
세멘벽돌조
주택
18.58
변동일
변동내용 및 원인
2020.10.22.
OOO(2020.10.22.)호에 의하여 대수선 및 용도변경
[내역: 대수선-지상1층 기둥5개 신설 /
지하1층 7.34㎡ 주택 → 문화관련사무소
지상1층 114.18㎡ 주택 → 문화관련사무소]
(다)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대표자 a는 2014.2.28.부터 서울특별시 종로구 OOO에 거주해 오다 2019.9.19. 이 건 부동산으로 전입한 후 2024.3.22. 서울특별시 종로구 OOO으로 전출한 사실이 나타난다.
○○○
(라) 청구법인은 대표자가 해당 부동산에 전입한 사실이 형식적인 전입에 불과하며, 실제 거주지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였음을 주장하였고, 이를 증빙하기 위해 2021.9.13., 2020.2.1., 2022.9.6., 2023.4.2., 및 2023.6.29.에 해당 주소지로 인터넷 구매 상품이 배송된 기록과 성북구 거주아파트의 주민자치 단톡방 대화 내용 등이 포함된 자료를 제출하였다.
(마) 처분청은 2023.4.14. 이 건 부동산에 현장 출장하였고, 현장사진 및 조사내용은 아래와 같다.
○○○
○ 조사내용
- 2020.10.22. 해당건물의 지하층~지상1층만 문화관련사무소로 대수선 및 용도변경하고, 2020.11.26. 해당 부동산 1층을 평생교육법 제36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제4항에 따른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로 신고한 것을 확인함
(바) 우리 원 조사담당자가 2024.11.22. 쟁점부동산을 현장 확인한 후 작성한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지상 2층 거실에는 4∼5명이 앉을 수 있는 원형 탁자와 정수기, 커피 등이 마련된 탕비실이 있으며, 각 방에는 사무용 책상과 의자가 배치되어 있고, 책꽂이에는 청소년 교육 관련 도서가 비치되어 있으며, 각 책상 위에는 내선번호로 연결된 업무용 전화기가 설치되어 있는 반면, 침대, 옷장, 주방 등 주거에 필수적인 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았으며, 지상 3층에는 약 5평 규모의 방이 하나 있고 방문에는 “강의실”이라는 푯말이 부착되어 있으며, 해당 방에는 교육 관련 도서와 물품이 보관되어 있고 처분청이 제출한 2023.4.14. 출장당시 현장사진과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사) 이 건 부동산의 층별 위치도는 아래와 같다.
○○○
(아) 청구법인은 2010.3.29.. 문화재청장으로부터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제5항에 따라 문화재 가치개발 및 문화재 해설기법 연구, 문화유산 활용을 위한 청소년 교육 실시 및 활동 지원 등을 주된사업으로 하여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을 발급받았다
(자) 청구법인은 2018.1.1. OOO로부터 「청소년기본법」제40조에 의거하여 설립한 OOO 정관 제6조 및 회원규정 제3조에 따라 협력회원으로 가입하였다.
(차) 서울특별시중부교육지원청교육장이 2020.11.26. 발급한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 신고증에 따르면, 이 건 건축물 중 1층이 평생교육원으로 신고된 것으로 나타난다.
(카) 청구법인은 2021.12.8. 서울특별시종로구청장으로부터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제17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2항에 따라 청소년성취포상활동 운영기관으로 하여 청소년이용권장시설 지정서를 발급받았다.
(타)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에서 교재 제작, 관리자 교육 및 청소년 교육 활동이 이루어졌음을 증빙하기 위해 사진 자료 등을 제출하였으며, 해당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지속적으로 다양한 학습 및 기획 활동이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며, 또한 해당 공간에는 책상, 의자, 노트북, 모니터, 서류, 학습 자료 등이 갖춰져 있어 업무 및 교육용 시설로 활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파)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교육감으로부터 2019년부터 청소년단체활동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실이 나타난다.
(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평생교육단체이면서 청소년단체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해 이견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제43조에 따르면, 「평생교육법」에 따라 교육시설을 운영하는 평생교육단체가 해당 사업을 위해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가 면제되나,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수익사업에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장하고 있고, 같은 법 제21조에서는 특정 청소년단체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2020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75%를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층, 3층을 고유목적에 사용했다고 주장하지만 명확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했고, 유예기간 동안 주택 형태를 유지하며 대표자가 전입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처분청의 현장사진 및 우리 원 담당자의 출장결과보고서에서 쟁점부동산은 사무용 책상, 교육 자료, 업무용 전화기 등이 배치되어 있는 등 단순 거주 목적이 아닌 교육·업무용 공간으로 사용되어온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교재 제작, 관리자 교육 및 청소년 교육 활동이 이루어진 사진 및 자료 등에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지속적으로 학습 및 기획 활동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는 점, 2019.9.19. 대표자가 해당 부동산에 전입하기는 하였으나, 이에 대해 청구법인은 주차장 확보가 그 이유이지 실제 거주하는 곳은 서울특별시 성동구라고 설명하고 있고, 동 사실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성북구 거주 아파트의 주민자치 단톡방 대화 내용, 인터넷 구매 상품 배송 기록 등을 통해 어느정도 입증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은 청구법인이 평생교육단체의 고유 목적사업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21조(청소년단체 등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2020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2020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1. 「스카우트활동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스카우트주관단체
2. 「한국청소년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청소년연맹
3. 「한국해양소년단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해양소년단연맹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단체 등과 유사한 청소년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
제43조(평생교육단체 등에 대한 면제) ① 「평생교육법」에 따른 교육시설을 운영하는 평생교육단체(이하 이 조에서 “평생교육단체”라 한다)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② ∼ ③ (생략)
④ 제1항 및 제3항 제1호를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제44조(평생교육시설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평생교육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해당 시설을 다른 용도로 함께 사용하는 경우 그 부분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감면한다.
1. 2019년 12월 31일까지는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면제한다.
2. 2020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경감한다.
가. 해당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나. 해당 부동산 취득일 이후 해당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1.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청소년단체의 범위) 법 제21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단체를 말한다.
1.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민법」 외의 법률에 따라 설립되거나 그 적용을 받는 청소년단체
2. 행정안전부장관이 여성가족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단체
제21조(평생교육시설의 범위) 법 제4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시설”이란 「평생교육법」에 따라 보고ㆍ인가ㆍ등록ㆍ신고된 평생교육시설로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평생교육법」 제30조에 따른 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
2.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3. 「평생교육법」 제32조에 따른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4. 「평생교육법」 제33조에 따른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5. 「평생교육법」 제35조에 따른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
6. 「평생교육법」 제36조에 따른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
7. 「평생교육법」 제37조에 따른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
8. 「평생교육법」 제38조에 따른 지식ㆍ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