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청구법인이 위탁자들로부터 지급받은 신...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
청구법인이 위탁자들로부터 지급받은 신탁보수 등이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4지3570생산일자 2025-05-09
AI 요약
요지
위탁자들이 이 건 건축물의 신축과 관련된 업무를 청구법인에게 위탁하고 그 대가로 지급한 용역비 등은 이 건 건축물의 간접 취득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a, b 및 c(이하 “위탁자들”이라 한다)과 분양형 신탁계약(이하 “이 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9.7.23.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OOO 2,450.4㎡(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연면적 31,407.33㎡의 건축물(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취득(신축)한 후, 2019.7.26.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이후, 청구법인은 2024.7.10. 신탁보수 및 신탁보수 지연이자는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대법원 2020.5.14. 선고 2020두32937 판결, 이 “쟁점판결”이라 한다)을 근거로 신탁보수 OOO원 및 신탁보수 지연이자 OOO원 합계 OOO원(이하 “쟁점비용”이라 한다)을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4.9.2. 거부처분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9.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비용은 납세의무자인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의 취득을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직접 지급한 비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쟁점판결에 따라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또한, 쟁점비용은 신탁재산 전체에 대한 신축·분양사업을 위한 자금관리 등의 일반적인 비용에 불과하고, 이 건 건축물 자체의 가격을 구성하는 대가로서 지급된 금액이 아니므로, 청구법인이 과다하게 납부한 취득세액은 환급되어야 한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제기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비용의 경우, 이 건 신탁계약의 실질적 내용에 비추어 보면, 위탁자들이 이 건 건축물의 신축과 관련된 제반 업무를 청구법인에게 위탁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해당 비용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는 이 건 건축물의 취득에 직접적으로 수반된 비용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바와 달리, 청구법인이 수행한 용역의 내용에 대해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이상, 청구법인이 사실상 건축주의 지위에서 이 건 건축물의 건축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고, 위탁자들은 그 대가로 쟁점비용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조심 2022지233, 2022.12.22., 참조).

만약 청구주장과 같이 쟁점비용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한다면, 실질적인 건축주가 수탁자 명의로 신축하는 경우와 위탁자 명의로 신축하는 경우 사이에 동일한 건축물에 대해 과세표준이 달라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이는 과세 형평에 반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야기한다.

아울러,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 규정된 ‘취득가격’은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자신이 아닌 타인에게 지출한 비용만을 포함한다거나, 신탁자와 수탁자 간의 거래에 따른 비용은 제외된다고 해석할 수 없으며, 이 건 신탁보수는 동 항 제4호에서 정한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서의 용역비 또는 수수료’에 해당하므로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전고등법원 2023.10.12. 선고 2023누11816 판결, 참조).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비용이 신축·분양사업 전체에 관한 자금관리 등의 일반적 비용이라고 주장하나, 실제 분양 업무에 대해서는 별도의 용역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는 별다른 위법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위탁자들로부터 지급받은 신탁보수 등이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등기사항증명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OOO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본점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에 소재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위탁자들과 이 건 토지에 이 건 건축물을 건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2016.9.1. “토지신탁 사업약정서”를 체결하고, 같은 날, 이 건 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위 “토지신탁 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을”)은 위탁자들(“갑”) 및 시공사 A 주식회사(“병”)와 함께 분양형 토지신탁 방식으로 이 건 토지상에 건물을 신축하기로 합의하고, 이에 따라 “을”은 인ㆍ허가 업무 지원, 공정관리, 행정업무 지원, 신탁사무, 분양업무 및 자금관리 등 신탁업무 전반을 수행하며, “갑”은 분양시장 동향 파악 및 경쟁사업장 판촉 전략 분석 등 분양 및 입주 관련 업무를 “을”에게 지원하고, 이를 위하여 “을”과 별도의 “분양업무 및 입주업무 지원계약”을 체결하여 총 OOO원(월 OOO 원씩 30개월)의 용역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였다.

(라) 또한, 이 건 신탁계약에 따르면, 위탁자들은 이 건 토지를 청구법인에게 신탁하고, 청구법인은 그 토지 위에 건축물을 신축한 후 토지 및 건물을 관리ㆍ분양하는 것을 신탁의 목적으로 하며, 신탁보수는 기본보수와 성과보수로 구성되어 일정 기준에 따라 청구법인이 수납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사업 종료 시에는 미수령분을 일괄 정산할 수 있으며, 그 지급은 원칙적으로 신탁재산에서 이루어지되, 신탁재산으로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위탁자들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마) 일반건축물대장(갑)에 따르면, 이 건 건축물의 주용도는 업무시설(오피스텔, 제2종근린생활시설)이며, 건축주는 청구법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건축허가일은 2016.8.8., 착공일은 2016.12.29., 사용승인일은 2019.7.23.인 것으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위탁자들로부터 이 건 건축물 신축과 관련하여 자금관리 등의 신탁을 받는 대가 등으로 지급받은 쟁점비용은 쟁점건축물의 건축을 위해 청구법인이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는 비용이 아니어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쟁점비용은 청구법인이 신탁계약에 따라 건축주의 지위에서 이 건 건축물의 건축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 수령한 금액으로서, 그 성격이나 지급 방식에 있어 다른 제반 경비들과 본질적인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령 주체가 청구법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고, 위탁자들이 이 건 건축물의 신축과 관련된 업무를 청구법인에게 위탁하고 그 대가로 지급한 용역비 등은 이 건 건축물의 간접 취득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조심 2024지0067, 2024.10.14., 같은 뜻임).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9.7.1. 법률 제16194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③ ~ ④ (생략)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 2. (생략)

3.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2) 지방세법 시행령(2019.7.1. 법률 제29797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1. ~3. (생략)

4.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ㆍ수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