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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56192;^#57009; 청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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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56192;^#57009;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산업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56192;^#57010; 대법원 판결에 의하여 매매대금이 확정되었으므로 대법원 판결일을 쟁점토지 취득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3지0568생산일자 2025-05-08
AI 요약
요지
^#56192;^#57009;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이전부터 건축허가 등의 과정에서 송전선로의 지중화 요구가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설비 반입의 지연이 변전소 건축물을 신축하는 데에 장애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56192;^#57010;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 쟁점토지의 잔금을 모두 납부하였으므로 ****.**.**.을 쟁점토지의 취득일로 보아야 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7.3.30.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OOO 내에 소재하는 경기도 안산시 OOO 토지 16,16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OOO원에 분양받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7.6.22. 잔금을 모두 납부하였으며, 2017.6.28.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7.6.14.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고, 2019.3.13. 대법원 확정판결(OOO 판결)에 의하여 분양가격이 OOO원으로 감액되었음을 이유로 위의 감액된 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취득세 등을 환급할 것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이를 인용하였다(경정청구 인용 후 잔여세액은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이다).

다. 청구법인은 2019.4.8. 쟁점토지가 산업단지 내에서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지방세특례제한법」(2016.12.27. 법률 제14477호로 일부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78조 제4항 및 「경기도 도세감면조례」 제6조 제1호에 따라 취득세 감면을 신청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75(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를 경감받았다.

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5항 제1호에 따라 취득세 추징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2022.11.23. 청구법인에게 기감면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토지상에 신축한 AAA는 OOO의 사업시행자인 한국수자원공사의 전력공급 요청에 의하여 2007년 1월 청구법인의 장기송변전설비계획에 포함되었고, 2012년 10월 경 고속도로 분기점 설치 계획으로 인하여 AAA의 신축 예정 위치가 조정되었으나, 2016년 12월 AAA 인근 공원.녹지가 경기도 안산시에 무상귀속됨에 따라 경기도 안산시장은 송전선로의 지중화(地中化)를 요구하였다.

청구법인은 경기도 안산시장이 요구한 송전선로 지중화에 관하여 성실히 협의하여 지중화 설계 및 시공을 완료하였으나, 이 과정에서 사내 심의 등으로 불가피하게 AAA의 설계 과정 등이 약 14개월 가량 지연(설계용역 완료 예정일이 2018년 3월에서 2019년 5월로 연기) 되었고, AAA의 착공(2019년 9월) 당시 유예기간은 8개월밖에 남지 않아 유사한 규모의 다른 변전소 신축 사례에 비추어 볼 때 남은 기간 내에 AAA의 준공이나 전력 공급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다.

<BBB와 유사한 규모(345kV)의 변전소 건축공사 소요기간>

○○○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내부 기준 등을 근거로 AAA의 송전선로에 대한 경기도 안산시장의 지중화 요청이 충분히 예측 가능한 것이었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의 ‘신설 송전선로 지중화 기준(2017.1.1.)’상 지중화 판정기준은 개발지역 내 지중화 심의 대상을 세분화한 것일 뿐이고, 내부 심의를 거친 후에 비로소 지중화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며, 위의 기준에 해당한다고 하여 반드시 지중화를 하는 것이 아니다.

송전선로의 지중화 여부에 따라 공사비용이 최소 열 배 이상의 차이가 발생하므로 청구법인은 가공선로로 계획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고, 공원.녹지라 하더라도 송전탑을 건설한 사례가 있으며, 2017.1.1. 개정되기 전의 ‘신설 송전선로 지중화 기준’에는 산업단지 등이 지중화 심의 대상에 포함되지도 않았으므로 2007년 1월 당시 청구법인의 설비계획상에는 AAA의 송전선로가 가공선로로 결정된 것이다.

그리고 국토교통부는 2011년 9월 유권해석을 통하여 도시(자연)공원 등의 점용허가 대상에 송전철탑 등이 포함된다고 판단한 바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AAA의 송전선로에 대한 경기도 안산시장의 지중화 요청은 청구법인의 쟁점토지 취득 당시에는 예측하기 어려운 것이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청구법인의 준공 이후에도 민원 등 여러 사정으로 인하여 변전소의 사용이 지연되었다.

(가) 청구법인은 건축허가 이후 성실히 건축공사를 시행하여 2022.6.30. AAA를 준공하였으나, 변전설비 반입을 위한 제한차량 운행의 허가가 주민들의 민원에 의하여 지연됨에 따라 변전소의 사용이 지연되었다.

변전소에 설치되는 변전설비는 중량물에 해당하여 「도로법」 제77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79조에 의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한차량 운행허가를 받아 운반하여야 하고, 청구법인은 2021년 6월 경기도 시흥시장으로부터 제한차량 운행허가를 승인받았다.

그러나, 경기도 시흥시장은 돌연 허가를 취소하고 민원 발생을 사유로 주민설명회 개최를 요구하였다. 제한차량 운행허가와 관련하여 주민설명회는 법에 따라 요구되는 필수사항도 없고, 전례도 없는 일이었음에도 AAA와 상관없는 OOO 전력구공사에 대한 시흥시 내의 민원을 이유로 주민설명회가 요구되었으며, 청구법인은 2022년 4월 주민설명회를 시행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시흥시장은 참석자가 적고 주민의 대표성을 갖지 못한다는 이유로 추가 설명회를 요구하였고, 2022년 9월 추가로 주민설명회를 시행하고 나서야 경기도 시흥시장은 2022년 11월 제한차량 운행허가를 하였다.

(나) 한편, 변전설비는 경기도 시흥시에 도달하기까지는 해상으로 수송되어 시흥시 소재 OOO의 접안시설을 이용하여야 하는데, 청구법인은 2020년 10월부터 경기도 시흥시 OOO와 접안시설 사용 허가에 관한 사전협의를 진행하였고, 2022년 10월 OOO에 사용 허가를 요청하자, OOO에서는 2022년 11월에서야 접안시설 사용 허가 권한은 해양수산과에 있다고 회신하였다.

이후 경기도 시흥시 OOO에서 접안시설 사용 허가를 위한 간이해역이용협의 보고서를 요청하여, 청구법인은 2022년 12월 보고서 작성 용역을 발주한 후, 2023년 2월에서야 허가를 받아 2023년 3월 변전설비를 반입할 수 있었다.

(다) 그리고 청구법인은 2022.11.16. AAA의 사용승인을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전자파 보상 등을 요구하는 인근 공장의 민원을 이유로 변전소의 사용승인을 1년가량 지연하여 2023.11.3. 사용승인을 하였다.

인근 공장과의 분쟁은 민사소송으로 해결할 사안임에도 처분청에서 이를 근거로 사용승인을 지연한 것은 부당하고, AAA는 경기도 안산시장의 송전선로 지중화 요구 및 경기도 시흥시장의 제한차량 운행허가 지연으로 변전소 용도로 사용이 지연된 것인바, 이는 청구법인이 예상하지 못한 외부적 사유에 기인한 것이며, 청구법인은 고의로 공사를 지연한 것이 아니고 성실하게 계속 공사를 진행하였는바, 청구법인이 쟁점토지 취득일로부터 3년 내에 해당 용도에 사용하지 못한 것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2017년 6월로 보고 있으나, 전 토지 소유자인 한국수자원공사와의 분쟁으로 인하여 대법원 확정판결(OOO 판결) 이후에야 매매대금이 확정되었다.

처분청은 2019.4.8. 취득세 신고 및 비과세(감면) 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은 신청 당일에 취득세 비과세(감면) 결정 통지를 하였는바, 안산시가 2017년 6월로 판단하였다면 가산세 등을 부과하여야 할 것임에도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은 것은 처분청도 대법원 판결일인 2019.2.14.을 취득일로 인정한 것이다.

「지방세법」 제20조 제3항에서도 취득세 부과대상이 되었을 경우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2019.2.14.을 쟁점토지의 취득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세, 등록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신축한 건축물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시점에 그 토지를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대법원 2008.5.29. 선고 2008두3319 판결, 같은 뜻임)이고,

‘정당한 사유’란 그 취득 재산을 해당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사유가 행정관청의 사용 금지·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거나 또는 내부적으로 그 재산을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기타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해당 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대법원 2019.5.16. 선고 2019두33415 판결, 같은 뜻임)이며,

법인이 토지 취득 시에 이미 3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음을 알고 있었고, 설사 몰랐다고 하더라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그러한 장애사유의 존재를 쉽게 알 수 있었던 상황에서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취득 후에 당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것도 동일한 사유 때문이라면 취득 전에 존재한 외부적 사유가 충분히 해소 가능한 것이고 실제 그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여 이를 해소하였는데도 예측치 못한 전혀 다른 사유로 고유업무에 사용치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외부적 사유는 당해 부동산을 고유업무에 사용치 못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 할 것(대법원 2012.12.13. 선고 2011두1948 판결, 같은 뜻임)이다.

(2) 청구법인의 경우, 2017.6.22.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2017.8.30. 건축허가를 신청한 후 약 1년이 지난 2018.10.12. 처분청으로부터 송전선로 지중화 조건으로 건축허가를 득한 사실이 확인되지만, 청구법인이 당초 송전선로를 가공으로 설치하려고 계획했던 부지는 쟁점토지 취득 전부터 용도가 수변공원, 경관녹지 지역으로 계획된 것이 확인되고, 청구법인의 내부규정인 신설 송전선로 지중화 기준서에서도 산업단지 내 경유 선로는 지중화 대상으로 선정한다고 규정하고 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인ㆍ출 송전선로를 지중화로 요구하는 것은 취득 전에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2022년 6월 변전소가 준공되었으나 민원에 따른 변전설비 반입 지연으로 인하여 사용승인 신청이 지연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2021.6.17. 시흥시청에서 승인한 제한차량 운행허가에 따르면, 도로구조를 보전하고 도로에서의 차량운행으로 인한 위험방지 목적인 것으로 허가조건 준수 요구는 관계 법령에 의거하여 절차상 마땅히 검토해야 할 절차상의 행정행위인 점,

또한 청구법인은 송전선로 지중화 반영에 따른 사내 심의 및 설계변경, 공사 소요공기(28개월) 등으로 변전소 공사가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법령이나 행정관청에 의한 금지ㆍ제한 등과 같은 외부적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토지 취득일로부터 약 5년 7개월이 지난 심판청구서 청구일 현재까지 사용승인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쟁점토지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3)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잔금을 2017년 6월까지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고, 소유권이전등기가 2017.6.28. 접수되었는바,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등에 따라 잔금지급일을 토지 취득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청구법인이 2019.4.8. 취득세 감면 신청을 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은 것은 가산세와 관련이 없는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2019.2.14.로 판단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법리를 오인한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산업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② 대법원 판결에 의하여 매매대금이 확정되었으므로 대법원 판결일을 쟁점토지 취득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2017.3.30.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쟁점토지를 OOO원에 분양받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7.6.22. 잔금을 모두 납부하였으며, 2017.6.28.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7.6.14. 쟁점토지의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고, 2019.3.13. 대법원 확정판결(OOO 판결)에 의하여 분양가격이 OOO원으로 감액되었음을 이유로 위의 감액된 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취득세 등을 환급할 것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이를 인용하였다(경정청구 인용 후 잔여세액은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이다).

(다) 청구법인은 2019.4.8. 쟁점토지가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지방세특례제한법」(2016.12.27. 법률 제14477호로 일부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78조 제4항 제6조 제1호 및 「경기도 도세감면조례」 제6조 제1호에 따라 취득세 감면을 신청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75(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를 경감받았다.

(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5항 제1호에 따라 취득세 추징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2022.11.23. 청구법인에게 기감면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2017.8.30. 쟁점토지상에 변전소 건물의 건축허가를 신청하였고, 처분청은 2018.3.12. 인.출입 송전선로를 지중화(地中化)할 것을 조건으로 조건부 건축허가를 하였다.

(바) 청구법인이 제출한 공사 도급계약서에 따르면 AAA 토건공사(토목공사 및 변전소 건물 신축 공사)의 착공년월일은 2019.9.27.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법인은 2019.10.29. 쟁점토지상에 변전소 건물의 착공신고를 하였으며, 위 건축물은 2022.6.30. 준공되었다.

(사) 청구법인의 ‘신설 송전선로 지중화 기준서(2017.1.1. 개정)’의 업무절차 부분에 기재된 바에 따르면, 신설 송전선로 지중화는 송변전설비계획 수립 시, 가공 송전선로 경과지 선정시, 지자체의 공사비 부담조건 지중화 요청시에 지중화심의를 통하여 지중화여부를 결정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지중화 판정기준(일부)은 아래와 같다.

7. 업무절차

7.1 공통사항

7.1.3(지중화 판정기준) 신설 송전선로 예정 경과지 여건상 기술적, 경제적으로 가공구성이 어려운 경우, 지중화가 불가피하거나 유리한 경우, 또는 지중화평가 결과 50점 이상인 경우 등 다음의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지중화 대상으로 선정한다.

다) 개발 지역 : 택지(산업단지) 지역, 경제자유지역, 정부개발계획지역이나 개발 계획이 고시된 지역내 경유 선로

(아) 청구법인이 제출한 언론보도 자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2016.12.23. 국토교통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를 개최하여 도시자연공원구역에 송전선로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제도개선방안을 확정하였다.

(자) 경기도 시흥시장은 2021년 12월 경 ‘한전은 막무가내식 전력구 공사 강행을 즉시 중단하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청구법인에 송부하였고, 위 성명서에는 주민이 배제된 한전의 전력구 공사는 원점에서 재검토하여야 한다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차) 청구법인은 2022.11.16. AAA의 사용승인 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은 2023.11.3. AAA의 사용승인을 하였다.

(카) 쟁점토지상에 변전소 건물 신축과 관련한 진행경과를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표> AAA 신축사업 진행경과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특례제한법」(2016.12.27. 법률 제14477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78조 제4항에서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외의 자가 제1호 각 목의 지역(이하 “산업단지등”이라 한다)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4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에 규정된 ‘정당한 사유’란 그 취득 토지를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사유가 행정관청의 사용금지ㆍ제한 등의 외부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거나 또는 내부적으로 토지를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기타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위 용도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뜻하는 것(대법원 2020.4.29. 선고 2020두31750 판결, 같은 뜻임)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의 장애사유가 있음을 알았거나, 설사 몰랐다고 하더라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그러한 장애사유의 존재를 쉽게 알 수 있었던 상황에서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취득 후 유예기간 내에 당해 부동산을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이 동일한 사유 때문이라면, 취득 전에 존재한 법령상의 장애사유가 해소될 가능성이 있었고 실제 그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여 이를 해소하였는데도 예측하지 못한 전혀 다른 사유로 그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법령상의 장애사유는 당해 토지를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대법원 2012.12.13. 선고 2011두1948 판결, 같은 뜻임).

(나) 청구법인은 예상할 수 없는 외부적 사정 등으로 인하여 변전소 건축물의 신축이 지연되었는바, 쟁점토지를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2017.3.30. 쟁점토지를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분양받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후, 2017.6.22.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는데, 청구법인이 인정하는 바와 같이 경기도 안산시장이 2016년 12월 경 쟁점토지 인근의 공원.녹지를 안산시 소유로 무상귀속 하면서 AAA의 송전선로를 지중화할 것을 요구하였다면,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이전부터 건축허가 등의 과정에서 송전선로의 지중화 요구가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제한차량 운행허가의 지연으로 변전소 설비 반입이 지연되었다 하더라도, 설비 반입의 지연이 변전소 건축물을 신축하는 데에 장애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의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 시행령」(2016.12.30. 대통령령 제27710호로 일부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20조 제2항에서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대법원 판결로 인하여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이 확정되었으므로, 대법원 판결 선고일을 쟁점토지의 취득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1호에서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2017.6.22. 한국수자원공사에 쟁점토지의 잔금을 모두 납부하였으므로, 2017.6.22.을 쟁점토지의 취득일로 보아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6.12.27. 법률 제14477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④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외의 자가 제1호 각 목의 지역(이하 “산업단지등”이라 한다)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1. 대상 지역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2. 경감 내용

가. 산업용 건축물등을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신축 또는 증축한 부분에 해당하는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이 경우 공장용 건축물(「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을 신축 또는 증축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4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지방세법(2016.12.27. 법률 제14475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 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18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나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일 또는 축소일을 말한다)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②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에 그 과세물건이 제13조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세율의 적용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3조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3) 지방세법 시행령(2016.12.30. 대통령령 제27710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ㆍ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화해조서ㆍ인낙조서(해당 조서에서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나. 공정증서(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를 포함하되,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공증받은 것만 해당한다)

다.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계약해제신고서(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제출된 것만 해당한다)

라. 부동산 거래신고 관련 법령에 따른 부동산거래계약 해제등 신고서(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제출한 경우만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