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청구인은 2018.10.1. 설립되어 패션의류·잡화 도소매업을 영위하다가 2021.6.28. 폐업된 주식회사 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지분 100% 보유)이다.
나. 역삼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3.7.13.부터 2023.10.16.까지 쟁점법인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법인이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실물 거래 없이 발급한 공급가액 OOO원의 매출세금계산서와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공급가액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법인에게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와 2018사업연도 법인세 및 소득금액변동통지(대표자 상여 처분) 등 관련 과세자료를 창원세무서장(이하 “처분청1”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였다.
다. 이에 따라 처분청1은 2024.12.4. 청구인에게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창원시 진해구청장(이하 “처분청2”라 한다)은 2024.11.17. 청구인에게 2018년 귀속 지방소득세 OOO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2.23. 각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마. 한편 처분청1은 2025.2.25.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처분청2는 2025.3.5. 2018년 귀속 지방소득세 OOO원을 각 직권취소하였다.
바.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1·2가 청구인에게 한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의 각 부과처분은 2025.2.25.과 2025.3.5. 각 결정취소되어 심리일 현재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