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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편취당한 사기사건의 피해자이므로 쟁점부동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심 2024인3531생산일자 2025-05-08
AI 요약
요지
쟁점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이나 매매계약이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로 취소된 정황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자산의 처분이 소유자의 자의에 의한 것인지 경매 등과 같이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닌지 여부는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또한,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경기도 광명시 OOO 외 11필지(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2019.4.4.부터 2019.7.24.까지 3차례에 걸쳐 <별지1>과 같이 법원 경매 및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2023.11.23. 및 2023.11.24. 청구인에게 아래 <표>와 같이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결정ㆍ고지하였다.

<표> 양도소득세 결정ㆍ고지 내역

(단위 : 원)

OOO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26. 이의신청을 거쳐, 2024.6.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이 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사기피의자인 a이다.

청구인은 대형 사기사건의 피해자로 청구인의 모든 재산을 사기당하였다. 청구인은 a에게 OOO원을 편취당한 사기사건의 피해자이고, 청구인은 a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으로 형사고소하여 현재 수사중에 있다. 청구인은 a에게 속아 a이 시키는 대로 청구인의 전 재산을 a에게 맡겼는데 a이 청구인 몰래 청구인의 재산을 처분하여 가져갔다. 전 재산을 사기 당한 청구인으로서는 이렇게 거액의 양도소득세 독촉장을 받고 보니 눈앞이 캄캄하고 앞으로 살아갈 길이 막막하다.

(2) 청구인은 세법에 무지한 상태라 어떻게 이런 세금이 청구인에게 부과된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으나, 세법의 규정에 의해 설령 청구인에게 세금이 부과된다고 하더라도 쟁점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차익이 발생한 사실이 없다.

(3) 청구인은 이 건 납세고지서를 받고 비로소 청구인이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의무자가 된다는 사실을 알았고, 당시 전 재산을 사기당한 충격으로 언제, 얼마에 청구인 소유 부동산이 누구에게 양도되었는지 알 수 없었으므로 가사 백보를 양보하여 청구인에게 세금이 부과되더라도 가산세는 면제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부동산 경매에 따른 배당을 받지 못하였고 사기 피해자이므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인바, 쟁점부동산이 임의경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배당금 수령 여부 및 사기피해자 여부는 양도소득세 납부의무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가산세가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세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의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당해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법령의 부지·오인은 「국세기본법」제48조에 따른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4.6.24. 선고 OOO 판결 등 참조)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편취당한 사기사건의 피해자이므로 쟁점부동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청구인에게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가산세가 면제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2>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20년 10월 경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a을 사기죄로 고소하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고 하면서 고소장을 제출하였는바, 해당 고소장의 내용 중 쟁점부동산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고, 고소장 제출에 따른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수사 결과는 별도로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소인은 2010년경 광명시 OOO 외 11필지 1629평 땅(당시 시가 OOO원 정도)를 담보로 사업자금을 빌려달라고 하여 2010년 12월 중 OOO원을 대출받아 갔고, 이후 추가로 OOO원을 추가 대출 받아간 후 이를 갚지 못하여 시가 OOO원 상당의 위 땅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어 OOO원을 편취당하였습니다(증제1호증, 증제9호증 등기부등본 참조).

(2) 청구인은 청구인과 a 간 2019.12.27. 작성되었다고 하면서 차용증을 제출하였는바, 해당 차용증의 내용 중 쟁점부동산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차용증

채권자 : b(청구인)ㆍc(청구인의 자녀)

채무자 : a

(중략)

16. a은 b(청구인)과 c 명의의 땅 OOO동 12필지 1,629평을 담보로 대출받아 원금과 이자를 갚지 못해 경매로 넘어간 소하동 12필지에 대하여 (간보율 적용시 대지 약 630평 평당 OOO원 = 약 OOO원)에 상응하는 금액을 지불해야 할 의무가 있음

(중략)

채무자 a은 채권자 b(청구인), c에게 위 금원을 변제할 것을 약속한다.

상기 내용은 실자료와 근거로 정산한다.

2019.12.27. 채무자 a (인)

(3) 쟁점부동산 중 <별지1>의 연번③ 토지(경기도 광명시 OOO)의 경우 매매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는바, 청구인이 제출한 이의신청결정서에 의하면 위 연번③ 토지의 매매계약서에서 청구인과 c(청구인의 자녀)은 2019.6.24. 연번③ 토지를 OOO원에 매매하기로 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와 관련하여 이의신청 당시 심리담당자가 청구인에게 유선으로 매매계약서 작성 경위를 확인한바, 청구인은 “해당 매매계약서에 찍힌 도장은 청구인과 c의 도장은 맞으나, 청구인이 a에게 도장을 맡겨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그 도장이 해당 매매계약서 작성에 사용되었던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ㆍ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편취당한 사기사건의 피해자이므로 쟁점부동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고소장ㆍ차용증만으로는 쟁점부동산이 사기로 편취되었다는 점이 입증된다고 보기 어렵고, 쟁점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이나 매매계약이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로 취소된 정황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은 자신에게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임의경매로 매각대금이 채권자들에게 지급되어 채권자들이 채권을 변제받음에 따라 청구인이 매각대금을 실제 수령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임의경매를 원인으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것은 「소득세법」상 유상양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자산의 처분이 소유자의 자의에 의한 것인지 경매 등과 같이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닌지 여부는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 점(조심 OOO, 2021.3.31. 외 다수,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5)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고 하더라도 이 건 납세고지서를 받고 비로소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의무자가 된다는 사실을 알았고, 전 재산을 사기당한 충격으로 언제, 얼마에 청구인 소유 부동산이 누구에게 양도되었는지 알 수 없었으므로 가산세는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 점, 부동산이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양도된 경우 과세관청에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청구인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쟁점부동산 양도 내역

(단위 : 원)

OOO

<별지2>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 시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각 목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