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청구인은 2010∼2011년 기간 동안 대표자로 재직하던 주식회사 a(이하 “이 사건 증여법인”이라 한다) 소유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O외 8필지 및 그 지상의 OOO 건물(이하 “이 사건 자산”이라 한다) 등을 임의로 학교법인 OOO(이하 “이 사건 학교법인”이라 한다)에 증여한 것으로 조사되어 법인 자산의 사적 사용에 따른 인정상여 소득처분의 결과 2016.5.12.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ㆍ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받았다.
나. 이후 이 사건 증여법인의 채권자들은 이 사건 학교법인에 대하여 이 사건 자산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 학교법인이 이 사건 자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도록 하는 원고 승소 판결(서울고등법원 2017.6.29. 선고 OOO 판결, 이하 “쟁점판결”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이에 청구인은 2024.10.23. 처분청에 2010년 귀속 인정상여 소득처분금액 중 이 사건 자산의 감정가액에 해당하는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감액을 구하는 고충민원(이하 “쟁점고충민원”이라 한다)을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고충민원이 국세 부과제척기간 경과 30일 전까지 제기되지 아니하여 신청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처리제외’로 하여 2024.11.7. 청구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2.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고충민원결과통지는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이 아니어서 「국세기본법」 제55조에 따른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1.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