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은 2014.7.8. 화장품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21년 9월부터 2023년 4월까지 A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청구인들이 A에 투자하여 수익금(이하 “쟁점금액”이라 하고, 관련 거래를 “쟁점거래”라 한다)을 지급받았음에도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2024.12.4. 청구인들에게 2019~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을 아래 <표1>과 같이 각 부과하였다.
<표1>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내역
○○○
라. 청구인들은 2025.2.1.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소득이 없는데 과세한 것이다.
처분청이 이 건 부과처분을 할 당시에는 청구인들이 폰지사기 피해자라는 사실이 밝혀진 후여서 실질적으로 소득이 없다는 사실이 명확해진 상태였다.
추측컨대,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A에 투자한 원금과 회수한 금액을 전 과정을 두고 비교하였을 때 손실을 입었다고 하더라도, 특정 과세기간에 한정해서 볼 때 소득이 있었다고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의 규정 등을 너무나 기계적으로 해석.적용한 결과로서, 위법한 처분이다.
추상적인 납세의무가 성립한 시기를 기준으로 보면 일응 소득이 있었다고 볼 수 있지만, 과세처분을 할 당시에는 손실을 입었다는 사실이 명확하므로 과세처분을 할 수 없는 것이다.
처음부터 전체가 하나의 폰지 사기이고, 일부 구간을 나누어 보더라도 수익을 얻었다고 볼 수 없는바, 이 건 처분은 형식에만 치우쳐 본질을 외면한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2) 이 건 처분은 소득과 사기 피해회복을 구분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청구인들에 대한 소득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청구인들이 폰지 사기의 피해자라는 사실을 전제로 하여 소득이 산정되어야 한다.
이 건 사기방식인 소위 ‘5개월 마케팅’은 투자를 하면 4개월간 매월 투자금의 5%를 지급하고, 5개월 뒤에는 원금을 반환하는 방식이나, A은 어느 시점 이후로는 원금을 반환하지 않고 종래의 원금을 재투자하는 것으로 처리하였다.
예를 들어, 어느 청구인이 1억원을 투자하였을 때 4개월 동안 2천만원을 받게 되고, 5개월째 원금 1억원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재투자되므로 이 청구인은 8천만원의 피해를 입게 되었음에도 처분청은 2천만원에 대해 과세하였는바, 이와 같은 계산방식은 청구인이 투자한 금액이 사기 피해금액이라는 점이 무시된 것이다.
소득의 발생 여부는 세법에 의한다고 하더라도 해당 금원이 사기 피해금인지 소득인지는 형사법을 배제하고 세법의 내용만으로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소득세법」은 개인의 소득이라는 경제적 현상에 착안하여 담세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것에 과세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할 것이나(대법원 1983.10.25. 선고 81누136 판결),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소득이라고 보는 수익금들은 잠시 청구인들에게 머무르다가 다시 A 등의 사기범들에게 이전되었는바, 그에 관하여 담세력이 있다거나 소득이 실현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금액은 과세대상 소득인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한다.
(가) 청구인들은 A이 보장하는 투자수익을 얻고자 일시적.우발적으로 A에 투자하였고, 그에 따라 쟁점금액을 수취하였으므로 이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한다(대법원 2002.8.19. 선고 2003두14505 판결 참조).
청구인들은 사기 피해자로서 손실을 입었고, 쟁점금액도 과세소득이 아니라, 불법행위에 따른 부당이익금으로서 A에 반환해야 할 채무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쟁점금액을 청구인들이 A에 반환해야 할 채무로 볼 수 있으려면 그 전제로 쟁점거래가 무효로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이는 형사사건과는 별개로 민사소송을 통해 확정되어야 하고, 쟁점계약의 취소가 적법한지는 단정하기 어렵다.
법원은 과세소득이 되는지 여부는 이를 경제적 측면에서 보아 현실로 이득을 지배·관리하면서 향수하고 있어 담세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족하고, 원인관계에 대한 법률적 평가가 반드시 적법·유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이유를 들어 형사상 위법소득이거나 사법상 무효인 법률행위로 인한 소득이라 하더라도 그 귀속자에게 환원조치가 취해지지 않는 한 과세소득에 해당된다고 일관되게 판시해왔다(대법원 1983.10.25. 선고 81누136 판결, 대법원 2011.7.21. 선고 2010두23644 판결, 대법원 2014.1.29. 선고 2013두18810 판결 등 참조 등).
따라서 청구인들이 A으로부터 이자를 받을 권리가 발생한 이상 담세력 있는 이자소득이 존재하여 과세대상이 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의 신설 및 개정 경위를 고려하더라도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1998.12.31.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5969호)은 제51조 제7항을 신설하여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전에 당해 비영업대금이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고 규정하였다.
그 후 대법원이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한 해당 과세기간뿐만 아니라 대여기간 중의 과세기간을 통틀어 대여원리금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여 그때까지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이자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자(대법원 2012.6.28. 선고 2010두9433 판결 등), 2014.2.21. 현재와 같은 내용으로 개정되었다.
2014.2.21.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5193호) 제51조 제7항은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전’의 내용을 삭제하고, ‘해당 과세기간’이라는 문구를 추가하였는바, 이와 같은 개정취지는 소득세의 기간과세의 원칙을 유지함과 아울러, 증액경정처분 시점에 회수불능사유가 생겼음을 들어 과거의 이자소득이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식으로 납세자가 조세회피를 기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인 것이다.
2014.2.21. 개정 이후에 그 개정내용에 대한 판례는 아직 없는 것으로 보이나,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하기 이전의 사업연도에 이미 수령한 이자소득은 비록 그 이후의 사업연도에 채권원리금 전부를 회수할 가능성이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이자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된다”고 판단한 사례(대법원 2005.10.28. 선고 2005두5437 판결), “여러 차례에 걸쳐서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 개개 대여금별로 따져 원금 회수 여부를 따져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대법원 2014.5.29. 선고 2014두35010 판결) 등을 고려할 때 당해 과세기간에 한정하여 회수불능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권리확정주의에서 본 이자소득의 귀속시기와 기간과세의 측면을 고려하면,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더라도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하기 이전에 이미 구체적으로 실현된 이자소득의 납세의무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칠 수 없다.
「소득세법」은 소득이 현실적으로 없더라도 그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때에는 그 소득의 실현이 있는 것으로 보고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이른바 권리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권리확정주의란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의 확정시기와 소득의 실현시기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을 때에 과세목적상 소득이 실현된 때가 아닌 권리가 발생된 때를 기준으로 하여 그 때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당해 연도의 소득을 산정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제9의2호는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를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로 정하고 있고, 판례에 의하면 권리확정주의에 의한 소득의 귀속시기는 “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되었을 것까지는 필요 없다고 하더라도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어야 하고, 이는 개개의 구체적인 권리의 성질과 내용 및 법률상.사실상의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03.12.26. 선고 2001두7176 판결 외 다수).
이미 발생한 소득까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권리확정주의와 정면으로 배치되므로 받아들일 수 없고, 일단 이자소득의 실현가능성이 성숙.확정되어 그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면 그 후의 이자채권을 포기하는 경우더라도 이미 발생한 이자소득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87.11.10. 선고 87누598 판결).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들에게 소득세 과세대상인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발생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은 과세기간별로 A이 청구인들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액(약정수익률에 따라 계산한 수익금에서 A의 수수료 3%를 차감한 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2019~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을 각 부과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A으로부터 화장품을 공동구매하여 이를 A에 판매위탁하고 그 수익금을 교부받았다고 주장하며, 제품구매신청서와 판매위탁계약서를 제시하였다.
(다) A의 대표 B 등은 2021년 11월경 사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2022.5.9. 및 2022.10.27. 서울동부지방법원 및 서울고등법원에서 유죄가 선고되었고(OOO 판결, OOO 판결), 대법원에서 2023.2.2. 상고기각되었는바(OOO 판결), 주요 판결내용은 아래와 같다.
<서울동부지방법원 OOO(병합) 판결, 주요내용>
○○○
(라) A의 대표 B은 2021년 10월경 구속되었고, A은 2023.6.7. 파산선고를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서울회생법원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및 제2항에서는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비영업대금의 이익 등의 소득으로 하고, 이자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9조 제1항은 “거주자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6항의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제9호의2는 비영업대금 이익의 수입시기는 원칙적으로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로 하되,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비영업대금 이익의 총수입금액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은 2014.2.21. 대통령령 제25193호로 개정되기 전에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법 제80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전에 해당 비영업대금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 따른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가, 2014.2.21. 대통령령 제25193호로 개정되면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전’의 기준을 삭제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 전에 비영업대금이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에만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나) 소득의 귀속시기를 정하는 원칙인 권리확정주의는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의 확정시기와 소득의 실현시기와의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상 소득이 실현된 때가 아닌 권리가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그 때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당해연도의 소득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실질적으로는 불확실한 소득에 대하여 장래 그것이 실현될 것을 전제로 하여 미리 과세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납세자의 자의에 의하여 과세연도의 소득이 좌우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 그 의의가 있는 것이며, 이와 같은 과세대상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되었을 것까지는 필요 없다고 하더라도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되어야 하고, 여기서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성숙, 확정되었는지 여부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고 개개의 구체적인 권리의 성질과 내용 및 법률상.사실상의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12.26. 선고 2001두7176 판결, 같은 뜻임). 그리고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이 있는지는 개개 대여금 채권별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을 적용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여러 개의 대여원리금 채권 중 과세표준확정신고 당시 이미 회수되어 소멸한 대여원리금 채권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채권에 대하여는 이자소득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이는 여러 개의 대여원리금 채권이 동일한 채무자에 대한 것이라고 하여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4.5.29. 선고 2014두35010 판결, 같은 뜻임).
(다) 청구인들은 2019년부터 2020년까지의 쟁점거래를 통산하여 계산하였을 때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과세대상 소득이 없다고 주장하나, 종합소득세는 1년 단위의 기간과세 세목에 해당하고,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발생한 이자소득금액은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이 속하는 귀속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산정되는 점, 청구인들은 여러 개의 개별 투자거래를 하였고 원리금을 다시 재투자한 것으로 볼 수 있는바 이와 같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이자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2014.2.21. 대통령령 제25193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의 내용과 개정취지 등을 고려할 때 과세기간별로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이 지난 후에 해당 비영업대금이 회수할 수 없게 되었다면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과세대상인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조심 2024전3248외2건(병합) 2025.2.27. 같은 뜻임].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
(2)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이자소득의 범위) ③ 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은 금전의 대여를 사업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가 일시적ㆍ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 또는 수수료 등으로 한다.
제45조(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9의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⑦ 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 법 제70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 전에 해당 비영업대금이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 따른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4)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