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20.9.25. 아래 <표1>과 같이 경기도 여주시 OOO 외 4필지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고, 2021.12.17. 쟁점토지 중 OOO 토지상에 건축물 1,082.39㎡(이하 “쟁점건축물”이라 하고, 쟁점토지와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하였으며, 쟁점부동산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항에 따른 종교단체가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의 감면 신청을 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표1> 쟁점토지 명세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쟁점부동산을 수익사업에 사용하여 취득세 추징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2024.6.3. 청구인에게 기 면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6.18. 이의신청을 거쳐 2024.9.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건축물 중 1층은 로비와 예배당으로 구성하였고, 로비 한 켠에 계단 밑 공간을 활용하여 도서관으로 사용하였다.
쟁점건축물 중 2층은 약 60평 정도의 주방(약 15평) 및 식당(약 45평)과, 약 90평 정도의 숙소로 구성하였고, 식당 중 한 켠에 약 2.7평 정도의 규모로 테이블과 커피머신, 냉장고, 싱크대가 위치하고 있는데, 처분청은 이를 청구인이 카페 영업을 하였다고 특정하였다.
한편, 2층에서 숙소로 사용되는 공간의 경우 방이 총 12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 4개는 담임목사를 비롯한 임직자들의 사택(기숙사)으로 사용되었고, 나머지 8개 방은 평소에는 비워두었다가 원거리에서 온 신자들이 야간.철야기도 등을 하였을 때 기도가 끝난 후 머무는 공간으로 사용하였다.
(2) 처분청은 1층 로비에 카드 단말기가 존재하고, 청구인이 책을 판매하였다는 의견이나, 책을 비치한 장소는 도서관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고, 1년에 4회 정도 열리는 컨퍼런스 집회 때에 일시적으로 집회에 참석한 신도와 방문객에게 책을 판매한 것일 뿐이다. 이는 일시적 판매에 불과하므로 이를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였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고, 위의 카드 단말기를 통한 결제는 청구인의 매출이 아닌 출판사의 매출에 포함되는 것이다.
그리고, 쟁점건축물 1층의 예배당은 평소 청구인의 예배에 사용하는 곳이고, 1년에 4회 정도 열리는 컨퍼런스 집회는 청구인이 아니라 AAA에서 주관하는 것이며, 등록비는 강사비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선교회에서 수령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이 영리행위를 한 것도 아니고, 선교회도 강사 등에 사례비를 지급하기 위하여 실비 정도의 강사료를 받는 것에 불과하다.
한편, 쟁점건축물 2층의 식당은 예배가 끝나고 신도들이 같이 식사를 하면서 교제를 하는 공간이고, 커피도 평소에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다만, 컨퍼런스 집회가 있는 기간 동안에는 외부에서 온 신자들에게 커피 등을 제공하고 실비(OOO원) 정도의 금액만을 수령하였다.
그리고 쟁점건축물 2층의 숙소는 쟁점부동산이 산 속에 위치하여 담임목사와 임직자들의 목회 용도 및 신자들의 기도 등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하게 숙소로 사용하는 것이다.
다만, 컨퍼런스 집회기간 동안에는 숙소 이용을 하고자 하는 외부 신자들이 많아 외부 신자들이 이용 시 사용료 명목으로 일부 비용을 받았으나, 이는 자발적으로 외부 신자들이 지급하는 금액으로 모두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여 주었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영리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
(3) 만약 청구인이 쟁점건축물 중 일부를 영리목적에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일시적으로 일부 면적만을 영리행위로 이용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용된 면적에 대하여만 취득세 등을 추징하여야 할 것이나, 처분청은 실제 사용 면적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전체 건물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추징하였는바, 이는 위법한 처분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과 AAA는 별개의 단체이고, 집회의 발행물에서도 청구인의 담임목사인 aaa에 대하여 청구인의 담임목사이자 선교회 및 출판사의 대표라고 단체를 구분해서 지칭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과세전적부심사에서 쟁점부동산을 AAA에게 무상으로 임대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청구인이 AAA로 하여금 쟁점부동산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고 진술한 점 등을 볼 때 쟁점부동산의 소유자인 청구인이 이를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서 수익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처분청의 출장복명서에서 확인되고, 설령, 청구인에게 직접적인 수입이 없다 하더라도 쟁점부동산을 제3자가 사용하고 있으므로 취득세 추징 대상에 해당하는 점,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중 일부 숙소는 담임목사 및 임직원들이 사용한다고 주장하나, 담임목사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쟁점부동산이 아니고, 출장보고서에서 확인한 쟁점부동산 내 숙소 현황 등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의 필요불가결한 중추적인 지위에 있는 사람이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한다고 볼 수 없는바,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2) 한편, 청구인은 쟁점건축물 중 일부를 일시적으로 사용한 것을 영리행위로 단정한다 하더라도, 대부분의 기간 동안 종교 목적으로 이용하였는바, 일부 면적이 영리행위로 이용되었다면 이용된 면적에 맞춰 취득세 등을 부과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쟁점부동산 전체를 추징 대상으로 본 것을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은 쟁점건축물의 일정 면적에서 도서를 판매하거나 일부 비용을 받고 음료나 숙소를 제공한 것뿐만 아니라, 앞서 언급하였던 것과 같이 과세전적부심사에서 쟁점부동산을 AAA가 집회를 위하여 발행한 발간물에서 집회 날짜와 장소는 주중에 쟁점부동산에서 개최한다고 기재한 점,
청구인의 주장이나 출장복명서의 현장사진에서, AAA 집회 시 강연 등을 위해 쟁점부동산을 청구인과 구획을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지는 않아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았을 때, AAA가 집회 시 쟁점건축물 내 전반을 활용하여 사용한다고 봄이 타당한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을 수익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기면제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지방세법(2020.8.12. 법률 제17474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50조(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 ① 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종교행위 또는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20.9.25. 쟁점토지를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고, 2021.12.17. 쟁점건축물을 신축하였으며, 쟁점부동산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항에 따른 종교단체가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의 감면 신청을 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나) 처분청은 2024.3.7. 쟁점부동산에 현지출장하였고, 출장복명서에는 쟁점부동산이 힐링하우스로 사용되고, 인터넷에 광고를 하고 있는 등 수익사업으로 운영되는 것이라고 보아 전액 추징 예정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처분청의 출장복명서에 첨부된 쟁점부동산의 사진에 따르면, 쟁점건축물에는 OOO라는 이름으로 간판이 설치되어 있고, 쟁점건축물 1층에는 책장이 구비되어 있는 한편, 책을 할인판매한다는 문구와 카드단말기가 비치되어 있으며, 쟁점건축물 2층에는 일부 공간을 카페와 같이 사용하면서 청귤차 등을 OOO원, 유자에이드를 OOO원에 판매한다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고, 쟁점건축물 2층의 다른 공간은 침대나 침구류 등을 구비하여 숙소와 같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라) AAA의 컨퍼런스 집회 홍보물에 따르면 컨퍼런스 집회의 참가비는 OOO원이고, 강사 중 한명은 청구인의 담임목사인 aaa이며, aaa은 AAA 및 출판사의 대표라고 기재되어 있고, 참가비 OOO의 입금 계좌는 aaa의 계좌번호로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률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2020.8.12. 법률 제17474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50조 제1항에서 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종교행위 또는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1년에 4회 정도 열리는 컨퍼런스 집회 때에 일시적으로 집회에 참석한 신도와 방문객에게 책을 판매한 것에 불과하고, 집회 참가비와 숙소 사용료 등은 실비 수준에 불과하며, 청구인이 아닌 AAA가 컨퍼런스 집회를 주관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수익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출된 증빙들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건축물 1층에서 책을, 쟁점건축물 2층에서 음료를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쟁점건축물 2층의 숙소 역시 외부 신자들로부터 사용료를 받고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도 인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서 열리는 컨퍼런스 집회의 참가비는 강사에게 지급한 사례비 지급 목적이라고 주장하나, 컨퍼런스 집회의 강사로 청구인의 담임목사인 aaa이 참여하고 있고, 참가비도 aaa의 계좌번호로 지급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수익사업에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기감면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