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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유예기간 내에 무노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조심 2025지0208생산일자 2025-05-07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유예기간 내에 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로 볼 만한 사정이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22.3.18.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그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쟁점토지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0조 제1호에 따라 무료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처분청에 신고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자, 2024.5.8. 청구인에게 기 면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7.1. 이의신청을 거쳐, 2024.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시공사와 계약을 진행하여 착공보고 하고, 2022.8.25. 공사진행에 따른 기성금 신청에 따라 A에 기성금 OOO원을 지급하였다. 그 후 청구인은 2023.9.1. B과 시공계약을 체결하였고, 2023.9.13. B과 A을 다시 공동시공사로 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 공정율에 따라 2023.10.4. 2차 기성금 OOO원을 지급하였다. 그 후 시공사 B의 유동성 위기로 인하여 공사가 일시 중단된 상황이다.

처분청이 시공사의 사정으로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을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된 것이고, 시공사의 자재수급 및 공사에 문제가 있어 일시 중단된 상황을 고의적인 공사중단으로 보아 공사 진행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22.3.18.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2021.12.15. 이미 건축주로 변경되어 건축허가 등이 불필요함에도 약 5개월 가량 경과된 2022.8.12. 착공신고하여 공사를 시작하였고, 2022.8.25. 1차 기성금을 지급하였으며, 2023.9.13. 시공사를 변경하여 2023.10.4. 2차 기성금을 지급하였다.

청구인이 1차 기성금을 지급한 후 공사를 진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2차 기성금을 지급한 후 공사가 계속 중단된 상태이며, 감면 유예기간인 1년 이내에 실제 공사가 이루어진 날짜는 13일에 불과하고, 감면 유예기간이 경과한 2023.3.18. 이후에 이루어진 공사 기간도 21일에 불과하며, 2023.10.4. 이후에는 공사진행사항을 확인 할 수 없는 등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유예기간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로 볼 만한 사정이 나타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유예기간내에 무료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0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료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종교단체의 경우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닌 그 대표자 또는 종교법인이 해당 부동산을 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노인의 여가선용을 위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경로당으로 사용하는 부동산(부대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같은 법 제146조제3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

제178조(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①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22.3.18.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그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쟁점토지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0조 제1호에 따라 무료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처분청에 신고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나)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노인복지시설을 건축하고자 진행한 사실은 아래와 같다.

<건축진행 사항>

○○○

(다) 처분청이 2024.4.25. 쟁점토지에 출장한 후 작성한 출장복명서에 의하면, 건축공사가 중단된 상태이고 건축물의 바닥면인 콘크리트구조물만 있다고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유예기간내에 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2022.3.18.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2022.8.12. 건축공사에 착공였으나, 청구인의 내부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유예기간내에 시공사를 변경하는 등 건축공사가 지연되었고, 여기에 행정관청의 귀책사유나 법령상의 제한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처분청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2024.4.25. 쟁점토지에 출장한 후 작성한 출장복명서에 의하면, 노인복지시설의 건축공사가 중단된 상태이고, 건축공사가 바닥공사만 진행된 상태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유예기간내에 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로 볼 만한 사정이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