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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의 체납세금을 이유로 배우자가 매입한 고유재산인 동산을 압류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4지3531생산일자 2025-05-07
AI 요약
요지
처분청이 압류한 쟁점동산을 배우자의 특유재산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동산을 압류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이 2014년 귀속 지방소득세(종합소득) 등 12건 합계 OOO원을 체납하자, 처분청은 2024.9.5.「지방세징수법」제35조 및 제48조,「민법」제830조에 따라 청구인의 주거지(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OOO)를 가택수색 및 동산(목걸이, 냉장고, 세탁기, 골프채 등으로, 이하 “쟁점동산”이라 한다)을 압류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9.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대구광역시에 거주하고 있고, 2016년도부터 배우자와는 사실상 별거중이며 이미 재산 분할이 된 상태이고, 경기도에 일이 있는 경우 잠시 들러서 자녀를 보았을 뿐이다.

청구인의 재산은 대구광역시에 있는 집이 전부이고, 쟁점동산은 배우자가 자력으로 구입한 것으로 청구인과 관련이 없는 재산이므로 쟁점동산을 압류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민법」제830조에서 부부의 일방이 혼인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하고,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동산은 부부의 공동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물품이므로 부부의 공유재산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사회관념상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동산을 압류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의 체납세금을 이유로 배우자가 매입한 고유재산인 동산을 압류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지방세징수법

제35조(수색의 권한과 방법) ① 세무공무원은 재산을 압류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체납자의 가옥ㆍ선박ㆍ창고 또는 그 밖의 장소를 수색하거나 폐쇄된 문ㆍ금고 또는 기구를 열게 하거나 직접 열 수 있다. 체납자의 재산을 점유ㆍ보관하는 제3자가 재산의 인도(引渡) 또는 이전을 거부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세무공무원은 제3자의 가옥ㆍ선박ㆍ창고 또는 그 밖의 장소에 체납자의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3자의 가옥ㆍ선박ㆍ창고 또는 그 밖의 장소를 수색하거나 폐쇄된 문ㆍ금고 또는 기구를 열게 하거나 직접 열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수색은 해뜰 때부터 해질 때까지만 할 수 있다. 다만, 해가 지기 전에 시작한 수색은 해가 진 후에도 계속할 수 있다.

④ 주로 야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는 장소에 대해서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해가 진 후에도 영업 중에는 수색을 시작할 수 있다.

⑤ 세무공무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수색을 하였으나 압류할 재산이 없을 때에는 수색조서를 작성하여 체납자 또는 제37조에 따른 참여자와 함께 서명날인하여야 하며, 참여자가 서명날인을 거부할 경우 그 사실을 수색조서에 함께 적어야 한다.

⑥ 세무공무원은 제5항에 따라 수색조서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그 등본을 수색을 받은 체납자 또는 참여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제48조(동산과 유가증권의 압류) ① 동산 또는 유가증권의 압류는 세무공무원이 점유함으로써 한다.

② 세무공무원은 체납자와 그 배우자의 공유재산으로서 체납자가 단독으로 점유하거나 배우자와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동산 또는 유가증권을 제1항에 따라 압류할 수 있다.

(2) 민법

제830조(특유재산과 귀속불명재산) ① 부부의 일방이 혼인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

②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이 2014년 귀속 지방소득세(종합소득) 등 12건 합계 OOO원을 체납하자, 처분청은 2024.9.5. 청구인의 주거지(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OOO)를 가택수색 및 쟁점동산을 압류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1.2.15.까지 배우자(a)가 전입한 주소지인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OOO 에 세대원으로 거주한 후, 2021.8.10. 대구광역시 동구 OOO로 전입하였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근로복지공단 고용보험(근로자용) 사업장인 ㈜A의 법인대표는 체납자 모친(b)이고, 청구인은 2020.10.28. 사내이사로 취임 상태이다.

(라) 처분청은 2024.9.5. 배우자 주소지(경기도 용인시 수지구)를 방문하여 청구인의 배우자와 면담을 실시하였고, 청구인이 배우자 주소지에 거주한다고 진술하였으며, 청구인은 잠시 외출중이었고, 처분청이 수색을 실시한 결과, 침실1(안방)에서 청구인의 의류(속옷) 및 세면도구(남성용 면도기)를 발견하여 배우자 참여하에 수색을 진행하던 중에 청구인이 귀가하여 청구인과 배우자 참여하에 수색을 진행하고 쟁점동산을 압류하였다.

(마) 청구인은 쟁점동산을 공동재산이 아닌, 배우자가 구입한 특유재산이라고 주장하면서 카드내역 등을 제출하였다.

(바) 처분청은 쟁점동산 중 목걸이(LLOYD), 여성지갑은 구입내역 및 구입자금의 출처 등이 불분명한 상태이고, 골프채는 청구인이 단독으로 점유하고 있으며, 거실TV는 2024.1.31 C(주)에서 ㈜B(청구인 사내이사 재직) 법인명으로 구입하였으나, 실질적으로 청구인과 배우자의 공유재산이고, 건조기 및 세탁기는 청구인의 부친이 구입한 것으로 이는 청구인과 배우자의 공유재산이며, 김치냉장고와 양문형냉장고는 배우자가 구입하였다는 근거 자료가 부족하여 쟁점동산을 청구인과 배우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재산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동산을 혼인 중에 배우자가 취득한 특유재산이므로 청구인의 체납세금을 원인으로 압류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2016년부터 배우자와 사실상 별거 중이었다고 하나, 2021.2.15.까지 배우자(a)와 함께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에 거주한 후, 2021.8.10. 대구광역시 동구로 주소지를 전출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처분청이 압류한 쟁점동산 중 목걸이(LLOYD), 여성지갑은 주로 여성을 위한 물품이기는 하나, 구입내역 및 구입자금의 출처 등이 불분명하여 배우자의 특유재산으로 보기 어렵고, 골프채는 배우자가 아닌 청구인이 단독으로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거실TV는 2024.1.31 C(주)에서 ㈜B(청구인 사내이사 재직) 법인명으로 구입하여 이를 배우자의 특유재산으로 보기 어렵고, 건조기 및 세탁기는 청구인의 부친이 구입한 것으로 이 또한 배우자의 특유재산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김치냉장고와 양문형냉장고는 배우자가 구입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압류한 쟁점동산을 배우자의 특유재산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동산을 압류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