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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적법청구 여부
조심 2025중0773생산일자 2025-05-02
AI 요약
요지
청구인들은 동일처분에 대하여 중복청구하였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됨
상세내용

이유
1.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이 건 청구이유서, 청구인들이 2024.12.20. 우리 원에 제기한 조심 OOO 심판청구 사건의 심판결정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1) 청구인들 및 A의 부친인 B(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2011.9.7. 사망함에 따라 2012.6.15. 상속세를 기한 후 신고하였다.

(2)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OOO 답 2,258㎡(이하 “쟁점①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52.5.16. 1950.10.1.자 호주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A(1963년생)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OOO 답 1,154㎡(이하 “쟁점②토지”라 하고, 쟁점①토지와 합쳐 이하 “쟁점토지들”이라 한다)에 관하여 1952.5.16. 1950.10.1.자 호주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1988.9.20. 농지개량에 의한 분할로 위 동소 274번지에서 이기되었으며, 2022.2.8. 피상속인 명의로 1988.12.13.자 촉탁착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2022.2.8. 청구인들 중 A 명의로 2011.9.7.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3) A은 2021.3.31. 김○○에게 쟁점①토지를 양도하였고, 2022.2.8. 김○○에게 쟁점②토지를 양도하였으며, 2022.5.7. 쟁점②토지의 양도에 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4) 한편 청구인들 및 A은 2023.2.28. 위 쟁점②토지가 상속세 신고 시 상속재산에 누락된 것을 확인하고 상속세를 수정신고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5) 동수원세무서장은 A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쟁점토지들이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재산에서 누락되었다며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쟁점①토지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2024.12.20. 청구인들 및 A에게 2011.9.7.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6) 청구인들 및 A은 이에 불복하여 2024.12.20. 심판청구를 제기(조심 OOO)하였고 우리 원은 2025.3.27.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으나, 2025.1.8. 청구인들(A 제외)은 앞서 제기한 심판청구와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다시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나. 한편, 「국세기본법」제56조 제1항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행정심판법」제51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행정심판법」제51조는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들이 이미 이 건 처분의 당부에 관하여 우리 원에 조심 OOO로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기각 결정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중복하여 제기된 심판청구로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