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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위헌인 지방세법령에 근거한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5지0403생산일자 2025-05-02
AI 요약
요지
처분 당시 유효한 규정들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헌인 지방세법령에 근거한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법인으로 A와 A 부설 B을 경영하던 중, A가 2018.2.28.자로 폐지되어 B만을 운영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202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경상북도 OOO(면적 OOO로,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지방세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른 비영리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토지는 「지방세법」 제10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8항 제1호에 따른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24년도 재산세 OOO원을 2024.9.10.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지방세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가 유치원을 경영하는 자를 비영리사업자에서 제외한 것은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반되며, 이는 공평과세에도 반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이 건 처분과 관련된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아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8항 제1호도 위헌이다.

(2) 청구법인이 유치원경영에 직접 사용하는 쟁점토지는 그 성질이나 관련 법령상 타인에게 임대할 수 없어 사실상 그 토지로부터 얻는 이익은 없다고 할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고율의 재산세와 지방교육세를 부과하는 것은 원본에 대한 과세를 하거나 반액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이 건 처분의 근거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헌법 제107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11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소관사항이며,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 헌법재판소가 관련 지방세법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한 사실도 없으므로 관련 지방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근거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2) 또한, 지방세기본법 제89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구체적인 처분이 지방세관계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아닌 처분의 근거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조세심판청구의 불복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청구법인의 주장을 「지방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이 위헌이라는 것으로 이해하더라도 헌법 제107조 제2항은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대통령령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대법원이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지는 것이고 대법원이 해당 규정을 무효로 판단하기 전까지는 처분 당시 법령에 따라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 대법원이 쟁점규정에 관하여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그 자체로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위헌인 지방세법령에 근거한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이 건 처분 전에는 쟁점토지를 「지방세법」 제10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8항 제1호에 따른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나,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을 경영하는 자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22조에서 규정한 비영리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대법원 2023.8.31. 선고 2019두55903 판결)에 따라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헌법 제107조 제1항과 제2항은 법률과 명령ㆍ규칙의 위헌ㆍ위법 여부에 관하여 각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심리일 현재까지 청구법인이 위헌법령으로 주장하는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아목,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 및 제102조 제8항 제1호에 대하여 위헌으로 결정된 사실이 없는바, 처분 당시 유효한 규정들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볼 수 있는 점(조심 2023지478, 2023.10.11.,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위헌인 지방세법령에 근거한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대한민국 헌법

제38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제59조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제107조 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②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제111조 ① 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2) 지방세법(2024.12.31. 법률 제206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상속으로 인한 취득

가. 농지: 1천분의 23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28

2. 제1호 외의 무상취득: 1천분의 35.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의 취득은 1천분의 28로 한다.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3. 분리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ㆍ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아. 그 밖에 지역경제의 발전, 공익성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분리과세하여야 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3) 지방세법 시행령(2024.12.31. 대통령령 제351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비영리사업자의 범위) 법 제11조 제1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4.1.1, 2019.12.31>

1.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2.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또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을 경영하는 자 및 「평생교육법」에 따른 교육시설을 운영하는 평생교육단체

3.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4.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법인등

5. 「정당법」에 따라 설립된 정당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⑧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토지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1. 제22조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사업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는 제외한다.